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이하 원고들)는 대한민국(이하 피고)을 상대로 C 건물 리모델링 건설사업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미지급 용역비 약 9억 3천만원과 지체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체상금 잔액 약 1억 4천만원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체상금 잔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된 쟁점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완료 시점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용역 업무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 (건설사업관리업을 영위하는 공동수급체 회사로, C 리모델링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맡았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D기관으로, C 리모델링 공사의 발주처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대한민국(문화체육관광부 D기관)은 2016년 C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원고들(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공동수급체)은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6년 11월 29일 총 용역금액 2,212,677,000원, 용역기간 990일(2019년 8월 21일까지)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5차에 걸쳐 차수별 계약 및 변경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들은 2021년 1월 15일 공사 시공사로부터 준공계 등을 접수하고, 1월 29일 '적합함'으로 기재된 준공검사 결과 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2월 9일 원고들에게 준공도면, 준공시방서, 각종 인허가 사항 등 보완을 지시하고, 추가 미비 사항을 지적하며 조치 결과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1년 3월 16일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C 건물 대수선 사용승인을 받았고, 2021년 7월 7일에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들에게 완수일자를 2021년 3월 16일로 기재한 준공확인서 및 완수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원고들은 2021년 12월 21일 용역비 잔금 지급을 요청했고, 12월 24일 수정된 도면을 보완하여 준공도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12월 28일 원고들에게 완수일자를 2021년 12월 24일로 기재한 완수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21년 12월 31일 원고들에게 용역이 2021년 2월 9일부터 12월 24일까지 319일 지체되었다며 총 321,652,530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피고는 이 지체상금과 미지급 용역비 179,467,100원을 상계하고, 남은 지체상금 잔액 142,185,43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지체상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체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및 미지급 용역비, 그리고 여러 추가 용역비 항목에 대해 총 930,656,757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지체상금 잔액 142,185,430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실제 완료 시점이 언제인지. 2.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지체상금이 정당한지. 3. 원고들이 용역 계약 외에 추가로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업무들에 대한 용역비를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법원의 판단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142,185,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4월 5일부터 2023년 2월 16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반소 청구를 인용합니다. 3.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합니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C 건물 리모델링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완료 시점을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점보다 훨씬 늦은 2021년 7월 28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지체상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지체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소방기술인 추가 배치, 토목기술인 배치, 배치표 등급 상회 인력 투입, 내진보강 및 철골공사 전수조사, 행정인력 추가, 실정보고 관련 건축기술인 추가, 시간 외 추가 수당 등 모든 추가 용역비 청구는 피고의 지시에 기인한 과업 범위 외의 업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미지급 용역비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지체상금 잔액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이 법령들은 '건설사업관리'를 건설공사의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 제59조는 건설사업관리 업무 범위를 '시공 전 단계'부터 '시공 후 단계'까지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하자보수 지원 업무를 포함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이 공사의 진행 정도나 완성 여부와는 독립적으로 '시공 이후 단계'의 하자보수 지원 업무까지 완료되어야 전체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이 법령들은 국가 계약에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계약 내용의 변경,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해 계약 금액 조정이 필요할 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용역 계약 일반 조건에 '완료 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 금액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원고들의 신청 시점이 늦어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3.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 (지체상금) 및 제20조 (검사)**​: 이 계약 조항들은 용역 수행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용역 수행 기한 이후 제출된 용역 완료 보고서에 대해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정 완료일부터 최종 검사 합격일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포함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들을 바탕으로 용역의 '완성'은 '시정 조치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상태'를 의미하며,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 지원 업무까지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아 지체상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대법원 판례 (예: 2000다19342, 1997다23150)**​: 법원은 건설공사 감리 계약이 공사 진행 정도와 무관하게 독립된 용역을 제공하는 위임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건설사업관리 업무에도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또한 공사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최종 공정 종료 후 하자 유무)을 지체상금 약정에도 적용하며,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용역 계약 시 업무 범위 및 완료 시점의 명확화**: 건설사업관리와 같은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시공 이후 단계'나 '하자보수 지원 업무' 등 비정형적 업무를 포함할지 여부와 각 단계의 완료 시점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용역 완료 보고 및 서류 준비의 철저함**: 용역 완료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계약서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준공도면, 시방서, 인허가 필증 등)와 검사 항목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미비 사항이 발견되어 보완 지시를 받으면 용역 완료 시점이 지연되고, 이는 지체상금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추가 업무 지시에 대한 서면 확인 및 계약 조정**: 발주처로부터 당초 계약 범위 외의 추가 용역 업무를 지시받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지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업무가 과업 범위 외의 추가 업무임을 인지하며 그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구두 지시나 자발적인 업무 수행은 나중에 추가 용역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기 준수**: 계약 금액 조정 