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H-beam 철골 하역 작업 중 슬링벨트가 끊어져 철골이 떨어지면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입니다. 이 사고는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교육 미실시, 위험 구역 미설정, 노후 장비 사용, 부적절한 작업 방식 등 총체적인 안전 관리 소홀로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에는 관련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수사 기관에 제출할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까지 드러나 추가적인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사업주와 하도급 업체의 경영책임자 및 현장 관리자, 크레인 운전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금고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해자 Q: H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당시 72세)로 철골 조립 및 설치 작업을 담당하다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 주식회사 G (도급인): 인천 연수구에 본사를 둔 건축공사 법인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주사업주입니다. - F (주식회사 G 실제 운영자): 주식회사 G의 경영책임자로 사업 총괄 및 재해 예방 의무가 있습니다. - A (주식회사 G 이사 겸 현장소장): 주식회사 G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현장 전체 공정과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했습니다. - E (주식회사 G 과장): 현장 전체 공정 관리 및 자금 관리를 담당했으며, 사고 후 작업계획서를 위조했습니다. - H 주식회사 (관계수급인): 인천 서구에 본사를 둔 철근콘크리트공사 법인으로, 주식회사 G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입니다. - B (H 주식회사 실제 운영자 겸 현장소장): H 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사업 총괄 및 재해 예방 의무,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후 안전교육일지를 위조했습니다. - C (H 주식회사 팀장 겸 현장반장): 현장에서 철골 공정의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입니다. - D ('P' 상호 크레인 운전 개인사업자): 현장에서 크레인을 운전하여 철골 등 중량물 상·하역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24년 2월 6일 오전 8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주사업주인 주식회사 G와 하도급 업체 H 주식회사는 지하 5층으로 H-beam 철골을 하역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하 5층 자재 인양구 주변에는 피해자 Q이 철골 야적을 위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는 중량물 취급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① H-beam 철골의 낙하 및 협착 위험을 예방할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② 근로자들에게 안전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③ 낙하물 위험반경을 고려한 출입금지구역 설정이나 ④ 신호수를 통한 근로자 접근 차단 등의 조치도 없었습니다. ⑤ 크레인과 H-beam 철골을 연결하는 슬링벨트는 제조 후 5년이 경과하여 노후되고 손상된 상태였음에도 사용되었으며, ⑥ 안전한 두 줄 걸이 방식 대신 한 줄 걸이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크레인 기사 D 역시 노후되고 손상된 슬링벨트를 그대로 사용하고 한 줄 걸이 방식을 택하여 작업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총체적인 업무상 과실과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크레인에 연결되어 있던 슬링벨트가 끊어지면서 H-beam 철골이 지하 5층으로 낙하했고, 인양구 주변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Q을 덮쳤습니다. 피해자는 왼쪽 머리와 얼굴 뼈 분쇄골절 등으로 같은 날 오전 9시 1분경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발생 후 H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 B는 고용노동청 및 수사 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2024년 2월 6일자 'TBM 안전교육일지'에 작업자들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G의 과장 E는 회사의 책임을 줄일 목적으로 사고 이후 '차량계하역운반(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사고 전날인 2024년 2월 5일자로 허위 작성하고 위조된 소장 및 관리자들의 서명을 기재한 후, 이를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여부:** H-beam 철골 하역 작업 중 발생한 사망 사고의 원인이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교육 미실시, 출입금지 구역 미설정, 노후 슬링벨트 사용, 부적절한 줄걸이 방식 등 총체적인 안전조치 미흡에 기인했는지 여부입니다. 2. **각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책임 범위:** 주사업주, 하도급 사업주, 현장 관리자, 크레인 기사 등 각자의 역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이들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자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3.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주식회사 G와 H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들이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그리고 그 의무 위반이 중대산업재해로 이어졌는지 여부입니다. 4. **문서 위조 및 행사 여부:** 사고 발생 후 안전 관리 책임을 감경하기 위해 안전교육일지나 작업계획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주식회사 G 이사 겸 현장소장):** 징역 10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 **피고인 B (H 주식회사 실제 운영자 겸 현장소장):** 징역 1년,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 **피고인 C (H 주식회사 팀장 겸 현장반장):** 금고 8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 **피고인 D (크레인 운전 개인사업자):** 금고 1년,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 **피고인 E (주식회사 G 과장):** 벌금 500만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 **피고인 F (주식회사 G 실제 운영자):** 벌금 2,000만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G:** 벌금 4,000만 원.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 **피고인 H 주식회사:** 벌금 5,000만 원.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안전의식 부재가 중량물 낙하 사고를 야기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주사업주와 하도급 업체의 경영책임자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현장 관리자들이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 그리고 사고 이후 증거를 조작하려 한 행위가 중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조치를 시행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법인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및 제30조 (공동정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 B, C, D가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 B, C는 공동하여 과실을 저질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및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하며(제38조), 도급인(원청)도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습니다(제63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주식회사 G는 도급인으로서, 피고인 B와 H 주식회사는 사업주로서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 교육, 출입금지 구역 설정, 장비 점검, 안전한 줄걸이 방식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벌칙):**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A, B,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에 적용되었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제6조 (벌칙), 제7조 (법인 또는 기관의 처벌):**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F(주식회사 G 경영책임자)와 피고인 B(H 주식회사 경영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미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권한·예산 미부여, 평가·관리 미흡 등으로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법인인 주식회사 G와 H 주식회사도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5. **형법 제239조 제1항 (사서명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경우 적용됩니다. 피고인 B는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안전교육일지에 작업자들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이 법조를 위반했습니다. 