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은 이용자와 약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구입 보조금 또는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중도 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은 이 위약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했으나, 분당세무서장은 이 위약금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2012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증액 고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동통신사가 직접 공급한 단말기에 대한 위약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공급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제조사 유통 단말기에 대한 위약금은 단말기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없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 (원고):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며 약정 조건에 따라 단말기 구매 보조금 또는 이용요금 할인을 지원하는 법인입니다. - 분당세무서장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해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을 고지한 세무 당국입니다. - 대리점 사업자: 이동통신사의 업무를 대행하며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 이용자: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 기간 이용하기로 약정하고 단말기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은 이용자와 이동통신서비스 약정 체결 시,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단말기 구입 보조금 또는 요금 할인을 제공했습니다. 이용자가 약정 기간 내 중도 해지할 경우, 주식회사 ○○○은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직접 수령했습니다. 주식회사 ○○○은 2012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위약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분당세무서장은 이 위약금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2017년 7월 3일 주식회사 ○○○에게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증액하여 고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동통신사가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이동통신사가 직접 공급한 단말기와 단말기 제조사를 통해 유통된 단말기 각각의 경우에 대한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결론 대법원은 이동통신사가 직접 공급한 단말기 관련 위약금은 단말기 공급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으나,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공급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위약금은 단말기 공급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명목이 아닌 실질적인 대가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의 범위와 '계약 인수'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은 금전으로 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이 될 수 없지만,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및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참조). 또한 '계약 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 이전 외에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며, 이는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의 성질,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및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참조). 대법원은 원고가 직접 공급한 단말기에 대한 위약금은 '단축급부'로 보아 단말기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반면,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 원고가 단말기 공급거래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해당 위약금은 단말기 공급대가로 볼 수 없고, 대리점의 단말기 할인판매 계약상 공급자 지위가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실질적인 대가 관계가 있는 금액에 한정됩니다. '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와 관련이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 구조가 복잡하여 여러 당사자가 얽혀있는 경우, 각각의 거래에서 누가 누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본 사례와 같이 같은 위약금이라도 이동통신사가 직접 단말기를 공급한 경우와 제조사를 통해 유통된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를 달리 보아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지위 승계(계약 인수) 여부는 해당 계약의 성격, 거래 동기, 경위, 형식, 내용,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계약 인수가 인정되면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신용카드 회사인 A 주식회사가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할인 비용 분담액에 대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달라고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할인 비용 분담액은 신용카드 수수료 수익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수익과 비용을 정산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 규정을 교육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기존 조세심판원의 일부 인용 결정 역시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카드 사용자에게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그 비용을 제휴사와 분담하는 회사 -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A 주식회사에 대한 교육세 부과 및 경정 거부 처분을 내린 세무 당국 ### 분쟁 상황 신용카드 회사인 A 주식회사는 카드 회원들에게 현장 할인이나 청구 할인과 같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 할인 비용의 일부는 제휴사와 분담하게 되는데, A 주식회사는 이 '할인비용분담액'을 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익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액'과 유사하게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장은 이 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이라고 보아 교육세를 부과했고, A 주식회사의 경정(세금 수정)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용카드사가 카드 회원에게 제공한 할인 혜택 중 제휴사와 분담한 비용(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과세표준 불산입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또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명시한 수익의 범위 해석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 개념을 교육세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국세기본법 제20조의 기업회계 존중 원칙의 예외 적용 여부, 그리고 이전 조세심판원 결정의 구속력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A 주식회사에 내린 2016년 교육세 4,499,657,865원 및 2017년 교육세 4,611,452,350원의 경정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았고,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규정 적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할인비용분담액은 카드 사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별개의 비용이며,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이 수수료보다 적은 것은 수익과 비용을 정산한 결과일 뿐 '수익금액'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입니다. 1.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제외 규정은 그 개념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닌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원칙적으로 수익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법령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금융·보험업자가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수익금액에 수수료가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명시적으로 과세표준 항목에 열거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20조 단서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교육세법이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명시한 것이 이 단서에 해당하여 기업회계 방식이 아닌 세법의 특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교육세 부과는 금융·보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며, 교육세율(0.5%)이 부가가치세율(10%)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들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 규정을 교육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세법 해석의 엄격성:** 교육세법령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수익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법령의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2. **수익과 비용의 구분:** 수익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에누리)와, 수익을 얻기 위해 별도로 지출하는 비용은 세법상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할인 비용처럼 고객 유치 및 카드 사용 증대를 위한 지출은 대부분 수익 창출을 위한 비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다른 세법 규정의 적용 한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와 같은 개념은 해당 세법의 목적과 체계에 따라 적용되므로, 교육세 등 다른 세목에 자동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각 세목별로 고유한 과세 체계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4. **국세기본법상 기업회계 존중 원칙:** 국세기본법은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지만, 특정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법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이 경우 교육세법에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별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5. **과거 행정심판 결정의 구속력:** 과거 조세심판원 등 행정기관의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해당 결정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유사 사건에서 유리한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
