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가 전 제작본부장 B와 경쟁사 E 등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 B와 D가 약정금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 중 일부인 5천만 원을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반소피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 - B (피고, 반소원고): 원고 회사의 전 제작2본부 본부장이자 책임 프로듀서(CP) - C (피고): 피고 B의 배우자이자 피고 D의 유일한 사내이사 - 주식회사 D (피고, 반소원고): 피고 B 등이 설립한 회사 - E 주식회사 (피고): K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이며, 피고 B는 A의 제작2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예능 프로그램을 총괄했습니다. 피고 D는 B 등이 설립한 회사이며, 피고 E는 K의 자회사로 A의 경쟁사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A와 D는 운영관리 및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와 B, D는 3건의 방송 집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들은 B가 A의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 관리,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집필을 포함한 창작활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A가 D에 자문수수료 및 집필료를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프로그램 'L'과 'M'에 대한 집필료와 지급 시기(방송 후)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4일, B는 A에 피고 E로 이직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A는 K에 B의 계약 위반 및 집단 이직 권유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며 인적, 물적 자산 승계 협상을 제안했고, 약 70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17일부터 12월 22일 사이, 제작2본부 소속 직원 11명이 A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 E로 이직했으며, B 또한 용역계약 종료 후 12월 18일 피고 E로 이직했습니다. A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직원들의 경쟁사 이직을 종용하고(이 사건 제1 공동불법행위) ▲재직 중 경쟁사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업무를 수행하게 했으며(이 사건 제2 공동불법행위) ▲원고의 영업비밀을 빼돌렸다(이 사건 제3 공동불법행위)고 주장하며 영업방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와 D는 A가 당초 약정한 사이닝보너스(10억 원) 중 2억 8천만 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연출 업무에 대한 대가이며, 프로그램 방영이 불가능해지면서 미지급 연출료의 지급 기한이 도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직원들을 집단으로 경쟁사로 이직하도록 종용하고, 재직 중 경쟁사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업무를 수행하며, 원고의 영업비밀을 빼돌리는 등의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성격이 단순한 '집필'에 대한 대가인지 '연출'을 포함한 포괄적인 창작활동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피고 B의 연출 의무 이행과 관계없이 원고의 미지급 연출료 지급 의무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법원의 판단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영업방해금지 및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의 반소 청구(약정금) 중 일부가 인용되어, 원고 A는 피고 B에게 미지급 연출료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2월 2일부터 2025년 7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D의 반소 청구(약정금)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주장한 피고들의 영업방해, 업무상 배임, 영업비밀 유출 등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B와의 계약이 단순히 '집필' 대가가 아닌 '연출'을 포함한 창작 활동에 대한 대가이며, 특정 프로그램의 중도금 지급 기한이 도래했다고 보아 5천만 원의 미지급 연출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임원이나 직원의 경쟁사 이직을 막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계약 내용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실제 의사와 계약의 전체적인 맥락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이 법은 시장에서의 독점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E와 K이 제작2본부 직원들을 유인 채용하여 원고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직이 적극적 유인행위로 유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정보가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이를 비밀로 관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히 중요한 자료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정보의 구체성, 경제적 가치, 그리고 비밀 관리 노력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들의 집단 이직 종용, 재직 중 경쟁사 업무 수행, 영업비밀 유출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의 공모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법률행위의 해석 원칙: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처분문서(계약서 등)의 문언을 우선적으로 따르지만,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동기, 경위, 목적,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집필료' 계약이 실제로는 '연출료'를 포함한 포괄적인 창작활동에 대한 대가로 해석되었습니다.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이행기 도래: 계약에 불확정한 사실(예: 프로그램 방영)이 발생할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행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프로그램 'L'의 예정된 방송일시가 도과하고 실제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중도금 지급 의무의 이행 기한이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채무자의 이행(연출)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한이 도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제한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내용의 명확화: 직무 범위, 보수 지급 방식, 계약 해지 및 종료 시 처리 등 핵심 사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크리에이티브 분야에서 '집필'과 '연출' 등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비밀 관리의 중요성: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비밀이 아님을 공공연히 알리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문서에 '비밀' 표시를 하거나,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직원의 경쟁사 이직 대응: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됩니다. 단순히 경쟁사로 이직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직 과정에서 부당한 유인, 영업비밀 유출, 업무상 배임 등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지시, 증거물 등)가 있어야 합니다. 