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2025
J지역주택조합은 주택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양 오염(비소, 아연, 석유계 총탄화수소)을 발견하고, 이 오염에 대한 정화 비용을 이전 토지 소유자들이자 피고들인 P, D, G, H, I, R(개명 전 K), S, M에게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T산업으로부터 피고 M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예비적 청구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M의 경우, T산업과 M 간의 매매 계약이 상인 간의 매매에 해당하여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T산업이 토지 수령 후 6개월 내에 하자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하자담보책임추급권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M에게 토양 오염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의 귀책사유나 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 M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피고들(P, D, G, H, I, R, S)에 대한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대체로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피고 S과 원고 사이의 등기는 중간생략등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J지역주택조합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토지를 매입한 후 토양 오염을 발견하여 정화 비용을 청구한 측입니다. - 주식회사 P, 주식회사 D, G, H, I (피고, 피항소인): 토지 오염의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이전 토지 소유자들 및 관련 회사들입니다. - R(개명 전 K), 유한회사 S, M (피고, 항소인 및 피항소인): 토지 오염의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이전 토지 소유자들 및 관련 회사들로, 특히 M은 T산업과 함께 토지를 공유했던 당사자 중 한 명입니다. - T산업: 피고 M 등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토지를 매도한 회사입니다. 원고는 T산업으로부터 피고 M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았습니다. - X, Z (피고 D의 보조참가인): 피고 주식회사 D의 입장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J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신축 사업을 위해 광주광역시 소재의 여러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M 등이 공유했던 토지를 T산업을 통해 매수하였고, 다시 T산업으로부터 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후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 도중 토양에서 비소, 아연, 석유계 총탄화수소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하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J지역주택조합은 이 토양 오염의 정화 비용을 이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특히 T산업으로부터 피고 M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아 예비적 청구로서 정화 비용 상당액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토지의 오염에 대해 이전 소유자들에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가. 특히 피고 M 등과 T산업 간의 토지 매매가 상인 간의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법상 하자 통지 기간 6개월이 경과하여 하자담보책임추급권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피고 M에게 토양 오염을 야기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양수가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S과 원고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중간생략등기인지 직접 매매에 의한 등기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 M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M 승소) 피고 R(개명 전 K), 유한회사 S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 유지, 원고 승소)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주식회사 P, 주식회사 D, G, H, I)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 유지, 피고들 승소)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M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피고 R과 유한회사 S의 원고에 대한 각 항소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 J지역주택조합이 피고 M에게 청구한 토지 정화 비용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M과 T산업 간의 매매가 상인 간의 매매로 인정되어 상법상 하자 통지 기간을 T산업이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피고 M에게 오염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도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고 R과 유한회사 S의 항소는 기각되어, 이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유지되었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 M에 대한 정화 비용 청구에서는 패소하고, 피고 R, S에 대한 제1심 승소는 유지되었으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69조 제1항 (상인 간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이 즉시 검사하기 곤란한 경우에 매수인은 6개월 내에 하자를 발견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매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판결에서 피고 M 등과 T산업 간의 토지 매매가 상인 간의 매매로 인정되었고, T산업이 토지를 수령한 2018년 11월 16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를 발견하고 통지하지 않아, 피고 M에 대한 T산업의 하자담보책임 추급권이 상실되었습니다. 이는 상인 간 거래 시 하자 통지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상법 제4조 (당연상인):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피고 M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지상 건물을 영업자산으로 삼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해 온 점이 인정되어 당연상인으로 보았습니다. 상법 제5조 제2항 (의제상인):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T산업이 주식회사이므로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M 등과 T산업 간의 매매는 상인 간의 매매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582조 (매수인의 권리 행사 기간):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나, 이 사건에서는 상인 간 매매에 해당하는 상법 제69조 제1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피고 M의 경우에 직접적인 판단 근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 토지 오염과 같은 하자로 인해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완전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다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M이 직접 오염물질을 배출했거나 하자를 알고도 숨겼다는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해당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1심 판결의 여러 부분이 이 조항에 따라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토지 매매 전 오염 여부 철저히 확인: 사업 부지나 건물이 있던 토지를 매입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 전 토양 오염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토양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염이 발견될 경우, 정화 비용에 대한 합의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계약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상인 간 매매 계약의 특수성 인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상인인 경우, 일반 민법상의 매매와 달리 상법 제69조 제1항이 적용되어 매수인은 목적물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하자를 발견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인 간 거래 시에는 하자 발견 시 신속한 통지가 필수적입니다. 