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2025
이 사건은 프로축구팀 선수 선발 과정에 부정한 청탁으로 특정 선수를 합격자 명단에 추가하여 공정한 선발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청구인 곽○○은 프로축구팀 ○○의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 실무를 담당하며 시의원 및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 3명을 합격자 명단에 임의로 추가하여 팀의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청구인은 업무방해죄 조항(형법 제314조 제1항 중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곽○○: 프로축구팀 ○○의 협력업체인 ‘□□’ 운영자이며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 실무 담당자. 부정한 방법으로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 프로축구팀을 운영하는 주식회사로, 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입니다. - 김○○: ○○시의회 의원으로, 청구인에게 지인의 아들 이○○의 선발을 청탁했습니다. - 고○○: ○○ 선수단 감독으로, 청구인과 함께 합격자 명단에 특정 지원자들을 임의로 추가했습니다. - 이○○, 손○○, 김□□: 시의원 및 지인의 청탁으로 공개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합격자 명단에 부당하게 추가된 지원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프로축구팀 ○○의 2019년도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개테스트 실무를 담당하던 청구인 곽○○은 ○○시의회 의원 김○○으로부터 지인의 아들 이○○를 선발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고○○ 감독과 함께 코칭스태프 회의에서 결정된 합격자 명단에 이○○를 임의로 추가했습니다. 고○○ 감독의 동생이 추천한 손○○와 청구인이 지인에게 부탁받은 김□□ 또한 같은 방식으로 합격자 명단에 추가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이 세 선수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것처럼 작성된 합격자 명단을 ○○ 사무국에 전달하여,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 대표이사로 하여금 최종 결재하게 함으로써 ○○의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중 해당 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 ‘업무’, ‘방해’ 등의 용어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2. 사기업의 선발·채용 절차에 임의로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사적 자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3.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와 비교할 때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더 중하게 규정되어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형법 제314조 제1항 가운데 ‘제313조의 방법 중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헌재는 이미 동일한 조항에 대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선례가 있으며, ‘위계’, ‘업무’, ‘방해’ 등의 용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았습니다. 선례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헌재는 해당 조항이 사기업의 선발·채용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규율하는 것은 ‘업무방해 행위’라는 규범적으로 평가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원이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일 뿐, 조항 자체의 위헌성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평등 원칙 위반 여부**: 헌재는 업무방해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행위 수단에 차이가 있으나 보호법익과 업무방해의 수준이 동일하며, 위력에 의한 경우가 반드시 더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정형이 같다고 하여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무 기능을 보호하는 반면 업무방해죄는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안전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으로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므로 양 죄의 법정형을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평등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이 형벌 체계의 균형성을 잃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부정한 방법으로 프로축구팀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은 합헌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의 핵심 조항입니다. 여기서 '제313조의 방법'이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공공의 신용과 업무의 평온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원은 ‘위계’를 사람을 속이거나 유혹하거나 또는 사람의 착오·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수단으로 폭넓게 해석하며, ‘업무’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방해’는 업무에 어떤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은 무엇인지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국민이 자신의 행동이 법에 저촉되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용어들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과잉금지 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청구인은 사기업의 채용 절차에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업무방해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지, 사기업의 채용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평등 원칙**: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청구인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와의 형량 불균형을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므로 단순히 법정형을 비교하여 평등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절차의 준수**: 회사나 단체는 직원 채용, 선수 선발, 입시 등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정인의 청탁이나 개인적인 연고를 이유로 절차를 위반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범위**: 법원에서 ‘위계’는 사람을 속이거나 유혹하는 것은 물론, 사람의 착오나 모르는 점을 이용하는 일체의 수단을 의미한다고 폭넓게 해석합니다. 이는 적극적인 기만 행위뿐만 아니라 진실을 숨기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소극적인 행위도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업무’의 광범위한 인정**: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며, 공적인 업무는 물론 사기업의 채용 업무와 같은 사적인 경제활동도 포함됩니다. * **업무방해죄의 결과**: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이 발생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업무가 중단되지 않았더라도 공정한 진행이 방해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내부 절차 준수의 중요성**: 채용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채용하는 경우와 달리, 공개 테스트나 면접 등 공식적인 절차를 운영하는 경우, 그 절차를 위계로써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 규정과 절차를 꼼꼼히 지키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가 동업 관계로 설립한 회사에 근무하며 대표 명의 계좌를 통해 송금한 약 2천만 원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회사에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회사의 재정 안정을 위한 투자나 기여금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45.45%를 투자한 주주이자 이사, 항소인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A와 C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 피항소인 - C: 피고 회사의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 - D: 피고 회사의 감사 ### 분쟁 상황 원고 A와 C은 피고 B 주식회사를 함께 설립하고 운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를 위해 자신의 