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험에 바탕한 현실적 해결책!”
대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 A가 전 남편인 피고 C에게 주식회사 D의 주식 2,700주에 대한 주주 명의를 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가 자신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 남편 C과 이혼 후, C의 명의로 설립된 회사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과거 청소 용역업 개인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 피고 C: 원고 A의 전 남편이며,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된 인물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2020년 7월 28일 일반청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 C이 사내이사이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상 주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은 2004년에 결혼하여 2018년에 이혼한 부부입니다. 원고 A는 2018년부터 청소 용역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20년에 폐업하고, 이후 두 개의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 중 하나인 피고 회사는 2020년 7월 28일 일반청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 C이 주주명부상 2,700주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이 주식이 절세 및 청소 용역 수주 편의를 위해 피고 C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피고 C이 관련 업종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설립을 주도하고 세무 업무 위임,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자본금 포함 제반 비용 상당 부분을 부담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법인 계좌 개설, 자금 관리, 용역 수주, 직원 지시 등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에 반해 피고 C은 원고에게 자본금 송금을 요구하는 등 명의상 주주로서의 역할에 그쳤습니다. ### 핵심 쟁점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피고 C이 아닌 원고 A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주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두 사람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 관계가 묵시적으로 성립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이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은 다시 원심법원에서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재심리될 예정입니다. 이는 원고 A의 명의신탁 주장 가능성을 높게 인정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자는 주주로 추정된다'는 법리가 적용되며, 이 추정을 번복하고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 증명 책임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의신탁 관계는 명시적인 계약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재물(주식)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거래 내용과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가 피고 C에게 주주 명의를 신탁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개인사업체의 운영 목적과 폐업 일자, 법인 설립 일자와 목적, 피고 C의 관련 업종 경험 부족, 원고가 회사의 설립을 주도하고 제반 비용을 부담했으며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 관계가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주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은 그 추정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명의신탁은 명시적인 계약이 없더라도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들 간의 거래 내용과 방식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셋째,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자금 출처, 즉 누가 자본금과 제반 비용을 실제로 부담했는지, 누가 사업 운영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했는지(예: 법인 계좌 관리, 용역 수주, 직원 지시 등)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넷째, 명의상 주주의 해당 업종 관련 경험 유무나 실제 사업 참여 정도가 미미하다면, 이는 명의신탁의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절세나 사업 편의 등을 이유로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향후 분쟁 발생 시 실질적 소유권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명확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사망한 아버지(E)가 교제하던 여성(피고 D)에게 송금한 돈을 자녀들(원고 A, B, C)이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사망한 E의 자녀들로, E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D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D): 사망한 E와 2015년경부터 교제하던 사람으로, E로부터 받은 돈이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 망인 (E): 원고들의 아버지이자 피고 D의 연인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에게 총 43,853,960원을 송금했습니다. 2024년 8월 31일 사망했습니다. ### 분쟁 상황 망인 E는 2018년 8월 31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연인 관계였던 피고 D에게 총 43,853,960원을 송금했습니다. E가 2024년 8월 31일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이 돈이 피고의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하여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인으로서 피고에게 각 14,617,9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이 노후를 함께하기로 약속하며 자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망인 E가 피고 D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빌려준 돈)인지, 아니면 증여금(선물한 돈)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는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원고들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피고 D는 사망한 연인 E로부터 받은 43,853,960원을 대여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청구한 14,617,986원(각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금전의 수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가 불분명할 때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측에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대여 또는 증여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E의 자녀들)은 피고(D)에게 송금된 43,853,960원이 단순한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차용증과 같은 명확한 처분문서가 없었고, 망인 E가 피고 D에게 변제를 독촉한 직접적인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망인과 피고의 관계 및 돈이 오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증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원고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가까운 관계에서 금전 거래가 발생한다면, 1. **대여 또는 증여의 명확화**: 돈을 주거나 받을 때 그 성격(빌려주는 것인지, 선물하는 것인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문서화의 중요성**: 특히 대여금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율, 변제기 등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 계약서 등을 작성해두면 좋습니다. 3. **대화 내용 기록**: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금전 거래에 대한 대화 내용을 보관하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변제 독촉 기록**: 돈을 빌려준 경우, 변제를 독촉한 기록(메시지, 통화 내역 등)이 있다면 대여금임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증명 책임**: 돈이 오고 간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은 그 돈을 돌려받으려는 사람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 계약을 맺고 추가분담금 없이 분양받거나 조합설립인가가 불발되면 납부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조합에 총 72,610,000원을 지급했지만,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자 이 특약들이 조합 재산(총유물) 처분에 해당하며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이고, 이에 따라 전체 가입 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납부금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약은 