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피고인은 2024년 9월 1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동승자 F씨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중앙분리대와 피해 차량도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천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 - 피해자 E: 피고인 차량과 충돌한 상대 차량의 운전자 (30세 남성) - 피해자 F: 상대 차량의 동승자 (29세 여성) - 진주시청: 파손된 중앙분리대의 관리 주체 ### 분쟁 상황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주시의 왕복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침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은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씨의 QM6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사고 결과 E씨는 경추 염좌 등의 부상을 F씨는 흉골 골절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중앙분리대와 QM6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전력자가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어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경우의 형사 책임과 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해 차량의 물적 피해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기각되었으나, 다른 죄와의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교통사고로 위험이 현실화되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중앙분리대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법규가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단순 음주운전보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량이 크게 가중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중앙분리대 침범과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해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였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51조 (과실재물손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운전 부주의로 인해 중앙분리대가 손괴된 부분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경합범 처리)**​: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나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거나 여러 죄의 형을 합산하여 처벌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사고 발생 행위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재물손괴 등 여러 죄에 해당하므로 이 원칙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징역형의 선고는 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고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특정 재물손괴죄(대부분의 대물사고)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차량의 손괴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해당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 정도에 따라 그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집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술을 마셨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불러야 합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다면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5
피고인 A는 가상화폐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의 부모인 E와 F에게 접근하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현금 일수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재력을 과장하고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총 세 차례에 걸쳐 7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와 편취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실제로는 현금 일수사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D의 부모 E, F: 아들 D의 가상화폐 동호회 인연을 통해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총 7억 원을 송금한 사람들입니다. - H: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한 철강사업 관련자입니다. - L: H가 추진하는 철강사업의 실제 운영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4월 27일경, 평택에 있는 대부업자 C의 사무실에서 가상화폐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의 부모 E와 F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G 상인들을 상대로 현금 일수사업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 D가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5%의 이자를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고, 2년 후에는 부동산 및 가상화폐 등의 자산으로 원금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현금 일수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철강사업을 하는 H에게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H의 수익금 지급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자신도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2021년 4월 29일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1년 5월 20일경 피해자 F에게 다시 전화하여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2년 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21년 5월 30일경 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6월 20일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2021년 6월 30일경 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총 세 차례에 걸쳐 7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인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고 돈을 송금했으며, 자신은 돈을 H에게 전달했으나 투자 실패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일 뿐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형은 살지 않아도 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현금 일수사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높은 이자 지급 및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금전약정서까지 작성한 행위를 기망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고액의 금융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며, 투자하려는 철강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없이 돈을 투자한 점 등을 근거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것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총 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피해, 고위험 사업 투자 위험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한 점, 과거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액 중 2억 5천만 원 상당을 배상했고, 나머지 피해액 4억 5천만 원에 대해 6억 원 분할 지급 조건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허위 사업을 가장하고 자신의 재력을 과장하며 피해자들로부터 7억 원을 송금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사기죄의 기망:** 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을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 넓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허위 표시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재산 처분 행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거짓말이나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알리지 않는 것(묵비)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현금 일수사업을 하지 않고 변제 능력도 없으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높은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한 것이 기망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3.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고의):** 사기죄의 주관적인 요소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채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직접 인정하지 않더라도 범행 전후의 재력 상태, 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여러 상황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감행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고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투자할 사업에 대한 검토 없이 인적 관계에만 의존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업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이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4. **차용금 사기:** 민사상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확실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갚을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년 내 원금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두 개 이상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식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차례 사기 범행과 과거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나, 피해 변제 노력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권유 