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정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C와의 사실혼 관계 파탄을 이유로 결혼 준비 비용 및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았으며, 사실혼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일방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측 모두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직업>으로 일했던 사람, 사실혼 관계의 일방 - 피고 C: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 회사의 대표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2013년 6월경 교제를 시작하여 2021년 6월 19일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피고의 언행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고, 2023년 7월 원고가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폭언, 폭행, 경제적 착취 등이 사실혼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주위적으로는 결혼 준비 비용 등 87,416,055원, 예비적으로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위자료) 5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혼인 생활을 위한 지출 비용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21년 6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을 형성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혼식 비용 등 혼인 준비 비용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 혼인 계속 의사가 없었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산분할 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기각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은 인정했으나, 파탄의 원인이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의 대화 부족 및 관계 회복 노력이 미흡했던 데에 있으며 책임의 정도도 대등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대법원 판례(2014므329)에 따르면,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해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대법원 2008스105 결정 등).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은 각 당사자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여부, 갈등 극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결혼식, 주변인의 증언, 경제적 공동체 형성 증거 등)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혼인 준비 비용이나 예물·예단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산분할 청구가 일반적인 해결 방법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귀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일방의 책임만을 묻기보다는 쌍방의 노력을 평가하여 책임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대방과의 대화 및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소작업 크레인 차량을 임차하여 건물 도색 작업을 하던 중 차량 전도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나, 차량 운행의 주도적인 지배 및 이익이 기명피보험자에게 있다고 보아 보험 약관상의 면책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안전모 미착용 등의 과실이 인정되어 보험사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망 A의 유족 (원고 B: 배우자, 원고 C, D: 자녀): 사고로 사망한 망 A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E (피고 차량 운전자): 피고 차량 소유주의 아들이자 직원으로, 사고 당시 크레인을 운전했습니다. - F (피고 차량 소유주): E의 아버지이자 피고 차량의 기명피보험자입니다. - G 주식회사 (피고): 피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2019년 7월 4일, 망 A는 기명피보험자 F로부터 F의 아들이자 직원인 E이 운전하는 3.5톤 고소작업 크레인 차량을 임차하여 H빌라 도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업 중 도색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E이 크레인 붐대를 뻗다가 차량이 균형을 잃고 우측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망 A는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치료를 받던 중 2023년 7월 12일 위장관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망 A의 유족들(배우자 B, 자녀 C, D)은 크레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이 사건이 교통사고가 아닌 재해사고이며, 망 A가 승낙피보험자 또는 사용피보험자로서 보험 약관에 따라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면책을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의 '운행' 해당 여부:** 고소작업 크레인 사용 중 발생한 사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보험 약관상 대인배상Ⅱ 면책 여부:** 피해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차량을 사용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할 경우, 보험 약관의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에 따라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되는지 여부. 3. **손해배상 책임 비율:**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과실이 있다면 보험사의 책임이 어느 정도로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111,527,577원, 원고 C에게 76,185,051원, 원고 D에게 72,685,051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9. 7. 4.부터 2025. 6.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4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고소작업 크레인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보험 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더라도, 사고 차량에 대한 주도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기명피보험자에게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다른 사람'으로 보아 대인배상Ⅱ의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면책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작업 지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산정하여 피고 보험사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이 법률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이란 단순히 자동차가 주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된 각종 장치를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고소작업 크레인 차량의 붐대를 작동하여 작업하는 것은 차량의 고유한 용법에 따른 사용이므로, 차량이 주행 중이 아니었더라도 '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자동차보험 약관 및 '다른 사람'의 범위**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의 범위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복수의 피보험자(예: 기명피보험자와 승낙피보험자)가 있는 사고에서 한 피보험자가 피해를 입고 다른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사고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상대방 피보험자보다 덜 주도적이라면, 피해 피보험자는 법률상 '다른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 적용:** 망인은 F로부터 크레인 차량과 운전자 E을 함께 임차했으므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차량 소유주이자 운전자의 고용주인 F가 