
“의료소송, 의료법과 보험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
울산지방법원 2025
망인이 허리 수술 후 퇴원 당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유가족들은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에 대한 추가 검사나 조치 없이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병원 운영 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의 의료과실이나 병원의 채무불이행, 사용자 책임, 진료선택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가족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망인 D의 배우자 A, 자녀 B):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으로, 병원의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학교법인 C): E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의료과실의 책임 주체로 지목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망인 D는 2022년 1월 3일 E병원에서 허리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1월 5일 제4-5 요추 및 요추 5, 천추 1에 대한 후방 감압술, 후외방 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망인은 답답함과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며 장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병원 의료진은 심전도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나 조치 없이 1월 12일 망인을 퇴원시켰습니다. 망인은 퇴원 당일 다른 정형외과에 입원했다가 같은 날 저녁 의식이 흐려져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E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결국 같은 날 21시 58분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E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과실 여부**: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퇴원 전 상태(흉부 불편감, 산소포화도 저하 등)에 대해 추가 검사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급성 심근경색을 예측하고 대비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2. **채무불이행 및 사용자 책임**: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병원 운영 법인이 의료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의료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3. **인과관계**: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4. **진료선택권 침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의료진의 행위로 인해 망인이 더 나은 진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여 진료선택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유가족)들이 피고(학교법인)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이 수술 후 흉부 불편감과 속 더부룩함을 호소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졌으나, 의료진의 산소 투여 및 변비약 처방 후 증상이 호전되고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었으므로 추가 검사로 나아가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임상 수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퇴원 당시 망인의 의무기록상 특이사항이 없어 퇴원 조치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수술 후 아스피린 복용을 다시 시작했던 점, 관련 수사기관의 의료감정에서도 급성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었고 언제 발병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의료진의 의료과실이나 병원의 채무불이행, 사용자 책임, 진료선택권 침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특히 사용자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를 면하지 못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병원과 같은 기관이 의료진(피용자)의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병원(사용자)도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의료진의 위법한 진료 행위가 인정되면 병원 운영 법인 또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의료진의 의료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먼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채무불이행 책임**: 병원이 환자와 의료계약을 맺으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보호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행위가 일반적인 임상 수준에 부합하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진료선택권 침해**: 환자는 자신에게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 즉 진료선택권이 있습니다. 의료진의 부적절한 진료로 인해 환자가 더 나은 선택을 할 기회를 상실했다면 진료선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진료선택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환자의 증상 적극적 전달**: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수술 후 나타나는 불편감, 어지러움, 호흡 곤란 등 모든 증상을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비록 의료진의 판단 기준이 있더라도 환자의 상세한 정보는 오진을 막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2. **의료 기록 확인 및 보관**: 퇴원 전후의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의사와의 상담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사본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퇴원 전 재확인**: 퇴원 결정 시 현재 환자의 상태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검사나 조치는 없는지, 퇴원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징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료진에게 명확히 질문하고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기저 질환 관리의 중요성**: 고혈압, 당뇨 등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는 수술 전후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을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이러한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5. **전원 및 재입원 시 주의**: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재입원할 때 이전 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을 새로운 의료진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의 증상 변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연속성 있는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을 두고 환자 측이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병원 측이 환자 측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환자 측의 업무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미납 수술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병원 측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환자 측의 병원 앞 시위가 업무 방해 및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자에게 병원 운영자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그리고 미납된 수술비 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산에서 F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겸 병원 운영자입니다. - 피고 B: F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 피고 C: 피고 B의 배우자입니다. - 피고 D: 피고 B의 동생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의 백내장 수술 중 발생한 수정체 후낭파열 및 렌즈 교체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료진이 수술 과정 변경(집도의 변경 및 렌즈 변경)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을 비롯한 피고들의 병원 앞 시위 행위가 원고 A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B이 미납한 수술비를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별지 목록에 기재된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원고 A의 피고 B, C, D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의료진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피고 B은 원고 A에게 총 800만 원(미납 수술비 600만 원 + 위자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5월 18일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총 2300만 원 중 800만 원을 제외한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2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C,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C, D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환자 측이 주장하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반대로 환자 측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 위자료와 미납된 수술비를 인정하여 병원 측의 일부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4
