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건설사들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고속철도 터널의 공동구 파손 및 궤도틀림 변상에 대한 원인 규명, 안전진단, 보수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변상이 시공상 하자가 아닌 신갈단층대 영향이라고 주장하며 약정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들의 시공상 하자를 주장하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미완료된 용역에 대한 비용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B, C, D 주식회사): 고속철도 터널 시공을 담당했던 건설사들로, 공사대금 및 관련 용역 비용을 청구함 - 피고(국가철도공단): 고속철도 터널 발주처로, 원고들의 시공상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 피고보조참가인(E, F, G, H 주식회사): 피고 측에 보조 참가한 회사들 ### 분쟁 상황 원고인 4개 건설사가 공동으로 수행한 고속철도 터널 공사 중 공동구 파손과 궤도틀림 등의 변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변상의 원인이 터널 하부의 신갈단층대 영향과 부적절한 지보패턴 적용 때문이며,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변상 원인 규명, 안전진단, 보수공사 등에 필요한 용역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피고인 국가철도공단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시공 과정에서 지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지보패턴을 적용하지 않은 시공상 하자로 인해 변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차례의 청구취지 확장과 항소, 대법원의 환송 판결을 거쳐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고속철도 터널에 발생한 공동구 파손 및 궤도틀림 변상이 시공사의 시공상 하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예측하기 어려웠던 지반 상태(신갈단층대)에 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변상 원인 규명 및 보수 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시공사인 원고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처인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약정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용역에 대한 비용을 미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환송판결에 의해 파기된 유지관리계측 및 결과분석 용역계약, 직결궤도 안전성 검토 및 설계 용역계약 관련 비용 청구 부분에 한정하여 심리했습니다. 피고인 국가철도공단은 원고 A 주식회사에 88,330,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 52,998,000원, 원고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에 각 17,666,000원 및 각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로부터 환송 후 당심 판결 선고일 또는 환송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확장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고속철도 터널 변상 원인 규명 및 보수 비용 청구 사건에서 피고 국가철도공단이 원고 건설사들에게 일부 용역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변상의 원인이 시공상의 하자가 아닌 지반 문제에 기인하며,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비용 지급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비용 지급 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여, 실제 지출이 발생했거나 용역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 지급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공사대금 약정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도급계약 내지 비용 지급 약정'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터널 변상 원인이 시공상 하자가 아닐 경우 피고가 원인 규명 및 안전진단, 보수공사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해석 및 당사자들의 행위를 통해 합의 의사를 추론하는 법리를 따릅니다. 둘째, '부당이득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법리입니다.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이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주위적 약정 주장을 인용하여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미리 청구할 필요성'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비용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 미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판례 법리입니다. 넷째, '지연손해금' 계산에는 상법(연 6%)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연 12%)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대법원 환송 판결 후의 심리 범위를 규정하여, 파기된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심리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5조'는 보조참가인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공사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지반 문제 등으로 인해 변상이 발생했을 때, 공사비용 외 추가적인 조사 및 보수 비용에 대한 책임 소재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공사 계약 시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추가 비용 처리 방안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약정을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적 합의도 인정될 수 있으나, 분쟁 시 입증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둘째, 시공 과정에서 지반 상태 변화를 감지할 경우, 즉시 추가 지반조사나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설계 변경 제안 또는 변경 시공을 위한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이는 추후 시공상 하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셋째, 용역이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실제로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거나 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즉,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앞으로 지출할 예정'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채무불이행 사유가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사대금 청구의 경우 상법상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청구 시점에 따라 이자율 계산에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들이 피고 D 주식회사와의 하도급 계약에서 대금 부당 결정 및 감액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 - 원고 B (상호 C):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및 감액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개인사업자(또는 회사 C의 대표) - 피고 D 주식회사: 원고들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 D 주식회사와 해양플랜트선 건조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공수 산정 방식에 특정 배수(1.075) 적용을 강제하여 낮은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선시공 후계약' 방식 및 다수의 계약 체결을 통해 부당하게 낮은 대금을 책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 B은 피고와의 거래 종료 시점에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감액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하도급 계약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감액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한 공수 배수(1.075) 적용의 강제성, 하도급대금의 원가 미달 여부, 선시공 후계약 방식의 부당성, 실투입시수 대비 낮은 대금 지급 여부, 다수의 계약 체결 방식의 부당성, 그리고 계약 종료 과정에서의 대금 감액의 정당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입니다. ### 결론 원고들이 주장한 하도급대금의 부당 결정 및 감액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는데, 이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실질적인 법리로는 도급계약의 성격이 강조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이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실비정산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의 이익이나 손실은 인력 운용, 공정 관리 등 경영상 