사고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더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므로, 망인은 F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다른 사람'으로 인정되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제6조 (불공정 조항의 무효), 제7조 (면책 조항의 제한)**​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 조항은 무효로 보고,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도 무효로 봅니다. **사례 적용:** 이 사건 보험 약관의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다른 사람'으로 인정되는 승낙피보험자의 손해까지 배상하지 않는다면, 이는 보험계약자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 되어 약관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면책 조항을, 승낙피보험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기명피보험자보다 클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작업용 차량 사고 발생 시 '운행'의 범위:** 고소작업 크레인, 지게차 등 특수 작업 차량이 작업을 위해 사용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이 주행 중이 아니었더라도 해당 작업 자체가 차량의 고유한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보험 약관 면책 조항의 해석:**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은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의 취지 및 관련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 지위 인정 여부:**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피보험자(특히 승낙피보험자)와 관계된 경우에도, 사고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자신보다 다른 피보험자에게 더 주도적으로 있었다면, 피해자는 '다른 사람'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의 과실 상계:**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 본인에게도 안전 수칙 미준수 등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그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사고 발생 직후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시 현장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작업 지시 내용, 안전 장비 착용 여부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여러 명이 미술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체를 설립한 후, 이 동업체가 주식회사 C로 전환되면서 주식이 피고와 D의 명의로만 등재되었으나, 원고를 비롯한 다른 동업자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지분 10%에 해당하는 주식 양도를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동업체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H미술학원 등의 동업체에 4천만 원을 출자하고 M미술학원을 운영하며, 동업체 지분 10%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C의 주식 양도를 청구한 동업자입니다. - 피고 B: H미술학원의 명의자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명의상 보유하며 원고의 주식 양도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 D: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명의상 보유하고 있었으나, 원고의 주식 양도 청구를 수락하여 자신의 명의로 된 주식 중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 E, F, G: 초기 동업자들 중 일부로, 나중에 정산금을 받고 동업체에서 탈퇴했습니다. - 주식회사 C: 이 사건 동업체 사업을 양수하여 설립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1년경 H미술학원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체를 설립했으며, 원고는 4천만 원을 출자하여 10%의 지분을 가졌습니다. 2015년 동업자들이 주식회사 C를 설립할 때, 피고와 D이 각 50%의 주식을 명의상 보유하고 결산과 수익 배분은 기존 동업체 지분비율에 따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일부 동업자들은 정산금을 받고 탈퇴했습니다. 2023년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10%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 양도를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미 투자금을 상환받았거나 M미술학원 운영 실패로 투자금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주식 양도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식 양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여러 명이 운영한 미술학원 사업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주식회사 C 설립 당시 피고가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명의신탁 받거나 또는 주식 양도를 약정했는지 여부, 셋째,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C의 주식(10% 지분)을 양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주식(전체 발행주식의 5%에 해당하는 보통주식 500주)을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주식회사 C에 해당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과 동일합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와 피고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출자하고 운영에 참여한 미술학원 동업체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주식회사 C 설립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명의상 보유하고 양도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상 조합 계약 (민법 제703조)**​: 이 사건 동업체는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조합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동업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자금을 출자하고 운영에 참여했음을 의미합니다. 조합의 재산은 동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합유' 관계에 놓이며, 각 동업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권리를 가집니다. - **상법 제335조 제3항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 주식이 발행되기 전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 설립 후 6개월이 지나면 회사를 상대로도 주식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주식 양도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이 규정은 주식 양도가 일반 채권의 양도처럼 당사자 합의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동업 및 회사 전환 상황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동업 계약의 명확한 서면화**: 동업을 시작할 때 출자 비율, 이익 분배 방식, 사업 운영 주체, 동업 해지 시 재산 분할 등 모든 중요한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분쟁 발생 시 합의 내용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법인 전환 시 주식 소유 관계 명확화**: 개인 동업체가 주식회사로 전환될 경우, 기존 동업자들의 출자 지분율에 맞춰 주식을 배분하고, 누가 어떤 비율로 주식을 소유할 것인지, 그리고 명의신탁이나 주식 양도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실질 주주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 명의상 주주가 아닌 실질 주주로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명의신탁 약정서나 주식 양도 약정서 등 실질 소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전에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탈퇴 동업자 정산의 투명성 확보**: 동업자가 탈퇴하며 정산금을 지급받을 경우, 정산금의 산정 기준, 지급 목적(예: 동업 지분 전체의 청산인지, 특정 투자금의 반환인지)을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남겨두어 추후 다른 권리 