불확정기한부 채무: 계약서에 특정 사실의 발생을 지급 기한으로 정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거나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지면 이행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기한 조건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배임 행위 입증의 어려움: 재직 중 경쟁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은 임원의 배임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지시나 업무 수행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B 주식회사(피고)에게 아파트 내 체육시설의 인도와 미납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보증금 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피고가 시설을 점유했더라도 실제 사용 수익이 없었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설 수선 의무는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있으며, 아파트 후문 개방 지연으로 인한 영업 부진은 원고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민운동시설의 영리 운영 금지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며, 결국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체육시설의 임대인으로, 본소 원고이자 반소 피고) - B 주식회사 (아파트 체육시설의 임차인으로, 본소 피고이자 반소 원고) ### 분쟁 상황 원고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와의 체육시설 임대차 계약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시설을 인도하지 않고 2023년 1월 1일부터 월 10,000,000원의 사용료를 미납했다고 주장하며, 체육시설의 인도와 미납 사용료 약 60,148,28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161,200,000원의 반환과 약 623,132,02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종료 후 시설을 점유했지만 노후화와 원고의 후문 개방 지연 등으로 사용 수익하지 못했고, 시설 보수 의무는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며,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영리 목적 운영이 금지되는 시설이므로 자신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계약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시설을 계속 점유했으나 사용 수익이 없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임대차 계약상 시설의 수선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임대인의 아파트 후문 개방 지연이 임차인의 영업 부진에 대한 책임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민운동시설 영리 운영 금지 규정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만드는 강행규정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피고가 체육시설을 점유했더라도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않아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수선 의무는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대규모 수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아파트 후문 개방 지연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원고에게 후문 개방 의무가 있었거나 영업 부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주민공동시설의 영리 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시설물 교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임대차 계약 조항이 불공정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가 제기한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8. 11. 29. 선고 2018다240424, 240431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했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차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했거나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체육시설을 점유했으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실제 운영하지 않아 이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9조의2 제1항**의 해석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등 참조)는 법규에서 위반 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규정의 입법 배경,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해당 규정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는 가능하나,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시설물 교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임대차 계약 조항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임대차 계약상 시설 수선 의무**와 관련된 법리가 다루어졌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수선 의무의 범위를 특정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 의무가 정해집니다. 본 사안에서는 임대차 계약에서 피고(임차인)가 특정 시설(보일러 교체 및 유지관리, 수영장 유지관리 등)을 수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대규모 수선 의무가 원고(임대인)에게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시설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실제 사용·수익 여부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설의 사용 현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에는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수선 의무에 대한 조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주민공동시설과 같이 특정 법규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법규의 금지 규정이 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때에는, 귀책사유와 손해 발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후문 개방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어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재개발 조합이 원고 소유의 건물이 공부상 '점포'라는 이유로 아파트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세우자, 원고가 해당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분양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건물에 대한 전입신고 내역, 전기·가스·수도 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해당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지분을 상속받은 소유자 - 피고 B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 분쟁 상황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서울 성동구의 재개발 정비구역 내 토지 지분과 그 지상 건물의 일부 호실(E, F, G호)을 상속받았습니다. 피고인 재개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원고 소유의 건물에 대해 공부상 용도가 '점포'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공동주택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건물 호실이 과거부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따라서 관련 조례 및 조합 정관에 따라 분양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개발 정비구역 내 건물이 공부상 용도와 달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자를 공동주택 분양 대상에서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2024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며, 이 사건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공동주택 분양 대상에서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조례 부칙 제25조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특정 시점 이전에 정비계획이 공람된 지역의 분양 신청자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 조례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 무허가 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 조합의 정관 제49조 또한 이 조례의 취지와 동일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지 및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이 사건 조례 시행일 전인 2006년 10월 18일에 정비구역 지정 공람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유한 건물의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가 분양 대상자격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등)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주거용 증거들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소유한 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를 경우, 실제 사용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전입신고 내역, 전기 요금 고지서(주택용 계약 확인), 도시가스 및 수도 사용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재개발 초기 단계의 정비계획 공람 시기를 확인하여 관련 조례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며, 최종 처분이 있기 전까지 법원에 제출되는 모든 증거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 신청 당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가 전 제작본부장 B와 경쟁사 E 등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 B와 D가 약정금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 중 일부인 5천만 원을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반소피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 - B (피고, 반소원고): 원고 회사의 전 제작2본부 본부장이자 책임 프로듀서(CP) - C (피고): 피고 B의 배우자이자 피고 D의 유일한 사내이사 - 주식회사 D (피고, 반소원고): 피고 B 등이 설립한 회사 - E 주식회사 (피고): K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이며, 피고 B는 A의 제작2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예능 프로그램을 총괄했습니다. 