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속이고, 가족관계와 재력을 과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1억 4천여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확인 요청에 따라 주주명부 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 후 경합범 처리 원칙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11억 원 이상의 돈을 가로채고, 위조된 주주명부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사람 - 피해자들 (G 외 다수):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건넨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거나, 거짓된 가족관계 또는 재력 등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47,825,000원 상당의 돈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G이 피고인이 특정 주식회사 H의 주주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위 회사의 주주명부 확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 부당, 즉 원심에서 선고받은 각 형(제1원심 징역 5년, 제2원심 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의 타당성. 2.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여러 원심판결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원심판결의 파기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직권으로 피고인의 여러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그 후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제2원심에서 인용된 피해자 G에 대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고 직권으로 보아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총 1,147,825,000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하고, 주주명부 확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편취금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이번 범죄 중 일부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종합적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경제 분야에서 5억 원 이상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상 사기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총 11억 4천여만 원에 달하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주식 투자를 미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H의 주주명부 확인서'를 위조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하거나 변조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주주명부 확인서를 피해자 G에게 제시하며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건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죄가 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항소심에서 모두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 가중)**​: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최대 기간)를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모든 죄의 장기를 합한 것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장 형이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기준으로 다른 죄들이 가중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주장이 없다면, 배상명령은 확정이 차단되고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며, 항소심에서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원심의 배상명령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G에 대한 배상명령이 유지된 근거가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에 경합범 처리의 직권 파기 사유가 있었기에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 (사실인정의 원용)**​: 항소심이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에서 오탈자를 일부 정정하는 것 외에는 원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원금 보장'과 같은 달콤한 말로 투자를 유도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 투자 전에는 반드시 투자 대상 회사나 사업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공식적인 사업자등록 정보, 재무제표, 투자설명서 등의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특정인의 개인적인 재력, 인맥, 배경 등을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그 진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해야 하며 섣불리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 주주명부 확인서나 등기부등본 등 중요한 공식 문서를 제시받았을 때는,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기관(예: 회사, 등기소)에 직접 문의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금을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기 전에 모든 투자 조건을 문서화하고, 계약서 등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대화 기록, 송금 내역, 문서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즉시 수사기관(경찰서 등)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하여 총 6,890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경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압수된 일부 금액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중국 국적의 현금전달책으로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자) - 피해자들 (총 6,89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불특정 다수)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6,89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하지 않았고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압수된 23,600,000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으로 감경했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과 '형법'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이 법 조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단순한 사기를 넘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고 특별히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2.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금 전달책 또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주범과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경우, 이는 여러 개의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말하며, 경합범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죄를 기준으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이 조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판단 원칙**: 법원은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정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이 조직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벌에 처해지지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범행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은 형량을 낮추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대한 범죄로서 현금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설령 범죄를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가담 정도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량 결정에는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액수, 범죄의 사회적 해악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반성 여부,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 피해 회복 노력(피해금 반환 또는 합의), 그리고 전과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압수된 현금 23,600,000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이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범이거나 단순히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이 항상 통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병행된다면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러시아 국적의 피고인 A는 국내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기관 카드를 보관하고 피해금을 인출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러시아 국적,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 역할을 수행한 사람) - 검사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측) - 피고인 (자신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러시아 국적으로 대한민국에 적법한 체류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인출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피해자들의 금융기관 카드를 보관하고 피해금을 인출했으며, 이로 인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양형이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원칙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불법 체류 중 보이스피싱 가담, 조직적 범행, 현금 인출책 역할, 상당한 범행 횟수와 피해액, 피해 회복 노력 없음)과 유리한 정상(확정적 고의 부족, 비교적 적은 이득, 짧은 국내 체류 기간, 국내 전과 없음)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 사유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양형'과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불법 체류 중 보이스피싱 가담, 조직적 범행, 현금 인출책 역할, 상당한 범행 횟수와 피해액, 피해 회복 노력 없음)과 유리한 정상(확정적 고의 부족, 비교적 적은 이득, 짧은 국내 체류 기간, 동종 전과 없음)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충실히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형을 결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심 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는 우리 형사소송법상 제1심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며, 항소심은 사후심적 성격을 띠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 조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그 재판은 즉시 확정됩니다. 