주장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C와의 사실혼 관계 파탄을 이유로 결혼 준비 비용 및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았으며, 사실혼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일방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측 모두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직업>으로 일했던 사람, 사실혼 관계의 일방 - 피고 C: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 회사의 대표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2013년 6월경 교제를 시작하여 2021년 6월 19일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피고의 언행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고, 2023년 7월 원고가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폭언, 폭행, 경제적 착취 등이 사실혼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주위적으로는 결혼 준비 비용 등 87,416,055원, 예비적으로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위자료) 5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혼인 생활을 위한 지출 비용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21년 6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을 형성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혼식 비용 등 혼인 준비 비용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 혼인 계속 의사가 없었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산분할 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기각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은 인정했으나, 파탄의 원인이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의 대화 부족 및 관계 회복 노력이 미흡했던 데에 있으며 책임의 정도도 대등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대법원 판례(2014므329)에 따르면,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해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대법원 2008스105 결정 등).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은 각 당사자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여부, 갈등 극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결혼식, 주변인의 증언, 경제적 공동체 형성 증거 등)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혼인 준비 비용이나 예물·예단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산분할 청구가 일반적인 해결 방법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귀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일방의 책임만을 묻기보다는 쌍방의 노력을 평가하여 책임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대방과의 대화 및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소작업 크레인 차량을 임차하여 건물 도색 작업을 하던 중 차량 전도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나, 차량 운행의 주도적인 지배 및 이익이 기명피보험자에게 있다고 보아 보험 약관상의 면책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안전모 미착용 등의 과실이 인정되어 보험사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망 A의 유족 (원고 B: 배우자, 원고 C, D: 자녀): 사고로 사망한 망 A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E (피고 차량 운전자): 피고 차량 소유주의 아들이자 직원으로, 사고 당시 크레인을 운전했습니다. - F (피고 차량 소유주): E의 아버지이자 피고 차량의 기명피보험자입니다. - G 주식회사 (피고): 피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2019년 7월 4일, 망 A는 기명피보험자 F로부터 F의 아들이자 직원인 E이 운전하는 3.5톤 고소작업 크레인 차량을 임차하여 H빌라 도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업 중 도색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E이 크레인 붐대를 뻗다가 차량이 균형을 잃고 우측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망 A는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치료를 받던 중 2023년 7월 12일 위장관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망 A의 유족들(배우자 B, 자녀 C, D)은 크레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이 사건이 교통사고가 아닌 재해사고이며, 망 A가 승낙피보험자 또는 사용피보험자로서 보험 약관에 따라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면책을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의 '운행' 해당 여부:** 고소작업 크레인 사용 중 발생한 사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보험 약관상 대인배상Ⅱ 면책 여부:** 피해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차량을 사용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할 경우, 보험 약관의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에 따라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되는지 여부. 3. **손해배상 책임 비율:**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과실이 있다면 보험사의 책임이 어느 정도로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111,527,577원, 원고 C에게 76,185,051원, 원고 D에게 72,685,051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9. 7. 4.부터 2025. 6.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4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고소작업 크레인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보험 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더라도, 사고 차량에 대한 주도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기명피보험자에게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다른 사람'으로 보아 대인배상Ⅱ의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면책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작업 지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산정하여 피고 보험사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이 법률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이란 단순히 자동차가 주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된 각종 장치를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고소작업 크레인 차량의 붐대를 작동하여 작업하는 것은 차량의 고유한 용법에 따른 사용이므로, 차량이 주행 중이 아니었더라도 '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자동차보험 약관 및 '다른 사람'의 범위**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의 범위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복수의 피보험자(예: 기명피보험자와 승낙피보험자)가 있는 사고에서 한 피보험자가 피해를 입고 다른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사고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상대방 피보험자보다 덜 주도적이라면, 피해 피보험자는 법률상 '다른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 적용:** 망인은 F로부터 크레인 차량과 운전자 E을 함께 임차했으므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차량 소유주이자 운전자의 고용주인 F가 사고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더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므로, 