피고 D는 B 등이 설립한 회사이며, 피고 E는 K의 자회사로 A의 경쟁사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A와 D는 운영관리 및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와 B, D는 3건의 방송 집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들은 B가 A의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 관리,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집필을 포함한 창작활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A가 D에 자문수수료 및 집필료를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프로그램 'L'과 'M'에 대한 집필료와 지급 시기(방송 후)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4일, B는 A에 피고 E로 이직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A는 K에 B의 계약 위반 및 집단 이직 권유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며 인적, 물적 자산 승계 협상을 제안했고, 약 70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17일부터 12월 22일 사이, 제작2본부 소속 직원 11명이 A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 E로 이직했으며, B 또한 용역계약 종료 후 12월 18일 피고 E로 이직했습니다. A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직원들의 경쟁사 이직을 종용하고(이 사건 제1 공동불법행위) ▲재직 중 경쟁사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업무를 수행하게 했으며(이 사건 제2 공동불법행위) ▲원고의 영업비밀을 빼돌렸다(이 사건 제3 공동불법행위)고 주장하며 영업방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와 D는 A가 당초 약정한 사이닝보너스(10억 원) 중 2억 8천만 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연출 업무에 대한 대가이며, 프로그램 방영이 불가능해지면서 미지급 연출료의 지급 기한이 도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직원들을 집단으로 경쟁사로 이직하도록 종용하고, 재직 중 경쟁사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업무를 수행하며, 원고의 영업비밀을 빼돌리는 등의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성격이 단순한 '집필'에 대한 대가인지 '연출'을 포함한 포괄적인 창작활동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피고 B의 연출 의무 이행과 관계없이 원고의 미지급 연출료 지급 의무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법원의 판단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영업방해금지 및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의 반소 청구(약정금) 중 일부가 인용되어, 원고 A는 피고 B에게 미지급 연출료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2월 2일부터 2025년 7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D의 반소 청구(약정금)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주장한 피고들의 영업방해, 업무상 배임, 영업비밀 유출 등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B와의 계약이 단순히 '집필' 대가가 아닌 '연출'을 포함한 창작 활동에 대한 대가이며, 특정 프로그램의 중도금 지급 기한이 도래했다고 보아 5천만 원의 미지급 연출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임원이나 직원의 경쟁사 이직을 막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계약 내용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실제 의사와 계약의 전체적인 맥락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이 법은 시장에서의 독점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E와 K이 제작2본부 직원들을 유인 채용하여 원고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직이 적극적 유인행위로 유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정보가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이를 비밀로 관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히 중요한 자료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정보의 구체성, 경제적 가치, 그리고 비밀 관리 노력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들의 집단 이직 종용, 재직 중 경쟁사 업무 수행, 영업비밀 유출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의 공모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법률행위의 해석 원칙: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처분문서(계약서 등)의 문언을 우선적으로 따르지만,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동기, 경위, 목적,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집필료' 계약이 실제로는 '연출료'를 포함한 포괄적인 창작활동에 대한 대가로 해석되었습니다.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이행기 도래: 계약에 불확정한 사실(예: 프로그램 방영)이 발생할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행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프로그램 'L'의 예정된 방송일시가 도과하고 실제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중도금 지급 의무의 이행 기한이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채무자의 이행(연출)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한이 도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제한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내용의 명확화: 직무 범위, 보수 지급 방식, 계약 해지 및 종료 시 처리 등 핵심 사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크리에이티브 분야에서 '집필'과 '연출' 등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비밀 관리의 중요성: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비밀이 아님을 공공연히 알리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문서에 '비밀' 표시를 하거나,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직원의 경쟁사 이직 대응: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됩니다. 단순히 경쟁사로 이직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직 과정에서 부당한 유인, 영업비밀 유출, 업무상 배임 등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지시, 증거물 등)가 있어야 합니다. 