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3
외국인 B와 D가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했으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이를 불허하자,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불허 결정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지지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B, D: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외국인들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B와 D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을 불허한 처분청 ### 분쟁 상황 난민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B와 D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현재 허용된 체류자격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정식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했으나, 사무소장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B와 D는 이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체류자격 외 활동 불허 결정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난민법 제44조를 잘못 해석했는지, 또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즉 불허 결정에 어떠한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 사유가 없다고 본 것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출입국 당국의 외국인 체류자격 외 활동 불허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불복한 외국인들의 소송을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결정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난민법 제44조: 이 조항은 난민 신청자에게 허용되는 활동의 범위나 체류 조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출입국 당국이 이 조항을 적절하게 해석하여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당사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입국 당국이 불허 결정의 이유를 적절히 제시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위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은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항에 대해 판단의 자유(재량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량권을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행사하거나(일탈), 그 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남용)은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법원은 출입국 당국의 불허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는 출입국 당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 신청이 거부될 경우, 당국이 불허 결정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는지(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와 재량권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절하게 행사했는지(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난민 신청자의 경우, '난민법 제44조'와 같은 관련 특별 법령의 해석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 당국은 신청인의 개별적인 상황과 해당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이 결정에 명백한 위법성이 없다면 불허 결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인천광역시는 인천 도시철도 AO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저지른 건설사들(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건설사들은 16개 공구 중 15개 턴키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선정하고 들러리 입찰을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담합행위를 인정하여 인천광역시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 중 90%에 해당하는 약 500억 원(각 공구별 공동 피고들에게 241억 원, 26억 원, 47억 원, 43억 원 등)과 각 공구별 지급일부터 연 5% (판결선고일 이후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공동하여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인 인천광역시가 예산 부족으로 추정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경쟁 제한성이 있는 턴키 입찰 방식을 채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90%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인천광역시 (인천 도시철도 AO호선 건설공사의 발주처이자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체) - 피고들: 주식회사 A,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주식회사 T, U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주식회사 Y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인천 도시철도 AO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 ### 분쟁 상황 인천광역시는 2009년경 인천 도시철도 AO호선 건설공사 전체 구간을 16개 공구로 나누어 발주했으며, 이 중 15개 공구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입찰은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가중치 기준방식이었습니다. 피고 건설사들은 2008년 11월경부터 2009년 4월경까지 각 공구별 참여 업체를 사전에 협의하고,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정하는 방식으로 광범위한 담합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들러리 업체들은 낙찰예정 업체보다 낮은 설계점수를 받도록 설계서를 제출하고 투찰가를 조율하여 낙찰예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담합으로 피고 건설사들이 각 공구의 낙찰자가 되어 인천광역시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들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고, 일부 피고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인천 도시철도 AO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피고 건설사들의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담합행위로 인해 원고인 인천광역시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그 손해액 산정 방법,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와 책임 제한 사유의 인정 여부, 각 피고들의 공동책임 관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건설사들이 인천 도시철도 AO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원고인 인천광역시에게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피고 8개사(A, C, E, F, H, K, M, O)는 공동하여 24,142,492,328원과 각 공구별 지급일부터 연 5%, 판결선고일인 2021년 11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외 피고 X은 3,269,215,683원, 피고 D은 1,319,144,884원 등 여러 피고들이 각 공구별로 공동하여 총 약 500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 간에 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인천 도시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발생한 건설사들의 광범위한 담합행위를 인정하고, 이로 인해 인천광역시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 건설사들에게 총 약 500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발주처인 인천광역시가 예산 부족으로 추정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경쟁 제한성이 있는 턴키 입찰 방식을 선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90%로 제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입찰 과정에서 낙찰예정자, 설계 품질, 투찰가를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하고 들러리 입찰을 통해 경쟁을 사실상 소멸시킨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가격, 입찰자, 낙찰자 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입찰 담합은 가장 위법성이 강한 경성공동행위로 평가됩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손해배상 책임)**​: 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사업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인천광역시는 피고 건설사들에게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3.