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가 복합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철도 역사 출입구 신설 및 엘리베이터 이설 공사의 원인자로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피고 한국철도공사 및 보조참가인 군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한 정산금 66억여 원에 대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군포시 일대에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을 건축하는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한국철도공사: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공기업으로, 이번 사건에서 D역 북부역사 동측 출입구 시공을 위탁받았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군포시: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건축허가 등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이자, D역 북부역사 동측 출입구 설치 사업의 사업시행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군포시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D역 북부역사 동측에 새로운 출입구를 설치하고 보행통로를 연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조건은 피고 한국철도공사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복합시설 준공 전까지 출입구를 완공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출입구 설치를 위해 원고는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군포시와 2020년 1월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서 군포시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한국철도공사가 시공을 맡으며, 원고가 철도건설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이 공사의 '원인자'로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D역 남부역사 동측 보행육교의 엘리베이터 이설 공사도 피고에게 위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공사들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 피고에게 66억2,670만8,147원의 정산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복합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D역 출입구 신설 및 엘리베이터 이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피고 한국철도공사에게 66억여 원의 정산금 지급을 청구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가 철도건설법상 '원인자'로서 해당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업무협약의 내용과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책임 분담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제기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해 발생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의 결정으로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한국철도공사에게 주장한 66억여 원의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개발사업의 원인자로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업무협약의 내용과 관련 법리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 제1항**: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D역 출입구 신설을 포함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제시된 교통 개선 대책을 사업 시행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러한 교통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명시합니다. 이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교통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철도건설 사업의 시행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며,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 보조참가인 군포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었습니다. - **철도건설법 제21조 제3항**: 철도 시설의 신설이나 개량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의 행위로 철도 시설의 신설이나 개량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이익을 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D역 출입구 신설 비용의 원인자로서 부담을 약속했습니다. - **민법 제537조(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양쪽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한쪽 당사자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본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원고의 정산금 청구 기각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대규모 개발사업을 계획할 때는 주변 교통 환경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요구되는 교통 시설 개선 사항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 사업의 비용 부담 주체는 관련 법령(예: 도시교통정비법, 철도건설법)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있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시에는 각 당사자의 역할, 비용 부담의 범위와 방식, 그리고 정산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용역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B 주식회사는 오히려 A 주식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B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 3억 9,000만 원을 2025년 3월 31일까지 지급하고, 양측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하여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용역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회사 - B 주식회사: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오히려 A 주식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반소를 제기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도 4억 4,547만 4,029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가 부당하게 3억 4,835만 7,900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맞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서로에게 미지급된 대금과 이자를 요구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으며,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적 공방을 이어가던 중 조정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가 청구한 4억 4,547만 4,029원의 용역대금 지급 여부와 B 주식회사가 반소로 청구한 3억 4,835만 7,90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의 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1. B 주식회사는 2025년 3월 31일까지 주식회사 A에게 3억 9,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금액에는 가지급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탁금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급합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주식회사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B 주식회사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포기합니다. 3. 본소 및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두 회사는 서로에 대한 용역대금 및 부당이득금 청구로 법적 다툼을 벌였으나,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B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모든 잔여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용역 대금 청구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맞선 분쟁에서 법원 조정을 통해 해결된 사례입니다.