무효이며, 이 특약 없이는 원고가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전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조합은 원고에게 72,61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 및 행정용역비를 납부한 조합원 - 피고 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분양을 위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며 추가분담금이 없다는 확정분담금 약정 및 조합설립인가가 되지 않을 경우 납부금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환불보장 약정이 담긴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총 72,61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고는 이 특약들이 법률적으로 무효이거나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고,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특약에 대해 별도의 총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거나 이미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제공된 ‘안심보장증서’에 명시된 추가분담금 확정 및 환불보장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러한 약정이 조합의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조합 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전체 조합 가입 계약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72,61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년 5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안심보장증서’에 담긴 추가분담금 확정 약정 및 환불보장 약정이 조합의 총유물 처분 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무효인 특약이 없었다면 조합원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전체 조합 가입 계약이 무효가 되고, 조합은 조합원에게 납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두 가지 민법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1. 민법 제275조 제1항(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법적으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됩니다. 비법인사단의 재산(예: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분담금)은 '총유물'에 해당하며,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거나, 그것이 없을 경우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확정분담금 약정'(추가분담금이 없다는 약정)과 '환불보장 약정'(특정 조건 충족 시 납부금 전액 환불 약정)은 조합의 재산인 분담금을 감소시키는 '총유물 처분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들은 총회 결의 없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봅니다. 다만, 무효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안심보장증서상의 특약들이 조합원 가입 계약과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인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가 추가분담금 위험이나 환불 불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특약 없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약의 무효는 전체 조합 가입 계약의 무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안심보장증서와 같은 특별한 약정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조합의 재산(총유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조합원의 부담을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조합의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추가분담금 면제나 납부금 환불 보장 등 조합의 재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정은 총유물 처분행위로 간주되어 총회 결의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2.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이러한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그 특약이 계약 체결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면 전체 조합원 가입 계약까지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 지연이나 무산 위험성이 높으므로, 계약서와 안심보장증서 등 모든 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약정의 법적 효력 및 조합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 A가 전 남편인 피고 C에게 주식회사 D의 주식 2,700주에 대한 주주 명의를 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가 자신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 남편 C과 이혼 후, C의 명의로 설립된 회사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과거 청소 용역업 개인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 피고 C: 원고 A의 전 남편이며,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된 인물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2020년 7월 28일 일반청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 C이 사내이사이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상 주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은 2004년에 결혼하여 2018년에 이혼한 부부입니다. 원고 A는 2018년부터 청소 용역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20년에 폐업하고, 이후 두 개의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 중 하나인 피고 회사는 2020년 7월 28일 일반청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 C이 주주명부상 2,700주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이 주식이 절세 및 청소 용역 수주 편의를 위해 피고 C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피고 C이 관련 업종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설립을 주도하고 세무 업무 위임,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자본금 포함 제반 비용 상당 부분을 부담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법인 계좌 개설, 자금 관리, 용역 수주, 직원 지시 등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에 반해 피고 C은 원고에게 자본금 송금을 요구하는 등 명의상 주주로서의 역할에 그쳤습니다. ### 핵심 쟁점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피고 C이 아닌 원고 A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주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두 사람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 관계가 묵시적으로 성립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이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은 다시 원심법원에서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재심리될 예정입니다. 이는 원고 A의 명의신탁 주장 가능성을 높게 인정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자는 주주로 추정된다'는 법리가 적용되며, 이 추정을 번복하고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 증명 책임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의신탁 관계는 명시적인 계약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재물(주식)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거래 내용과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가 피고 C에게 주주 명의를 신탁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개인사업체의 운영 목적과 폐업 일자, 법인 설립 일자와 목적, 피고 C의 관련 업종 경험 부족, 원고가 회사의 설립을 주도하고 제반 비용을 부담했으며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 관계가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주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은 그 추정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명의신탁은 명시적인 계약이 없더라도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들 간의 거래 내용과 방식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셋째,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자금 출처, 즉 누가 자본금과 제반 비용을 실제로 부담했는지, 누가 사업 운영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했는지(예: 법인 계좌 관리, 용역 수주, 직원 지시 등)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넷째, 명의상 주주의 해당 업종 관련 경험 유무나 실제 사업 참여 정도가 미미하다면, 이는 명의신탁의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절세나 사업 편의 등을 이유로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향후 분쟁 발생 시 실질적 소유권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명확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사망한 아버지(E)가 교제하던 여성(피고 D)에게 송금한 돈을 자녀들(원고 A, B, C)이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사망한 E의 자녀들로, E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D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D): 사망한 E와 2015년경부터 교제하던 사람으로, E로부터 받은 돈이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 망인 (E): 원고들의 아버지이자 피고 D의 연인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에게 총 43,853,960원을 송금했습니다. 