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원고 A가 다른 미성년자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치료비 등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원고 A의 부모인 B와 C도 자녀의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해 미성년자): 사건으로 인해 상해를 입어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원고 B, C (원고 A의 부모이자 법정대리인): 자녀인 원고 A의 피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E, F, G, H (가해 미성년자들): 원고 A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들로, 특히 피고 H은 미성년자이므로 그의 부모 I, J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해자인 미성년자 원고 A는 피고들인 다른 미성년자들의 행위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그의 부모는 피고들을 상대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만약 책임이 인정된다면 원고 A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원고 A의 부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에게는 치료비 1,317,760원과 위자료 7,000,000원을 합한 총 8,317,760원을 지급하고, 원고 B와 C에게는 각각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24일부터 2024년 7월 2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인 원고 A에게 발생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 그리고 피해자 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지도록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손해를 일부 인정하며 가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에 따라,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 A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에 따라, 원고 A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았으며, 원고 A의 부모인 B와 C도 자녀의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을 때 그 법정감독자(친권자)가 대신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 H처럼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부모)이 소송에 참여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의료 기록 등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모아두어야 합니다. - **위자료 청구**: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 미성년자의 부모도 자녀의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들은 모든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 명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고, 모두에게 청구할 수도 있으며, 모두에게 청구하여 한 명이 배상하더라도 다른 가해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가해자의 책임**: 가해자가 미성년자일지라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부모)이 감독자로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피해액 산정의 현실**: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국제물류주선업체 ㈜E의 실제 운영자 D은 피고인 A, B, C와 공모하여 G 상표 위조 시계 등 21억 5천만 원 상당의 위조 물품을 ‘목베개’ 등으로 허위 수입 신고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수입 신고 서류 작성 역할을, 피고인 C는 밀수입 물품의 보관 및 반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형 선고유예와 120시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D: 국제물류주선업체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위조 물품 밀수입 범행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A: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회계, 세무, 입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했으며 D의 지시에 따라 허위 수입 신고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피고인 B: ㈜E의 직원으로 관세사와의 업무 연락, 문서 작성, 수입 신고, 화주 비용 정산 업무를 담당했으며 D의 지시에 따라 허위 수입 신고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피고인 C: ㈜E의 보세창고 F에서 컨테이너 정리, 물품 반출 업무를 담당했으며 국내로 반입된 밀수입 위조 물품을 분류하고 반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분쟁 상황 D은 국제물류주선업체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위조 시계 등 불법 위조 물품을 국내로 밀수입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회사 직원들인 대표이사 A, 실무 담당 B, 창고 관리자 C를 범행에 가담시켰습니다. D의 지시에 따라 A와 B는 실제 수입 물품이 위조품임에도 불구하고 'NECK PILLOW', 'ARTIFICIAL FLOWERS' 등과 같이 통관이 쉬운 다른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관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실제 화주가 아닌 D이 알려준 허위 업체 이름을 기재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C는 이러한 허위 신고로 국내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입고된 밀수입 물품들을 분류하고 실제 화주에게 반출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2017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1억 5천만 원 상당의 위조 물품을 밀수입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구체적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방조범의 고의도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주장처럼 공동정범이 아닌지, 혹은 범의가 없었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각각 120시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과의 오랜 업무 관계, 허위 서류 작성 업무 담당, 정상적인 수입과 다른 업무 처리 방식(가짜 화주 기재, 품명 공란에 임의 품명 기재 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B은 실제 수입 물품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며, D 및 A 등과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관세 질서 및 무역 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물품 원가 합계가 21억 5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A와 B는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C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A와 C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관세법 위반 가중처벌)**​: 밀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일반 관세법 위반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밀수입 물품의 원가 합계가 21억 5천만 원을 초과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밀수입죄)**​: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목베개' 등으로 허위 신고하여 위조 물품을 수입했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수출입 신고 의무)**​: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에는 반드시 관세청장에게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실제 수입 물품과 다른 품명으로 허위 신고하여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두 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가담한 경우, 각자를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이 범행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D과의 관계, B의 구체적인 업무 역할, 허위 서류 작성 관여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한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적용하여, 직접적인 실행 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력 등을 통해 본질적인 기여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 B, C 모두 징역형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피고인 A와 B는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 기간 내에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 C 모두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물품의 수입 및 통관 과정에서 실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조 상품 등 불법 물품을 밀수입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지시를 받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서류를 작성할 경우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시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직접 범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계획에 참여하고 기능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총 물품 원가 합계 21억 5천만 원 상당, 수량 2,700개 초과의 위조 물품 밀수입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실형 대신 주어지는 것이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봉사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실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선고유예의 경우 특정 금액의 벌금이 정해지며, 유예 기간이 지나면 벌금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지만, 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선고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2022년 