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 계약은 한쪽 당사자가 어떤 일을 완성하기로 약속하고 다른 쪽 당사자가 그 완성된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주식회사 A가 용역을 제공했다면, B 주식회사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적인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력으로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이득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가 법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을 근거로 반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62조 (반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피고는 원고의 청구와 관련된 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반소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B 주식회사가 용역대금 청구에 대한 방어와 동시에 A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90조 (조정의 성립)**​: 법원이나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조정 결정을 하거나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렇게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분쟁이 확정적으로 해결됩니다. - **지연손해금**: 금전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본 조정에서는 기한 내에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채무 이행을 독려하고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379조(법정이율)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나, 당사자 간 합의로 특정 이율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 참고 사항 - 용역 계약이나 금전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 업무 일지, 인보이스, 송금 내역 등 모든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주장할 경우, 자신이 받은 금전이나 제공한 서비스가 정당한 법적 원인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분쟁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상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소송 장기화로 인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법원의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조정 조항에 따라 특정 기일까지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기한을 넘길 경우 높은 비율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합의된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공탁금 등을 통한 지급 방법이 명시된 경우 이를 확인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C회사의 주주이자 투자자인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C회사의 사업 수익금 정산 및 주식 양도 대금과 관련된 대여금 반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총 6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대여했으나, 피고 B는 정산 과정에서 C회사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금과 다른 투자자 D의 몫을 임의로 공제하여 원고 A에게 일부만 반환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정산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B의 정산 방식 일부가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 B에게 1억 8백만 원이 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택 신축 및 부동산 사업 법인인 C회사의 주주이자 투자자이며, 피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C회사의 주주이자 투자자이며 대표이사로,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받은 사람입니다. - C 주식회사: 주택 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와 피고 및 D가 주주이자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 D: C회사의 주주이자 투자자입니다. - E 주식회사: C회사의 주택 신축·분양 사업 관련 관리형 토지 신탁계약의 수탁자이자 매도인(분양자)입니다. - I 주식회사: C 및 E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회사입니다. - J 주식회사: C 및 E을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수분양자입니다. - M 주식회사: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원고가 보유한 C회사의 주식 4,000주를 양도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주택 신축 판매업을 하는 C회사의 주주이자 투자자인 원고 A, 피고 B, D는 C회사의 부동산 사업 수익금 분배를 위해 주식 가치 산정 및 정산에 합의했습니다. 이 정산합의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B에게 총 661,210,240원을 대여했습니다. 이후 C회사와 관련된 'J 소송'(분양계약 해제 무효 확인) 및 'I 소송'(용역비 청구)의 확정판결이 나면서, 원고 A와 피고 B는 정산합의서에 따라 대여금을 반환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B는 정산대상금 산정 시 C회사가 J에 반환할 것으로 예상하여 공탁했던 '변제공탁금'을 확정판결금에서 반영하지 않았으며, D가 피고 B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까지 원고 A의 대여금에서 임의로 공제하여 원고 A에게 117,875,654원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정산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C회사의 주주들 간에 작성된 정산합의서에 따라 정산해야 할 금액의 범위에 대한 판단으로, 특히 C회사가 J 주식회사에게 반환할 것으로 예상하여 공탁했던 '변제공탁금'을 소송의 확정판결문 주문에 명시된 지급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반환해야 할 대여금에서 다른 투자자인 D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정산금 채권을 임의로 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원고 A와 D가 피고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각각 분할채무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불가분채무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08,666,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2월 27일부터 2025년 2월 1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에 따른 제1항의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정산합의서 해석 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중요하며, 합의서에 변제공탁금 공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이를 정산대상금에서 공제하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와 D의 피고 B에 대한 채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채무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B가 D의 정산금 채무를 원고 A의 대여금에서 임의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백만 원이 넘는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계약 해석의 원칙 (민법 제105조 관련)**​: 법원은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 단순히 계약서의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들이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 당시의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탐구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문언이 명확하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우선하여 해석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정산합의서에 '확정판결문 주문에서 직접 C이 각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명한 금액'이라고 명시된 문언이 명확하다고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공탁금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 (민법 제408조, 제411조 관련)**​: 민법상 여러 사람이 채무자가 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전체 채무 중 자신의 지분만큼만 책임지는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몫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불가분채무'는 채무의 성질상 나누어 이행할 수 없거나 당사자들의 약정에 의해 특별히 공동으로 책임을 지기로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와 D가 피고 B에게 부담하는 대여금 반환 채무를 분할채무로 보았으므로, 피고 B가 D의 정산금 채무를 원고 A의 대여금에서 임의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관련)**​: 금전 채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은 민법상 연 5%입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어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경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채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타당하게 항쟁했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민법상 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모든 가능성 명확히 기재**: 투자나 동업 관계에서 정산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예상되는 모든 변수와 상황(예: 소송 결과에 따른 비용 부담, 공탁금 처리 방식, 회계상 반영 여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확정판결문 주문에 따른 금액'과 같은 일반적인 문구보다는 구체적인 정산 기준과 예외 사항까지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다수 당사자 간 채무 관계의 책임 범위 설정**: 여러 사람이 함께 금전적인 의무를 지게 될 경우, 각자의 책임 범위(예: 각자의 지분만큼만 책임지는 분할채무, 모든 사람이 전체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지는 연대채무 등)를 명확히 약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분할채무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타인의 채무를 임의로 공제하거나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계약 문언의 객관적 의미 존중**: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이 명확하고 일의적인 경우,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나 계약서 작성 이전의 사정보다는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우선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표현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4.