매도인의 책임 입증의 어려움: 매도인이 토양 오염 사실을 알고도 숨겼거나, 오염을 직접 유발했다는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염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을 수 있고, 원인 제공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등기부 기재 내용의 추정력: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실제 계약 당사자와 등기부상 당사자가 다르다는 주장을 하려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가입하면서 안심보장 확인서를 받았으나,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자 기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납입했던 36,800,00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계약이 일반적인 분양 계약과 달리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조합가입계약이며, 안심보장 확인서 자체에도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납입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당사자 - 피고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원고 A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주체로서 원고의 계약 무효 주장을 반박하고 계약 유지를 주장하는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보장 확인서'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합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원고는 애초에 안심보장 확인서의 내용과 계약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미 납입했던 36,800,000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의 무효 여부, 안심보장 확인서의 효력 및 추가 분담금 약정의 해석, 납입된 금액 36,800,00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가능성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안심보장 확인서 내용 자체에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어 분담금을 확정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계약은 분양가격이 정해진 일반적인 분양계약이 아니라 사업의 정도와 총회 결의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조합가입계약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제1심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타당할 경우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계약의 유효성 및 무효 판단의 법리: 법률 행위의 무효는 법률 행위가 성립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안심보장 확인서에 추가 분담금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고 조합가입계약의 특성상 내용 변경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와 계약 내용의 명확성, 그리고 계약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특히 지역주택조합 계약은 일반 매매 계약과 달리 사업의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단순한 추가 비용 발생만으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은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 계약과 달리 사업 진행 상황이나 총회 결의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지므로 계약 체결 전 이러한 계약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보장 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받을 경우, 해당 서류의 내용에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 등 불확실한 요소가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서류에 모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 불확실한 요소나 잠재적 위험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명확한 약정을 요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시 교부받은 모든 서류들을 잘 보관하고,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된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주민협의체 구성원들과 용역계약을 맺은 원고 회사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용역계약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피고들이 얻은 부당이득이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 B, D, F, G에게 원고의 지출 비용 중 일부인 24,639,1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E에 대한 청구와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련 용역 업무를 수행한 회사 - 피고 B, D, F, G: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주민협의체의 구성원으로서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 - 피고 E: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개인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민협의체 구성원들인 B, D, F, G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조합설립동의서 접수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총 2억 4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용역비 및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주위적 청구)하거나, 계약이 무효일 경우 기성 용역 업무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예비적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용역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어떠한 대금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주민협의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관련 법령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 규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계약이 무효일 경우, 원고가 수행한 용역 업무로 피고들이 얻은 부당이득의 인정 범위 ### 법원의 판단 1. 피고 B, D, F, G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4,639,173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1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4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피고 B, D, F, G에 대한 주위적 청구(877,491,160원)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626,779,400원 중 인정된 금액 외)는 기각되었습니다. 3. 피고 E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B, D, F, G 사이의 경우 원고가 95%, 위 피고들이 5%를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의 경우 원고가 전액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협의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 규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조합설립동의서 접수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며 지출한 비용으로 인해 피고들이 얻은 유무형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지출 비용 중 일부인 24,639,17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이 법들은 정비사업의 특정 업무(예: 조합설립 동의 및 정비사업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 대행 등)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 기술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가 아닌 주민협의체 구성원들이었지만, 원고가 수행한 용역 업무의 대상이 대부분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추진위원회 규정 없이 도시정비법 제102조를 준용하도록 한 점, 정비사업의 투명성 및 주민 권익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 조항을 이 사건 용역계약에도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2.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 계약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어 효력이 없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당사자의 재산으로 인해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해 다른 당사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용역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조합설립동의서 접수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며 일정한 비용을 지출했고 그로 인해 피고들이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부당이득 금액 전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기여도가 크지 않고 지출 비용의 적정성에도 의문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주장 지출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24,639,173원만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정비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당사자(용역 제공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요구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가 아닌 주민협의체와 체결하는 용역계약이라도, 그 업무 내용이 법에서 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고유 업무(예: 조합설립 동의 대행, 사업성 검토 등)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령의 적용 또는 유추 적용을 받아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계약이 법적으로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실제로 제공된 용역으로 인해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부당이득의 범위는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며, 지출된 비용만으로는 전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역 수행으로 인한 명확한 이익 발생과 해당 업무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4. 용역비 산정 기준, 각 업무 단계별 대금 지급 조건, 비용 지출 내역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 업무 수행 내용 및 비용 지출과 관련된 모든 증빙 자료(계약서, 영수증, 업무일지, 동의서 징구 과정 기록 등)를 꼼꼼하게 관리하여 분쟁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5. 특히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와 같이 사업 추진에 핵심적인 업무의 경우, 누가 주된 역할을 수행했는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