6.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및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제231조) 및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제234조) 적용됩니다. 피고인 E는 사고 후 작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관리자들의 서명을 위조하여 고용노동청에 제출함으로써 이 법조를 위반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철저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중량물 취급, 고소 작업 등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에는 반드시 사전에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한 작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모든 작업자가 이를 숙지하고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2. **정기적인 안전 교육 및 훈련:** 작업 시작 전 'TBM(Tool Box Meeting)' 등 안전 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위험 작업에 대한 특별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근로자들이 안전 수칙을 체득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출입 금지 구역 설정 등 안전 시설물을 적절히 설치하고 관리하여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신호수를 배치하여 근로자의 접근을 통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4. **장비 및 도구의 정기 점검 및 관리:** 크레인, 슬링벨트 등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와 도구는 제조일, 사용 기한, 손상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후되거나 손상된 장비는 즉시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합니다. 특히 슬링벨트의 경우 안전한 줄걸이 방식을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5. **경영책임자의 주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충분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그 업무 수행을 평가·관리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6. **투명한 사고 보고 및 문서 관리:** 사고 발생 시에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추가적인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업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모든 안전 관련 문서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으나, 마지막 동종 범행 전과가 약 10년 전이고 그 이전 전과들도 오래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속되어 일정 기간 수형 생활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법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원심)과 고등법원(항소심)으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판단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함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감형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해, 과거 전과 시점과 범행 후의 정황(범행 인정, 구속 수형 생활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개월)이 적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많아 죄질이 불량하지만, 마지막 동종 전과가 오래되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구속 수형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게 되었는데,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일정 기간 죄를 짓지 않는다면 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에게 부과된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는 항소심이 원심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할 때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이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범죄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전과가 있을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더라도, 마지막 동종 범죄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냈다면, 이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구속되는 등 일정 기간의 처벌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형량 결정 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구체적인 양형 사유와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세무사 A는 의뢰인 C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대리를 하던 중 약 37억 3천1백만 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적격증빙 없는 필요경비 약 2억 6천1백만 원을 계상하여 총 15억 9천만 원의 세금을 탈루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세청장의 징계 요구를 받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A세무사에게 1년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세무사는 이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없으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세무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세무사, 의뢰인 C의 세무 기장 및 신고 대리 업무를 수행하다 직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 A에게 직무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기관 - C: 원고 A의 의뢰인, 세무조사 결과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 경비 계상으로 거액의 세금을 추가 부과받은 사업자 - D, E: C의 배우자 및 누나, C의 사업 관련 인건비 지급 대상자로 지목되었으나 적격증빙 없이 비용으로 처리된 인물들 ### 분쟁 상황 세무사 A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의뢰인 C의 세무 기장 및 신고 대리를 담당했습니다. 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C은 약 37억 3천1백만 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배우자와 누나에게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적격증빙 없이 약 2억 6천1백만 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여 총 47억 1천6백만 원(가산세 포함)의 세금을 추가 부과받았습니다. 국세청장은 A세무사가 부실기장 및 성실신고 허위 확인으로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요구했고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직무정지 1년을 의결,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통지했습니다. A세무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세무사는 징계 절차의 문제점, 징계 사유의 부존재(특히 인건비는 원천징수되어 적격증빙 면제, 수입 누락은 결제대행업체 자료에 근거했거나 개인 거래 및 범죄수익이 포함되어 있어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 그리고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는 점을 들며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세무사 A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2. A세무사가 의뢰인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적격증빙 없는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인지 여부입니다. 3. 