원고 A는 척추후만증으로 F병원에서 척추후만증 교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경막 손상 및 혈종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다리 마비 증상이 나타나 보조기구 없이는 보행이 어려운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그 남편 원고 B는 수술을 진행한 의사 D와 병원을 상대로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총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48년생 여성 환자로, 척추협착증 수술 이력이 있으며 척추후만증 및 허리 통증으로 F병원에서 치료받음. - 원고 B: 원고 A의 남편. - 피고 학교법인 C: F병원을 운영하는 법인. - 피고 D: F병원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로, 원고 A의 척추후만증 교정술을 시행함.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부터 F병원에서 척추후만증과 허리 통증으로 외래 진료를 받아오다, 증상 호전이 없어 2020년 11월 초 피고 D의 권유에 따라 척추후만증 교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 11월 9일 1차 수술 후 경막 손상으로 인한 혈종이 발생하여 10일 응급 혈종제거 2차 수술을 받았고, 11일 추가적인 3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A에게 다리 마비 증상이 나타나 약 1년간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보조기구 없이는 제대로 보행할 수 없는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남편 원고 B는 피고 학교법인 C과 의사 D를 상대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환자 측은 의료진이 척추 수술 과정에서 경막을 파열하는 등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장애가 발생했으며, 수술 전 발생 가능한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의료진의 수술 선택이나 방법에 잘못이 없었고, 1차 및 3차 수술 과정에 과실이 없으며, 2차 응급 수술 역시 합병증 제거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발생한 보행장애는 '마미총증후군'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 내이며 환자의 기왕증과 종전 수술 이력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진이 수술 전 합병증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으므로 의사로서의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의사의 주의의무, 의료과실의 입증책임, 합병증 발생과 의료과실의 판단 기준, 그리고 의사의 설명의무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와 의료과실**: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관리하는 전문직으로서,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후유장해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거나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과실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에게 발생한 다리 마비 증상이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마미총증후군'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 내이며, 환자의 기왕증과 기존 수술 이력이 영향을 미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결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 다른 치료 대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가 고령이거나 기존 질환이 있어 합병증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특성과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설명의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료진이 수술 전에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 하지 마비 등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의료진에게 수술의 목적과 방법, 예상되는 결과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부작용, 그리고 다른 치료 방법까지 상세히 질문하고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과거에 다른 질환 치료 혹은 수술 이력이 있다면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궁금한 점은 충분히 해소한 후 동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의료 분쟁이 발생했다면, 수술 전후의 의료기록을 철저히 확보하고 필요시 의료 전문가의 객관적인 소견을 받아보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망인이 허리 수술 후 퇴원 당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유가족들은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에 대한 추가 검사나 조치 없이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병원 운영 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의 의료과실이나 병원의 채무불이행, 사용자 책임, 진료선택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가족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망인 D의 배우자 A, 자녀 B):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으로, 병원의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학교법인 C): E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의료과실의 책임 주체로 지목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망인 D는 2022년 1월 3일 E병원에서 허리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1월 5일 제4-5 요추 및 요추 5, 천추 1에 대한 후방 감압술, 후외방 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망인은 답답함과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며 장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병원 의료진은 심전도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나 조치 없이 1월 12일 망인을 퇴원시켰습니다. 망인은 퇴원 당일 다른 정형외과에 입원했다가 같은 날 저녁 의식이 흐려져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E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결국 같은 날 21시 58분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E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과실 여부**: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퇴원 전 상태(흉부 불편감, 산소포화도 저하 등)에 대해 추가 검사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급성 심근경색을 예측하고 대비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2. **채무불이행 및 사용자 책임**: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병원 운영 법인이 의료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의료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3. **인과관계**: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4. **진료선택권 침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의료진의 행위로 인해 망인이 더 나은 진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여 진료선택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유가족)들이 피고(학교법인)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이 수술 후 흉부 불편감과 속 더부룩함을 호소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졌으나, 의료진의 산소 투여 및 변비약 처방 후 증상이 호전되고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었으므로 추가 검사로 나아가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임상 수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퇴원 당시 망인의 의무기록상 특이사항이 없어 퇴원 조치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수술 후 아스피린 복용을 다시 시작했던 점, 관련 수사기관의 의료감정에서도 급성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었고 언제 발병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의료진의 의료과실이나 병원의 채무불이행, 사용자 책임, 진료선택권 침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특히 사용자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를 면하지 못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병원과 같은 기관이 의료진(피용자)의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병원(사용자)도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의료진의 위법한 진료 행위가 인정되면 병원 운영 법인 또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의료진의 의료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먼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채무불이행 책임**: 병원이 환자와 의료계약을 맺으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보호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행위가 일반적인 임상 수준에 부합하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진료선택권 침해**: 환자는 자신에게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 즉 진료선택권이 있습니다. 