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 건설사가 피고 건축주와 단독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직영공사 방식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설사는 건축주에게 변경된 계약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건축주는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창호공사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건축주의 기망 주장과 지체상금 및 창호공사 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하자보수비 일부만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건축주가 건설사에 남은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단독주택 신축 공사를 수행한 건설사 - 피고(반소원고) H: 원고에게 단독주택 신축 공사를 의뢰한 건축주 - 원고(반소피고)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E: 창호 공사를 담당한 하도급업체 (피고가 창호 공사 관련 주장을 할 때 관련됨)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21년 9월 4일 피고 H 및 J과 각 1/2지분씩 공동 소유하는 토지에 단독주택 2채(H 소유의 주택을 '이 사건 주택')를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809,600,000원, 공사기간 2021년 9월 6일부터 2022년 5월 10일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습니다. 공사 도중인 2021년 12월 28일 원고는 피고 및 J과 협의하여 공사를 도급인 직영공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원고는 매월 실제 투입된 공사비용과 관리비용(공사 정산비용의 10%)을 정산받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4월 30일 공사를 완료하고 주택을 인도했으며 이 사건 주택은 2022년 7월 5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주택의 공사비는 약 493,940,000원이 소요되었고 피고는 29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253,334,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가 직영공사 전환 시 총공사비가 최대 50,000,000원 정도 증액될 것이라고 기망했다며 합의 취소를 주장하거나 증액 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주택에 40,818,729원 상당의 하자가 존재하고 공사가 준공예정일인 2022년 5월 10일을 지나 2022년 7월 5일에 완료되었으므로 56일분의 지체상금 22,484,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추가로 창호공사에서 창문 잠금 유격이 1mm 이상 발생 시 창호 전량을 교체하기로 약정했으나 실제 25mm까지 유격이 발생하여 창호공사 계약 해지 및 해당 공사대금 43,606,000원의 공제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건축공사 도급계약 변경 시 공사대금 증액 제한에 대한 기망 여부 및 그 효력 신축 단독주택의 하자 여부 및 하자보수비 산정 건축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여부 창호 공사 계약 해지 주장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공사잔금 232,201,211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8월 6일부터 2024년 6월 11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1/5, 피고가 4/5를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건설사의 공사대금 청구 중 건축주가 인정한 하자보수비 21,132,789원을 공제한 232,201,211원을 건축주가 건설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주의 기망 주장, 지체상금 청구, 창호공사 계약 해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합의나 시공 완료 시점이 주택 인도 및 거주 가능 시점으로 판단되는 법리 등을 근거로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처분문서의 증명력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원은 처분문서(계약서, 합의서 등)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증명력을 강하게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영공사 전환 합의서에 공사대금 증액 한정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건축주의 '5천만원 증액 제한' 구두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계약 내용은 문서를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두 합의는 문서 내용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2.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민법 제110조):** 타인의 기망 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실을 잘못 예상했거나 과장된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기망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망은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속여 구체적인 법률행위를 유발할 의도가 있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건설사의 '5천만원 증액' 발언은 공사대금 증액 가능성을 설명하는 예시로 보거나 건축주가 공사 계속을 위해 합의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기망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667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실제 하자보수 비용 21,132,789원을 인정하여 건설사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됩니다. 4. **지체상금 발생의 종기 (민법 제398조):**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공사 완성' 시점은 일반적으로 건축법상 사용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건물이 당초 예정된 최종 공정까지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었는지 여부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축주가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를 시작한 시점에 주요 구조 부분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사용승인일이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지체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대리권의 유무 (민법 제114조, 제125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합니다. 대리권 없이 한 행위(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건축주가 현장소장과 한 창호공사 관련 합의는 현장소장이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E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변경 시 서면 합의의 중요성:** 공사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모든 당사자가 확인하여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사대금이나 공사 기간 등 핵심 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주장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직영 공사 전환 시 비용 관리:** 직영 공사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실제 투입되는 모든 비용 내역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정산 근거를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예산 초과를 방지하고 향후 비용 정산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3. **하자 발생 시 대처:** 주택 완공 후 하자가 발견되면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하자 범위와 보수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결과는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임의로 보수 공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하자 관련 비용인지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공사 완성 시점의 이해:**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을 주장할 때 법률상 '공사 완성' 시점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물이 주요 구조적으로 완성되어 거주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경미한 하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5. **대리권 확인의 중요성:** 현장소장 등 대리인과 중요한 계약 사항을 논의하거나 합의할 때는 해당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권 없이 체결된 합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3