J지역주택조합은 주택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양 오염(비소, 아연, 석유계 총탄화수소)을 발견하고, 이 오염에 대한 정화 비용을 이전 토지 소유자들이자 피고들인 P, D, G, H, I, R(개명 전 K), S, M에게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T산업으로부터 피고 M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예비적 청구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M의 경우, T산업과 M 간의 매매 계약이 상인 간의 매매에 해당하여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T산업이 토지 수령 후 6개월 내에 하자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하자담보책임추급권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M에게 토양 오염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의 귀책사유나 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 M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피고들(P, D, G, H, I, R, S)에 대한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대체로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피고 S과 원고 사이의 등기는 중간생략등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J지역주택조합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토지를 매입한 후 토양 오염을 발견하여 정화 비용을 청구한 측입니다. - 주식회사 P, 주식회사 D, G, H, I (피고, 피항소인): 토지 오염의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이전 토지 소유자들 및 관련 회사들입니다. - R(개명 전 K), 유한회사 S, M (피고, 항소인 및 피항소인): 토지 오염의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이전 토지 소유자들 및 관련 회사들로, 특히 M은 T산업과 함께 토지를 공유했던 당사자 중 한 명입니다. - T산업: 피고 M 등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토지를 매도한 회사입니다. 원고는 T산업으로부터 피고 M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았습니다. - X, Z (피고 D의 보조참가인): 피고 주식회사 D의 입장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J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신축 사업을 위해 광주광역시 소재의 여러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M 등이 공유했던 토지를 T산업을 통해 매수하였고, 다시 T산업으로부터 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후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 도중 토양에서 비소, 아연, 석유계 총탄화수소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하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J지역주택조합은 이 토양 오염의 정화 비용을 이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특히 T산업으로부터 피고 M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아 예비적 청구로서 정화 비용 상당액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토지의 오염에 대해 이전 소유자들에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가. 특히 피고 M 등과 T산업 간의 토지 매매가 상인 간의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법상 하자 통지 기간 6개월이 경과하여 하자담보책임추급권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피고 M에게 토양 오염을 야기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양수가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S과 원고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중간생략등기인지 직접 매매에 의한 등기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 M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M 승소) 피고 R(개명 전 K), 유한회사 S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 유지, 원고 승소)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주식회사 P, 주식회사 D, G, H, I)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 유지, 피고들 승소)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M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피고 R과 유한회사 S의 원고에 대한 각 항소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 J지역주택조합이 피고 M에게 청구한 토지 정화 비용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M과 T산업 간의 매매가 상인 간의 매매로 인정되어 상법상 하자 통지 기간을 T산업이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피고 M에게 오염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도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고 R과 유한회사 S의 항소는 기각되어, 이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유지되었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 M에 대한 정화 비용 청구에서는 패소하고, 피고 R, S에 대한 제1심 승소는 유지되었으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69조 제1항 (상인 간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이 즉시 검사하기 곤란한 경우에 매수인은 6개월 내에 하자를 발견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매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판결에서 피고 M 등과 T산업 간의 토지 매매가 상인 간의 매매로 인정되었고, T산업이 토지를 수령한 2018년 11월 16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를 발견하고 통지하지 않아, 피고 M에 대한 T산업의 하자담보책임 추급권이 상실되었습니다. 이는 상인 간 거래 시 하자 통지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상법 제4조 (당연상인):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피고 M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지상 건물을 영업자산으로 삼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해 온 점이 인정되어 당연상인으로 보았습니다. 상법 제5조 제2항 (의제상인):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T산업이 주식회사이므로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M 등과 T산업 간의 매매는 상인 간의 매매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582조 (매수인의 권리 행사 기간):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나, 이 사건에서는 상인 간 매매에 해당하는 상법 제69조 제1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피고 M의 경우에 직접적인 판단 근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 토지 오염과 같은 하자로 인해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완전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다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M이 직접 오염물질을 배출했거나 하자를 알고도 숨겼다는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해당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1심 판결의 여러 부분이 이 조항에 따라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토지 매매 전 오염 여부 철저히 확인: 사업 부지나 건물이 있던 토지를 매입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 전 토양 오염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토양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염이 발견될 경우, 정화 비용에 대한 합의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계약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상인 간 매매 계약의 특수성 인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상인인 경우, 일반 민법상의 매매와 달리 상법 제69조 제1항이 적용되어 매수인은 목적물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하자를 발견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인 간 거래 시에는 하자 발견 시 신속한 통지가 필수적입니다. 