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와 B가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C는 이들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본소 및 반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당사자들은 법원의 중재를 통해 물품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서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이자 반소피고): 물품 공급 계약과 관련하여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C의 물품대금 반소에 대응한 회사입니다. - B (원고이자 반소피고): 주식회사 A와 함께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C의 물품대금 반소에 대응한 개인입니다. - C (피고이자 반소원고): 물품 공급 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A와 B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이들의 손해배상 본소에 대응한 개인입니다. - D (피고보조참가인): C 측의 입장을 보조하며 소송에 참여한 관련자입니다. ### 분쟁 상황 본 분쟁은 물품 공급 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A와 B는 C에게 물품 공급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각각 6,577,359원과 42,573,576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C는 주식회사 A와 B가 자신에게 물품대금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각각 81,242,000원과 249,283,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계약 해지 및 대금 정산에 대한 첨예한 대립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와 B는 C에게 물품 공급 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C는 주식회사 A와 B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물품 공급 계약의 이행 여부,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 그리고 각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최종적인 금전적 책임 범위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의 조정에 따라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화해했습니다. 1. C는 주식회사 A와 B로부터 총 390,834,492원(주식회사 A로부터 96,065,882원, B로부터 294,768,610원)을 이미 지급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2. C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A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C는 이 물품 공급 계약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민사상 혹은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포장지 폐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포함). 4. 주식회사 A, B와 C는 물품 공급 계약이 원만하게 해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5. 각자의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모두 포기했습니다. 6.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와 B가 제기한 손해배상 본소와 C가 제기한 물품대금 반소가 법원의 조정 과정을 거쳐 화해로 종결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상호간 금전 정산 및 물품 공급 계약의 해지에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종식하고, 더 이상의 법적 다툼 없이 각자의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물품 공급 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주로 민법상의 계약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물품 공급 계약의 '원만한 해지'에 합의함으로써 계약 관계를 종료했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물품 공급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과 물품대금 지급 의무에 대해 상호 주장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화해를 통해 이를 정리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화해 및 조정 관련 조항): 본 사건은 소송 중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당사자 간의 화해로 종결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 경제와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화해 및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장려합니다. 화해 조항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물품 공급 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물품의 사양, 수량, 단가, 인도 시기, 결제 조건, 계약 해지 조건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 물품의 인도 및 대금 결제와 관련된 모든 과정은 서류, 사진,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으로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3. 계약 이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4.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기 전에 당사자 간의 대화나 중재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화해나 조정 합의 시에는 모든 관련 쟁점(본소, 반소, 손해배상, 계약 해지 등)을 명확히 포함하고, 향후 추가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원고들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편취된 투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E의 경우 이미 형사재판에서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민사재판의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의 거짓 투자 약속에 속아 상당한 투자금을 편취당한 피해자 - 원고 B: 피고들의 거짓 투자 약속에 속아 투자금을 편취당한 피해자 - 피고 C, D: 원고 A와 B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여 돈을 편취한 공동불법행위자 - 피고 E: 피고 C와 공모하여 원고 B에게 투자를 유도하고 돈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자금 모집책이자 공동불법행위자 (형사사건에서 유죄 확정) ###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들이 제시한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고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하다'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상당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애초에 원금을 보장하거나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원고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편취당한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투자금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모집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그리고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이 민사재판에서 어떤 증거력을 가지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 D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294,255,600원과 이에 대한 2017년 2월 28일부터 2021년 11월 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들(C, D, E)은 공동으로 원고 B에게 17,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년 3월 9일부터 2021년 11월 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이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기망 행위(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그 모든 사람이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됩니다. 피고 C, D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E에게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이미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에는 편취일로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민법상 연 5%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동시에 약속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투자하려는 회사의 실체나 사업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자금 모집책의 개인적인 관계를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 결정 전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정보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모든 투자 관련 자료, 통화 기록, 입금 내역 등을 꼼꼼히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으며,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대학교수인 원고가 언론사 피고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후,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학교수로서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주식회사 D: 원고에 대한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 - 피고 주식회사 J: 원고에 대한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 ### 분쟁 상황 원고 A 교수에 대해 언론사들이 'AH 학과장의 소개로 AA 모녀를 만나 체육특기생에게 F 학점 대신 C 학점을 주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은 AA 모녀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언론사 측은 자신들이 국회의원실에서 제공받은 보도자료를 토대로 보도했으며, 보도 내용 중 원고가 AA 모녀를 만났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언론 보도 내용 중 원고가 특정 학생의 모녀를 만났는지 여부가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에서 중요한 사실인지 여부, 언론사가 보도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음에도 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보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제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언론 보도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이 아니었으며 언론사들이 보도자료의 신뢰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언론 보도의 특정 내용, 즉 원고가 특정 학생의 모녀를 만났는지 여부가 보도의 전체적인 흐름과 원고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결코 지엽적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국회의원실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했더라도, 원고에 대한 취재 등 내용의 진실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이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이 피고들에게 정한 위자료 액수 또한 적정하다고 인정되어,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정정보도 청구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의 진실성 여부 및 언론사의 진실 확인 의무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정정보도청구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AA 모녀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언론사의 보도 책임**: 언론사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할 때에는 해당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국회의원실 등 출처가 있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했더라도, 그 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소송 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일부 수정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보도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사 보도가 단순한 오보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허위 사실 유포인지에 따라 법적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는 보도자료를 인용하더라도 그 내용의 진실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검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보도 내용의 일부가 사실이라고 해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실과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정보도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언론사는 기사 삭제와는 