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람이 그 횡령금액이 사후에 추징되어 피해 회사에 환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세무서가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툰 사례입니다. 법원은 횡령금의 추징 및 피해 회사로의 환부가 세금 감면 사유인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A: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받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뒤 세금 감면을 요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피항소인) 해운대세무서장: 원고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 당국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고, 이에 따라 횡령금액이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A가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 추징보전결정이 집행되었고, 추징금 5,099,171,840원이 납부되어 피해 회사에 환부되었습니다. A는 이렇게 추징금을 납부하고 피해 회사에 횡령금을 돌려준 것이 세금 감면 사유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해운대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경정 청구(세금을 줄여달라는 요청)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법인 자금을 횡령하여 소득으로 인정된 금액이 사후에 강제적으로 추징되어 피해 법인에 환부된 경우, 이것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이미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운대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경정 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횡령금의 추징 및 피해 법인으로의 환부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횡령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소득세가 부과된 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추징보전결정이 집행되어 추징금 5,099,171,840원이 납부되고 회사에 환부되었더라도,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의 취지가 법인이 자발적으로 사외유출금을 회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강제적인 추징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뇌물 등 위법소득의 몰수·추징 사례와는 달리, 횡령금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법인세법 시행령'과 '국세기본법' 상의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및 제4항**: 이 규정은 법인의 자금이 회사 밖으로 나갔을 때(사외유출) 이를 해당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으로 처리(소득처분)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법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으로 그 금액을 회수하여 세무 신고를 하면 소득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법인에게 스스로 잘못을 시정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은밀한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횡령금의 추징 및 환부는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이 조항은 세금 신고나 결정 이후에 그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나중에 변경되거나 확정되어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금 감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 판결 등으로 인해 기존의 거래 내용이 달라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횡령금의 추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이미 사외유출로 인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사후에 그 금액이 법인에 돌아왔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자금을 횡령한 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횡령금을 피해 법인에 지급했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 **부패재산몰수법**: 이 법은 범죄로 인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횡령금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되어 피해 회사에 환부되었지만, 법원은 이를 자발적인 회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령과 판례의 원칙들을 종합하여, 횡령금의 추징 및 환부가 '자발적 회수'가 아니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뇌물이나 알선수재와 같이 위법 소득에 대한 몰수나 추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된 다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의 경우와는 달리, 횡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그 취지를 따라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참고 사항 법인 자금을 횡령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은 일단 세금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세금 감면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법인이 횡령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세무 신고를 해야만 소득처분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세무조사 등이 임박하거나 진행된 후에 회수하는 것은 자발적 회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형사 절차에 따라 횡령금이 몰수되거나 추징되어 피해자에게 돌아간 경우에도, 이는 자발적인 회수가 아니므로 세법상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뇌물이나 알선수재와 같은 위법소득의 경우와 법인 자금 횡령금의 세금 처리 방식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상황에 적용되는 법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택시 운전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운전근로자들은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운전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단체협약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무효인 합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운전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외 13명): 택시회사에 소속된 택시 운전근로자들 - 피고들 (O 주식회사 외 7개 회사): 택시 운수사업을 운영하는 택시회사들 ### 분쟁 상황 택시 운전근로자들은 2013년부터 택시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4시간 30분으로 단축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단축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정액 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최저임금법상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단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택시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노사 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및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증명 책임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택시 운전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택시회사와 노동조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원고들이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에도 사납금 인상률이 낮았던 점, 콜서비스 활성화로 운행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운송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대구지역 택시 산업의 전반적인 어려움과 운전자 부족 현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시기와 당시 노동조합의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택시 운전근로자들이 제기한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운전근로자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그리고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특례조항)**​ 택시 운송사업과 같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 지급 방식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 산정 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조항은 택시 운전근로자의 임금 구조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행위를 엄격히 봅니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및 제50조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최저임금법 등)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택시 운전근로자의 경우 실제 운행시간 외에도 대기시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 (주휴시간 관련)**​ *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8년 12월 31일 이전)**​: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임금을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 시간)은 원칙적으로 제외했습니다. *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9년 1월 1일 이후)**​: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4. 대법원 판례의 법리 (탈법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운전근로자들)가 증명해야 하며, 판단은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에 있었는지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임금 청구를 고려할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해당 합의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임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2.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 시기, 단축 전후 시간급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 실제 근무 환경 및 형태 변화(예: 택시요금 인상, 콜서비스 활성화, 운전자 수급 변화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택시 운전근로자의 경우, 영업시간 외에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대기시간 등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추산하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최저임금액 산정 시 '주휴시간' 포함 여부는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해당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B과 E이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는 이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및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과 E에게 건물 철거, 토지 인도, 그리고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피고 B이 주장한 법정지상권과 피고 E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D은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경매를 통해 부산 남구 F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토지 소유자입니다. - 피고 B (개명 전 C): 원고의 토지 약 69.3㎡ 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해당 토지를 점유한 사람입니다. 