8월 24일 서울 강서구 소재 사무실에서 SNS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 성분 '페닝정' 판매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15일부터 8월 26일까지 SNS를 통해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펜터민 성분 '디에타민'과 '페닝정' 총 116정을 13회에 걸쳐 548,000원에 판매하고 1회는 경찰관에게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압수된 페닝정 10정을 몰수하고 548,000원을 추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SNS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광고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구매자들: 피고인 A로부터 디에타민, 페닝정 등을 구매한 사람들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미성년인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 경찰관: 피고인 A의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시도 당시 위장 구매자로 활동하여 범행을 적발한 수사 관계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SNS D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닝정'을 '정당 0.3 판매합니다',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나비약' 등의 문구와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판매 광고를 올렸습니다. 이후 SNS를 통해 연락해 온 구매자들에게 펜터민 성분의 '디에타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페닝정'을 택배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판매했습니다. 심지어 미성년 구매자도 있었으며 한 번은 경찰관의 위장 거래에 판매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SNS를 통한 향정신성의약품(펜디메트라진, 펜터민)의 불법 광고 여부 및 실제 매매, 매매 미수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압수된 페닝정 10정을 몰수하고 548,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라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하여 국민 건강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어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광고 및 매매 횟수가 적지 않고 구매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다는 점, 미성년자 보호자의 항의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 범행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은 약의 남은 부분을 판매하기 시작한 다소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그리고 범행 기간이 아주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말하며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이 이에 해당합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광고 금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매매, 사용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피고인이 SNS에 페닝정 판매 글을 올린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매매 미수 금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제61조 제3항)**​: 허가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시도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피고인이 디에타민과 페닝정을 판매하거나 경찰관에게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여러 죄(광고, 매매, 매매 미수)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초범이거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을 때 주로 적용됩니다.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 시 부과될 수 있는 명령으로 일정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6.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얻은 물건(약물)이나 금전(판매대금)은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강제로 거두어들일 수 있습니다. 압수된 페닝정 몰수와 548,000원 추징이 이에 해당합니다.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 참고 사항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물,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광고하거나 사고파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무리 남은 약이라도 개인적인 판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판매 글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광고'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판매자가 범행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원고 A가 다른 미성년자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치료비 등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원고 A의 부모인 B와 C도 자녀의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해 미성년자): 사건으로 인해 상해를 입어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원고 B, C (원고 A의 부모이자 법정대리인): 자녀인 원고 A의 피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E, F, G, H (가해 미성년자들): 원고 A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들로, 특히 피고 H은 미성년자이므로 그의 부모 I, J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해자인 미성년자 원고 A는 피고들인 다른 미성년자들의 행위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그의 부모는 피고들을 상대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만약 책임이 인정된다면 원고 A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원고 A의 부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에게는 치료비 1,317,760원과 위자료 7,000,000원을 합한 총 8,317,760원을 지급하고, 원고 B와 C에게는 각각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24일부터 2024년 7월 2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인 원고 A에게 발생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 그리고 피해자 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지도록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손해를 일부 인정하며 가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에 따라,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 A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에 따라, 원고 A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았으며, 원고 A의 부모인 B와 C도 자녀의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을 때 그 법정감독자(친권자)가 대신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 H처럼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부모)이 소송에 참여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의료 기록 등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모아두어야 합니다. - **위자료 청구**: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 미성년자의 부모도 자녀의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들은 모든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 명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고, 모두에게 청구할 수도 있으며, 모두에게 청구하여 한 명이 배상하더라도 다른 가해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가해자의 책임**: 가해자가 미성년자일지라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부모)이 감독자로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피해액 산정의 현실**: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국제물류주선업체 ㈜E의 실제 운영자 D은 피고인 A, B, C와 공모하여 G 상표 위조 시계 등 21억 5천만 원 상당의 위조 물품을 ‘목베개’ 등으로 허위 수입 신고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수입 신고 서류 작성 역할을, 피고인 C는 밀수입 물품의 보관 및 반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형 선고유예와 120시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D: 국제물류주선업체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위조 물품 밀수입 범행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A: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회계, 세무, 입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했으며 D의 지시에 따라 허위 수입 신고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피고인 B: ㈜E의 직원으로 관세사와의 업무 연락, 문서 작성, 수입 신고, 화주 비용 정산 업무를 담당했으며 D의 지시에 따라 허위 수입 신고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피고인 C: ㈜E의 보세창고 F에서 컨테이너 정리, 물품 반출 업무를 담당했으며 국내로 반입된 밀수입 위조 물품을 분류하고 반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분쟁 상황 D은 국제물류주선업체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위조 시계 등 불법 위조 물품을 국내로 밀수입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회사 직원들인 대표이사 A, 실무 담당 B, 창고 관리자 C를 범행에 가담시켰습니다. D의 지시에 따라 A와 B는 실제 수입 물품이 위조품임에도 불구하고 'NECK PILLOW', 'ARTIFICIAL