원고(아내) B와 피고(남편) D는 2018년 4월 5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F를 두었습니다. 피고 D는 혼인 전과 혼인 초기에 걸쳐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부부는 갈등을 겪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유튜브 채널 출연 문제, 성격 및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한 다툼 과정에서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이혼을 수시로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0월경 자녀 F를 데리고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를 시작했으며, 2년 이상 관계 개선의 노력이 없자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피고 D의 아내이자 자녀 F의 어머니로,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언 등으로 인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D: 원고 B의 남편이자 자녀 F의 아버지로,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원고에게 폭언을 하는 등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 사건본인 F: 원고 B와 피고 D 사이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8년 4월 5일 혼인신고를 하고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혼인 전인 2016년 말경 성명불상 여성과 교제했고 2017년에는 G이라는 여성과 수개월간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1월경 피고와 G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는 부정행위의 책임을 원고에게 돌리며 폭언을 하고 수시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갈등 끝에 원고는 2021년 10월경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으며, 관계 회복 노력 없이 2년 이상 별거 상태가 지속되자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언 등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 결정. 둘째,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비율 및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식. 셋째, 미성년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액, 그리고 비양육자인 피고의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및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354,000,00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중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12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에 월 1,0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별지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의 반복된 부정행위와 원고에 대한 폭언, 그리고 2년 이상의 장기간 별거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배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한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 30%, 피고 70%의 비율로 정했으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권을 부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와 제841조(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의 소멸)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재판부는 피고의 반복된 부정행위, 폭언, 그리고 이로 인한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이혼 사유(예: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혼을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행위)**​: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 제841조(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의 소멸)**​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2017년경, 2018년 11월경)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2년 3월 14일에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해당 사유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혼인 파탄을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비록 특정 이혼 사유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사유가 혼인 관계 파탄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된 경우에는 이혼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의 중요한 원인이 되지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혹은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만 해당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른 이혼 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둘째, 장기간의 별거는 혼인 관계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상당 기간 별거 상태가 유지된다면, 법원은 혼인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의 경위,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 부부의 재산 상태, 혼인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넷째, 재산분할 시점은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부 공동생활이 사실상 파탄된 시점 이후의 재산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가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오로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환경과 안정적인 양육 가능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양육 부모에게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폴리우레탄 제품 생산 회사 직원인 원고 A가 건조기 폭발 사고로 심각한 상해를 입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에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도 인정하여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총 9억 1천 5백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2012년부터 근무했던 직원으로, 2020년 건조기 폭발 사고로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어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극 난연 연질폴리우레탄 기반 복합 단열 및 방음재를 생산하는 회사로,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작업장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업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회사는 2018년 건조기를 설치했고 2020년 1월에는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여 '내부 청소 주기적 진행, 순환송풍기와 버너송풍기 무조건 ON, 댐퍼 무조건 OPEN, 가스 사용 시 누수탐지기로 확인, 관리자 외 기계 작동 금지, 온도 셋팅값 110~120도 고정' 등의 중점관리항목을 명시했습니다. 2020년 2월 25일 원고는 준불연 스폰지 생산 작업을 했고, 다음 날인 2월 26일 12시경 건조기를 작동시킨 후 공장 밖에서 통화 중 연기가 솟아난다는 말을 듣고 건조기로 다가갔습니다. 