상황에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고수익·원금 보장 약속에 대한 경계:**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며 원금 손실이 없다고 강조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는 항상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2. **사업의 실체 및 투명성 확인:** 투자하려는 사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관련 기업이나 인물의 신뢰도는 어떤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 소개'나 '소수에게만 알려주는 특급 정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3. **개인 간 금전 거래의 위험성 인식:**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개인 간의 거액 금전 대차는 법적 보호가 취약할 수 있으며, 특히 차용인의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불확실한 경우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차용인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대출 기록이나 신용 정보를 조회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계약서의 세부 내용 정독:** 금전 약정서를 작성할 때는 투자금 상환 조건, 이자 지급 방식, 만기일, 위약금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모호한 표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 보장 약속이 서면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이행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5.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사기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면 지체 없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관련 대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약정서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유한 평택시의 토지 및 건물 여러 호실을 2013년 1월경부터 2024년 11월 20일경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매매 영업 장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피고인은 이번 범행에 대해서도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명하고 1,800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평택시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성매매 영업 장소로 제공한 인물. - D: 피고인의 형제로, 과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였던 인물. - E: 피고인의 지인으로, 한때 이 사건 건물의 명의상 소유주였던 인물. - 성명불상의 성매매 업주: 피고인으로부터 건물을 제공받아 성매매 영업을 운영한 이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평택시 B(지번 C) 토지 및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 1월경부터 단속일인 2024년 11월 20일경까지 약 10년 10개월간, 이 건물 내 총 6개의 호실이 성매매 영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성명불상의 성매매 업주들에게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 호실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1,800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추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범행 자백, 반성문 제출, 범행을 계획적·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은 점,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낮음, 기부 등의 사유가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이 법률은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계속 제공하여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재산상 이득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이 성매매 장소 제공의 대가로 얻은 1,800만 원은 이 조항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호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성매매 장소로 제공했기에, 여러 개의 범죄가 경합된 것으로 판단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 추징, 과료 또는 소송비용의 재판을 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납부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1,800만 원의 추징금에 대해 가납이 명해졌습니다. ### 참고 사항 자신이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가 성매매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해당 용도의 제공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계속 제공했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에 따라 추징될 수 있으므로, 범죄와 관련된 경제적 이득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가중 규정이나 양형 참작에 따라 재범 시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사회 기여 등의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피고인은 2024년 9월 1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동승자 F씨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중앙분리대와 피해 차량도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천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 - 피해자 E: 피고인 차량과 충돌한 상대 차량의 운전자 (30세 남성) - 피해자 F: 상대 차량의 동승자 (29세 여성) - 진주시청: 파손된 중앙분리대의 관리 주체 ### 분쟁 상황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주시의 왕복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침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은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씨의 QM6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사고 결과 E씨는 경추 염좌 등의 부상을 F씨는 흉골 골절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중앙분리대와 QM6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전력자가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어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경우의 형사 책임과 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해 차량의 물적 피해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기각되었으나, 다른 죄와의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교통사고로 위험이 현실화되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중앙분리대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법규가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단순 음주운전보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량이 크게 가중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중앙분리대 침범과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해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였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51조 (과실재물손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운전 부주의로 인해 중앙분리대가 손괴된 부분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경합범 처리)**​: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나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거나 여러 죄의 형을 합산하여 처벌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사고 발생 행위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재물손괴 등 여러 죄에 해당하므로 이 원칙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징역형의 선고는 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고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특정 재물손괴죄(대부분의 대물사고)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차량의 손괴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해당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 정도에 따라 그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집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술을 마셨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불러야 합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다면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5