급여를 C의 계좌를 통해 회사에 다시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퇴사 후 회사에 이 돈을 대여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이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회사의 이사로서 경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입금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 계좌로 송금한 20,157,000원이 회사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여금임을 증명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57,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대여금 20,15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송금한 20,157,000원에 대해 대여금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는 회사의 재정 안정을 위한 설립자의 기여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쪽(원고)이 대여의 사실, 즉 돈을 빌려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C에게 송금한 돈이 피고에게 지급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지만 이것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처분문서(대여계약서 등)의 존재 여부,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의 지위와 의도 등이 대여금 인정 여부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동업 관계나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금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그 성격을 명확히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명시하고 대여금이라면 상환 기한, 이자율 등의 조건을 계약서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개인 계좌를 통해 회사를 위한 자금을 송금할 경우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임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송금의 목적과 조건을 명확히 하는 서면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공동 사업체의 설립자나 임원으로서 자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여금으로 보지 않고 나중에 돌려받으려면 사전에 명확한 대여 계약이 필수적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에게 자신의 토지 지분 매도를 위임했고, 피고 B는 매수인들로부터 총 4,8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이 대금을 원고 A에게 인도하지 않자, 원고 A는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대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가 매매대금을 자신이 가져도 된다고 허락했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매매대금 4,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토지 지분 매도를 피고에게 위임하고, 그 매매대금 4,800만 원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B: 원고 A로부터 토지 지분 매도를 위임받아 매매대금을 수령했으나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아 소송을 당한 사람. - E, H: 원고 A의 토지 지분을 매수한 사람들. ### 분쟁 상황 원고는 2008년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춘천시와 강원 철원군의 임야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8년 3월 16일과 5월 28일, 이 토지 지분 전부를 E과 H에게 각각 1,300만 원과 3,500만 원, 총 4,8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매수인들로부터 총 4,8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수령한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매매대금 취득을 허락했거나, 2018년 11월 작성된 확인서와 2019년 6월의 고소 취하 합의를 통해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민법상 수임인으로서 위임인에게 매매대금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취득 허락 또는 채무 면제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위임계약 종료 시점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언제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토지 지분 매도 위임을 받아 매매대금 4,8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취득 허락' 주장과 '채무 면제' 주장은 증거 부족 및 합의서 내용 불일치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위임계약 종료 시점을 원고가 피고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2019년 3월 15일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4,800만 원과 2019년 3월 15일부터 2025년 1월 7일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면서 얻은 금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수임인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채무 면제 등의 주장은 명확한 증거나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84조 제1항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의무)**​: 이 조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위임받은 일을 처리하면서 얻은 모든 것은 위임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수임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본 사례에서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토지 매매대금 4,800만 원을 수령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2. **민법 제689조 (위임의 해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 해지는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더 이상 위임 사무를 맡기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한 시점 또는 형사 고소를 취하한 시점인 2019년 3월 15일을 위임계약의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3. **민법 제690조 (당사자 일방의 사망, 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이 조항은 위임인이나 수임인이 사망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거나, 수임인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 위임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해당되지 않지만, 위임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다른 상황들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이 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채무를 완전히 갚는 날까지는 더 높은 비율(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위임계약 종료 시점인 2019년 3월 1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위임 계약 시 명확한 합의**: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 처분이나 금전 수령을 위임할 때는 위임의 범위, 권한, 위임받은 금전의 처리 방식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금전 수령 및 인도 과정의 투명성**: 위임받은 자가 금전을 수령했을 경우,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누구에게 인도했는지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3. **채무 면제 등의 의사표시 명확화**: 만약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받은 돈을 돌려받지 않기로 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한다면, 그 의사표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면에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다른 목적(예: 형사 고소 취하 목적)으로 작성된 서류는 채무 면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 위임받은 금전을 위임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위임계약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 종료 시점은 해지 통보, 당사자 사망, 파산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소송 제기나 금전 반환 요구 등도 종료 시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5
