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C에게 6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은 이 돈을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에게 송금한 뒤, A, B, C 세 당사자 간에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채권양도승낙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양수한 채권이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공사와 관련된 모든 채권을 포함하며, C이 피고에게 빌려준 6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6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양도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양도된 채권은 '공사대금채권 중 6천만 원'에 한정되며, C이 피고에 대하여 6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에게 6천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로부터 6천만 원을 받으려 한 채권 양수인 - 피고 주식회사 B: C으로부터 6천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원고 A에게 대여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한 회사 - C: 원고 A로부터 6천만 원을 받고 이를 피고 회사 대표이사 G에게 송금한 사람, 공사대금채권의 원래 채권자 - G: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C으로부터 6천만 원을 송금받은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C에게 6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은 이 돈을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G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A, 피고 B, C 세 당사자 간에 C이 피고 B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6천만 원을 원고 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이 계약을 통해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C이 피고 B에게 빌려준 6천만 원의 대여금채권까지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B는 대여금 채무를 부인하면서 발생한 다툼입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범위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중 6,000만 원'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모든 채권'을 포함하는지 여부. 2. C이 피고에 대하여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6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 A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자백간주 등): 이 조항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때 사용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추가 내용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소송 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채권양도의 법리 (민법 제449조 이하):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인(C), 양수인(A), 채무자(B) 간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본 사안에서는 채권양도계약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양도 대상 채권의 범위에 대한 해석은 계약서에 명시된 문구를 중심으로 판단되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대여금 채권의 성립 및 입증: 대여금 채권이 성립하려면 돈을 빌려주고(대여) 갚기로 하는(변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오고 간 사실만으로는 증여나 다른 목적의 송금일 수 있으므로, 대여 의사 및 변제 약정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에 기재된 송금 목적, 당사자 간의 대화 기록 등 다양한 증거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C이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대여금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대여금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는 계약서에 양도 대상 채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채권 중 일정 금액'과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채권'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추후 분쟁의 여지를 남길 수 있으므로, 어떤 채권이 포함되는지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송금 내역 외에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대화 기록 등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오고 간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계약 시, 채무자(여기서는 피고 B)가 어떤 채권의 양도를 승낙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서류상으로 그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
원고 B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F 공사)으로 인해 자신의 토지 일부가 편입되면서 남은 토지(잔여지)가 사실상 통행이 불가능한 맹지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잔여지에 도로를 개설해 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도로 개설을 주장하거나, 피고의 위법한 공사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로 개설)을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판결)은 토지보상법상의 도로 개설 청구는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는 제척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 배상이며, 도로 개설과 같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전남 영암군 일대 임야의 소유자로,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자신의 토지가 맹지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도로개설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한국도로공사: F 공사의 사업시행자로,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원고 소유 임야의 일부를 편입하여 도로를 개설한 주체. ### 분쟁 상황 2002년 12월, 건설교통부장관은 F 공사를 위해 도로 구역을 결정하고 한국도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이 공사 과정에서 H 소유의 전남 영암군 일대 임야가 공사 경과지에 포함되었고, 이 중 일부가 2004년 1월 한국도로공사에 협의취득되어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나머지 토지(이 사건 각 토지)는 2012년 원고 B의 선대인 A에게 재산분할로 이전되었고, 일부는 2022년 원고 B에게 증여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2년 12월 31일 고속국도를 준공했습니다. 원고 B는 이 공사로 인해 자신의 토지가 맹지(차량 등 통행이 불가능한 땅)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도로 개설 민원을 제기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했으나,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라며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B는 2022년 11월 법원에 피고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도로 개설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기존 농로가 사라져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진 것이 위법한 불법행위이며, 토지보상법에 따라 잔여지에 통로 개설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익사업으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도로 개설 청구)에 대한 제척기간(1년) 도과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상회복(도로 개설)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소멸시효 도과 여부. ###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 중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도로개설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함)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이며 원상회복인 도로개설을 구할 수 없고, 설령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하였음)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원고 B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맹지가 된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달라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도로개설 청구는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을 넘겨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도로개설과 같은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없고, 설령 금전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잔여지 등의 손실보상)**​ * **제1항**: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 인해 남은 잔여지의 가치가 줄어들거나 통로, 도랑, 담장 등의 신설 또는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이나 공사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남은 토지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상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 **제2항**: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 보상 청구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 1년의 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제척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보상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속도로 공사 완료일인 2012년 12월 31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원고가 도로 개설을 청구했으므로, 법원은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토지가 맹지가 된 것이 위법하고 부당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민법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및 제763조 (준용규정)**​: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도로 개설과 같은 원상회복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도로 개설을 원상회복으로 청구한 부분은 이 원칙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4.