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보정 장치 마련**: 소송과 같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한 정산 합의에서는, 예측이 빗나갈 경우를 대비하여 주식 가치나 정산금액을 재조정하거나 보정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가 복합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철도 역사 출입구 신설 및 엘리베이터 이설 공사의 원인자로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피고 한국철도공사 및 보조참가인 군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한 정산금 66억여 원에 대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군포시 일대에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을 건축하는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한국철도공사: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공기업으로, 이번 사건에서 D역 북부역사 동측 출입구 시공을 위탁받았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군포시: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건축허가 등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이자, D역 북부역사 동측 출입구 설치 사업의 사업시행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군포시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D역 북부역사 동측에 새로운 출입구를 설치하고 보행통로를 연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조건은 피고 한국철도공사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복합시설 준공 전까지 출입구를 완공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출입구 설치를 위해 원고는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군포시와 2020년 1월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서 군포시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한국철도공사가 시공을 맡으며, 원고가 철도건설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이 공사의 '원인자'로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D역 남부역사 동측 보행육교의 엘리베이터 이설 공사도 피고에게 위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공사들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 피고에게 66억2,670만8,147원의 정산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복합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D역 출입구 신설 및 엘리베이터 이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피고 한국철도공사에게 66억여 원의 정산금 지급을 청구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가 철도건설법상 '원인자'로서 해당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업무협약의 내용과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책임 분담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제기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해 발생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의 결정으로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한국철도공사에게 주장한 66억여 원의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개발사업의 원인자로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업무협약의 내용과 관련 법리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 제1항**: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D역 출입구 신설을 포함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제시된 교통 개선 대책을 사업 시행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러한 교통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명시합니다. 이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교통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철도건설 사업의 시행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며,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 보조참가인 군포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었습니다. - **철도건설법 제21조 제3항**: 철도 시설의 신설이나 개량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의 행위로 철도 시설의 신설이나 개량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이익을 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D역 출입구 신설 비용의 원인자로서 부담을 약속했습니다. - **민법 제537조(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양쪽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한쪽 당사자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본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원고의 정산금 청구 기각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대규모 개발사업을 계획할 때는 주변 교통 환경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요구되는 교통 시설 개선 사항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 사업의 비용 부담 주체는 관련 법령(예: 도시교통정비법, 철도건설법)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있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시에는 각 당사자의 역할, 비용 부담의 범위와 방식, 그리고 정산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용역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B 주식회사는 오히려 A 주식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B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 3억 9,000만 원을 2025년 3월 31일까지 지급하고, 양측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하여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용역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회사 - B 주식회사: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오히려 A 주식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반소를 제기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도 4억 4,547만 4,029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가 부당하게 3억 4,835만 7,900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맞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서로에게 미지급된 대금과 이자를 요구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으며,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적 공방을 이어가던 중 조정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가 청구한 4억 4,547만 4,029원의 용역대금 지급 여부와 B 주식회사가 반소로 청구한 3억 4,835만 7,90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의 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1. B 주식회사는 2025년 3월 31일까지 주식회사 A에게 3억 9,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금액에는 가지급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탁금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급합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주식회사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B 주식회사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포기합니다. 3. 본소 및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두 회사는 서로에 대한 용역대금 및 부당이득금 청구로 법적 다툼을 벌였으나,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B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모든 잔여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용역 대금 청구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맞선 분쟁에서 법원 조정을 통해 해결된 사례입니다.