원고가 패널을 살펴본 후 문 쪽으로 돌아서는 순간 건조기가 폭발하며 문(가로 1.5미터, 세로 2미터, 두께 15~20센티미터)이 날아와 원고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뇌출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화재감식 결과, 건조기 내부에 LP가스 및 카본블랙 원료에 의한 인화성 가스가 잔류했고, 높은 온도(약 173℃)에서 스폰지 연소로 인한 폭발로 추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건조기 제조 및 설치 시 최고 온도 작동 시에도 폭발하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하며, 작업표준서에 명시된 온도 이상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기계적 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직원이 평소 작업표준서보다 높은 온도로 기계를 사용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지하거나 감독하지 않은 점을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도 건조기 관리자로서 작업표준서 미준수 및 방호 조치 없이 기계에 접근한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가 직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수령 시 일실수입에서 공제해야 할 금액의 산정 기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915,741,259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2월 26일부터 2023년 7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2,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가 안전배려 의무를 소홀히 하여 건조기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건조기 관리 담당자로서 작업표준서보다 높은 온도로 기계를 작동시키고 방호 조치 없이 건조기에 접근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합한 금액에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 이 판례는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기계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보험급여와 손해배상 책임의 관계): 이 조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미 받은 장해보상연금을 공제할 경우 연금의 실제 수령액이 아닌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 및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 253191 판결 참조) ### 참고 사항 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위험한 기계에 대한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작업표준서를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업표준서가 지켜지는지 감독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폭발 위험이 있는 장비의 경우 설정 온도를 기계적으로 제한하는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근로자 또한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작업표준서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관리자 위치에 있는 근로자는 더욱 주의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방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전문가 교육을 받았더라도 개인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관계: 산업재해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시 그 금액이 공제됩니다. 특히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의 총액이 아니라 해당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잃게 된 장래 소득), 치료비 (기왕 및 향후 치료비, 보조구 비용), 일실퇴직금, 개호비 (간병비)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은 피해자의 나이, 소득, 장해율, 여명 등을 고려하여 복잡하게 계산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 건설사가 피고 건축주와 단독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직영공사 방식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설사는 건축주에게 변경된 계약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건축주는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창호공사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건축주의 기망 주장과 지체상금 및 창호공사 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하자보수비 일부만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건축주가 건설사에 남은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단독주택 신축 공사를 수행한 건설사 - 피고(반소원고) H: 원고에게 단독주택 신축 공사를 의뢰한 건축주 - 원고(반소피고)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E: 창호 공사를 담당한 하도급업체 (피고가 창호 공사 관련 주장을 할 때 관련됨)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21년 9월 4일 피고 H 및 J과 각 1/2지분씩 공동 소유하는 토지에 단독주택 2채(H 소유의 주택을 '이 사건 주택')를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809,600,000원, 공사기간 2021년 9월 6일부터 2022년 5월 10일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습니다. 공사 도중인 2021년 12월 28일 원고는 피고 및 J과 협의하여 공사를 도급인 직영공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원고는 매월 실제 투입된 공사비용과 관리비용(공사 정산비용의 10%)을 정산받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4월 30일 공사를 완료하고 주택을 인도했으며 이 사건 주택은 2022년 7월 5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주택의 공사비는 약 493,940,000원이 소요되었고 피고는 29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253,334,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가 직영공사 전환 시 총공사비가 최대 50,000,000원 정도 증액될 것이라고 기망했다며 합의 취소를 주장하거나 증액 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주택에 40,818,729원 상당의 하자가 존재하고 공사가 준공예정일인 2022년 5월 10일을 지나 2022년 7월 5일에 완료되었으므로 56일분의 지체상금 22,484,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추가로 창호공사에서 창문 잠금 유격이 1mm 이상 발생 시 창호 전량을 교체하기로 약정했으나 실제 25mm까지 유격이 발생하여 창호공사 계약 해지 및 해당 공사대금 43,606,000원의 공제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건축공사 도급계약 변경 시 공사대금 증액 제한에 대한 기망 여부 및 그 효력 신축 단독주택의 하자 여부 및 하자보수비 산정 건축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여부 창호 공사 계약 해지 주장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공사잔금 232,201,211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8월 6일부터 2024년 6월 11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1/5, 피고가 4/5를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건설사의 공사대금 청구 중 건축주가 인정한 하자보수비 21,132,789원을 공제한 232,201,211원을 건축주가 건설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주의 기망 주장, 지체상금 청구, 창호공사 계약 해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합의나 시공 완료 시점이 주택 인도 및 거주 가능 시점으로 판단되는 법리 등을 근거로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처분문서의 증명력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원은 처분문서(계약서, 합의서 등)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증명력을 강하게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영공사 전환 합의서에 공사대금 증액 한정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건축주의 '5천만원 증액 제한' 구두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계약 내용은 문서를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두 합의는 문서 내용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2.