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최소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2019년 5월경에는 불법행위를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2년 11월에 제기된 소송은 소멸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 기한 준수: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남은 잔여지에 통로 개설 등 손실이 발생했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사업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손실보상 또는 공사 비용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1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2.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며, 특정 물건의 원상회복(예: 도로 개설)을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상회복을 구하려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3.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피해를 인지한 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4. 청구 취지의 명확한 특정: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청구하는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개설을 요구할 경우 그 위치, 폭, 면적, 구체적인 형태(포장 여부 등)를 상세히 제시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항공사진과 견적서를 통해 특정되었다고 판단되었지만, 처음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협의 단계에서의 권리 주장: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편입될 때, 협의 취득 과정에서 남은 잔여지에 대한 진출입로 등 손실 보상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나중에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년간에 걸친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혹은 투자계약인지 여부, 그리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한 법적 처리 방안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2019년 초기 거래는 투자계약으로 보아 이자제한법 적용을 배제했으나, 2020년 이후의 대부분의 금전거래는 금전소비대차로 판단하여 이자제한법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 합계 183,317,626원이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피고의 최종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채무를 상계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당초 청구액보다 훨씬 적은 39,244,52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20%)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다수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사자입니다. - 피고 D: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F의 배우자로, F와 함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원고와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해온 당사자입니다. - F: 피고 D의 배우자로 인테리어 시공업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형태로 돈을 주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24. 2. 7.에는 대여금 300,000,000원에 대한 이자율 연 20%, 변제기 2024. 3. 31.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이에 원고는 자신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했으므로, 이를 피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여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초기 거래의 성격과 같이 이 모든 금전거래가 투자금이었으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 금전거래의 법적 성격이 금전소비대차인지 투자계약인지 여부,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및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의 처리 방식, 그리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피고의 대여금 채권 상계를 통한 강제집행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가 원고에 대해 공증인가 법무법인 A이 2024. 2. 7. 작성한 증서 2024년 제13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39,244,528원과 이에 대하여 202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24카정5163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24. 7. 25.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39,244,528원과 이에 대하여 202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권액을 39,244,528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연 20%)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이는 금전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이자제한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초과 지급된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채무자가 초과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그 초과액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하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8. 2. 8.부터 2021. 7. 6.까지는 연 24%, 2021. 7. 7.부터는 연 20%가 최고이자율입니다. 2. **금전소비대차와 투자계약의 구별**: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에만 적용되고 투자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판단할 때,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원금 보장 여부, 당사자 관계, 사업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형식적인 문언에만 얽매이지 않습니다. 투자란 이익을 얻기 위해 자본 등을 투입하는 것으로, 수익 발생 여부가 사업 성패에 좌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 (법정변제충당)**​: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변제 충당에 대한 합의나 채무자의 지정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순서(비용, 이자, 원금 순)에 따라 변제가 충당됩니다. 각 금전소비대차 약정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며, 한 약정에서 발생한 초과 이자가 다른 약정의 원리금 변제에 자동으로 충당되지는 않습니다. 4. **처분문서의 증명력**: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공정증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진정함이 인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된 내용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며 그 내용이 인정됩니다. 5. **민법 제387조 제2항 (이행기 없는 채무의 지체책임)**​: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합니다. 6. **상계**: 당사자 간에 서로 채권과 채무가 대등한 금액으로 존재할 때,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그 채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상계가 유효하려면 상계적상일(상계 가능한 시점)에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모두 이행기가 도래해 있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1. 금전거래 시에는 계약의 성격을 금전소비대차 또는 투자계약 중 하나로 명확히 정하고, 이를 문서로 상세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실제로는 원금 보장 및 확정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현재 연 20%, 과거 연 24%)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이미 초과 이자를 지급했다면, 그 초과액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모두 상환된 후에도 남는 초과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공정증서는 강력한 강제집행 효력을 가지므로, 작성 전에 그 내용과 법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원금, 이자율, 변제기 등 주요 조건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대여금을 변제할 때는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채무에 얼마를 변제하는지 명확히 지정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충당 순서에 대한 합의나 지정이 없으면 민법상 규정(비용, 이자, 원금 순)에 따라 충당됩니다. 5. 선이자를 공제하는 형태로 돈을 빌릴 경우, 공제된 선이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초과하는 선이자는 실제 대여 원금에 충당되어 채무자가 실제로 갚아야 할 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6. 