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 계약은 한쪽 당사자가 어떤 일을 완성하기로 약속하고 다른 쪽 당사자가 그 완성된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주식회사 A가 용역을 제공했다면, B 주식회사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적인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력으로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이득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가 법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을 근거로 반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62조 (반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피고는 원고의 청구와 관련된 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반소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B 주식회사가 용역대금 청구에 대한 방어와 동시에 A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90조 (조정의 성립)**​: 법원이나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조정 결정을 하거나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렇게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분쟁이 확정적으로 해결됩니다. - **지연손해금**: 금전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본 조정에서는 기한 내에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채무 이행을 독려하고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379조(법정이율)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나, 당사자 간 합의로 특정 이율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 참고 사항 - 용역 계약이나 금전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 업무 일지, 인보이스, 송금 내역 등 모든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주장할 경우, 자신이 받은 금전이나 제공한 서비스가 정당한 법적 원인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분쟁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상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소송 장기화로 인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법원의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조정 조항에 따라 특정 기일까지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기한을 넘길 경우 높은 비율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합의된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공탁금 등을 통한 지급 방법이 명시된 경우 이를 확인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C회사의 주주이자 투자자인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C회사의 사업 수익금 정산 및 주식 양도 대금과 관련된 대여금 반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총 6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대여했으나, 피고 B는 정산 과정에서 C회사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금과 다른 투자자 D의 몫을 임의로 공제하여 원고 A에게 일부만 반환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정산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B의 정산 방식 일부가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 B에게 1억 8백만 원이 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택 신축 및 부동산 사업 법인인 C회사의 주주이자 투자자이며, 피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C회사의 주주이자 투자자이며 대표이사로,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받은 사람입니다. - C 주식회사: 주택 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와 피고 및 D가 주주이자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 D: C회사의 주주이자 투자자입니다. - E 주식회사: C회사의 주택 신축·분양 사업 관련 관리형 토지 신탁계약의 수탁자이자 매도인(분양자)입니다. - I 주식회사: C 및 E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회사입니다. - J 주식회사: C 및 E을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수분양자입니다. - M 주식회사: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원고가 보유한 C회사의 주식 4,000주를 양도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주택 신축 판매업을 하는 C회사의 주주이자 투자자인 원고 A, 피고 B, D는 C회사의 부동산 사업 수익금 분배를 위해 주식 가치 산정 및 정산에 합의했습니다. 이 정산합의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B에게 총 661,210,240원을 대여했습니다. 이후 C회사와 관련된 'J 소송'(분양계약 해제 무효 확인) 및 'I 소송'(용역비 청구)의 확정판결이 나면서, 원고 A와 피고 B는 정산합의서에 따라 대여금을 반환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B는 정산대상금 산정 시 C회사가 J에 반환할 것으로 예상하여 공탁했던 '변제공탁금'을 확정판결금에서 반영하지 않았으며, D가 피고 B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까지 원고 A의 대여금에서 임의로 공제하여 원고 A에게 117,875,654원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정산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C회사의 주주들 간에 작성된 정산합의서에 따라 정산해야 할 금액의 범위에 대한 판단으로, 특히 C회사가 J 주식회사에게 반환할 것으로 예상하여 공탁했던 '변제공탁금'을 소송의 확정판결문 주문에 명시된 지급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반환해야 할 대여금에서 다른 투자자인 D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정산금 채권을 임의로 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원고 A와 D가 피고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각각 분할채무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불가분채무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08,666,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2월 27일부터 2025년 2월 1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에 따른 제1항의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정산합의서 해석 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중요하며, 합의서에 변제공탁금 공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이를 정산대상금에서 공제하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와 D의 피고 B에 대한 채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채무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B가 D의 정산금 채무를 원고 A의 대여금에서 임의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백만 원이 넘는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계약 해석의 원칙 (민법 제105조 관련)**​: 법원은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 단순히 계약서의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들이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 당시의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탐구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문언이 명확하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우선하여 해석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정산합의서에 '확정판결문 주문에서 직접 C이 각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명한 금액'이라고 명시된 문언이 명확하다고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공탁금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 (민법 제408조, 제411조 관련)**​: 민법상 여러 사람이 채무자가 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전체 채무 중 자신의 지분만큼만 책임지는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몫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불가분채무'는 채무의 성질상 나누어 이행할 수 없거나 당사자들의 약정에 의해 특별히 공동으로 책임을 지기로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와 D가 피고 B에게 부담하는 대여금 반환 채무를 분할채무로 보았으므로, 피고 B가 D의 정산금 채무를 원고 A의 대여금에서 임의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관련)**​: 금전 채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은 민법상 연 5%입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어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경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채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타당하게 항쟁했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민법상 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모든 가능성 명확히 기재**: 투자나 동업 관계에서 정산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예상되는 모든 변수와 상황(예: 소송 결과에 따른 비용 부담, 공탁금 처리 방식, 회계상 반영 여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확정판결문 주문에 따른 금액'과 같은 일반적인 문구보다는 구체적인 정산 기준과 예외 사항까지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다수 당사자 간 채무 관계의 책임 범위 설정**: 여러 사람이 함께 금전적인 의무를 지게 될 경우, 각자의 책임 범위(예: 각자의 지분만큼만 책임지는 분할채무, 모든 사람이 전체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지는 연대채무 등)를 명확히 약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분할채무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타인의 채무를 임의로 공제하거나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계약 문언의 객관적 의미 존중**: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이 명확하고 일의적인 경우,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나 계약서 작성 이전의 사정보다는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우선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표현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4.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보정 장치 마련**: 소송과 같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한 정산 합의에서는, 예측이 빗나갈 경우를 대비하여 주식 가치나 정산금액을 재조정하거나 보정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