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민법 제110조):** 타인의 기망 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실을 잘못 예상했거나 과장된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기망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망은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속여 구체적인 법률행위를 유발할 의도가 있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건설사의 '5천만원 증액' 발언은 공사대금 증액 가능성을 설명하는 예시로 보거나 건축주가 공사 계속을 위해 합의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기망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667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실제 하자보수 비용 21,132,789원을 인정하여 건설사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됩니다. 4. **지체상금 발생의 종기 (민법 제398조):**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공사 완성' 시점은 일반적으로 건축법상 사용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건물이 당초 예정된 최종 공정까지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었는지 여부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축주가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를 시작한 시점에 주요 구조 부분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사용승인일이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지체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대리권의 유무 (민법 제114조, 제125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합니다. 대리권 없이 한 행위(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건축주가 현장소장과 한 창호공사 관련 합의는 현장소장이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E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변경 시 서면 합의의 중요성:** 공사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모든 당사자가 확인하여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사대금이나 공사 기간 등 핵심 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주장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직영 공사 전환 시 비용 관리:** 직영 공사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실제 투입되는 모든 비용 내역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정산 근거를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예산 초과를 방지하고 향후 비용 정산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3. **하자 발생 시 대처:** 주택 완공 후 하자가 발견되면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하자 범위와 보수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결과는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임의로 보수 공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하자 관련 비용인지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공사 완성 시점의 이해:**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을 주장할 때 법률상 '공사 완성' 시점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물이 주요 구조적으로 완성되어 거주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경미한 하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5. **대리권 확인의 중요성:** 현장소장 등 대리인과 중요한 계약 사항을 논의하거나 합의할 때는 해당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권 없이 체결된 합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3
원고(아내) B와 피고(남편) D는 2018년 4월 5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F를 두었습니다. 피고 D는 혼인 전과 혼인 초기에 걸쳐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부부는 갈등을 겪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유튜브 채널 출연 문제, 성격 및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한 다툼 과정에서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이혼을 수시로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0월경 자녀 F를 데리고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를 시작했으며, 2년 이상 관계 개선의 노력이 없자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피고 D의 아내이자 자녀 F의 어머니로,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언 등으로 인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D: 원고 B의 남편이자 자녀 F의 아버지로,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원고에게 폭언을 하는 등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 사건본인 F: 원고 B와 피고 D 사이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8년 4월 5일 혼인신고를 하고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혼인 전인 2016년 말경 성명불상 여성과 교제했고 2017년에는 G이라는 여성과 수개월간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1월경 피고와 G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는 부정행위의 책임을 원고에게 돌리며 폭언을 하고 수시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갈등 끝에 원고는 2021년 10월경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으며, 관계 회복 노력 없이 2년 이상 별거 상태가 지속되자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언 등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 결정. 둘째,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비율 및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식. 