신청은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시기, 예를 들어 '완료 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지체상금 상계 등으로 완료 대가가 이미 소멸한 것으로 간주되면, 그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철저한 관리 감독 의무 이행**: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공사의 문제(예: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미승인 자재 사용, 오시공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인력 투입이나 업무는 용역 범위 내의 책임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근무 시간 및 업무 지시 기록 유지**: 휴일 또는 야간 작업, 추가 근무 등과 관련하여 추가 수당을 주장하려면 발주처의 명확한 지시 내용, 근무 시간 기록(출퇴근 기록, 작업 일지 등)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북한에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어부 망 H가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 구금, 가혹행위를 통한 수사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을 당하여 망인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망인에 대한 불법 구금과 허위 자백 강요, 가혹행위 사실을 규명하고 재심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재심 절차를 거쳐 망 H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망 H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국가의 위헌·위법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망인과 그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형사보상금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은 위자료에서 공제되었으며, 위자료 산정 시 장기간의 시간 경과로 인한 통화 가치 변동이 반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 H의 배우자 - 원고 B, D, E, F: 망 H의 자녀들 - 피고: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 ### 분쟁 상황 1968년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가 1969년 귀환한 어부 망 H는 귀환 즉시 구속영장 없이 113일간 불법 구금되어 가족 및 외부와의 면회가 일체 금지된 채 합동신문을 받고 고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구타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망인은 반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망 H와 그 가족들은 19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국가기관의 감시와 사찰을 받으며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보편적인 생활을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2023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국가에 의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을 규명하고, 재심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 H의 유가족들이 재심을 청구하여 망인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미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 가혹행위, 위법한 증거 수집, 허위 자백 강요 및 그에 따른 유죄 판결과 지속적인 감시·사찰이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위법행위로 인해 망인과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그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특히 형사보상금의 공제 방식과 위자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망 H에 대한 불법 구금, 가혹행위, 위법한 수사 및 감시·사찰 등 위헌·위법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망인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23,427,138원, 원고 B, D, E에게 각 13,618,092원, 원고 F에게 8,618,09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년 5월 9일부터 2025년 6월 2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이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유력한 증거자료로 삼아 진실을 밝히고, 시대적 상황과 통화 가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으로써,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을 넘어,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인정됩니다. 구 대한민국 헌법(1972년 개정 전) 제10조 및 구 형사소송법(1973년 개정 전) 제201조, 제206조, 제207조: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고문 등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합니다. 특히 체포·구금 시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영장주의 원칙을 규정하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없는 구금은 위법함을 밝힙니다. 또한, 어떠한 권력의 주체도 고문이나 협박으로 자백을 받아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재심 절차에서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유죄판결로 인한 복역 등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은 없으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을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하는 기준이 됩니다. 위자료 산정 원칙: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고의·과실, 가해행위의 동기, 시대적 상황 및 통화 가치 변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직권으로 확정합니다. 특히,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하여 통화 가치 등이 크게 변동한 경우,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하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변론종결일부터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인권 침해 사례의 피해자나 유가족은 국가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의 진실규명결정은 국가배상 민사소송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 가혹행위, 위법한 수사, 강요된 자백에 기초한 유죄 판결은 중대한 인권 침해이며, 이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도 위법한 공권력 행위와 그로 인한 지속적인 감시, 사찰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경우, 직접적인 구금 행위가 종료된 후에 출생했더라도 지속적인 감시나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난 사건의 경우, 위자료 산정 시 불법행위 시점과 현재 시점의 통화 가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이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은 국가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5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아로니아 가격이 폭락했다고 주장하는 농업인들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작성 오류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해당 연구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농업인들은 연구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아로니아' 관련 조사 보고서에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아로니아 품목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연구원의 보고서 작성 과정에 명백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최종적인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연구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농업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G, H): 아로니아를 생산하는 농업인들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하고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업 및 식품산업 정책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아로니아 관련 조사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으며, 원고들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당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아로니아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수입 아로니아 분말 및 농축액의 유입으로 아로니아 생과 가격이 