서울고등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따이공 모객 용역과 관련하여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억 7천5백여만 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해당 용역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따이공 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이 이동했을 뿐 실질적인 계약이나 용역 제공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따이공 모객 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받고 이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주식회사 A에 대해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5,041,7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A의 직원 F 및 G: 따이공 모객 사업을 제안하고 직접 업무를 수행하거나, 따이공 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처리한 인물들입니다. - 따이공 모집책 Q, R: 따이공 모객을 알선하고 회사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지시한 인물들입니다. - 매입처 C 등 하위 여행사: 주식회사 A가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회사들로, 일부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일반여행업을 하는 법인으로, 따이공(보따리상)을 모객하고 송객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여러 하위 여행사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해당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허위(가공) 거래라고 판단하고,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5,041,790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실제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가 따이공 모객, 송객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탈세를 위한 허위(가공) 거래였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남대문세무서장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5,041,790원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따이공 모객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따이공 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만 이동한 허위 거래로 보았습니다. 특히 최하위 여행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하는 등 '폭탄업체'를 유발하는 형태의 거래로 판단하여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및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만 정당하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주식회사 A가 하위 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모객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실질적인 용역 공급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가공거래에 대한 과세: 세법은 납세자가 허위의 거래를 통해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는 법률상 형식적인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따이공 모객 용역이 명목상으로는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따이공 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만 이동한 허위 거래, 즉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가공거래는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소위 '폭탄업체'를 유발하여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한 절차법적 조항으로,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 참고 사항 용역 제공의 실재성 입증: 여행업 등 서비스업에서 용역 공급이 다단계로 이루어질 경우, 각 단계에서 실제 용역이 어떻게 제공되었는지 구체적인 계약 내용, 업무 수행 기록, 인적 물적 시설 활용 여부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따이공 모객과 같이 인적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하는 사업에서는 고객 정보, 모객 활동 증빙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신뢰성 확인: 하위 거래처나 중간 모집책과의 거래 시 상대방의 사업 실체와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단순히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동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합니다. '폭탄업체'와 같은 부가가치세 체납 및 폐업 업체와 엮일 경우, 실제 용역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정산서 등 서류의 증거력: 정산서와 같은 서류는 대금 지급을 위한 보조적인 증빙일 뿐, 그 자체로 용역 제공의 실재성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계약서, 업무 일지, 인력 운용 기록, 실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객 확인서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령 위반 가능성 인지: 부가가치세는 전 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취하므로, 매출 세액에 상응하는 매입 세액이 실제 발생하지 않은 허위 거래는 전체적인 세입 누수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거래 구조에 연루될 경우, 세무 당국으로부터 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은 이용자와 약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구입 보조금 또는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중도 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은 이 위약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했으나, 분당세무서장은 이 위약금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2012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증액 고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동통신사가 직접 공급한 단말기에 대한 위약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공급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제조사 유통 단말기에 대한 위약금은 단말기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없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 (원고):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며 약정 조건에 따라 단말기 구매 보조금 또는 이용요금 할인을 지원하는 법인입니다. - 분당세무서장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해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을 고지한 세무 당국입니다. - 대리점 사업자: 이동통신사의 업무를 대행하며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 이용자: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 기간 이용하기로 약정하고 단말기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은 이용자와 이동통신서비스 약정 체결 시,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단말기 구입 보조금 또는 요금 할인을 제공했습니다. 이용자가 약정 기간 내 중도 해지할 경우, 주식회사 ○○○은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직접 수령했습니다. 주식회사 ○○○은 2012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위약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분당세무서장은 이 위약금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2017년 7월 3일 주식회사 ○○○에게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증액하여 고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동통신사가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이동통신사가 직접 공급한 단말기와 단말기 제조사를 통해 유통된 단말기 각각의 경우에 대한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결론 대법원은 이동통신사가 직접 공급한 단말기 관련 위약금은 단말기 공급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으나,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공급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위약금은 단말기 공급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명목이 아닌 실질적인 대가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의 범위와 '계약 인수'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은 금전으로 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이 될 수 없지만,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및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참조). 또한 '계약 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 이전 외에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며, 이는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의 성질,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및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참조). 