망인은 F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다른 사람'으로 인정되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제6조 (불공정 조항의 무효), 제7조 (면책 조항의 제한)**​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 조항은 무효로 보고,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도 무효로 봅니다. **사례 적용:** 이 사건 보험 약관의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다른 사람'으로 인정되는 승낙피보험자의 손해까지 배상하지 않는다면, 이는 보험계약자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 되어 약관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면책 조항을, 승낙피보험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기명피보험자보다 클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작업용 차량 사고 발생 시 '운행'의 범위:** 고소작업 크레인, 지게차 등 특수 작업 차량이 작업을 위해 사용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이 주행 중이 아니었더라도 해당 작업 자체가 차량의 고유한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보험 약관 면책 조항의 해석:**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은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의 취지 및 관련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 지위 인정 여부:**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피보험자(특히 승낙피보험자)와 관계된 경우에도, 사고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자신보다 다른 피보험자에게 더 주도적으로 있었다면, 피해자는 '다른 사람'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의 과실 상계:**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 본인에게도 안전 수칙 미준수 등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그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사고 발생 직후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시 현장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작업 지시 내용, 안전 장비 착용 여부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여러 명이 미술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체를 설립한 후, 이 동업체가 주식회사 C로 전환되면서 주식이 피고와 D의 명의로만 등재되었으나, 원고를 비롯한 다른 동업자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지분 10%에 해당하는 주식 양도를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동업체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H미술학원 등의 동업체에 4천만 원을 출자하고 M미술학원을 운영하며, 동업체 지분 10%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C의 주식 양도를 청구한 동업자입니다. - 피고 B: H미술학원의 명의자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명의상 보유하며 원고의 주식 양도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 D: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명의상 보유하고 있었으나, 원고의 주식 양도 청구를 수락하여 자신의 명의로 된 주식 중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 E, F, G: 초기 동업자들 중 일부로, 나중에 정산금을 받고 동업체에서 탈퇴했습니다. - 주식회사 C: 이 사건 동업체 사업을 양수하여 설립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1년경 H미술학원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체를 설립했으며, 원고는 4천만 원을 출자하여 10%의 지분을 가졌습니다. 2015년 동업자들이 주식회사 C를 설립할 때, 피고와 D이 각 50%의 주식을 명의상 보유하고 결산과 수익 배분은 기존 동업체 지분비율에 따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일부 동업자들은 정산금을 받고 탈퇴했습니다. 2023년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10%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 양도를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미 투자금을 상환받았거나 M미술학원 운영 실패로 투자금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주식 양도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식 양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여러 명이 운영한 미술학원 사업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주식회사 C 설립 당시 피고가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명의신탁 받거나 또는 주식 양도를 약정했는지 여부, 셋째,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C의 주식(10% 지분)을 양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주식(전체 발행주식의 5%에 해당하는 보통주식 500주)을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주식회사 C에 해당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과 동일합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와 피고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출자하고 운영에 참여한 미술학원 동업체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주식회사 C 설립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명의상 보유하고 양도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상 조합 계약 (민법 제703조)**​: 이 사건 동업체는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조합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동업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자금을 출자하고 운영에 참여했음을 의미합니다. 조합의 재산은 동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합유' 관계에 놓이며, 각 동업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권리를 가집니다. - **상법 제335조 제3항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 주식이 발행되기 전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 설립 후 6개월이 지나면 회사를 상대로도 주식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주식 양도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이 규정은 주식 양도가 일반 채권의 양도처럼 당사자 합의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동업 및 회사 전환 상황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동업 계약의 명확한 서면화**: 동업을 시작할 때 출자 비율, 이익 분배 방식, 사업 운영 주체, 동업 해지 시 재산 분할 등 모든 중요한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분쟁 발생 시 합의 내용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법인 전환 시 주식 소유 관계 명확화**: 개인 동업체가 주식회사로 전환될 경우, 기존 동업자들의 출자 지분율에 맞춰 주식을 배분하고, 누가 어떤 비율로 주식을 소유할 것인지, 그리고 명의신탁이나 주식 양도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실질 주주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 명의상 주주가 아닌 실질 주주로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명의신탁 약정서나 주식 양도 약정서 등 실질 소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전에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탈퇴 동업자 정산의 투명성 확보**: 동업자가 탈퇴하며 정산금을 지급받을 경우, 정산금의 산정 기준, 지급 목적(예: 동업 지분 전체의 청산인지, 특정 투자금의 반환인지)을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남겨두어 추후 다른 권리 주장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