폭락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아로니아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제출한 '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농축산물 조사·분석 연차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아로니아를 지원 대상 품목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아로니아 농가들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출한 보고서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있어 자신들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해당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상 하자로 인해 농업인들이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기관에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원의 보고서 작성 과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보고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품목 선정 결정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아로니아의 신선·냉동 수입량 실적 부족과 분말 수입이 국산 아로니아 가격에 미치는 통계적 유의미성 부족 등을 이유로 피해보전직불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그 분석 방법이나 통계적 판단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연구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큼의 '객관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나 '위법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종합적이고 재량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며, 연구원의 보고서가 그 결정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연구원의 보고서 작성 행위와 농업인들이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제6조: 이 법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에게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경영 및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6조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원 대상 품목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아로니아를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한 근거가 됩니다.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제7조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품목 선정의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이 해당 장관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는 조항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이 사건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업무가 공무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연구원의 보고서 작성에 과실이 있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법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연구원의 행위에 법령 위반이나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국내 농산물 품목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모두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입량, 수입 가격, 국내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 추이, 수입 농산물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유무역협정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품목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르며, 여러 전문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연구기관의 보고서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지만 최종 결정권은 주무 부처에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시 품목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내용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오류가 명백하고 위법한 수준이며 해당 보고서가 정책 결정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이하 원고들)는 대한민국(이하 피고)을 상대로 C 건물 리모델링 건설사업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미지급 용역비 약 9억 3천만원과 지체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체상금 잔액 약 1억 4천만원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체상금 잔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된 쟁점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완료 시점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용역 업무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 (건설사업관리업을 영위하는 공동수급체 회사로, C 리모델링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맡았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D기관으로, C 리모델링 공사의 발주처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대한민국(문화체육관광부 D기관)은 2016년 C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원고들(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공동수급체)은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6년 11월 29일 총 용역금액 2,212,677,000원, 용역기간 990일(2019년 8월 21일까지)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5차에 걸쳐 차수별 계약 및 변경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들은 2021년 1월 15일 공사 시공사로부터 준공계 등을 접수하고, 1월 29일 '적합함'으로 기재된 준공검사 결과 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2월 9일 원고들에게 준공도면, 준공시방서, 각종 인허가 사항 등 보완을 지시하고, 추가 미비 사항을 지적하며 조치 결과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1년 3월 16일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C 건물 대수선 사용승인을 받았고, 2021년 7월 7일에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들에게 완수일자를 2021년 3월 16일로 기재한 준공확인서 및 완수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원고들은 2021년 12월 21일 용역비 잔금 지급을 요청했고, 12월 24일 수정된 도면을 보완하여 준공도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12월 28일 원고들에게 완수일자를 2021년 12월 24일로 기재한 완수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21년 12월 31일 원고들에게 용역이 2021년 2월 9일부터 12월 24일까지 319일 지체되었다며 총 321,652,530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피고는 이 지체상금과 미지급 용역비 179,467,100원을 상계하고, 남은 지체상금 잔액 142,185,43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지체상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체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및 미지급 용역비, 그리고 여러 추가 용역비 항목에 대해 총 930,656,757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지체상금 잔액 142,185,430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실제 완료 시점이 언제인지. 2.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지체상금이 정당한지. 3. 원고들이 용역 계약 외에 추가로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업무들에 대한 용역비를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법원의 판단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142,185,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4월 5일부터 2023년 2월 16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반소 청구를 인용합니다. 3.