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
피고인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4회에 걸쳐 공범 D에게 필로폰 약 2.1그램 또는 1.4그램을 1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년 7월에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특정 부족 및 중복 기소를 주장하고,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특정성 및 중복 기소 주장을 배척했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 특히 공범 D의 진술조서와 유죄 판결문 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심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핵심 증거인 D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복역했음) - D: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사건에서 공범으로 지목되어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공범 D에게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의 날짜 특정 문제와 동일한 내용의 중복 기소를 지적하며, 결정적으로 D에게 필로폰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공범 D의 진술조서와 D에 대한 유죄 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피고인 측은 D의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법정에서 D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D이 여러 차례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핵심 증거인 D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과 증거능력 확보가 쟁점으로 부각되며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특히 범죄일시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는지 여부와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한 중복 기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핵심 증거인 공범 D의 진술을 담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 진술조서가 현행 또는 구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D의 유죄 판결문 등 기타 증거들이 D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반대신문 기회가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유죄를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특정 부족 및 중복 기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범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구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역시 원진술자인 D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D의 유죄 판결문 및 기타 증거들은 D의 진술이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일방적인 진술이며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명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명예 보호를 위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했다는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범죄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017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2번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필로폰 거래가 있었다는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장소, 필로폰 대금 및 양에 의해 다른 사실과 식별 가능하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나 공범을 신문하여 작성한 조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2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시행 전인 2021년 9월 10일에 공소제기되었으므로,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과 대향적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인 D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진술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거나 다른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은 여러 차례 소환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검사는 D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으므로 D의 검찰 진술조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증거의 증명력**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가 얼마나 유죄를 입증하는 데 기여하는지(증명력)는 법원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공범 D의 유죄 판결문 사본 등 다른 증거들이 제출되었으나, D의 진술이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일방적인 진술이고, D이 법정 출석을 회피하며 진술 내용의 구체성도 떨어진다는 점 등을 들어 그 신빙성을 믿기 어렵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5.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 판결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명예 보호 등을 위해 법원의 재량으로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공범이나 관련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지 않거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 증거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이 더욱 엄격해졌으므로, 관련 진술 증거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지만, 여러 차례 반복된 유사 범행의 경우 어느 정도 포괄적인 기재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다루어지므로, 관련 혐의를 받게 되면 증거의 확보와 법적 절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커피숍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불가능하고 구청 단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겨 권리금 1,300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커피숍을 매도한 사람으로 사기 혐의를 받음 - 검사: 피고인 A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고 항소를 제기한 주체 - 피해자: 피고인 A로부터 커피숍을 매수하고 권리금 1,300만 원을 지급한 사람 - F: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커피숍을 양도한 전 매도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커피숍을 팔면서 권리금으로 1,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이 이 커피숍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없으며 구청에서 단속을 받았다는 중요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매매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권리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커피숍의 영업 허가 및 단속 관련 정보 미고지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커피숍 매매 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사실과 구청 단속 여부를 고의로 숨겨 피해자를 기망하고 권리금을 편취하려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의 사실오인 판단 기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증거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커피숍을 인수할 당시와 피해자가 인수할 당시의 상황이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심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객관적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사기죄의 성립 요건**: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때 기망행위(속이는 행위)와 편취의사(속여서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가 핵심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커피숍의 영업신고 불가능 사실과 단속 여부를 고의로 숨겼는지, 즉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형사항소심의 심리 원칙**: 형사항소심은 1심의 사실판단을 다시 살펴보는 속심의 성격을 가지지만, 동시에 1심 법원이 증인신문 등 직접 증거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경우, 항소심은 1심이 일으킨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업 인허가 여부 확인**: 사업장을 인수하거나 매매할 경우, 해당 영업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필요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관할 구청 등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서에 중요 정보 명시**: 권리금 계약서 등 매매 계약서에 사업장의 영업 가능 여부, 과거 단속 이력, 예상되는 규제 등 중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만약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의 책임 