별개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와 B가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C는 이들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본소 및 반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당사자들은 법원의 중재를 통해 물품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서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이자 반소피고): 물품 공급 계약과 관련하여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C의 물품대금 반소에 대응한 회사입니다. - B (원고이자 반소피고): 주식회사 A와 함께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C의 물품대금 반소에 대응한 개인입니다. - C (피고이자 반소원고): 물품 공급 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A와 B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이들의 손해배상 본소에 대응한 개인입니다. - D (피고보조참가인): C 측의 입장을 보조하며 소송에 참여한 관련자입니다. ### 분쟁 상황 본 분쟁은 물품 공급 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A와 B는 C에게 물품 공급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각각 6,577,359원과 42,573,576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C는 주식회사 A와 B가 자신에게 물품대금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각각 81,242,000원과 249,283,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계약 해지 및 대금 정산에 대한 첨예한 대립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와 B는 C에게 물품 공급 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C는 주식회사 A와 B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물품 공급 계약의 이행 여부,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 그리고 각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최종적인 금전적 책임 범위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의 조정에 따라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화해했습니다. 1. C는 주식회사 A와 B로부터 총 390,834,492원(주식회사 A로부터 96,065,882원, B로부터 294,768,610원)을 이미 지급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2. C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A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C는 이 물품 공급 계약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민사상 혹은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포장지 폐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포함). 4. 주식회사 A, B와 C는 물품 공급 계약이 원만하게 해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5. 각자의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모두 포기했습니다. 6.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와 B가 제기한 손해배상 본소와 C가 제기한 물품대금 반소가 법원의 조정 과정을 거쳐 화해로 종결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상호간 금전 정산 및 물품 공급 계약의 해지에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종식하고, 더 이상의 법적 다툼 없이 각자의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물품 공급 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주로 민법상의 계약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물품 공급 계약의 '원만한 해지'에 합의함으로써 계약 관계를 종료했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물품 공급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과 물품대금 지급 의무에 대해 상호 주장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화해를 통해 이를 정리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화해 및 조정 관련 조항): 본 사건은 소송 중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당사자 간의 화해로 종결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 경제와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화해 및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장려합니다. 화해 조항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물품 공급 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물품의 사양, 수량, 단가, 인도 시기, 결제 조건, 계약 해지 조건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 물품의 인도 및 대금 결제와 관련된 모든 과정은 서류, 사진,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으로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3. 계약 이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4.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기 전에 당사자 간의 대화나 중재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화해나 조정 합의 시에는 모든 관련 쟁점(본소, 반소, 손해배상, 계약 해지 등)을 명확히 포함하고, 향후 추가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원고들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편취된 투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E의 경우 이미 형사재판에서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민사재판의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의 거짓 투자 약속에 속아 상당한 투자금을 편취당한 피해자 - 원고 B: 피고들의 거짓 투자 약속에 속아 투자금을 편취당한 피해자 - 피고 C, D: 원고 A와 B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여 돈을 편취한 공동불법행위자 - 피고 E: 피고 C와 공모하여 원고 B에게 투자를 유도하고 돈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자금 모집책이자 공동불법행위자 (형사사건에서 유죄 확정) ###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들이 제시한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고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하다'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상당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애초에 원금을 보장하거나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원고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편취당한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투자금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모집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그리고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이 민사재판에서 어떤 증거력을 가지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 D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294,255,600원과 이에 대한 2017년 2월 28일부터 2021년 11월 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들(C, D, E)은 공동으로 원고 B에게 17,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년 3월 9일부터 2021년 11월 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이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기망 행위(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그 모든 사람이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됩니다. 피고 C, D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E에게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이미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에는 편취일로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민법상 연 5%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동시에 약속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투자하려는 회사의 실체나 사업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자금 모집책의 개인적인 관계를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 결정 전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정보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모든 투자 관련 자료, 통화 기록, 입금 내역 등을 꼼꼼히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으며,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대학교수인 원고가 언론사 피고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후,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학교수로서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주식회사 D: 원고에 대한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 - 피고 주식회사 J: 원고에 대한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 ### 분쟁 상황 원고 A 교수에 대해 언론사들이 'AH 학과장의 소개로 AA 모녀를 만나 체육특기생에게 F 학점 대신 C 학점을 주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은 AA 모녀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언론사 측은 자신들이 국회의원실에서 제공받은 보도자료를 토대로 보도했으며, 보도 내용 중 원고가 AA 모녀를 만났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언론 보도 내용 중 원고가 특정 학생의 모녀를 만났는지 여부가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에서 중요한 사실인지 여부, 언론사가 보도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음에도 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보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제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언론 보도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이 아니었으며 언론사들이 보도자료의 신뢰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언론 보도의 특정 내용, 즉 원고가 특정 학생의 모녀를 만났는지 여부가 보도의 전체적인 흐름과 원고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결코 지엽적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국회의원실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했더라도, 원고에 대한 취재 등 내용의 진실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이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이 피고들에게 정한 위자료 액수 또한 적정하다고 인정되어,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정정보도 청구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의 진실성 여부 및 언론사의 진실 확인 의무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정정보도청구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AA 모녀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언론사의 보도 책임**: 언론사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할 때에는 해당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국회의원실 등 출처가 있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했더라도, 그 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소송 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일부 수정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보도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사 보도가 단순한 오보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허위 사실 유포인지에 따라 법적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는 보도자료를 인용하더라도 그 내용의 진실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검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보도 내용의 일부가 사실이라고 해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실과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정보도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언론사는 기사 삭제와는 별개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