피고 D의 아버지입니다. - 피고 D: 피고 B의 아들로, 해당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피고 E: 원고의 토지 약 47.2㎡ 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해당 토지를 장기간 점유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5월 18일 강제경매를 통해 부산 남구 F 임야 804.2㎡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8년 8월 20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피고 B은 토지 중 69.3㎡ 부분 지상에, 피고 E은 47.2㎡ 부분 지상에 각각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과 E에게 무허가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D이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주민등록까지 되어 있으므로 피고 B과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은 자신의 건물에 대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피고 E은 약 3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무허가 건물에 거주해왔고,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경매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타인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점유하는 자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가 있는지, 건물 소유자의 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미등기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자가 아닌 단순 거주자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를 부담하는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요건은 무엇이며 이 사건에서 해당되는지, 장기간 무단 점유와 건물 사용을 이유로 소유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에게 부산 남구 F 임야 중 69.3㎡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8,726,400원과 2024년 5월 18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3,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E에게는 부산 남구 F 임야 중 47.2㎡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5,941,666원과 2024년 5월 18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97,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E 사이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경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피고 B과 E이 법률상 권원 없이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건물 철거, 토지 인도, 그리고 무단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은 해당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고, 피고 E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은 장기간 거주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D은 피고 B의 아들로서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한다고 볼 증거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소유권 행사, 부당이득 반환, 그리고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자신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반환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원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지어진 건물은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건물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피고들이 원고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얻은 임료 상당의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 점유의 관계**: 법원은 사회 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며, 이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의 주체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실상의 처분권 보유자의 책임**: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 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미등기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도 건물 부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 D은 단순 거주자에 불과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나 강제경매 등으로 각기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특별히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대지 위에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건물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했거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였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피고 E이 장기간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건물을 건축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무단 점유 기간 동안 토지 사용료(임료 상당액)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아닌 단순 거주자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미등기 건물의 경우라도,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자는 건물 부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처음부터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매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처음부터 무허가 건물이었거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때 이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건물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토지 소유자의 적법한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람이 그 횡령금액이 사후에 추징되어 피해 회사에 환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세무서가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툰 사례입니다. 법원은 횡령금의 추징 및 피해 회사로의 환부가 세금 감면 사유인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A: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받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뒤 세금 감면을 요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피항소인) 해운대세무서장: 원고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 당국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고, 이에 따라 횡령금액이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A가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 추징보전결정이 집행되었고, 추징금 5,099,171,840원이 납부되어 피해 회사에 환부되었습니다. A는 이렇게 추징금을 납부하고 피해 회사에 횡령금을 돌려준 것이 세금 감면 사유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해운대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경정 청구(세금을 줄여달라는 요청)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법인 자금을 횡령하여 소득으로 인정된 금액이 사후에 강제적으로 추징되어 피해 법인에 환부된 경우, 이것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이미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운대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경정 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횡령금의 추징 및 피해 법인으로의 환부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횡령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소득세가 부과된 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추징보전결정이 집행되어 추징금 5,099,171,840원이 납부되고 회사에 환부되었더라도,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의 취지가 법인이 자발적으로 사외유출금을 회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강제적인 추징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뇌물 등 위법소득의 몰수·추징 사례와는 달리, 횡령금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법인세법 시행령'과 '국세기본법' 상의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및 제4항**: 이 규정은 법인의 자금이 회사 밖으로 나갔을 때(사외유출) 이를 해당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으로 처리(소득처분)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법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으로 그 금액을 회수하여 세무 신고를 하면 소득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법인에게 스스로 잘못을 시정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은밀한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횡령금의 추징 및 환부는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이 조항은 세금 신고나 결정 이후에 그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나중에 변경되거나 확정되어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금 감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 판결 등으로 인해 기존의 거래 내용이 달라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횡령금의 추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이미 사외유출로 인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사후에 그 금액이 법인에 돌아왔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자금을 횡령한 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횡령금을 피해 법인에 지급했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 **부패재산몰수법**: 이 법은 범죄로 인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횡령금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되어 피해 회사에 환부되었지만, 법원은 이를 자발적인 회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령과 판례의 원칙들을 종합하여, 횡령금의 추징 및 환부가 '자발적 회수'가 아니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뇌물이나 알선수재와 같이 위법 소득에 대한 몰수나 추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된 다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의 경우와는 달리, 횡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그 취지를 따라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참고 사항 법인 자금을 횡령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은 일단 세금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세금 감면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법인이 횡령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세무 신고를 해야만 소득처분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세무조사 등이 임박하거나 진행된 후에 회수하는 것은 자발적 회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형사 절차에 따라 횡령금이 몰수되거나 추징되어 피해자에게 돌아간 경우에도, 이는 자발적인 회수가 아니므로 세법상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뇌물이나 알선수재와 같은 위법소득의 경우와 법인 자금 횡령금의 세금 처리 방식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상황에 적용되는 법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택시 