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담합에 참여한 여러 건설사들이 하나의 담합행위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각 공구별로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의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 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액을 말합니다. 입찰 담합의 경우,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경쟁가격과 담합으로 형성된 실제 낙찰가격의 차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가상경쟁가격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적인 가격이므로, 담합 전후의 시장 비교, 표준시장 비교 또는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추정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 중 더미변수 접근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채택되었습니다. 5. **책임 제한의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의 발생 경위나 진행 경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책임 제한이 가능하며, 이 사건에서는 발주처인 원고의 예산 부족과 턴키 입찰 방식 채택 등이 담합 유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이 9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입찰 담합은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 입찰을 하는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가장 위법성이 강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담합이 적발될 경우, 참여 업체들은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경쟁가격과 실제 낙찰가격의 차액으로 산정되며, 계량경제학적 분석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담합에 단순히 들러리 역할로 참여했더라도, 향후 사업 기회 등을 얻기 위한 고의가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발주처 또한 입찰 과정에서 예산 책정 오류나 경쟁 제한적인 입찰 방식 채택 등 담합 유인을 제공한 사정이 있다면, 담합 업체들의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는 발주처도 공정한 입찰 환경 조성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입찰 과정에서 업체 간 정보 공유는 경쟁 제한의 목적이 없었더라도 담합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보유자 및 모뎀칩셋 공급자로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특허 라이선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하고, 휴대폰 제조사에게 모뎀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연계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한 라이선스 거부 및 모뎀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 연계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임을 인정했으나, 라이선스 계약의 포괄적 조건, 휴대폰 가격 기준 실시료, 크로스 그랜트 조건은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씨디엠에이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리미티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보유 및 휴대폰용 모뎀칩셋 제조·판매 기업) -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행정기관) - 피고보조참가인: 인텔 코퍼레이션 외 3인 (퀄컴의 경쟁사 또는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자로서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함) ### 분쟁 상황 퀄컴은 CDMA, WCDMA, LTE 등 이동통신 기술의 표준필수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이를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스하는 동시에 휴대폰용 모뎀칩셋을 제조·판매하는 수직통합 사업자입니다. 이 과정에서 퀄컴은 표준화기구에 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를 라이선스하겠다고 확약했습니다. 하지만 퀄컴은 2008년경부터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가 자사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요청해도 거절하거나 판매처 제한, 영업정보 보고, 크로스 그랜트 조건 등이 부가된 비소진적 약정(특허권 소진을 막는 약정)만을 체결했습니다. (행위 1) 또한, 퀄컴은 자사의 모뎀칩셋을 구매하려는 휴대폰 제조사에게 먼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이 계약 위반을 모뎀칩셋 공급 중단 또는 제한의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행위 2) 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는 퀄컴이 보유한 전체 특허에 대한 포괄적 라이선스, 휴대폰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실시료, 휴대폰 제조사 특허를 무상으로 라이선스하거나 특허침해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크로스 그랜트 조건이 포함되었습니다. (행위 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퀄컴의 행위들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7년 1월 20일 시정명령과 약 1조 311억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유럽연합, 중국, 대만 등 다른 국가 경쟁 당국의 퀄컴에 대한 유사한 판단 사례들이 언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 여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제공 거절·제한 행위(행위 1)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중 기타 사업활동 방해 또는 필수요소 사용 거절·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휴대폰 제조사에게 모뎀칩셋 공급계약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연계하여 강제한 행위(행위 2)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강제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포괄적 라이선스, 휴대폰 가격 기준 실시료, 크로스 그랜트 조건을 부가한 행위(행위 3)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강제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과정에서 원고들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및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시정명령의 내용이 비례 원칙, 명확성의 원칙, 역외적용 및 국제예양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중 제5, 6항(행위 3과 관련된 포괄적 라이선스, 휴대폰 가격 기준 실시료, 크로스 그랜트 조건 관련)과 제7, 8항 중 해당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퀄컴의 나머지 청구(행위 1, 2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퀄컴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특허 라이선스를 거절·제한하고(행위 1 중 기타 사업활동 방해), 모뎀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연계하여 휴대폰 제조사에 불이익을 강제한(행위 2)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행위 1 중 필수요소 사용 거절·제한 부분, 행위 3(포괄적 라이선스 조건, 휴대폰 가격 기준 실시료 조건, 크로스 그랜트 조건) 전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절차적 위법성 주장 및 시정명령의 역외적용, 국제예양 원칙 위반 주장 등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시장과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고,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거절·제한 및 모뎀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연계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중 핵심 부분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자신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세부 조건(포괄적 라이선스, 휴대폰 가격 기준 실시료, 크로스 그랜트) 자체는 불이익 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시정명령은 취소했습니다. 