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피고인은 2015년 가을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전 여자친구들을 포함한 여러 지인 여성들의 나체나 특정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총 21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일부 촬영물을 단체 채팅방에 유포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해 잠이 든 다른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으며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폰을 몰수하고 촬영물을 폐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일부 유포했으며,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추행한 남성 - 피해자 B, C, D, E, F, G: 피고인의 범행 대상이 된 여성들로, 전 여자친구 및 같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 이 중 C와 E는 피고인과 합의했으며, B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함.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교제했던 피해자 B,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교제했던 피해자 C를 비롯해 같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였던 피해자 D, E, F, G 등 여러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3월 10일에는 피해자 C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는 등, 2015년 가을경부터 2018년 6월 14일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하고 일부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유포했습니다. 또한 2017년 8월 19일에는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E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음부를 만졌으며, 2018년 6월 14일에는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G의 유두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여러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들을 추행한 행위가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 1대를 몰수하고, 압수된 사진 및 동영상 파일들을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불법 촬영 및 유포, 그리고 준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취업 제한 등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법령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나체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들의 음부나 가슴을 만진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5.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해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촬영물 등이 이 조항에 따라 몰수 또는 폐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드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추행하는 것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나 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증거(사진, 동영상, 메시지 등)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촬영에 사용한 기기나 촬영물은 몰수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사회적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지만, 범행의 내용과 심각성에 따라 반드시 처벌 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피고인은 2015년 가을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전 여자친구들을 포함한 여러 지인 여성들의 나체나 특정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총 21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일부 촬영물을 단체 채팅방에 유포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해 잠이 든 다른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으며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폰을 몰수하고 촬영물을 폐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일부 유포했으며,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추행한 남성 - 피해자 B, C, D, E, F, G: 피고인의 범행 대상이 된 여성들로, 전 여자친구 및 같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 이 중 C와 E는 피고인과 합의했으며, B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함.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교제했던 피해자 B,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교제했던 피해자 C를 비롯해 같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였던 피해자 D, E, F, G 등 여러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3월 10일에는 피해자 C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는 등, 2015년 가을경부터 2018년 6월 14일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하고 일부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유포했습니다. 또한 2017년 8월 19일에는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E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음부를 만졌으며, 2018년 6월 14일에는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G의 유두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여러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들을 추행한 행위가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 1대를 몰수하고, 압수된 사진 및 동영상 파일들을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불법 촬영 및 유포, 그리고 준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취업 제한 등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법령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나체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들의 음부나 가슴을 만진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5.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해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촬영물 등이 이 조항에 따라 몰수 또는 폐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드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추행하는 것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나 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증거(사진, 동영상, 메시지 등)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촬영에 사용한 기기나 촬영물은 몰수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사회적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지만, 범행의 내용과 심각성에 따라 반드시 처벌 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