판단과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원고들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나 발생한 영업상 손실이 곧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낮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감액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과정에서 실제 이행된 공정 진도율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미이행 부분은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된 것으로 보았으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원고 측의 전자인증으로 감액에 대한 '자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대금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수급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그 동의 과정의 정당성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 계약에서 대금의 적정성은 계약의 종류(도급계약 또는 실비정산계약)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비정산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의 경영 판단과 능력에 따른 손익은 수급인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특정 배수나 공수 산정 방식의 강제성 여부는 서면 합의, 지시 문서, 관련자의 구체적인 증언 등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선시공 후계약' 방식이나 다수의 계약 체결 자체만으로는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낮게 책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해당 산업의 특성, 작업의 난이도, 설계 변경의 빈번함 등 거래의 현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의 실제 투입 비용이나 시간(실투입시수)이 하도급대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종료 과정에서 대금이 조정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동의 등 수급인의 '자발적 동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그 과정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 직원의 개인적인 견해나 발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채권자가 조합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해임 결의의 효력 정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자 조합은 채권자가 이미 탈퇴 또는 제명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총회 의사정족수(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충족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증거보전 결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회피한 점을 들어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김포시 C 일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한 당사자. - 채무자 B지역주택조합: 김포시 C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 J 주식회사: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 - K 주식회사: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 ### 분쟁 상황 김포시 C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채무자 B)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원들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채권자 A)은 해당 총회가 적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결의가 무효라며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조합은 채권자가 이미 탈퇴하거나 부당한 행동으로 제명되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고, 총회 의사록의 유효성 및 관련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채권자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채무자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해임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한지, 그리고 해당 결의의 효력을 본안 소송 확정 시까지 정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채무자 B지역주택조합이 2023년 2월 19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임원 14인의 해임에 관하여 한 결의의 효력을, 채권자 A와 채무자 B지역주택조합 사이의 위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조합이 주장하는 채권자의 조합원 탈퇴나 제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시총회에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임원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해당 결의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효인 결의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주택법 제11조 제8항 (조합원 탈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는 조합 규약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합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탈퇴 절차를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가 조합 가입 계약 무효 주장을 하며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만으로는 조합 규약에 따른 탈퇴 의사 서면 통고로 보기 어렵고, 조합이 총회 또는 임원회의 의결로 탈퇴를 결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채무자의 탈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 (개인정보 제공의 예외)**​: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총회 관련 자료 제출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으나, 법원은 증거보전 결정에 따라 자료 제출이 재판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며 개인정보 제공 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총회 결의의 의사정족수 및 절차적 정당성**: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결의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합 규약 및 주택법령에서 정한 의사정족수(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를 충족해야 유효합니다. 법원은 단체 총회 의사록 등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사록 기재만으로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총회 관련 중요 증거(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 투표용지 등)의 대부분을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못한 점, 제출된 자료들도 개인정보가 모두 가려져 진정성립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총회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인하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결의에 대한 분쟁 발생 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조합원 지위 확인**: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은 조합 규약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의 탈퇴나 부당한 제명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활동(예: 사업 감시, 문제 제기,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등)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총회 절차의 적법성**: 총회 결의의 유효성은 주택법령 및 조합 규약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대부분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에 크게 좌우됩니다. 