피고인 A는 가상화폐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의 부모인 E와 F에게 접근하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현금 일수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재력을 과장하고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총 세 차례에 걸쳐 7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와 편취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실제로는 현금 일수사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D의 부모 E, F: 아들 D의 가상화폐 동호회 인연을 통해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총 7억 원을 송금한 사람들입니다. - H: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한 철강사업 관련자입니다. - L: H가 추진하는 철강사업의 실제 운영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4월 27일경, 평택에 있는 대부업자 C의 사무실에서 가상화폐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의 부모 E와 F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G 상인들을 상대로 현금 일수사업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 D가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5%의 이자를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고, 2년 후에는 부동산 및 가상화폐 등의 자산으로 원금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현금 일수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철강사업을 하는 H에게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H의 수익금 지급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자신도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2021년 4월 29일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1년 5월 20일경 피해자 F에게 다시 전화하여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2년 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21년 5월 30일경 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6월 20일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2021년 6월 30일경 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총 세 차례에 걸쳐 7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인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고 돈을 송금했으며, 자신은 돈을 H에게 전달했으나 투자 실패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일 뿐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형은 살지 않아도 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현금 일수사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높은 이자 지급 및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금전약정서까지 작성한 행위를 기망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고액의 금융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며, 투자하려는 철강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없이 돈을 투자한 점 등을 근거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것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총 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피해, 고위험 사업 투자 위험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한 점, 과거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액 중 2억 5천만 원 상당을 배상했고, 나머지 피해액 4억 5천만 원에 대해 6억 원 분할 지급 조건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허위 사업을 가장하고 자신의 재력을 과장하며 피해자들로부터 7억 원을 송금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사기죄의 기망:** 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을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 넓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허위 표시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재산 처분 행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거짓말이나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알리지 않는 것(묵비)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현금 일수사업을 하지 않고 변제 능력도 없으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높은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한 것이 기망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3.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고의):** 사기죄의 주관적인 요소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채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직접 인정하지 않더라도 범행 전후의 재력 상태, 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여러 상황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감행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고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투자할 사업에 대한 검토 없이 인적 관계에만 의존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업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이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4. **차용금 사기:** 민사상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확실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갚을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년 내 원금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두 개 이상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식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차례 사기 범행과 과거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나, 피해 변제 노력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권유 상황에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고수익·원금 보장 약속에 대한 경계:**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며 원금 손실이 없다고 강조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는 항상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2. **사업의 실체 및 투명성 확인:** 투자하려는 사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관련 기업이나 인물의 신뢰도는 어떤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 소개'나 '소수에게만 알려주는 특급 정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3. **개인 간 금전 거래의 위험성 인식:**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개인 간의 거액 금전 대차는 법적 보호가 취약할 수 있으며, 특히 차용인의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불확실한 경우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차용인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대출 기록이나 신용 정보를 조회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계약서의 세부 내용 정독:** 금전 약정서를 작성할 때는 투자금 상환 조건, 이자 지급 방식, 만기일, 위약금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모호한 표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 보장 약속이 서면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이행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5.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사기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면 지체 없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관련 대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약정서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유한 평택시의 토지 및 건물 여러 호실을 2013년 1월경부터 2024년 11월 20일경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매매 영업 장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피고인은 이번 범행에 대해서도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명하고 1,800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평택시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성매매 영업 장소로 제공한 인물. - D: 피고인의 형제로, 과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였던 인물. - E: 피고인의 지인으로, 한때 이 사건 건물의 명의상 소유주였던 인물. - 성명불상의 성매매 업주: 피고인으로부터 건물을 제공받아 성매매 영업을 운영한 이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평택시 B(지번 C) 토지 및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 1월경부터 단속일인 2024년 11월 20일경까지 약 10년 10개월간, 이 건물 내 총 6개의 호실이 성매매 영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성명불상의 성매매 업주들에게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 호실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1,800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추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범행 자백, 반성문 제출, 범행을 계획적·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은 점,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낮음, 기부 등의 사유가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이 법률은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계속 제공하여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재산상 이득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이 성매매 장소 제공의 대가로 얻은 1,800만 원은 이 조항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호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성매매 장소로 제공했기에, 여러 개의 범죄가 경합된 것으로 판단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 추징, 과료 또는 소송비용의 재판을 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납부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1,800만 원의 추징금에 대해 가납이 명해졌습니다. ### 참고 사항 자신이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가 성매매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해당 용도의 제공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계속 제공했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에 따라 추징될 수 있으므로, 범죄와 관련된 경제적 이득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가중 규정이나 양형 참작에 따라 재범 시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사회 기여 등의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