매도인의 책임 입증의 어려움: 매도인이 토양 오염 사실을 알고도 숨겼거나, 오염을 직접 유발했다는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염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을 수 있고, 원인 제공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등기부 기재 내용의 추정력: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실제 계약 당사자와 등기부상 당사자가 다르다는 주장을 하려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가입하면서 안심보장 확인서를 받았으나,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자 기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납입했던 36,800,00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계약이 일반적인 분양 계약과 달리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조합가입계약이며, 안심보장 확인서 자체에도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납입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당사자 - 피고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원고 A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주체로서 원고의 계약 무효 주장을 반박하고 계약 유지를 주장하는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보장 확인서'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합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원고는 애초에 안심보장 확인서의 내용과 계약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미 납입했던 36,800,000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의 무효 여부, 안심보장 확인서의 효력 및 추가 분담금 약정의 해석, 납입된 금액 36,800,00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가능성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안심보장 확인서 내용 자체에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어 분담금을 확정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계약은 분양가격이 정해진 일반적인 분양계약이 아니라 사업의 정도와 총회 결의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조합가입계약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제1심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타당할 경우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계약의 유효성 및 무효 판단의 법리: 법률 행위의 무효는 법률 행위가 성립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안심보장 확인서에 추가 분담금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고 조합가입계약의 특성상 내용 변경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와 계약 내용의 명확성, 그리고 계약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특히 지역주택조합 계약은 일반 매매 계약과 달리 사업의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단순한 추가 비용 발생만으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은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 계약과 달리 사업 진행 상황이나 총회 결의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지므로 계약 체결 전 이러한 계약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보장 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받을 경우, 해당 서류의 내용에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 등 불확실한 요소가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서류에 모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 불확실한 요소나 잠재적 위험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명확한 약정을 요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시 교부받은 모든 서류들을 잘 보관하고,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된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주민협의체 구성원들과 용역계약을 맺은 원고 회사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용역계약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피고들이 얻은 부당이득이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 B, D, F, G에게 원고의 지출 비용 중 일부인 24,639,1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E에 대한 청구와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련 용역 업무를 수행한 회사 - 피고 B, D, F, G: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주민협의체의 구성원으로서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 - 피고 E: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개인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민협의체 구성원들인 B, D, F, G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조합설립동의서 접수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총 2억 4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용역비 및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주위적 청구)하거나, 계약이 무효일 경우 기성 용역 업무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예비적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용역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어떠한 대금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주민협의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관련 법령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 규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계약이 무효일 경우, 원고가 수행한 용역 업무로 피고들이 얻은 부당이득의 인정 범위 ### 법원의 판단 1. 피고 B, D, F, G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4,639,173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1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4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피고 B, D, F, G에 대한 주위적 청구(877,491,160원)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626,779,400원 중 인정된 금액 외)는 기각되었습니다. 3. 피고 E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B, D, F, G 사이의 경우 원고가 95%, 위 피고들이 5%를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의 경우 원고가 전액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협의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 규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조합설립동의서 접수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며 지출한 비용으로 인해 피고들이 얻은 유무형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지출 비용 중 일부인 24,639,17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이 법들은 정비사업의 특정 업무(예: 조합설립 동의 및 정비사업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 대행 등)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 기술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가 아닌 주민협의체 구성원들이었지만, 원고가 수행한 용역 업무의 대상이 대부분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추진위원회 규정 없이 도시정비법 제102조를 준용하도록 한 점, 정비사업의 투명성 및 주민 권익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 조항을 이 사건 용역계약에도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2.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 계약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어 효력이 없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당사자의 재산으로 인해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해 다른 당사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용역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조합설립동의서 접수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며 일정한 비용을 지출했고 그로 인해 피고들이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부당이득 금액 전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기여도가 크지 않고 지출 비용의 적정성에도 의문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주장 지출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24,639,173원만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정비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당사자(용역 제공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요구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가 아닌 주민협의체와 체결하는 용역계약이라도, 그 업무 내용이 법에서 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고유 업무(예: 조합설립 동의 대행, 사업성 검토 등)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령의 적용 또는 유추 적용을 받아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계약이 법적으로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실제로 제공된 용역으로 인해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부당이득의 범위는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며, 지출된 비용만으로는 전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역 수행으로 인한 명확한 이익 발생과 해당 업무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4. 용역비 산정 기준, 각 업무 단계별 대금 지급 조건, 비용 지출 내역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 업무 수행 내용 및 비용 지출과 관련된 모든 증빙 자료(계약서, 영수증, 업무일지, 동의서 징구 과정 기록 등)를 꼼꼼하게 관리하여 분쟁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5. 특히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와 같이 사업 추진에 핵심적인 업무의 경우, 누가 주된 역할을 수행했는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