이로 인해 원심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단순한 현금 인출책이라 할지라도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체류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법적으로 체류하며 범죄에 가담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추가적인 혐의가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금융기관 카드)를 대가성으로 보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될 경우 가중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피해 회복 노력(피해금 변상,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전반적인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을 뒤집으려면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속이고, 가족관계와 재력을 과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1억 4천여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확인 요청에 따라 주주명부 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 후 경합범 처리 원칙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11억 원 이상의 돈을 가로채고, 위조된 주주명부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사람 - 피해자들 (G 외 다수):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건넨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거나, 거짓된 가족관계 또는 재력 등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47,825,000원 상당의 돈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G이 피고인이 특정 주식회사 H의 주주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위 회사의 주주명부 확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 부당, 즉 원심에서 선고받은 각 형(제1원심 징역 5년, 제2원심 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의 타당성. 2.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여러 원심판결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원심판결의 파기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직권으로 피고인의 여러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그 후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제2원심에서 인용된 피해자 G에 대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고 직권으로 보아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총 1,147,825,000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하고, 주주명부 확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편취금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이번 범죄 중 일부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종합적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경제 분야에서 5억 원 이상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상 사기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총 11억 4천여만 원에 달하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주식 투자를 미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H의 주주명부 확인서'를 위조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하거나 변조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주주명부 확인서를 피해자 G에게 제시하며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건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죄가 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항소심에서 모두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 가중)**​: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최대 기간)를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모든 죄의 장기를 합한 것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장 형이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기준으로 다른 죄들이 가중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주장이 없다면, 배상명령은 확정이 차단되고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며, 항소심에서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원심의 배상명령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G에 대한 배상명령이 유지된 근거가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에 경합범 처리의 직권 파기 사유가 있었기에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 (사실인정의 원용)**​: 항소심이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에서 오탈자를 일부 정정하는 것 외에는 원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원금 보장'과 같은 달콤한 말로 투자를 유도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 투자 전에는 반드시 투자 대상 회사나 사업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공식적인 사업자등록 정보, 재무제표, 투자설명서 등의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특정인의 개인적인 재력, 인맥, 배경 등을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그 진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해야 하며 섣불리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 주주명부 확인서나 등기부등본 등 중요한 공식 문서를 제시받았을 때는,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기관(예: 회사, 등기소)에 직접 문의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금을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기 전에 모든 투자 조건을 문서화하고, 계약서 등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대화 기록, 송금 내역, 문서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즉시 수사기관(경찰서 등)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하여 총 6,890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경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압수된 일부 금액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중국 국적의 현금전달책으로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자) - 피해자들 (총 6,89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불특정 다수)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6,89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하지 않았고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압수된 23,600,000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으로 감경했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과 '형법'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이 법 조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단순한 사기를 넘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고 특별히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2.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금 전달책 또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주범과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경우, 이는 여러 개의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말하며, 경합범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죄를 기준으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이 조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판단 원칙**: 법원은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정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이 조직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벌에 처해지지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범행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은 형량을 낮추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대한 범죄로서 현금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설령 범죄를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가담 정도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량 결정에는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액수, 범죄의 사회적 해악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반성 여부,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 피해 회복 노력(피해금 반환 또는 합의), 그리고 전과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압수된 현금 23,600,000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이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범이거나 단순히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이 항상 통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병행된다면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러시아 국적의 피고인 A는 국내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기관 카드를 보관하고 피해금을 인출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러시아 국적,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 역할을 수행한 사람) - 검사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측) - 피고인 (자신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러시아 국적으로 대한민국에 적법한 체류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인출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피해자들의 금융기관 카드를 보관하고 피해금을 인출했으며, 이로 인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양형이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원칙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불법 체류 중 보이스피싱 가담, 조직적 범행, 현금 인출책 역할, 상당한 범행 횟수와 피해액, 피해 회복 노력 없음)과 유리한 정상(확정적 고의 부족, 비교적 적은 이득, 짧은 국내 체류 기간, 국내 전과 없음)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 사유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양형'과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불법 체류 중 보이스피싱 가담, 조직적 범행, 현금 인출책 역할, 상당한 범행 횟수와 피해액, 피해 회복 노력 없음)과 유리한 정상(확정적 고의 부족, 비교적 적은 이득, 짧은 국내 체류 기간, 동종 전과 없음)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충실히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형을 결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심 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는 우리 형사소송법상 제1심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며, 항소심은 사후심적 성격을 띠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 조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그 재판은 즉시 확정됩니다. 이로 인해 원심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단순한 현금 인출책이라 할지라도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체류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법적으로 체류하며 범죄에 가담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추가적인 혐의가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금융기관 카드)를 대가성으로 보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될 경우 가중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피해 회복 노력(피해금 변상,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전반적인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을 뒤집으려면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