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4
원고인 담배 제조업체는 담배소비세율 인상 직전 대량의 담배를 제조장에서 물류센터로 옮겼다가 인상 후 물류센터에서 도매업자에게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제조장에서 물류센터로 담배를 옮긴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전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과세 당국에 세금 차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법원은 미납세 반출 담배의 경우 제조장에서 물류센터로 옮길 때가 아니라 물류센터에서 도매상 등으로 최종 반출될 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세금 환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 중 부안군수는 이미 환급을 해주었으므로 해당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담배 제조업 허가를 받아 담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 피고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로, 원고의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 당국. - 피고 19. 부안군수: 원고의 경정청구를 수용하고 이미 환급을 진행한 지방자치단체. ### 분쟁 상황 2014년 12월 23일, 담배소비세율 및 개별소비세율이 인상되고 지방교육세율이 인하되는 법률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원고인 담배 제조업체는 세율 인상 직전인 2014년 12월경 총 4,181,500갑의 담배를 제조장인 D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 내 G물류센터로 미납세 반출 담배로 신고하고 이동시켰습니다. 이후 이 담배들은 2015년 1월경부터 5월경까지 G물류센터에서 도매상 등으로 순차적으로 배송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담배들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으므로 개정 전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의 차액 환급을 과세 당국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물류센터에서 최종 반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후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율 인상 전 대량 반출된 담배에 대해 어떤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즉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의무 성립 시점이 언제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장에서 보세구역 내 물류센터로 담배를 옮긴 시점인지, 아니면 물류센터에서 최종 소비처(도매상 등)로 반출된 시점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 19. 부안군수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미납세 반출한 담배의 경우, 담배를 제조장에서 미납세 반출한 시점이 아니라 보세구역 등 반입장소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반출하는 시점에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15년 1월 1일 이후 물류센터에서 도매상으로 반출된 이 사건 담배에는 개정 후 인상된 담배소비세율 등이 적용되는 것이 정당하며,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19. 부안군수의 경우 이미 환급을 완료하여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4호 및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4호, 제49조 제1항**: 담배소비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성립하며,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개정 후 구 지방세법 부칙 제2조 및 제3조**: 2014년 12월 23일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최초로 반출되는 담배부터 개정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3. **구 지방세법 제53조 (미납세 반출 제도)**​: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등 특정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과세유보조치'로서, 담배소비세가 최종소비자를 담세자로 예정하여 과세되는 조세임을 감안한 것입니다. 4.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 법리**: 법원은 미납세 반출한 담배의 경우, 담배를 미납세 반출한 시점(예: 제조장에서 물류센터로 이동)이 아니라 해당 담배가 반입장소(예: 물류센터)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반출되는 시점에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미납세 반출 제도의 과세유보적 성격, 신고납세 방식인 담배소비세의 특성, 그리고 관련 규정들의 체계적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5. **조세법률주의 원칙**: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축소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도 개정 전 구 지방세법 제53조의 미납세 반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6. **구 지방세법 제55조 및 제6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65조 제2항**: 이 조항들은 담배소비세의 신고납부 절차와 반출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납세 반출 담배는 과세표준 신고 시 제외되지만 반출신고 대상에는 포함되는 점은 미납세 반출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뒷받침합니다. ### 참고 사항 세법 개정 시에는 새로운 법률의 시행일과 함께 과세 대상이 되는 행위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품을 이동시킨 시점이 아니라 세법상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반출' 시점이 언제인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미납세 반출'과 같은 과세유보제도는 세금 부담을 일시적으로 미루는 것이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법규를 해석할 때는 법의 문언뿐만 아니라 법률의 입법 취지, 전체적인 법 체계, 그리고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각 단계에서의 반출 개념과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대한 사전 확인이 불필요한 세금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원고인 담배 제조업체는 담배소비세율 인상 직전 대량의 담배를 제조장에서 물류센터로 옮겼다가 인상 후 물류센터에서 도매업자에게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제조장에서 물류센터로 담배를 옮긴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전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과세 당국에 세금 차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법원은 미납세 반출 담배의 경우 제조장에서 물류센터로 옮길 때가 아니라 물류센터에서 도매상 등으로 최종 반출될 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세금 환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 중 부안군수는 이미 환급을 해주었으므로 해당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담배 제조업 허가를 받아 담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 피고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로, 원고의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 당국. - 피고 19. 부안군수: 원고의 경정청구를 수용하고 이미 환급을 진행한 지방자치단체. ### 분쟁 상황 2014년 12월 23일, 담배소비세율 및 개별소비세율이 인상되고 지방교육세율이 인하되는 법률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원고인 담배 제조업체는 세율 인상 직전인 2014년 12월경 총 4,181,500갑의 담배를 제조장인 D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 내 G물류센터로 미납세 반출 담배로 신고하고 이동시켰습니다. 이후 이 담배들은 2015년 1월경부터 5월경까지 G물류센터에서 도매상 등으로 순차적으로 배송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담배들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으므로 개정 전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의 차액 환급을 과세 당국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물류센터에서 최종 반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후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율 인상 전 대량 반출된 담배에 대해 어떤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즉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의무 성립 시점이 언제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장에서 보세구역 내 물류센터로 담배를 옮긴 시점인지, 아니면 물류센터에서 최종 소비처(도매상 등)로 반출된 시점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 19. 부안군수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미납세 반출한 담배의 경우, 담배를 제조장에서 미납세 반출한 시점이 아니라 보세구역 등 반입장소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반출하는 시점에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15년 1월 1일 이후 물류센터에서 도매상으로 반출된 이 사건 담배에는 개정 후 인상된 담배소비세율 등이 적용되는 것이 정당하며,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19. 부안군수의 경우 이미 환급을 완료하여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4호 및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4호, 제49조 제1항**: 담배소비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성립하며,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개정 후 구 지방세법 부칙 제2조 및 제3조**: 2014년 12월 23일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최초로 반출되는 담배부터 개정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3. **구 지방세법 제53조 (미납세 반출 제도)**​: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등 특정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과세유보조치'로서, 담배소비세가 최종소비자를 담세자로 예정하여 과세되는 조세임을 감안한 것입니다. 4.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 법리**: 법원은 미납세 반출한 담배의 경우, 담배를 미납세 반출한 시점(예: 제조장에서 물류센터로 이동)이 아니라 해당 담배가 반입장소(예: 물류센터)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반출되는 시점에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미납세 반출 제도의 과세유보적 성격, 신고납세 방식인 담배소비세의 특성, 그리고 관련 규정들의 체계적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5. **조세법률주의 원칙**: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축소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도 개정 전 구 지방세법 제53조의 미납세 반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6. **구 지방세법 제55조 및 제6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65조 제2항**: 이 조항들은 담배소비세의 신고납부 절차와 반출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납세 반출 담배는 과세표준 신고 시 제외되지만 반출신고 대상에는 포함되는 점은 미납세 반출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뒷받침합니다. ### 참고 사항 세법 개정 시에는 새로운 법률의 시행일과 함께 과세 대상이 되는 행위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품을 이동시킨 시점이 아니라 세법상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반출' 시점이 언제인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미납세 반출'과 같은 과세유보제도는 세금 부담을 일시적으로 미루는 것이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법규를 해석할 때는 법의 문언뿐만 아니라 법률의 입법 취지, 전체적인 법 체계, 그리고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각 단계에서의 반출 개념과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대한 사전 확인이 불필요한 세금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