대법원은 원고가 직접 공급한 단말기에 대한 위약금은 '단축급부'로 보아 단말기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반면,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 원고가 단말기 공급거래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해당 위약금은 단말기 공급대가로 볼 수 없고, 대리점의 단말기 할인판매 계약상 공급자 지위가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실질적인 대가 관계가 있는 금액에 한정됩니다. '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와 관련이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 구조가 복잡하여 여러 당사자가 얽혀있는 경우, 각각의 거래에서 누가 누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본 사례와 같이 같은 위약금이라도 이동통신사가 직접 단말기를 공급한 경우와 제조사를 통해 유통된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를 달리 보아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지위 승계(계약 인수) 여부는 해당 계약의 성격, 거래 동기, 경위, 형식, 내용,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계약 인수가 인정되면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신용카드 회사인 A 주식회사가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할인 비용 분담액에 대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달라고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할인 비용 분담액은 신용카드 수수료 수익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수익과 비용을 정산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 규정을 교육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기존 조세심판원의 일부 인용 결정 역시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카드 사용자에게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그 비용을 제휴사와 분담하는 회사 -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A 주식회사에 대한 교육세 부과 및 경정 거부 처분을 내린 세무 당국 ### 분쟁 상황 신용카드 회사인 A 주식회사는 카드 회원들에게 현장 할인이나 청구 할인과 같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 할인 비용의 일부는 제휴사와 분담하게 되는데, A 주식회사는 이 '할인비용분담액'을 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익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액'과 유사하게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장은 이 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이라고 보아 교육세를 부과했고, A 주식회사의 경정(세금 수정)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용카드사가 카드 회원에게 제공한 할인 혜택 중 제휴사와 분담한 비용(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과세표준 불산입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또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명시한 수익의 범위 해석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 개념을 교육세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국세기본법 제20조의 기업회계 존중 원칙의 예외 적용 여부, 그리고 이전 조세심판원 결정의 구속력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A 주식회사에 내린 2016년 교육세 4,499,657,865원 및 2017년 교육세 4,611,452,350원의 경정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았고,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규정 적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할인비용분담액은 카드 사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별개의 비용이며,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이 수수료보다 적은 것은 수익과 비용을 정산한 결과일 뿐 '수익금액'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입니다. 1.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제외 규정은 그 개념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닌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원칙적으로 수익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법령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금융·보험업자가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수익금액에 수수료가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명시적으로 과세표준 항목에 열거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20조 단서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교육세법이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명시한 것이 이 단서에 해당하여 기업회계 방식이 아닌 세법의 특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교육세 부과는 금융·보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며, 교육세율(0.5%)이 부가가치세율(10%)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들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 규정을 교육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세법 해석의 엄격성:** 교육세법령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수익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법령의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2. **수익과 비용의 구분:** 수익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에누리)와, 수익을 얻기 위해 별도로 지출하는 비용은 세법상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할인 비용처럼 고객 유치 및 카드 사용 증대를 위한 지출은 대부분 수익 창출을 위한 비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다른 세법 규정의 적용 한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와 같은 개념은 해당 세법의 목적과 체계에 따라 적용되므로, 교육세 등 다른 세목에 자동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각 세목별로 고유한 과세 체계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4. **국세기본법상 기업회계 존중 원칙:** 국세기본법은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지만, 특정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법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이 경우 교육세법에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별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5. **과거 행정심판 결정의 구속력:** 과거 조세심판원 등 행정기관의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해당 결정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유사 사건에서 유리한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
서울고등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따이공 모객 용역과 관련하여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억 7천5백여만 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해당 용역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따이공 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이 이동했을 뿐 실질적인 계약이나 용역 제공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따이공 모객 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받고 이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주식회사 A에 대해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5,041,7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A의 직원 F 및 G: 따이공 모객 사업을 제안하고 직접 업무를 수행하거나, 따이공 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처리한 인물들입니다. - 따이공 모집책 Q, R: 따이공 모객을 알선하고 회사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지시한 인물들입니다. - 매입처 C 등 하위 여행사: 주식회사 A가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회사들로, 일부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일반여행업을 하는 법인으로, 따이공(보따리상)을 모객하고 송객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여러 하위 여행사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해당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허위(가공) 거래라고 판단하고,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5,041,790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실제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가 따이공 모객, 송객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탈세를 위한 허위(가공) 거래였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남대문세무서장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5,041,790원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따이공 모객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따이공 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만 이동한 허위 거래로 보았습니다. 특히 최하위 여행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하는 등 '폭탄업체'를 유발하는 형태의 거래로 판단하여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및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만 정당하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주식회사 A가 하위 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모객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실질적인 용역 공급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가공거래에 대한 과세: 세법은 납세자가 허위의 거래를 통해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는 법률상 형식적인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따이공 모객 용역이 명목상으로는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따이공 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만 이동한 허위 거래, 즉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가공거래는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소위 '폭탄업체'를 유발하여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한 절차법적 조항으로,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 참고 사항 용역 제공의 실재성 입증: 여행업 등 서비스업에서 용역 공급이 다단계로 이루어질 경우, 각 단계에서 실제 용역이 어떻게 제공되었는지 구체적인 계약 내용, 업무 수행 기록, 인적 물적 시설 활용 여부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따이공 모객과 같이 인적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하는 사업에서는 고객 정보, 모객 활동 증빙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신뢰성 확인: 하위 거래처나 중간 모집책과의 거래 시 상대방의 사업 실체와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단순히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동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합니다. '폭탄업체'와 같은 부가가치세 체납 및 폐업 업체와 엮일 경우, 실제 용역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정산서 등 서류의 증거력: 정산서와 같은 서류는 대금 지급을 위한 보조적인 증빙일 뿐, 그 자체로 용역 제공의 실재성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계약서, 업무 일지, 인력 운용 기록, 실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객 확인서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령 위반 가능성 인지: 부가가치세는 전 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취하므로, 매출 세액에 상응하는 매입 세액이 실제 발생하지 않은 허위 거래는 전체적인 세입 누수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거래 구조에 연루될 경우, 세무 당국으로부터 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