이는 계약 조건의 합리성이나 시장 상황에 따른 변화 가능성, 그리고 이 조건들 자체만으로는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판결은 표준필수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가 경쟁법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되, 모든 계약 조건을 일률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보지 않고 개별적인 불이익 강제나 경쟁 제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여 인위적으로 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고, 객관적으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퀄컴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한 라이선스 거절 및 제한을 통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았습니다. - **제23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 - 거래상 지위 남용)**​: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퀄컴이 모뎀칩셋 공급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휴대폰 제조사에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제한 행위(행위 2)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허법 제2조 및 특허소진 이론** -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가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하면, 양도된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됩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특허권자와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 없이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퀄컴은 모뎀칩셋 판매 후에도 특허권이 소진되지 않는다는 계약 조건을 내세워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스를 강제하여 이 법리와 충돌했습니다.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확약** - 표준필수특허(SEP)는 특정 기술 표준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특허입니다. 이러한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표준화기구에 해당 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하겠다고 약속(FRAND 확약)해야 합니다. 이는 표준 채택으로 인해 특허권자가 얻게 되는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퀄컴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FRAND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라이선스를 거절하거나 제한한 것이 확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수요소 이론** - 특정 요소(네트워크, 기간설비, 또는 지식재산권 등)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상품이나 용역의 생산·공급 또는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 참여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쟁열위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해당 요소는 필수요소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가 필수요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퀄컴의 행위 1(라이선스 거절·제한)이 필수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사실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만들었다고는 보지 않아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예양의 원칙** -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 사업자의 행위가 국내 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법 적용에 의한 규제의 요청보다 외국 법률 등을 존중해야 할 요청이 현저히 우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퀄컴의 행위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국제예양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FRAND 확약은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모든 실시 희망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제공되어야 할 의무를 수반합니다. 수직통합 사업자(특허와 부품 제조를 동시에 하는 기업)는 특허 라이선스 정책이 하류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모뎀칩셋을 판매하면서 특허권이 소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부품 단계에서의 라이선스 거부는 경쟁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허 라이선스를 거부하는 행위는 경쟁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의 공급(여기서는 모뎀칩셋)을 다른 계약(특허 라이선스) 체결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예: 포괄적 라이선스, 실시료 산정 방식, 크로스 그랜트)은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협상과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될 수 있으나, 일방적인 강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는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국제적인 법 집행 충돌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유사한 문제로 해외에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3
외국인 B와 D가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했으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이를 불허하자,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불허 결정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지지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B, D: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외국인들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B와 D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을 불허한 처분청 ### 분쟁 상황 난민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B와 D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현재 허용된 체류자격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정식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했으나, 사무소장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B와 D는 이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체류자격 외 활동 불허 결정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난민법 제44조를 잘못 해석했는지, 또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즉 불허 결정에 어떠한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 사유가 없다고 본 것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출입국 당국의 외국인 체류자격 외 활동 불허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불복한 외국인들의 소송을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결정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난민법 제44조: 이 조항은 난민 신청자에게 허용되는 활동의 범위나 체류 조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출입국 당국이 이 조항을 적절하게 해석하여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당사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입국 당국이 불허 결정의 이유를 적절히 제시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위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은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항에 대해 판단의 자유(재량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량권을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행사하거나(일탈), 그 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남용)은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법원은 출입국 당국의 불허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는 출입국 당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 신청이 거부될 경우, 당국이 불허 결정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는지(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와 재량권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절하게 행사했는지(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난민 신청자의 경우, '난민법 제44조'와 같은 관련 특별 법령의 해석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 당국은 신청인의 개별적인 상황과 해당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이 결정에 명백한 위법성이 없다면 불허 결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인천광역시는 인천 도시철도 AO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저지른 건설사들(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건설사들은 16개 공구 중 15개 턴키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선정하고 들러리 입찰을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담합행위를 인정하여 인천광역시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 중 90%에 해당하는 약 500억 원(각 공구별 공동 피고들에게 241억 원, 26억 원, 47억 원, 43억 원 등)과 각 공구별 지급일부터 연 5% (판결선고일 이후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공동하여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인 인천광역시가 예산 부족으로 추정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경쟁 제한성이 있는 턴키 입찰 방식을 채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90%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인천광역시 (인천 도시철도 AO호선 건설공사의 발주처이자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체) - 피고들: 주식회사 A,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주식회사 T, U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주식회사 Y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인천 도시철도 AO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 ### 분쟁 상황 인천광역시는 2009년경 인천 도시철도 AO호선 건설공사 전체 구간을 16개 공구로 나누어 발주했으며, 이 중 15개 공구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입찰은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가중치 기준방식이었습니다. 