여러 건의 금전거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 각 거래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변제 충당도 각 거래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정 채무의 초과 이자가 다른 채무에 자동으로 충당되지는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C에게 6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은 이 돈을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에게 송금한 뒤, A, B, C 세 당사자 간에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채권양도승낙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양수한 채권이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공사와 관련된 모든 채권을 포함하며, C이 피고에게 빌려준 6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6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양도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양도된 채권은 '공사대금채권 중 6천만 원'에 한정되며, C이 피고에 대하여 6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에게 6천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로부터 6천만 원을 받으려 한 채권 양수인 - 피고 주식회사 B: C으로부터 6천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원고 A에게 대여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한 회사 - C: 원고 A로부터 6천만 원을 받고 이를 피고 회사 대표이사 G에게 송금한 사람, 공사대금채권의 원래 채권자 - G: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C으로부터 6천만 원을 송금받은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C에게 6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은 이 돈을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G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A, 피고 B, C 세 당사자 간에 C이 피고 B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6천만 원을 원고 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이 계약을 통해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C이 피고 B에게 빌려준 6천만 원의 대여금채권까지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B는 대여금 채무를 부인하면서 발생한 다툼입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범위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중 6,000만 원'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모든 채권'을 포함하는지 여부. 2. C이 피고에 대하여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6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 A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자백간주 등): 이 조항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때 사용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추가 내용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소송 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채권양도의 법리 (민법 제449조 이하):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인(C), 양수인(A), 채무자(B) 간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본 사안에서는 채권양도계약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양도 대상 채권의 범위에 대한 해석은 계약서에 명시된 문구를 중심으로 판단되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대여금 채권의 성립 및 입증: 대여금 채권이 성립하려면 돈을 빌려주고(대여) 갚기로 하는(변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오고 간 사실만으로는 증여나 다른 목적의 송금일 수 있으므로, 대여 의사 및 변제 약정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에 기재된 송금 목적, 당사자 간의 대화 기록 등 다양한 증거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C이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대여금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대여금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는 계약서에 양도 대상 채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채권 중 일정 금액'과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채권'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추후 분쟁의 여지를 남길 수 있으므로, 어떤 채권이 포함되는지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송금 내역 외에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대화 기록 등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오고 간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계약 시, 채무자(여기서는 피고 B)가 어떤 채권의 양도를 승낙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서류상으로 그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
원고 B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F 공사)으로 인해 자신의 토지 일부가 편입되면서 남은 토지(잔여지)가 사실상 통행이 불가능한 맹지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잔여지에 도로를 개설해 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도로 개설을 주장하거나, 피고의 위법한 공사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로 개설)을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판결)은 토지보상법상의 도로 개설 청구는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는 제척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 배상이며, 도로 개설과 같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전남 영암군 일대 임야의 소유자로,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자신의 토지가 맹지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도로개설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한국도로공사: F 공사의 사업시행자로,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원고 소유 임야의 일부를 편입하여 도로를 개설한 주체. ### 분쟁 상황 2002년 12월, 건설교통부장관은 F 공사를 위해 도로 구역을 결정하고 한국도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이 공사 과정에서 H 소유의 전남 영암군 일대 임야가 공사 경과지에 포함되었고, 이 중 일부가 2004년 1월 한국도로공사에 협의취득되어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나머지 토지(이 사건 각 토지)는 2012년 원고 B의 선대인 A에게 재산분할로 이전되었고, 일부는 2022년 원고 B에게 증여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2년 12월 31일 고속국도를 준공했습니다. 원고 B는 이 공사로 인해 자신의 토지가 맹지(차량 등 통행이 불가능한 땅)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도로 개설 민원을 제기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했으나,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라며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B는 2022년 11월 법원에 피고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도로 개설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기존 농로가 사라져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진 것이 위법한 불법행위이며, 토지보상법에 따라 잔여지에 통로 개설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익사업으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도로 개설 청구)에 대한 제척기간(1년) 도과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상회복(도로 개설)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소멸시효 도과 여부. ###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 중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도로개설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함)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이며 원상회복인 도로개설을 구할 수 없고, 설령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하였음)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원고 B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맹지가 된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달라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도로개설 청구는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을 넘겨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도로개설과 같은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없고, 설령 금전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잔여지 등의 손실보상)**​ * **제1항**: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 인해 남은 잔여지의 가치가 줄어들거나 통로, 도랑, 담장 등의 신설 또는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이나 공사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남은 토지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상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 **제2항**: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 보상 청구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 1년의 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제척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보상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속도로 공사 완료일인 2012년 12월 31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원고가 도로 개설을 청구했으므로, 법원은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토지가 맹지가 된 것이 위법하고 부당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민법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및 제763조 (준용규정)**​: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도로 개설과 같은 원상회복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도로 개설을 원상회복으로 청구한 부분은 이 원칙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4.