직무정지 1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세무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1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A세무사가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등을 통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세무사가 의뢰인의 수입 증가를 인지했음에도 결제대행업체 자료나 의뢰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입금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실제 지출 여부가 불분명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세무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기 범죄수익 역시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아 누락 수입금액 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액의 탈루세액과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1년 직무정지 처분은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의 최저 수준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성실 납세 의무 이행에 이바지해야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A세무사는 의뢰인 C의 수입금액 누락 및 적격증빙 없는 인건비 계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세무 신고를 대리하여 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 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불성실 신고를 예방하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A세무사가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것은 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구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7호도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거짓으로 확인한 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사전통지), 제22조(의견제출), 제23조(이유 제시)**​: 행정청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며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세무사가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고 의견 진술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지출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면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 실제 지출 사실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인건비를 단순히 납세자 말만 믿고 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 **과세소득의 법률적 평가**: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며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며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 관계의 법률적 적법성이나 유효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뢰인 C의 사기 범죄수익 역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징계권자의 재량권**: 징계 처분의 종류는 징계권자에게 재량권이 주어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탈루세액의 규모,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취지 훼손, 세무사징계양정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정지 1년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 **세무사는 단순한 대리인이 아닙니다**: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돕는 사명을 가집니다. 의뢰인의 말만 믿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증빙 서류를 검토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증빙 자료의 철저한 확인**: 특히 수입금액이 급격히 변동하거나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경우 계좌 내역 등 모든 증빙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이나 허위 기장의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개인적인 거래와 사업소득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가지고 검토해야 합니다. * **적격증빙 여부 및 실질 확인**: 인건비 등 필요경비 계상 시 적격증빙 수취 의무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실제 지출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가공의 비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추가적인 확인 없이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원천징수 여부와 별개로 실제 용역 제공 및 대가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중요성**: 이 제도는 세무전문가가 회계 및 세무처리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불성실 신고를 예방하고 세무 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무사는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철저히 확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확인 시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수익도 과세 대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수익이라 할지라도 경제적 이득을 지배, 관리하며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세무 대리인은 이러한 수익 또한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H-beam 철골 하역 작업 중 슬링벨트가 끊어져 철골이 떨어지면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입니다. 이 사고는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교육 미실시, 위험 구역 미설정, 노후 장비 사용, 부적절한 작업 방식 등 총체적인 안전 관리 소홀로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에는 관련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수사 기관에 제출할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까지 드러나 추가적인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사업주와 하도급 업체의 경영책임자 및 현장 관리자, 크레인 운전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금고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해자 Q: H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당시 72세)로 철골 조립 및 설치 작업을 담당하다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 주식회사 G (도급인): 인천 연수구에 본사를 둔 건축공사 법인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주사업주입니다. - F (주식회사 G 실제 운영자): 주식회사 G의 경영책임자로 사업 총괄 및 재해 예방 의무가 있습니다. - A (주식회사 G 이사 겸 현장소장): 주식회사 G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현장 전체 공정과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했습니다. - E (주식회사 G 과장): 현장 전체 공정 관리 및 자금 관리를 담당했으며, 사고 후 작업계획서를 위조했습니다. - H 주식회사 (관계수급인): 인천 서구에 본사를 둔 철근콘크리트공사 법인으로, 주식회사 G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입니다. - B (H 주식회사 실제 운영자 겸 현장소장): H 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사업 총괄 및 재해 예방 의무,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후 안전교육일지를 위조했습니다. - C (H 주식회사 팀장 겸 현장반장): 현장에서 철골 공정의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입니다. - D ('P' 상호 크레인 운전 개인사업자): 현장에서 크레인을 운전하여 철골 등 중량물 상·하역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24년 2월 6일 오전 8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주사업주인 주식회사 G와 하도급 업체 H 주식회사는 지하 5층으로 H-beam 철골을 하역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하 5층 자재 인양구 주변에는 피해자 Q이 철골 야적을 위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는 중량물 취급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① H-beam 철골의 낙하 및 협착 위험을 예방할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② 근로자들에게 안전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③ 낙하물 위험반경을 고려한 출입금지구역 설정이나 ④ 신호수를 통한 근로자 접근 차단 등의 조치도 없었습니다. ⑤ 크레인과 H-beam 철골을 연결하는 슬링벨트는 제조 후 5년이 경과하여 노후되고 손상된 상태였음에도 사용되었으며, ⑥ 안전한 두 줄 걸이 방식 대신 한 줄 걸이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크레인 기사 D 역시 노후되고 손상된 슬링벨트를 그대로 사용하고 한 줄 걸이 방식을 택하여 작업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총체적인 업무상 과실과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크레인에 연결되어 있던 슬링벨트가 끊어지면서 H-beam 철골이 지하 5층으로 낙하했고, 인양구 주변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Q을 덮쳤습니다. 피해자는 왼쪽 머리와 얼굴 뼈 분쇄골절 등으로 같은 날 오전 9시 1분경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발생 후 H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 B는 고용노동청 및 수사 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2024년 2월 6일자 'TBM 안전교육일지'에 작업자들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G의 과장 E는 회사의 책임을 줄일 목적으로 사고 이후 '차량계하역운반(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사고 전날인 2024년 2월 5일자로 허위 작성하고 위조된 소장 및 관리자들의 서명을 기재한 후, 이를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여부:** H-beam 철골 하역 작업 중 발생한 사망 사고의 원인이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교육 미실시, 출입금지 구역 미설정, 노후 슬링벨트 사용, 부적절한 줄걸이 방식 등 총체적인 안전조치 미흡에 기인했는지 여부입니다. 