서면결의서, 위임장, 투표용지 등이 적법하게 징구되고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증거 자료 확보**: 총회 관련 의사록, 회의록, 녹화영상,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 위임장, 투표용지 등은 결의의 유효성을 다툴 때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거나 조작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4. **법원 명령 준수**: 법원에서 증거보전명령 등이 내려질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늦출 경우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5. **보전처분 활용**: 무효로 보이는 결의가 본안 소송 진행 중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면, 이 사건처럼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건설사들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고속철도 터널의 공동구 파손 및 궤도틀림 변상에 대한 원인 규명, 안전진단, 보수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변상이 시공상 하자가 아닌 신갈단층대 영향이라고 주장하며 약정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들의 시공상 하자를 주장하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미완료된 용역에 대한 비용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B, C, D 주식회사): 고속철도 터널 시공을 담당했던 건설사들로, 공사대금 및 관련 용역 비용을 청구함 - 피고(국가철도공단): 고속철도 터널 발주처로, 원고들의 시공상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 피고보조참가인(E, F, G, H 주식회사): 피고 측에 보조 참가한 회사들 ### 분쟁 상황 원고인 4개 건설사가 공동으로 수행한 고속철도 터널 공사 중 공동구 파손과 궤도틀림 등의 변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변상의 원인이 터널 하부의 신갈단층대 영향과 부적절한 지보패턴 적용 때문이며,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변상 원인 규명, 안전진단, 보수공사 등에 필요한 용역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피고인 국가철도공단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시공 과정에서 지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지보패턴을 적용하지 않은 시공상 하자로 인해 변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차례의 청구취지 확장과 항소, 대법원의 환송 판결을 거쳐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고속철도 터널에 발생한 공동구 파손 및 궤도틀림 변상이 시공사의 시공상 하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예측하기 어려웠던 지반 상태(신갈단층대)에 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변상 원인 규명 및 보수 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시공사인 원고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처인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약정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용역에 대한 비용을 미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환송판결에 의해 파기된 유지관리계측 및 결과분석 용역계약, 직결궤도 안전성 검토 및 설계 용역계약 관련 비용 청구 부분에 한정하여 심리했습니다. 피고인 국가철도공단은 원고 A 주식회사에 88,330,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 52,998,000원, 원고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에 각 17,666,000원 및 각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로부터 환송 후 당심 판결 선고일 또는 환송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확장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고속철도 터널 변상 원인 규명 및 보수 비용 청구 사건에서 피고 국가철도공단이 원고 건설사들에게 일부 용역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변상의 원인이 시공상의 하자가 아닌 지반 문제에 기인하며,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비용 지급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비용 지급 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여, 실제 지출이 발생했거나 용역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 지급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공사대금 약정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도급계약 내지 비용 지급 약정'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터널 변상 원인이 시공상 하자가 아닐 경우 피고가 원인 규명 및 안전진단, 보수공사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해석 및 당사자들의 행위를 통해 합의 의사를 추론하는 법리를 따릅니다. 둘째, '부당이득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법리입니다.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이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주위적 약정 주장을 인용하여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미리 청구할 필요성'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비용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 미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판례 법리입니다. 넷째, '지연손해금' 계산에는 상법(연 6%)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연 12%)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대법원 환송 판결 후의 심리 범위를 규정하여, 파기된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심리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5조'는 보조참가인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공사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지반 문제 등으로 인해 변상이 발생했을 때, 공사비용 외 추가적인 조사 및 보수 비용에 대한 책임 소재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공사 계약 시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추가 비용 처리 방안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약정을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적 합의도 인정될 수 있으나, 분쟁 시 입증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둘째, 시공 과정에서 지반 상태 변화를 감지할 경우, 즉시 추가 지반조사나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설계 변경 제안 또는 변경 시공을 위한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이는 추후 시공상 하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셋째, 용역이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실제로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거나 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즉,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앞으로 지출할 예정'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채무불이행 사유가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사대금 청구의 경우 상법상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청구 시점에 따라 이자율 계산에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들이 피고 D 주식회사와의 하도급 계약에서 대금 부당 결정 및 감액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 - 원고 B (상호 C):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및 감액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개인사업자(또는 회사 C의 대표) - 피고 D 주식회사: 원고들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 D 주식회사와 해양플랜트선 건조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공수 산정 방식에 특정 배수(1.075) 적용을 강제하여 낮은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선시공 후계약' 방식 및 다수의 계약 체결을 통해 부당하게 낮은 대금을 책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 B은 피고와의 거래 종료 시점에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감액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하도급 계약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감액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한 공수 배수(1.075) 적용의 강제성, 하도급대금의 원가 미달 여부, 선시공 후계약 방식의 부당성, 실투입시수 대비 낮은 대금 지급 여부, 다수의 계약 체결 방식의 부당성, 그리고 계약 종료 과정에서의 대금 감액의 정당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입니다. ### 결론 원고들이 주장한 하도급대금의 부당 결정 및 감액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는데, 이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실질적인 법리로는 도급계약의 성격이 강조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이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실비정산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의 이익이나 손실은 인력 운용, 공정 관리 등 경영상 