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합니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C 건물 리모델링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완료 시점을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점보다 훨씬 늦은 2021년 7월 28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지체상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지체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소방기술인 추가 배치, 토목기술인 배치, 배치표 등급 상회 인력 투입, 내진보강 및 철골공사 전수조사, 행정인력 추가, 실정보고 관련 건축기술인 추가, 시간 외 추가 수당 등 모든 추가 용역비 청구는 피고의 지시에 기인한 과업 범위 외의 업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미지급 용역비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지체상금 잔액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이 법령들은 '건설사업관리'를 건설공사의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 제59조는 건설사업관리 업무 범위를 '시공 전 단계'부터 '시공 후 단계'까지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하자보수 지원 업무를 포함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이 공사의 진행 정도나 완성 여부와는 독립적으로 '시공 이후 단계'의 하자보수 지원 업무까지 완료되어야 전체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이 법령들은 국가 계약에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계약 내용의 변경,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해 계약 금액 조정이 필요할 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용역 계약 일반 조건에 '완료 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 금액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원고들의 신청 시점이 늦어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3.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 (지체상금) 및 제20조 (검사)**​: 이 계약 조항들은 용역 수행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용역 수행 기한 이후 제출된 용역 완료 보고서에 대해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정 완료일부터 최종 검사 합격일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포함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들을 바탕으로 용역의 '완성'은 '시정 조치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상태'를 의미하며,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 지원 업무까지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아 지체상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대법원 판례 (예: 2000다19342, 1997다23150)**​: 법원은 건설공사 감리 계약이 공사 진행 정도와 무관하게 독립된 용역을 제공하는 위임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건설사업관리 업무에도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또한 공사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최종 공정 종료 후 하자 유무)을 지체상금 약정에도 적용하며,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용역 계약 시 업무 범위 및 완료 시점의 명확화**: 건설사업관리와 같은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시공 이후 단계'나 '하자보수 지원 업무' 등 비정형적 업무를 포함할지 여부와 각 단계의 완료 시점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용역 완료 보고 및 서류 준비의 철저함**: 용역 완료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계약서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준공도면, 시방서, 인허가 필증 등)와 검사 항목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미비 사항이 발견되어 보완 지시를 받으면 용역 완료 시점이 지연되고, 이는 지체상금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추가 업무 지시에 대한 서면 확인 및 계약 조정**: 발주처로부터 당초 계약 범위 외의 추가 용역 업무를 지시받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지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업무가 과업 범위 외의 추가 업무임을 인지하며 그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구두 지시나 자발적인 업무 수행은 나중에 추가 용역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기 준수**: 계약 금액 조정 신청은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시기, 예를 들어 '완료 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지체상금 상계 등으로 완료 대가가 이미 소멸한 것으로 간주되면, 그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철저한 관리 감독 의무 이행**: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공사의 문제(예: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미승인 자재 사용, 오시공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인력 투입이나 업무는 용역 범위 내의 책임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근무 시간 및 업무 지시 기록 유지**: 휴일 또는 야간 작업, 추가 근무 등과 관련하여 추가 수당을 주장하려면 발주처의 명확한 지시 내용, 근무 시간 기록(출퇴근 기록, 작업 일지 등)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북한에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어부 망 H가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 구금, 가혹행위를 통한 수사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을 당하여 망인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망인에 대한 불법 구금과 허위 자백 강요, 가혹행위 사실을 규명하고 재심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재심 절차를 거쳐 망 H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망 H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국가의 위헌·위법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망인과 그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형사보상금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은 위자료에서 공제되었으며, 위자료 산정 시 장기간의 시간 경과로 인한 통화 가치 변동이 반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 H의 배우자 - 원고 B, D, E, F: 망 H의 자녀들 - 피고: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 ### 분쟁 상황 1968년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가 1969년 귀환한 어부 망 H는 귀환 즉시 구속영장 없이 113일간 불법 구금되어 가족 및 외부와의 면회가 일체 금지된 채 합동신문을 받고 고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구타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망인은 반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망 H와 그 가족들은 19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국가기관의 감시와 사찰을 받으며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보편적인 생활을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2023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국가에 의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을 규명하고, 재심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 H의 유가족들이 재심을 청구하여 망인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미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 가혹행위, 위법한 증거 수집, 허위 자백 강요 및 그에 따른 유죄 판결과 지속적인 감시·사찰이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위법행위로 인해 망인과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그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특히 형사보상금의 공제 방식과 위자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망 H에 대한 불법 구금, 가혹행위, 위법한 수사 및 감시·사찰 등 위헌·위법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망인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23,427,138원, 원고 B, D, E에게 각 13,618,092원, 원고 F에게 8,618,09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년 5월 9일부터 2025년 6월 2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이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유력한 증거자료로 삼아 진실을 밝히고, 시대적 상황과 통화 가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으로써,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을 넘어,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인정됩니다. 