소재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현장 방문 및 주변 탐문**: 단순히 상대방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상인이나 관계자들에게 해당 사업장의 영업 환경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 문의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관련 서류 확인**: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인허가 관련 서류, 세금 납부 내역 등 사업장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원고가 피고에게 화장품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 1억 2천여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물품 공급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공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이미 완성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화장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측입니다. - 피고 B: 원고에게 화장품을 공급받았으나, 물품 공급액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설령 채무가 있다 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 측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17년 4월 5일부터 2018년 8월 8일까지 피고에게 총 9억 1천1백9십7만3천6백 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이 중 7억 8천3백8십1만6천4백2십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억 2천8백1십5만7천1백8십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 금액과 물품 공급 주장을 다투면서, 설령 채권이 있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 공급 및 미지급 대금 채권의 존재 여부 및 금액 입증 문제, 물품대금 채권에 적용되는 3년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소멸시효 중단 사유(채무 변제)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의 존재와 액수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마지막으로 물품을 공급한 날인 2018년 8월 8일부터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2021년 8월 8일경에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카드 결제 또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조항은 민법 제163조 제6호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해서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화장품을 공급한 행위는 상인의 상품 판매에 해당하므로, 이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지막 물품 공급일인 2018년 8월 8일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었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채무의 승인 등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원고는 피고의 카드 결제를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카드깡'과 같이 가장된 거래는 진정한 채무의 승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증명 책임**: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물품 공급 사실과 미지급 대금 채권의 존재를,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하며 각각 증명 책임을 부담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물품 공급 및 미지급 대금 주장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받아들여졌습니다. ### 참고 사항 물품 공급 계약 및 대금 채권 발생 시에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출금 기록,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상사채권(물품대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 대가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기한이 임박했을 때는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를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구두로 변제를 독촉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를 할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지만, 해당 변제가 실제 채무에 대한 것인지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례처럼 이른바 '카드깡'과 같이 허위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실제 변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
피고인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4회에 걸쳐 공범 D에게 필로폰 약 2.1그램 또는 1.4그램을 1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년 7월에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특정 부족 및 중복 기소를 주장하고,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특정성 및 중복 기소 주장을 배척했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 특히 공범 D의 진술조서와 유죄 판결문 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심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핵심 증거인 D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복역했음) - D: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사건에서 공범으로 지목되어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공범 D에게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의 날짜 특정 문제와 동일한 내용의 중복 기소를 지적하며, 결정적으로 D에게 필로폰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공범 D의 진술조서와 D에 대한 유죄 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피고인 측은 D의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법정에서 D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D이 여러 차례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핵심 증거인 D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과 증거능력 확보가 쟁점으로 부각되며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특히 범죄일시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는지 여부와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한 중복 기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핵심 증거인 공범 D의 진술을 담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 진술조서가 현행 또는 구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D의 유죄 판결문 등 기타 증거들이 D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반대신문 기회가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유죄를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특정 부족 및 중복 기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범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구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역시 원진술자인 D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D의 유죄 판결문 및 기타 증거들은 D의 진술이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일방적인 진술이며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명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명예 보호를 위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했다는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범죄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017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2번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필로폰 거래가 있었다는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장소, 필로폰 대금 및 양에 의해 다른 사실과 식별 가능하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나 공범을 신문하여 작성한 조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2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시행 전인 2021년 9월 10일에 공소제기되었으므로,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과 대향적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인 D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진술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거나 다른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은 여러 차례 소환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검사는 D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으므로 D의 검찰 진술조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증거의 증명력**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가 얼마나 유죄를 입증하는 데 기여하는지(증명력)는 법원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공범 D의 유죄 판결문 사본 등 다른 증거들이 제출되었으나, D의 진술이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일방적인 진술이고, D이 법정 출석을 회피하며 진술 내용의 구체성도 떨어진다는 점 등을 들어 그 신빙성을 믿기 어렵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5.