2. **각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책임 범위:** 주사업주, 하도급 사업주, 현장 관리자, 크레인 기사 등 각자의 역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이들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자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3.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주식회사 G와 H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들이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그리고 그 의무 위반이 중대산업재해로 이어졌는지 여부입니다. 4. **문서 위조 및 행사 여부:** 사고 발생 후 안전 관리 책임을 감경하기 위해 안전교육일지나 작업계획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주식회사 G 이사 겸 현장소장):** 징역 10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 **피고인 B (H 주식회사 실제 운영자 겸 현장소장):** 징역 1년,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 **피고인 C (H 주식회사 팀장 겸 현장반장):** 금고 8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 **피고인 D (크레인 운전 개인사업자):** 금고 1년,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 **피고인 E (주식회사 G 과장):** 벌금 500만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 **피고인 F (주식회사 G 실제 운영자):** 벌금 2,000만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G:** 벌금 4,000만 원.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 **피고인 H 주식회사:** 벌금 5,000만 원.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안전의식 부재가 중량물 낙하 사고를 야기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주사업주와 하도급 업체의 경영책임자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현장 관리자들이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 그리고 사고 이후 증거를 조작하려 한 행위가 중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조치를 시행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법인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및 제30조 (공동정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 B, C, D가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 B, C는 공동하여 과실을 저질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및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하며(제38조), 도급인(원청)도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습니다(제63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주식회사 G는 도급인으로서, 피고인 B와 H 주식회사는 사업주로서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 교육, 출입금지 구역 설정, 장비 점검, 안전한 줄걸이 방식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벌칙):**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A, B,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에 적용되었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제6조 (벌칙), 제7조 (법인 또는 기관의 처벌):**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F(주식회사 G 경영책임자)와 피고인 B(H 주식회사 경영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미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권한·예산 미부여, 평가·관리 미흡 등으로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법인인 주식회사 G와 H 주식회사도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5. **형법 제239조 제1항 (사서명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경우 적용됩니다. 피고인 B는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안전교육일지에 작업자들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이 법조를 위반했습니다. 6.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및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제231조) 및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제234조) 적용됩니다. 피고인 E는 사고 후 작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관리자들의 서명을 위조하여 고용노동청에 제출함으로써 이 법조를 위반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철저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중량물 취급, 고소 작업 등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에는 반드시 사전에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한 작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모든 작업자가 이를 숙지하고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2. **정기적인 안전 교육 및 훈련:** 작업 시작 전 'TBM(Tool Box Meeting)' 등 안전 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위험 작업에 대한 특별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근로자들이 안전 수칙을 체득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출입 금지 구역 설정 등 안전 시설물을 적절히 설치하고 관리하여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신호수를 배치하여 근로자의 접근을 통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4. **장비 및 도구의 정기 점검 및 관리:** 크레인, 슬링벨트 등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와 도구는 제조일, 사용 기한, 손상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후되거나 손상된 장비는 즉시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합니다. 특히 슬링벨트의 경우 안전한 줄걸이 방식을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5. **경영책임자의 주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충분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그 업무 수행을 평가·관리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6. **투명한 사고 보고 및 문서 관리:** 사고 발생 시에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추가적인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업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모든 안전 관련 문서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으나, 마지막 동종 범행 전과가 약 10년 전이고 그 이전 전과들도 오래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속되어 일정 기간 수형 생활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법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원심)과 고등법원(항소심)으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판단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함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감형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해, 과거 전과 시점과 범행 후의 정황(범행 인정, 구속 수형 생활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개월)이 적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많아 죄질이 불량하지만, 마지막 동종 전과가 오래되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구속 수형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게 되었는데,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일정 기간 죄를 짓지 않는다면 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에게 부과된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는 항소심이 원심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할 때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이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범죄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전과가 있을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더라도, 마지막 동종 범죄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냈다면, 