셋째, 미성년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액, 그리고 비양육자인 피고의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및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354,000,00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중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12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에 월 1,0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별지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의 반복된 부정행위와 원고에 대한 폭언, 그리고 2년 이상의 장기간 별거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배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한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 30%, 피고 70%의 비율로 정했으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권을 부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와 제841조(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의 소멸)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재판부는 피고의 반복된 부정행위, 폭언, 그리고 이로 인한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이혼 사유(예: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혼을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행위)**​: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 제841조(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의 소멸)**​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2017년경, 2018년 11월경)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2년 3월 14일에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해당 사유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혼인 파탄을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비록 특정 이혼 사유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사유가 혼인 관계 파탄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된 경우에는 이혼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의 중요한 원인이 되지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혹은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만 해당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른 이혼 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둘째, 장기간의 별거는 혼인 관계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상당 기간 별거 상태가 유지된다면, 법원은 혼인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의 경위,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 부부의 재산 상태, 혼인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넷째, 재산분할 시점은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부 공동생활이 사실상 파탄된 시점 이후의 재산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가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오로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환경과 안정적인 양육 가능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양육 부모에게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폴리우레탄 제품 생산 회사 직원인 원고 A가 건조기 폭발 사고로 심각한 상해를 입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에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도 인정하여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총 9억 1천 5백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2012년부터 근무했던 직원으로, 2020년 건조기 폭발 사고로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어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극 난연 연질폴리우레탄 기반 복합 단열 및 방음재를 생산하는 회사로,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작업장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업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회사는 2018년 건조기를 설치했고 2020년 1월에는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여 '내부 청소 주기적 진행, 순환송풍기와 버너송풍기 무조건 ON, 댐퍼 무조건 OPEN, 가스 사용 시 누수탐지기로 확인, 관리자 외 기계 작동 금지, 온도 셋팅값 110~120도 고정' 등의 중점관리항목을 명시했습니다. 2020년 2월 25일 원고는 준불연 스폰지 생산 작업을 했고, 다음 날인 2월 26일 12시경 건조기를 작동시킨 후 공장 밖에서 통화 중 연기가 솟아난다는 말을 듣고 건조기로 다가갔습니다. 원고가 패널을 살펴본 후 문 쪽으로 돌아서는 순간 건조기가 폭발하며 문(가로 1.5미터, 세로 2미터, 두께 15~20센티미터)이 날아와 원고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뇌출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화재감식 결과, 건조기 내부에 LP가스 및 카본블랙 원료에 의한 인화성 가스가 잔류했고, 높은 온도(약 173℃)에서 스폰지 연소로 인한 폭발로 추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건조기 제조 및 설치 시 최고 온도 작동 시에도 폭발하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하며, 작업표준서에 명시된 온도 이상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기계적 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직원이 평소 작업표준서보다 높은 온도로 기계를 사용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지하거나 감독하지 않은 점을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도 건조기 관리자로서 작업표준서 미준수 및 방호 조치 없이 기계에 접근한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가 직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수령 시 일실수입에서 공제해야 할 금액의 산정 기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915,741,259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2월 26일부터 2023년 7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2,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가 안전배려 의무를 소홀히 하여 건조기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건조기 관리 담당자로서 작업표준서보다 높은 온도로 기계를 작동시키고 방호 조치 없이 건조기에 접근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합한 금액에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 이 판례는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기계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보험급여와 손해배상 책임의 관계): 이 조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미 받은 장해보상연금을 공제할 경우 연금의 실제 수령액이 아닌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 및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 253191 판결 참조) ### 참고 사항 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위험한 기계에 대한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작업표준서를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업표준서가 지켜지는지 감독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폭발 위험이 있는 장비의 경우 설정 온도를 기계적으로 제한하는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근로자 또한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작업표준서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관리자 위치에 있는 근로자는 더욱 주의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방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전문가 교육을 받았더라도 개인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관계: 산업재해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시 그 금액이 공제됩니다. 특히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의 총액이 아니라 해당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잃게 된 장래 소득), 치료비 (기왕 및 향후 치료비, 보조구 비용), 일실퇴직금, 개호비 (간병비)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은 피해자의 나이, 소득, 장해율, 여명 등을 고려하여 복잡하게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