피고 건설사들은 2008년 11월경부터 2009년 4월경까지 각 공구별 참여 업체를 사전에 협의하고,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정하는 방식으로 광범위한 담합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들러리 업체들은 낙찰예정 업체보다 낮은 설계점수를 받도록 설계서를 제출하고 투찰가를 조율하여 낙찰예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담합으로 피고 건설사들이 각 공구의 낙찰자가 되어 인천광역시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들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고, 일부 피고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인천 도시철도 AO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피고 건설사들의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담합행위로 인해 원고인 인천광역시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그 손해액 산정 방법,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와 책임 제한 사유의 인정 여부, 각 피고들의 공동책임 관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건설사들이 인천 도시철도 AO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원고인 인천광역시에게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피고 8개사(A, C, E, F, H, K, M, O)는 공동하여 24,142,492,328원과 각 공구별 지급일부터 연 5%, 판결선고일인 2021년 11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외 피고 X은 3,269,215,683원, 피고 D은 1,319,144,884원 등 여러 피고들이 각 공구별로 공동하여 총 약 500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 간에 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인천 도시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발생한 건설사들의 광범위한 담합행위를 인정하고, 이로 인해 인천광역시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 건설사들에게 총 약 500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발주처인 인천광역시가 예산 부족으로 추정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경쟁 제한성이 있는 턴키 입찰 방식을 선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90%로 제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입찰 과정에서 낙찰예정자, 설계 품질, 투찰가를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하고 들러리 입찰을 통해 경쟁을 사실상 소멸시킨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가격, 입찰자, 낙찰자 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입찰 담합은 가장 위법성이 강한 경성공동행위로 평가됩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손해배상 책임)**​: 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사업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인천광역시는 피고 건설사들에게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3.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담합에 참여한 여러 건설사들이 하나의 담합행위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각 공구별로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의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 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액을 말합니다. 입찰 담합의 경우,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경쟁가격과 담합으로 형성된 실제 낙찰가격의 차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가상경쟁가격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적인 가격이므로, 담합 전후의 시장 비교, 표준시장 비교 또는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추정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 중 더미변수 접근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채택되었습니다. 5. **책임 제한의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의 발생 경위나 진행 경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책임 제한이 가능하며, 이 사건에서는 발주처인 원고의 예산 부족과 턴키 입찰 방식 채택 등이 담합 유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이 9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입찰 담합은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 입찰을 하는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가장 위법성이 강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담합이 적발될 경우, 참여 업체들은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경쟁가격과 실제 낙찰가격의 차액으로 산정되며, 계량경제학적 분석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담합에 단순히 들러리 역할로 참여했더라도, 향후 사업 기회 등을 얻기 위한 고의가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발주처 또한 입찰 과정에서 예산 책정 오류나 경쟁 제한적인 입찰 방식 채택 등 담합 유인을 제공한 사정이 있다면, 담합 업체들의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는 발주처도 공정한 입찰 환경 조성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입찰 과정에서 업체 간 정보 공유는 경쟁 제한의 목적이 없었더라도 담합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보유자 및 모뎀칩셋 공급자로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특허 라이선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하고, 휴대폰 제조사에게 모뎀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연계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한 라이선스 거부 및 모뎀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 연계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임을 인정했으나, 라이선스 계약의 포괄적 조건, 휴대폰 가격 기준 실시료, 크로스 그랜트 조건은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씨디엠에이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리미티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보유 및 휴대폰용 모뎀칩셋 제조·판매 기업) -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행정기관) - 피고보조참가인: 인텔 코퍼레이션 외 3인 (퀄컴의 경쟁사 또는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자로서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함) ### 분쟁 상황 퀄컴은 CDMA, WCDMA, LTE 등 이동통신 기술의 표준필수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이를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스하는 동시에 휴대폰용 모뎀칩셋을 제조·판매하는 수직통합 사업자입니다. 이 과정에서 퀄컴은 표준화기구에 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를 라이선스하겠다고 확약했습니다. 