이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구속되는 등 일정 기간의 처벌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형량 결정 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구체적인 양형 사유와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세무사 A는 의뢰인 C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대리를 하던 중 약 37억 3천1백만 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적격증빙 없는 필요경비 약 2억 6천1백만 원을 계상하여 총 15억 9천만 원의 세금을 탈루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세청장의 징계 요구를 받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A세무사에게 1년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세무사는 이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없으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세무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세무사, 의뢰인 C의 세무 기장 및 신고 대리 업무를 수행하다 직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 A에게 직무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기관 - C: 원고 A의 의뢰인, 세무조사 결과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 경비 계상으로 거액의 세금을 추가 부과받은 사업자 - D, E: C의 배우자 및 누나, C의 사업 관련 인건비 지급 대상자로 지목되었으나 적격증빙 없이 비용으로 처리된 인물들 ### 분쟁 상황 세무사 A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의뢰인 C의 세무 기장 및 신고 대리를 담당했습니다. 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C은 약 37억 3천1백만 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배우자와 누나에게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적격증빙 없이 약 2억 6천1백만 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여 총 47억 1천6백만 원(가산세 포함)의 세금을 추가 부과받았습니다. 국세청장은 A세무사가 부실기장 및 성실신고 허위 확인으로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요구했고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직무정지 1년을 의결,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통지했습니다. A세무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세무사는 징계 절차의 문제점, 징계 사유의 부존재(특히 인건비는 원천징수되어 적격증빙 면제, 수입 누락은 결제대행업체 자료에 근거했거나 개인 거래 및 범죄수익이 포함되어 있어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 그리고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는 점을 들며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세무사 A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2. A세무사가 의뢰인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적격증빙 없는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인지 여부입니다. 3. 직무정지 1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세무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1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A세무사가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등을 통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세무사가 의뢰인의 수입 증가를 인지했음에도 결제대행업체 자료나 의뢰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입금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실제 지출 여부가 불분명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세무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기 범죄수익 역시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아 누락 수입금액 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액의 탈루세액과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1년 직무정지 처분은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의 최저 수준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성실 납세 의무 이행에 이바지해야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A세무사는 의뢰인 C의 수입금액 누락 및 적격증빙 없는 인건비 계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세무 신고를 대리하여 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 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불성실 신고를 예방하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A세무사가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것은 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구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7호도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거짓으로 확인한 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사전통지), 제22조(의견제출), 제23조(이유 제시)**​: 행정청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며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세무사가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고 의견 진술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지출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면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 실제 지출 사실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인건비를 단순히 납세자 말만 믿고 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 **과세소득의 법률적 평가**: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며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며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 관계의 법률적 적법성이나 유효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뢰인 C의 사기 범죄수익 역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징계권자의 재량권**: 징계 처분의 종류는 징계권자에게 재량권이 주어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탈루세액의 규모,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취지 훼손, 세무사징계양정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정지 1년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 **세무사는 단순한 대리인이 아닙니다**: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돕는 사명을 가집니다. 의뢰인의 말만 믿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증빙 서류를 검토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증빙 자료의 철저한 확인**: 특히 수입금액이 급격히 변동하거나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경우 계좌 내역 등 모든 증빙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이나 허위 기장의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개인적인 거래와 사업소득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가지고 검토해야 합니다. * **적격증빙 여부 및 실질 확인**: 인건비 등 필요경비 계상 시 적격증빙 수취 의무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실제 지출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가공의 비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추가적인 확인 없이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원천징수 여부와 별개로 실제 용역 제공 및 대가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중요성**: 이 제도는 세무전문가가 회계 및 세무처리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불성실 신고를 예방하고 세무 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무사는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철저히 확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확인 시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수익도 과세 대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수익이라 할지라도 경제적 이득을 지배, 관리하며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세무 대리인은 이러한 수익 또한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