이 사건은 프로축구팀 선수 선발 과정에 부정한 청탁으로 특정 선수를 합격자 명단에 추가하여 공정한 선발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청구인 곽○○은 프로축구팀 ○○의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 실무를 담당하며 시의원 및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 3명을 합격자 명단에 임의로 추가하여 팀의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청구인은 업무방해죄 조항(형법 제314조 제1항 중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곽○○: 프로축구팀 ○○의 협력업체인 ‘□□’ 운영자이며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 실무 담당자. 부정한 방법으로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 프로축구팀을 운영하는 주식회사로, 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입니다. - 김○○: ○○시의회 의원으로, 청구인에게 지인의 아들 이○○의 선발을 청탁했습니다. - 고○○: ○○ 선수단 감독으로, 청구인과 함께 합격자 명단에 특정 지원자들을 임의로 추가했습니다. - 이○○, 손○○, 김□□: 시의원 및 지인의 청탁으로 공개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합격자 명단에 부당하게 추가된 지원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프로축구팀 ○○의 2019년도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개테스트 실무를 담당하던 청구인 곽○○은 ○○시의회 의원 김○○으로부터 지인의 아들 이○○를 선발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고○○ 감독과 함께 코칭스태프 회의에서 결정된 합격자 명단에 이○○를 임의로 추가했습니다. 고○○ 감독의 동생이 추천한 손○○와 청구인이 지인에게 부탁받은 김□□ 또한 같은 방식으로 합격자 명단에 추가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이 세 선수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것처럼 작성된 합격자 명단을 ○○ 사무국에 전달하여,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 대표이사로 하여금 최종 결재하게 함으로써 ○○의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중 해당 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 ‘업무’, ‘방해’ 등의 용어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2. 사기업의 선발·채용 절차에 임의로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사적 자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3.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와 비교할 때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더 중하게 규정되어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형법 제314조 제1항 가운데 ‘제313조의 방법 중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헌재는 이미 동일한 조항에 대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선례가 있으며, ‘위계’, ‘업무’, ‘방해’ 등의 용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았습니다. 선례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헌재는 해당 조항이 사기업의 선발·채용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규율하는 것은 ‘업무방해 행위’라는 규범적으로 평가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원이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일 뿐, 조항 자체의 위헌성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평등 원칙 위반 여부**: 헌재는 업무방해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행위 수단에 차이가 있으나 보호법익과 업무방해의 수준이 동일하며, 위력에 의한 경우가 반드시 더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정형이 같다고 하여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무 기능을 보호하는 반면 업무방해죄는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안전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으로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므로 양 죄의 법정형을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평등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이 형벌 체계의 균형성을 잃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부정한 방법으로 프로축구팀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은 합헌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의 핵심 조항입니다. 여기서 '제313조의 방법'이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공공의 신용과 업무의 평온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원은 ‘위계’를 사람을 속이거나 유혹하거나 또는 사람의 착오·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수단으로 폭넓게 해석하며, ‘업무’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방해’는 업무에 어떤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은 무엇인지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국민이 자신의 행동이 법에 저촉되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용어들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과잉금지 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청구인은 사기업의 채용 절차에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업무방해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지, 사기업의 채용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평등 원칙**: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청구인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와의 형량 불균형을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므로 단순히 법정형을 비교하여 평등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절차의 준수**: 회사나 단체는 직원 채용, 선수 선발, 입시 등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정인의 청탁이나 개인적인 연고를 이유로 절차를 위반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범위**: 법원에서 ‘위계’는 사람을 속이거나 유혹하는 것은 물론, 사람의 착오나 모르는 점을 이용하는 일체의 수단을 의미한다고 폭넓게 해석합니다. 이는 적극적인 기만 행위뿐만 아니라 진실을 숨기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소극적인 행위도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업무’의 광범위한 인정**: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며, 공적인 업무는 물론 사기업의 채용 업무와 같은 사적인 경제활동도 포함됩니다. * **업무방해죄의 결과**: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이 발생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업무가 중단되지 않았더라도 공정한 진행이 방해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내부 절차 준수의 중요성**: 채용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채용하는 경우와 달리, 공개 테스트나 면접 등 공식적인 절차를 운영하는 경우, 그 절차를 위계로써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 규정과 절차를 꼼꼼히 지키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가 동업 관계로 설립한 회사에 근무하며 대표 명의 계좌를 통해 송금한 약 2천만 원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회사에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회사의 재정 안정을 위한 투자나 기여금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45.45%를 투자한 주주이자 이사, 항소인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A와 C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 피항소인 - C: 피고 회사의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 - D: 피고 회사의 감사 ### 분쟁 상황 원고 A와 C은 피고 B 주식회사를 함께 설립하고 운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를 위해 자신의 급여를 C의 계좌를 통해 회사에 