하지만 퀄컴은 2008년경부터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가 자사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요청해도 거절하거나 판매처 제한, 영업정보 보고, 크로스 그랜트 조건 등이 부가된 비소진적 약정(특허권 소진을 막는 약정)만을 체결했습니다. (행위 1) 또한, 퀄컴은 자사의 모뎀칩셋을 구매하려는 휴대폰 제조사에게 먼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이 계약 위반을 모뎀칩셋 공급 중단 또는 제한의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행위 2) 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는 퀄컴이 보유한 전체 특허에 대한 포괄적 라이선스, 휴대폰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실시료, 휴대폰 제조사 특허를 무상으로 라이선스하거나 특허침해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크로스 그랜트 조건이 포함되었습니다. (행위 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퀄컴의 행위들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7년 1월 20일 시정명령과 약 1조 311억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유럽연합, 중국, 대만 등 다른 국가 경쟁 당국의 퀄컴에 대한 유사한 판단 사례들이 언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 여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제공 거절·제한 행위(행위 1)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중 기타 사업활동 방해 또는 필수요소 사용 거절·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휴대폰 제조사에게 모뎀칩셋 공급계약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연계하여 강제한 행위(행위 2)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강제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포괄적 라이선스, 휴대폰 가격 기준 실시료, 크로스 그랜트 조건을 부가한 행위(행위 3)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강제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과정에서 원고들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및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시정명령의 내용이 비례 원칙, 명확성의 원칙, 역외적용 및 국제예양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중 제5, 6항(행위 3과 관련된 포괄적 라이선스, 휴대폰 가격 기준 실시료, 크로스 그랜트 조건 관련)과 제7, 8항 중 해당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퀄컴의 나머지 청구(행위 1, 2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퀄컴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특허 라이선스를 거절·제한하고(행위 1 중 기타 사업활동 방해), 모뎀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연계하여 휴대폰 제조사에 불이익을 강제한(행위 2)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행위 1 중 필수요소 사용 거절·제한 부분, 행위 3(포괄적 라이선스 조건, 휴대폰 가격 기준 실시료 조건, 크로스 그랜트 조건) 전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절차적 위법성 주장 및 시정명령의 역외적용, 국제예양 원칙 위반 주장 등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시장과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고,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거절·제한 및 모뎀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연계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중 핵심 부분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자신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세부 조건(포괄적 라이선스, 휴대폰 가격 기준 실시료, 크로스 그랜트) 자체는 불이익 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시정명령은 취소했습니다. 이는 계약 조건의 합리성이나 시장 상황에 따른 변화 가능성, 그리고 이 조건들 자체만으로는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판결은 표준필수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가 경쟁법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되, 모든 계약 조건을 일률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보지 않고 개별적인 불이익 강제나 경쟁 제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여 인위적으로 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고, 객관적으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퀄컴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한 라이선스 거절 및 제한을 통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았습니다. - **제23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 - 거래상 지위 남용)**​: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퀄컴이 모뎀칩셋 공급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휴대폰 제조사에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제한 행위(행위 2)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허법 제2조 및 특허소진 이론** -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가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하면, 양도된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됩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특허권자와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 없이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퀄컴은 모뎀칩셋 판매 후에도 특허권이 소진되지 않는다는 계약 조건을 내세워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스를 강제하여 이 법리와 충돌했습니다.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확약** - 표준필수특허(SEP)는 특정 기술 표준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특허입니다. 이러한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표준화기구에 해당 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하겠다고 약속(FRAND 확약)해야 합니다. 이는 표준 채택으로 인해 특허권자가 얻게 되는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퀄컴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FRAND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라이선스를 거절하거나 제한한 것이 확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수요소 이론** - 특정 요소(네트워크, 기간설비, 또는 지식재산권 등)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상품이나 용역의 생산·공급 또는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 참여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쟁열위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해당 요소는 필수요소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가 필수요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퀄컴의 행위 1(라이선스 거절·제한)이 필수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사실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만들었다고는 보지 않아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예양의 원칙** -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 사업자의 행위가 국내 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법 적용에 의한 규제의 요청보다 외국 법률 등을 존중해야 할 요청이 현저히 우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퀄컴의 행위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국제예양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FRAND 확약은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모든 실시 희망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제공되어야 할 의무를 수반합니다. 수직통합 사업자(특허와 부품 제조를 동시에 하는 기업)는 특허 라이선스 정책이 하류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모뎀칩셋을 판매하면서 특허권이 소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부품 단계에서의 라이선스 거부는 경쟁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허 라이선스를 거부하는 행위는 경쟁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의 공급(여기서는 모뎀칩셋)을 다른 계약(특허 라이선스) 체결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예: 포괄적 라이선스, 실시료 산정 방식, 크로스 그랜트)은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협상과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될 수 있으나, 일방적인 강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는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국제적인 법 집행 충돌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유사한 문제로 해외에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