판단과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원고들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나 발생한 영업상 손실이 곧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낮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감액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과정에서 실제 이행된 공정 진도율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미이행 부분은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된 것으로 보았으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원고 측의 전자인증으로 감액에 대한 '자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대금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수급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그 동의 과정의 정당성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 계약에서 대금의 적정성은 계약의 종류(도급계약 또는 실비정산계약)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비정산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의 경영 판단과 능력에 따른 손익은 수급인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특정 배수나 공수 산정 방식의 강제성 여부는 서면 합의, 지시 문서, 관련자의 구체적인 증언 등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선시공 후계약' 방식이나 다수의 계약 체결 자체만으로는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낮게 책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해당 산업의 특성, 작업의 난이도, 설계 변경의 빈번함 등 거래의 현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의 실제 투입 비용이나 시간(실투입시수)이 하도급대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종료 과정에서 대금이 조정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동의 등 수급인의 '자발적 동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그 과정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 직원의 개인적인 견해나 발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채권자가 조합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해임 결의의 효력 정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자 조합은 채권자가 이미 탈퇴 또는 제명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총회 의사정족수(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충족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증거보전 결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회피한 점을 들어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김포시 C 일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한 당사자. - 채무자 B지역주택조합: 김포시 C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 J 주식회사: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 - K 주식회사: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 ### 분쟁 상황 김포시 C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채무자 B)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원들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채권자 A)은 해당 총회가 적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결의가 무효라며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조합은 채권자가 이미 탈퇴하거나 부당한 행동으로 제명되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고, 총회 의사록의 유효성 및 관련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채권자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채무자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해임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한지, 그리고 해당 결의의 효력을 본안 소송 확정 시까지 정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채무자 B지역주택조합이 2023년 2월 19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임원 14인의 해임에 관하여 한 결의의 효력을, 채권자 A와 채무자 B지역주택조합 사이의 위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조합이 주장하는 채권자의 조합원 탈퇴나 제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시총회에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임원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해당 결의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효인 결의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주택법 제11조 제8항 (조합원 탈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는 조합 규약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합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탈퇴 절차를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가 조합 가입 계약 무효 주장을 하며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만으로는 조합 규약에 따른 탈퇴 의사 서면 통고로 보기 어렵고, 조합이 총회 또는 임원회의 의결로 탈퇴를 결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채무자의 탈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 (개인정보 제공의 예외)**​: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총회 관련 자료 제출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으나, 법원은 증거보전 결정에 따라 자료 제출이 재판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며 개인정보 제공 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총회 결의의 의사정족수 및 절차적 정당성**: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결의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합 규약 및 주택법령에서 정한 의사정족수(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를 충족해야 유효합니다. 법원은 단체 총회 의사록 등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사록 기재만으로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총회 관련 중요 증거(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 투표용지 등)의 대부분을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못한 점, 제출된 자료들도 개인정보가 모두 가려져 진정성립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총회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인하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결의에 대한 분쟁 발생 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조합원 지위 확인**: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은 조합 규약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의 탈퇴나 부당한 제명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활동(예: 사업 감시, 문제 제기,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등)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총회 절차의 적법성**: 총회 결의의 유효성은 주택법령 및 조합 규약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대부분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에 크게 좌우됩니다. 서면결의서, 위임장, 투표용지 등이 적법하게 징구되고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증거 자료 확보**: 총회 관련 의사록, 회의록, 녹화영상,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 위임장, 투표용지 등은 결의의 유효성을 다툴 때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거나 조작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4. **법원 명령 준수**: 법원에서 증거보전명령 등이 내려질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늦출 경우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5. **보전처분 활용**: 무효로 보이는 결의가 본안 소송 진행 중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면, 이 사건처럼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