구 대한민국 헌법(1972년 개정 전) 제10조 및 구 형사소송법(1973년 개정 전) 제201조, 제206조, 제207조: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고문 등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합니다. 특히 체포·구금 시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영장주의 원칙을 규정하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없는 구금은 위법함을 밝힙니다. 또한, 어떠한 권력의 주체도 고문이나 협박으로 자백을 받아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재심 절차에서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유죄판결로 인한 복역 등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은 없으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을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하는 기준이 됩니다. 위자료 산정 원칙: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고의·과실, 가해행위의 동기, 시대적 상황 및 통화 가치 변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직권으로 확정합니다. 특히,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하여 통화 가치 등이 크게 변동한 경우,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하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변론종결일부터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인권 침해 사례의 피해자나 유가족은 국가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의 진실규명결정은 국가배상 민사소송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 가혹행위, 위법한 수사, 강요된 자백에 기초한 유죄 판결은 중대한 인권 침해이며, 이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도 위법한 공권력 행위와 그로 인한 지속적인 감시, 사찰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경우, 직접적인 구금 행위가 종료된 후에 출생했더라도 지속적인 감시나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난 사건의 경우, 위자료 산정 시 불법행위 시점과 현재 시점의 통화 가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이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은 국가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5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아로니아 가격이 폭락했다고 주장하는 농업인들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작성 오류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해당 연구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농업인들은 연구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아로니아' 관련 조사 보고서에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아로니아 품목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연구원의 보고서 작성 과정에 명백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최종적인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연구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농업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G, H): 아로니아를 생산하는 농업인들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하고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업 및 식품산업 정책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아로니아 관련 조사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으며, 원고들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당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아로니아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수입 아로니아 분말 및 농축액의 유입으로 아로니아 생과 가격이 폭락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아로니아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제출한 '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농축산물 조사·분석 연차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아로니아를 지원 대상 품목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아로니아 농가들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출한 보고서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있어 자신들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해당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상 하자로 인해 농업인들이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기관에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원의 보고서 작성 과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보고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품목 선정 결정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아로니아의 신선·냉동 수입량 실적 부족과 분말 수입이 국산 아로니아 가격에 미치는 통계적 유의미성 부족 등을 이유로 피해보전직불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그 분석 방법이나 통계적 판단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연구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큼의 '객관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나 '위법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종합적이고 재량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며, 연구원의 보고서가 그 결정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연구원의 보고서 작성 행위와 농업인들이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제6조: 이 법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에게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경영 및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6조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원 대상 품목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아로니아를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한 근거가 됩니다.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제7조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품목 선정의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이 해당 장관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는 조항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이 사건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업무가 공무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연구원의 보고서 작성에 과실이 있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법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연구원의 행위에 법령 위반이나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국내 농산물 품목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모두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입량, 수입 가격, 국내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 추이, 수입 농산물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유무역협정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품목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르며, 여러 전문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연구기관의 보고서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지만 최종 결정권은 주무 부처에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시 품목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내용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오류가 명백하고 위법한 수준이며 해당 보고서가 정책 결정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