FLOWERS' 등과 같이 통관이 쉬운 다른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관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실제 화주가 아닌 D이 알려준 허위 업체 이름을 기재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C는 이러한 허위 신고로 국내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입고된 밀수입 물품들을 분류하고 실제 화주에게 반출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2017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1억 5천만 원 상당의 위조 물품을 밀수입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구체적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방조범의 고의도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주장처럼 공동정범이 아닌지, 혹은 범의가 없었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각각 120시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과의 오랜 업무 관계, 허위 서류 작성 업무 담당, 정상적인 수입과 다른 업무 처리 방식(가짜 화주 기재, 품명 공란에 임의 품명 기재 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B은 실제 수입 물품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며, D 및 A 등과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관세 질서 및 무역 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물품 원가 합계가 21억 5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A와 B는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C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A와 C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관세법 위반 가중처벌)**​: 밀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일반 관세법 위반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밀수입 물품의 원가 합계가 21억 5천만 원을 초과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밀수입죄)**​: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목베개' 등으로 허위 신고하여 위조 물품을 수입했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수출입 신고 의무)**​: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에는 반드시 관세청장에게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실제 수입 물품과 다른 품명으로 허위 신고하여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두 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가담한 경우, 각자를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이 범행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D과의 관계, B의 구체적인 업무 역할, 허위 서류 작성 관여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한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적용하여, 직접적인 실행 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력 등을 통해 본질적인 기여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 B, C 모두 징역형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피고인 A와 B는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 기간 내에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 C 모두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물품의 수입 및 통관 과정에서 실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조 상품 등 불법 물품을 밀수입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지시를 받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서류를 작성할 경우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시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직접 범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계획에 참여하고 기능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총 물품 원가 합계 21억 5천만 원 상당, 수량 2,700개 초과의 위조 물품 밀수입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실형 대신 주어지는 것이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봉사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실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선고유예의 경우 특정 금액의 벌금이 정해지며, 유예 기간이 지나면 벌금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지만, 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선고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2022년 8월 24일 서울 강서구 소재 사무실에서 SNS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 성분 '페닝정' 판매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15일부터 8월 26일까지 SNS를 통해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펜터민 성분 '디에타민'과 '페닝정' 총 116정을 13회에 걸쳐 548,000원에 판매하고 1회는 경찰관에게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압수된 페닝정 10정을 몰수하고 548,000원을 추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SNS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광고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구매자들: 피고인 A로부터 디에타민, 페닝정 등을 구매한 사람들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미성년인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 경찰관: 피고인 A의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시도 당시 위장 구매자로 활동하여 범행을 적발한 수사 관계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SNS D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닝정'을 '정당 0.3 판매합니다',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나비약' 등의 문구와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판매 광고를 올렸습니다. 이후 SNS를 통해 연락해 온 구매자들에게 펜터민 성분의 '디에타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페닝정'을 택배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판매했습니다. 심지어 미성년 구매자도 있었으며 한 번은 경찰관의 위장 거래에 판매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SNS를 통한 향정신성의약품(펜디메트라진, 펜터민)의 불법 광고 여부 및 실제 매매, 매매 미수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압수된 페닝정 10정을 몰수하고 548,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라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하여 국민 건강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어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광고 및 매매 횟수가 적지 않고 구매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다는 점, 미성년자 보호자의 항의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 범행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은 약의 남은 부분을 판매하기 시작한 다소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그리고 범행 기간이 아주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말하며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이 이에 해당합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광고 금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매매, 사용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피고인이 SNS에 페닝정 판매 글을 올린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매매 미수 금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제61조 제3항)**​: 허가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시도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피고인이 디에타민과 페닝정을 판매하거나 경찰관에게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여러 죄(광고, 매매, 매매 미수)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초범이거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을 때 주로 적용됩니다.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 시 부과될 수 있는 명령으로 일정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6.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얻은 물건(약물)이나 금전(판매대금)은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강제로 거두어들일 수 있습니다. 압수된 페닝정 몰수와 548,000원 추징이 이에 해당합니다.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 참고 사항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물,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광고하거나 사고파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무리 남은 약이라도 개인적인 판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판매 글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광고'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판매자가 범행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