다시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퇴사 후 회사에 이 돈을 대여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이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회사의 이사로서 경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입금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 계좌로 송금한 20,157,000원이 회사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여금임을 증명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57,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대여금 20,15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송금한 20,157,000원에 대해 대여금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는 회사의 재정 안정을 위한 설립자의 기여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쪽(원고)이 대여의 사실, 즉 돈을 빌려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C에게 송금한 돈이 피고에게 지급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지만 이것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처분문서(대여계약서 등)의 존재 여부,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의 지위와 의도 등이 대여금 인정 여부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동업 관계나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금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그 성격을 명확히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명시하고 대여금이라면 상환 기한, 이자율 등의 조건을 계약서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개인 계좌를 통해 회사를 위한 자금을 송금할 경우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임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송금의 목적과 조건을 명확히 하는 서면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공동 사업체의 설립자나 임원으로서 자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여금으로 보지 않고 나중에 돌려받으려면 사전에 명확한 대여 계약이 필수적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에게 자신의 토지 지분 매도를 위임했고, 피고 B는 매수인들로부터 총 4,8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이 대금을 원고 A에게 인도하지 않자, 원고 A는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대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가 매매대금을 자신이 가져도 된다고 허락했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매매대금 4,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토지 지분 매도를 피고에게 위임하고, 그 매매대금 4,800만 원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B: 원고 A로부터 토지 지분 매도를 위임받아 매매대금을 수령했으나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아 소송을 당한 사람. - E, H: 원고 A의 토지 지분을 매수한 사람들. ### 분쟁 상황 원고는 2008년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춘천시와 강원 철원군의 임야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8년 3월 16일과 5월 28일, 이 토지 지분 전부를 E과 H에게 각각 1,300만 원과 3,500만 원, 총 4,8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매수인들로부터 총 4,8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수령한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매매대금 취득을 허락했거나, 2018년 11월 작성된 확인서와 2019년 6월의 고소 취하 합의를 통해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민법상 수임인으로서 위임인에게 매매대금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취득 허락 또는 채무 면제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위임계약 종료 시점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언제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토지 지분 매도 위임을 받아 매매대금 4,8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취득 허락' 주장과 '채무 면제' 주장은 증거 부족 및 합의서 내용 불일치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위임계약 종료 시점을 원고가 피고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2019년 3월 15일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4,800만 원과 2019년 3월 15일부터 2025년 1월 7일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면서 얻은 금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수임인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채무 면제 등의 주장은 명확한 증거나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84조 제1항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의무)**​: 이 조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위임받은 일을 처리하면서 얻은 모든 것은 위임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수임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본 사례에서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토지 매매대금 4,800만 원을 수령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2. **민법 제689조 (위임의 해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 해지는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더 이상 위임 사무를 맡기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한 시점 또는 형사 고소를 취하한 시점인 2019년 3월 15일을 위임계약의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3. **민법 제690조 (당사자 일방의 사망, 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이 조항은 위임인이나 수임인이 사망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거나, 수임인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 위임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해당되지 않지만, 위임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다른 상황들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이 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채무를 완전히 갚는 날까지는 더 높은 비율(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위임계약 종료 시점인 2019년 3월 1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위임 계약 시 명확한 합의**: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 처분이나 금전 수령을 위임할 때는 위임의 범위, 권한, 위임받은 금전의 처리 방식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금전 수령 및 인도 과정의 투명성**: 위임받은 자가 금전을 수령했을 경우,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누구에게 인도했는지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3. **채무 면제 등의 의사표시 명확화**: 만약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받은 돈을 돌려받지 않기로 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한다면, 그 의사표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면에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다른 목적(예: 형사 고소 취하 목적)으로 작성된 서류는 채무 면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 위임받은 금전을 위임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위임계약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 종료 시점은 해지 통보, 당사자 사망, 파산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소송 제기나 금전 반환 요구 등도 종료 시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