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 판결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명예 보호 등을 위해 법원의 재량으로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공범이나 관련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지 않거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 증거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이 더욱 엄격해졌으므로, 관련 진술 증거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지만, 여러 차례 반복된 유사 범행의 경우 어느 정도 포괄적인 기재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다루어지므로, 관련 혐의를 받게 되면 증거의 확보와 법적 절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커피숍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불가능하고 구청 단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겨 권리금 1,300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커피숍을 매도한 사람으로 사기 혐의를 받음 - 검사: 피고인 A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고 항소를 제기한 주체 - 피해자: 피고인 A로부터 커피숍을 매수하고 권리금 1,300만 원을 지급한 사람 - F: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커피숍을 양도한 전 매도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커피숍을 팔면서 권리금으로 1,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이 이 커피숍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없으며 구청에서 단속을 받았다는 중요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매매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권리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커피숍의 영업 허가 및 단속 관련 정보 미고지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커피숍 매매 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사실과 구청 단속 여부를 고의로 숨겨 피해자를 기망하고 권리금을 편취하려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의 사실오인 판단 기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증거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커피숍을 인수할 당시와 피해자가 인수할 당시의 상황이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심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객관적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사기죄의 성립 요건**: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때 기망행위(속이는 행위)와 편취의사(속여서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가 핵심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커피숍의 영업신고 불가능 사실과 단속 여부를 고의로 숨겼는지, 즉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형사항소심의 심리 원칙**: 형사항소심은 1심의 사실판단을 다시 살펴보는 속심의 성격을 가지지만, 동시에 1심 법원이 증인신문 등 직접 증거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경우, 항소심은 1심이 일으킨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업 인허가 여부 확인**: 사업장을 인수하거나 매매할 경우, 해당 영업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필요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관할 구청 등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서에 중요 정보 명시**: 권리금 계약서 등 매매 계약서에 사업장의 영업 가능 여부, 과거 단속 이력, 예상되는 규제 등 중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만약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의 책임 소재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현장 방문 및 주변 탐문**: 단순히 상대방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상인이나 관계자들에게 해당 사업장의 영업 환경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 문의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관련 서류 확인**: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인허가 관련 서류, 세금 납부 내역 등 사업장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원고가 피고에게 화장품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 1억 2천여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물품 공급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공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이미 완성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화장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측입니다. - 피고 B: 원고에게 화장품을 공급받았으나, 물품 공급액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설령 채무가 있다 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 측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17년 4월 5일부터 2018년 8월 8일까지 피고에게 총 9억 1천1백9십7만3천6백 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이 중 7억 8천3백8십1만6천4백2십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억 2천8백1십5만7천1백8십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 금액과 물품 공급 주장을 다투면서, 설령 채권이 있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 공급 및 미지급 대금 채권의 존재 여부 및 금액 입증 문제, 물품대금 채권에 적용되는 3년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소멸시효 중단 사유(채무 변제)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의 존재와 액수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마지막으로 물품을 공급한 날인 2018년 8월 8일부터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2021년 8월 8일경에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카드 결제 또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조항은 민법 제163조 제6호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해서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화장품을 공급한 행위는 상인의 상품 판매에 해당하므로, 이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지막 물품 공급일인 2018년 8월 8일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었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채무의 승인 등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원고는 피고의 카드 결제를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카드깡'과 같이 가장된 거래는 진정한 채무의 승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증명 책임**: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물품 공급 사실과 미지급 대금 채권의 존재를,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하며 각각 증명 책임을 부담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물품 공급 및 미지급 대금 주장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받아들여졌습니다. ### 참고 사항 물품 공급 계약 및 대금 채권 발생 시에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출금 기록,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상사채권(물품대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 대가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기한이 임박했을 때는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를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구두로 변제를 독촉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를 할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지만, 해당 변제가 실제 채무에 대한 것인지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례처럼 이른바 '카드깡'과 같이 허위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실제 변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