의료진의 부적절한 진료로 인해 환자가 더 나은 선택을 할 기회를 상실했다면 진료선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진료선택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환자의 증상 적극적 전달**: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수술 후 나타나는 불편감, 어지러움, 호흡 곤란 등 모든 증상을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비록 의료진의 판단 기준이 있더라도 환자의 상세한 정보는 오진을 막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2. **의료 기록 확인 및 보관**: 퇴원 전후의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의사와의 상담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사본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퇴원 전 재확인**: 퇴원 결정 시 현재 환자의 상태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검사나 조치는 없는지, 퇴원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징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료진에게 명확히 질문하고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기저 질환 관리의 중요성**: 고혈압, 당뇨 등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는 수술 전후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을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이러한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5. **전원 및 재입원 시 주의**: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재입원할 때 이전 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을 새로운 의료진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의 증상 변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연속성 있는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을 두고 환자 측이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병원 측이 환자 측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환자 측의 업무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미납 수술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병원 측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환자 측의 병원 앞 시위가 업무 방해 및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자에게 병원 운영자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그리고 미납된 수술비 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산에서 F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겸 병원 운영자입니다. - 피고 B: F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 피고 C: 피고 B의 배우자입니다. - 피고 D: 피고 B의 동생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의 백내장 수술 중 발생한 수정체 후낭파열 및 렌즈 교체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료진이 수술 과정 변경(집도의 변경 및 렌즈 변경)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을 비롯한 피고들의 병원 앞 시위 행위가 원고 A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B이 미납한 수술비를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별지 목록에 기재된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원고 A의 피고 B, C, D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의료진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피고 B은 원고 A에게 총 800만 원(미납 수술비 600만 원 + 위자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5월 18일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총 2300만 원 중 800만 원을 제외한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2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C,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C, D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환자 측이 주장하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반대로 환자 측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 위자료와 미납된 수술비를 인정하여 병원 측의 일부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4
원고 A는 척추후만증으로 F병원에서 척추후만증 교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경막 손상 및 혈종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다리 마비 증상이 나타나 보조기구 없이는 보행이 어려운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그 남편 원고 B는 수술을 진행한 의사 D와 병원을 상대로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총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48년생 여성 환자로, 척추협착증 수술 이력이 있으며 척추후만증 및 허리 통증으로 F병원에서 치료받음. - 원고 B: 원고 A의 남편. - 피고 학교법인 C: F병원을 운영하는 법인. - 피고 D: F병원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로, 원고 A의 척추후만증 교정술을 시행함.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부터 F병원에서 척추후만증과 허리 통증으로 외래 진료를 받아오다, 증상 호전이 없어 2020년 11월 초 피고 D의 권유에 따라 척추후만증 교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 11월 9일 1차 수술 후 경막 손상으로 인한 혈종이 발생하여 10일 응급 혈종제거 2차 수술을 받았고, 11일 추가적인 3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A에게 다리 마비 증상이 나타나 약 1년간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보조기구 없이는 제대로 보행할 수 없는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남편 원고 B는 피고 학교법인 C과 의사 D를 상대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환자 측은 의료진이 척추 수술 과정에서 경막을 파열하는 등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장애가 발생했으며, 수술 전 발생 가능한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의료진의 수술 선택이나 방법에 잘못이 없었고, 1차 및 3차 수술 과정에 과실이 없으며, 2차 응급 수술 역시 합병증 제거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발생한 보행장애는 '마미총증후군'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 내이며 환자의 기왕증과 종전 수술 이력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진이 수술 전 합병증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으므로 의사로서의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의사의 주의의무, 의료과실의 입증책임, 합병증 발생과 의료과실의 판단 기준, 그리고 의사의 설명의무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와 의료과실**: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관리하는 전문직으로서,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후유장해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거나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과실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에게 발생한 다리 마비 증상이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마미총증후군'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 내이며, 환자의 기왕증과 기존 수술 이력이 영향을 미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결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 다른 치료 대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가 고령이거나 기존 질환이 있어 합병증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특성과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설명의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료진이 수술 전에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 하지 마비 등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의료진에게 수술의 목적과 방법, 예상되는 결과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부작용, 그리고 다른 치료 방법까지 상세히 질문하고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과거에 다른 질환 치료 혹은 수술 이력이 있다면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궁금한 점은 충분히 해소한 후 동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의료 분쟁이 발생했다면, 수술 전후의 의료기록을 철저히 확보하고 필요시 의료 전문가의 객관적인 소견을 받아보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