운전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운전근로자들은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운전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단체협약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무효인 합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운전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외 13명): 택시회사에 소속된 택시 운전근로자들 - 피고들 (O 주식회사 외 7개 회사): 택시 운수사업을 운영하는 택시회사들 ### 분쟁 상황 택시 운전근로자들은 2013년부터 택시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4시간 30분으로 단축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단축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정액 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최저임금법상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단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택시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노사 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및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증명 책임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택시 운전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택시회사와 노동조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원고들이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에도 사납금 인상률이 낮았던 점, 콜서비스 활성화로 운행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운송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대구지역 택시 산업의 전반적인 어려움과 운전자 부족 현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시기와 당시 노동조합의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택시 운전근로자들이 제기한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운전근로자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그리고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특례조항)**​ 택시 운송사업과 같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 지급 방식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 산정 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조항은 택시 운전근로자의 임금 구조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행위를 엄격히 봅니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및 제50조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최저임금법 등)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택시 운전근로자의 경우 실제 운행시간 외에도 대기시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 (주휴시간 관련)**​ *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8년 12월 31일 이전)**​: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임금을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 시간)은 원칙적으로 제외했습니다. *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9년 1월 1일 이후)**​: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4. 대법원 판례의 법리 (탈법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운전근로자들)가 증명해야 하며, 판단은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에 있었는지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임금 청구를 고려할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해당 합의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임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2.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 시기, 단축 전후 시간급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 실제 근무 환경 및 형태 변화(예: 택시요금 인상, 콜서비스 활성화, 운전자 수급 변화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택시 운전근로자의 경우, 영업시간 외에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대기시간 등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추산하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최저임금액 산정 시 '주휴시간' 포함 여부는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해당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B과 E이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는 이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및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과 E에게 건물 철거, 토지 인도, 그리고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피고 B이 주장한 법정지상권과 피고 E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D은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경매를 통해 부산 남구 F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토지 소유자입니다. - 피고 B (개명 전 C): 원고의 토지 약 69.3㎡ 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해당 토지를 점유한 사람입니다. 피고 D의 아버지입니다. - 피고 D: 피고 B의 아들로, 해당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피고 E: 원고의 토지 약 47.2㎡ 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해당 토지를 장기간 점유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5월 18일 강제경매를 통해 부산 남구 F 임야 804.2㎡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8년 8월 20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피고 B은 토지 중 69.3㎡ 부분 지상에, 피고 E은 47.2㎡ 부분 지상에 각각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과 E에게 무허가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D이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주민등록까지 되어 있으므로 피고 B과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은 자신의 건물에 대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피고 E은 약 3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무허가 건물에 거주해왔고,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경매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타인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점유하는 자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가 있는지, 건물 소유자의 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미등기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자가 아닌 단순 거주자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를 부담하는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요건은 무엇이며 이 사건에서 해당되는지, 장기간 무단 점유와 건물 사용을 이유로 소유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에게 부산 남구 F 임야 중 69.3㎡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8,726,400원과 2024년 5월 18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3,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E에게는 부산 남구 F 임야 중 47.2㎡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5,941,666원과 2024년 5월 18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97,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E 사이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경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피고 B과 E이 법률상 권원 없이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건물 철거, 토지 인도, 그리고 무단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은 해당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고, 피고 E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은 장기간 거주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D은 피고 B의 아들로서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한다고 볼 증거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소유권 행사, 부당이득 반환, 그리고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자신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반환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원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지어진 건물은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건물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피고들이 원고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얻은 임료 상당의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 점유의 관계**: 법원은 사회 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며, 이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의 주체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실상의 처분권 보유자의 책임**: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 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미등기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도 건물 부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 D은 단순 거주자에 불과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나 강제경매 등으로 각기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특별히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대지 위에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건물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했거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였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피고 E이 장기간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건물을 건축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무단 점유 기간 동안 토지 사용료(임료 상당액)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아닌 단순 거주자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미등기 건물의 경우라도,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자는 건물 부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처음부터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매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처음부터 무허가 건물이었거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때 이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건물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토지 소유자의 적법한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