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최소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2019년 5월경에는 불법행위를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2년 11월에 제기된 소송은 소멸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 기한 준수: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남은 잔여지에 통로 개설 등 손실이 발생했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사업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손실보상 또는 공사 비용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1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2.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며, 특정 물건의 원상회복(예: 도로 개설)을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상회복을 구하려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3.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피해를 인지한 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4. 청구 취지의 명확한 특정: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청구하는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개설을 요구할 경우 그 위치, 폭, 면적, 구체적인 형태(포장 여부 등)를 상세히 제시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항공사진과 견적서를 통해 특정되었다고 판단되었지만, 처음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협의 단계에서의 권리 주장: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편입될 때, 협의 취득 과정에서 남은 잔여지에 대한 진출입로 등 손실 보상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나중에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년간에 걸친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혹은 투자계약인지 여부, 그리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한 법적 처리 방안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2019년 초기 거래는 투자계약으로 보아 이자제한법 적용을 배제했으나, 2020년 이후의 대부분의 금전거래는 금전소비대차로 판단하여 이자제한법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 합계 183,317,626원이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피고의 최종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채무를 상계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당초 청구액보다 훨씬 적은 39,244,52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20%)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다수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사자입니다. - 피고 D: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F의 배우자로, F와 함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원고와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해온 당사자입니다. - F: 피고 D의 배우자로 인테리어 시공업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형태로 돈을 주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24. 2. 7.에는 대여금 300,000,000원에 대한 이자율 연 20%, 변제기 2024. 3. 31.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이에 원고는 자신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했으므로, 이를 피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여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초기 거래의 성격과 같이 이 모든 금전거래가 투자금이었으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 금전거래의 법적 성격이 금전소비대차인지 투자계약인지 여부,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및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의 처리 방식, 그리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피고의 대여금 채권 상계를 통한 강제집행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가 원고에 대해 공증인가 법무법인 A이 2024. 2. 7. 작성한 증서 2024년 제13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39,244,528원과 이에 대하여 202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24카정5163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24. 7. 25.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39,244,528원과 이에 대하여 202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권액을 39,244,528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연 20%)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이는 금전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이자제한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초과 지급된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채무자가 초과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그 초과액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하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8. 2. 8.부터 2021. 7. 6.까지는 연 24%, 2021. 7. 7.부터는 연 20%가 최고이자율입니다. 2. **금전소비대차와 투자계약의 구별**: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에만 적용되고 투자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판단할 때,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원금 보장 여부, 당사자 관계, 사업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형식적인 문언에만 얽매이지 않습니다. 투자란 이익을 얻기 위해 자본 등을 투입하는 것으로, 수익 발생 여부가 사업 성패에 좌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 (법정변제충당)**​: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변제 충당에 대한 합의나 채무자의 지정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순서(비용, 이자, 원금 순)에 따라 변제가 충당됩니다. 각 금전소비대차 약정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며, 한 약정에서 발생한 초과 이자가 다른 약정의 원리금 변제에 자동으로 충당되지는 않습니다. 4. **처분문서의 증명력**: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공정증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진정함이 인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된 내용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며 그 내용이 인정됩니다. 5. **민법 제387조 제2항 (이행기 없는 채무의 지체책임)**​: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합니다. 6. **상계**: 당사자 간에 서로 채권과 채무가 대등한 금액으로 존재할 때,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그 채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상계가 유효하려면 상계적상일(상계 가능한 시점)에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모두 이행기가 도래해 있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1. 금전거래 시에는 계약의 성격을 금전소비대차 또는 투자계약 중 하나로 명확히 정하고, 이를 문서로 상세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실제로는 원금 보장 및 확정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현재 연 20%, 과거 연 24%)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이미 초과 이자를 지급했다면, 그 초과액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모두 상환된 후에도 남는 초과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공정증서는 강력한 강제집행 효력을 가지므로, 작성 전에 그 내용과 법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원금, 이자율, 변제기 등 주요 조건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대여금을 변제할 때는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채무에 얼마를 변제하는지 명확히 지정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충당 순서에 대한 합의나 지정이 없으면 민법상 규정(비용, 이자, 원금 순)에 따라 충당됩니다. 5. 선이자를 공제하는 형태로 돈을 빌릴 경우, 공제된 선이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초과하는 선이자는 실제 대여 원금에 충당되어 채무자가 실제로 갚아야 할 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6. 여러 건의 금전거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 각 거래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변제 충당도 각 거래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정 채무의 초과 이자가 다른 채무에 자동으로 충당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