2024년 8월 31일 사망했습니다. ### 분쟁 상황 망인 E는 2018년 8월 31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연인 관계였던 피고 D에게 총 43,853,960원을 송금했습니다. E가 2024년 8월 31일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이 돈이 피고의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하여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인으로서 피고에게 각 14,617,9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이 노후를 함께하기로 약속하며 자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망인 E가 피고 D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빌려준 돈)인지, 아니면 증여금(선물한 돈)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는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원고들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피고 D는 사망한 연인 E로부터 받은 43,853,960원을 대여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청구한 14,617,986원(각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금전의 수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가 불분명할 때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측에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대여 또는 증여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E의 자녀들)은 피고(D)에게 송금된 43,853,960원이 단순한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차용증과 같은 명확한 처분문서가 없었고, 망인 E가 피고 D에게 변제를 독촉한 직접적인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망인과 피고의 관계 및 돈이 오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증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원고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가까운 관계에서 금전 거래가 발생한다면, 1. **대여 또는 증여의 명확화**: 돈을 주거나 받을 때 그 성격(빌려주는 것인지, 선물하는 것인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문서화의 중요성**: 특히 대여금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율, 변제기 등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 계약서 등을 작성해두면 좋습니다. 3. **대화 내용 기록**: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금전 거래에 대한 대화 내용을 보관하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변제 독촉 기록**: 돈을 빌려준 경우, 변제를 독촉한 기록(메시지, 통화 내역 등)이 있다면 대여금임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증명 책임**: 돈이 오고 간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은 그 돈을 돌려받으려는 사람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 계약을 맺고 추가분담금 없이 분양받거나 조합설립인가가 불발되면 납부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조합에 총 72,610,000원을 지급했지만,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자 이 특약들이 조합 재산(총유물) 처분에 해당하며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이고, 이에 따라 전체 가입 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납부금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약은 무효이며, 이 특약 없이는 원고가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전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조합은 원고에게 72,61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 및 행정용역비를 납부한 조합원 - 피고 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분양을 위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며 추가분담금이 없다는 확정분담금 약정 및 조합설립인가가 되지 않을 경우 납부금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환불보장 약정이 담긴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총 72,61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고는 이 특약들이 법률적으로 무효이거나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고,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특약에 대해 별도의 총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거나 이미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제공된 ‘안심보장증서’에 명시된 추가분담금 확정 및 환불보장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러한 약정이 조합의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조합 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전체 조합 가입 계약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72,61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년 5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안심보장증서’에 담긴 추가분담금 확정 약정 및 환불보장 약정이 조합의 총유물 처분 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무효인 특약이 없었다면 조합원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전체 조합 가입 계약이 무효가 되고, 조합은 조합원에게 납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두 가지 민법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1. 민법 제275조 제1항(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법적으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됩니다. 비법인사단의 재산(예: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분담금)은 '총유물'에 해당하며,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거나, 그것이 없을 경우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확정분담금 약정'(추가분담금이 없다는 약정)과 '환불보장 약정'(특정 조건 충족 시 납부금 전액 환불 약정)은 조합의 재산인 분담금을 감소시키는 '총유물 처분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들은 총회 결의 없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봅니다. 다만, 무효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안심보장증서상의 특약들이 조합원 가입 계약과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인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가 추가분담금 위험이나 환불 불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특약 없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약의 무효는 전체 조합 가입 계약의 무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안심보장증서와 같은 특별한 약정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조합의 재산(총유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조합원의 부담을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조합의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추가분담금 면제나 납부금 환불 보장 등 조합의 재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정은 총유물 처분행위로 간주되어 총회 결의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2.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이러한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그 특약이 계약 체결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면 전체 조합원 가입 계약까지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 지연이나 무산 위험성이 높으므로, 계약서와 안심보장증서 등 모든 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약정의 법적 효력 및 조합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