불확정기한부 채무: 계약서에 특정 사실의 발생을 지급 기한으로 정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거나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지면 이행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기한 조건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배임 행위 입증의 어려움: 재직 중 경쟁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은 임원의 배임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지시나 업무 수행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B 주식회사(피고)에게 아파트 내 체육시설의 인도와 미납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보증금 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피고가 시설을 점유했더라도 실제 사용 수익이 없었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설 수선 의무는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있으며, 아파트 후문 개방 지연으로 인한 영업 부진은 원고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민운동시설의 영리 운영 금지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며, 결국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체육시설의 임대인으로, 본소 원고이자 반소 피고) - B 주식회사 (아파트 체육시설의 임차인으로, 본소 피고이자 반소 원고) ### 분쟁 상황 원고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와의 체육시설 임대차 계약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시설을 인도하지 않고 2023년 1월 1일부터 월 10,000,000원의 사용료를 미납했다고 주장하며, 체육시설의 인도와 미납 사용료 약 60,148,28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161,200,000원의 반환과 약 623,132,02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종료 후 시설을 점유했지만 노후화와 원고의 후문 개방 지연 등으로 사용 수익하지 못했고, 시설 보수 의무는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며,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영리 목적 운영이 금지되는 시설이므로 자신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계약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시설을 계속 점유했으나 사용 수익이 없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임대차 계약상 시설의 수선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임대인의 아파트 후문 개방 지연이 임차인의 영업 부진에 대한 책임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민운동시설 영리 운영 금지 규정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만드는 강행규정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피고가 체육시설을 점유했더라도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않아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수선 의무는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대규모 수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아파트 후문 개방 지연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원고에게 후문 개방 의무가 있었거나 영업 부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주민공동시설의 영리 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시설물 교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임대차 계약 조항이 불공정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가 제기한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8. 11. 29. 선고 2018다240424, 240431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했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차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했거나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체육시설을 점유했으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실제 운영하지 않아 이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9조의2 제1항**의 해석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등 참조)는 법규에서 위반 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규정의 입법 배경,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해당 규정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는 가능하나,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시설물 교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임대차 계약 조항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임대차 계약상 시설 수선 의무**와 관련된 법리가 다루어졌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수선 의무의 범위를 특정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 의무가 정해집니다. 본 사안에서는 임대차 계약에서 피고(임차인)가 특정 시설(보일러 교체 및 유지관리, 수영장 유지관리 등)을 수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대규모 수선 의무가 원고(임대인)에게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시설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실제 사용·수익 여부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설의 사용 현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에는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수선 의무에 대한 조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주민공동시설과 같이 특정 법규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법규의 금지 규정이 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때에는, 귀책사유와 손해 발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후문 개방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어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재개발 조합이 원고 소유의 건물이 공부상 '점포'라는 이유로 아파트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세우자, 원고가 해당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분양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건물에 대한 전입신고 내역, 전기·가스·수도 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해당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지분을 상속받은 소유자 - 피고 B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 분쟁 상황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서울 성동구의 재개발 정비구역 내 토지 지분과 그 지상 건물의 일부 호실(E, F, G호)을 상속받았습니다. 피고인 재개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원고 소유의 건물에 대해 공부상 용도가 '점포'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공동주택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건물 호실이 과거부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따라서 관련 조례 및 조합 정관에 따라 분양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개발 정비구역 내 건물이 공부상 용도와 달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자를 공동주택 분양 대상에서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2024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며, 이 사건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공동주택 분양 대상에서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조례 부칙 제25조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특정 시점 이전에 정비계획이 공람된 지역의 분양 신청자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 조례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 무허가 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 조합의 정관 제49조 또한 이 조례의 취지와 동일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지 및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이 사건 조례 시행일 전인 2006년 10월 18일에 정비구역 지정 공람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유한 건물의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가 분양 대상자격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등)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주거용 증거들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소유한 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를 경우, 실제 사용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전입신고 내역, 전기 요금 고지서(주택용 계약 확인), 도시가스 및 수도 사용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재개발 초기 단계의 정비계획 공람 시기를 확인하여 관련 조례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며, 최종 처분이 있기 전까지 법원에 제출되는 모든 증거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 신청 당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