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와 피고는 2021년 10월경 'E'라는 음식점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자금을 출자하여 임차보증금 3천만원과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피고는 음식점의 경영을 담당했습니다. 음식점의 적자가 누적되자, 2023년 3월 29일 피고가 권리금 1천만원을 지급하고 음식점 임차권을 양수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동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약정에 따라 원고는 음식점의 거래업체 대금 및 공과금 합계 11,161,42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는 임차보증금채권을 승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합의된 채무 이행을 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1천만원, 원고가 변제한 납품업체 대금 및 공과금, 피고에게 대여한 생활비 13,986,139원, 피고의 동생 임금체불로 인해 원고가 받은 벌금 250만원 등 총 76,021,256원의 지급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동업 계약 자체를 부인하며 채무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동사업 약정이 있었고, 동업 종료 시의 채무 정산 약정 또한 유효하다고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1,253,6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음식점 공동사업에 자금을 출자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당사자 - 피고 B: 음식점 공동사업의 경영을 담당하고 나중에 임차권을 인수받은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구두 약정으로 음식점을 동업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자 동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피고가 권리금을 지급하고 음식점 임차권을 양수하며, 원고가 먼저 변제한 사업 관련 채무를 피고가 상환하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위 변제한 채무, 피고에게 대여했던 생활비, 그리고 임금체불로 인해 원고에게 부과된 벌금 등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동업 약정 자체를 부인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음식점 공동사업(동업)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동업 종료 시 합의된 채무 정산 방식의 유효성,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권리금, 원고가 대신 변제한 사업 관련 채무(납품업체 대금, 공과금 등), 생활비 대여금, 임금체불 관련 벌금 등의 범위와 구체적인 금액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1,253,697원 및 이 금액 중 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부터, 38,753,697원에 대해서는 2024년 2월 8일부터, 2,50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9월 5일부터 각 2025년 6월 1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음식점 공동사업 약정의 존재와 동업 종료 시의 채무 정산 약정이 유효하다고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 관계 종료에 따른 권리금과 원고가 대신 변제한 공동사업 관련 채무의 상당 부분을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모든 금액이 인정된 것은 아니며, 약 2천5백만원 가량의 청구는 기각되어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금액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증명이 부족했거나 약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결성하는 **민법상 조합(민법 제703조 등)**​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비록 구두 약정이었으나, 원고가 자금을 출자하고 피고가 경영을 담당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어 민법상 조합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이 해산되면 **조합 재산의 정산(민법 제720조, 제721조, 제723조 등)**​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조합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동업 종료 시 피고가 권리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변제한 채무를 피고가 변제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정산 약정이 있었으므로, 이 약정이 정산의 기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공동사업과 관련된 채무(납품대금, 공과금 등)를 대신 변제한 경우, 원고는 해당 채무에 대한 피고의 부담 부분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가지게 되며, 법원은 이러한 약정 및 구상권의 범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상환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구두 약정 및 문서화된 특약사항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하여 계약의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동업을 시작할 때는 출자금, 손익분배 비율, 업무 분담, 동업 해지 조건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명시한 동업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두 약정은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를 종료할 때는 채무 및 자산 정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하며, 특히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부채의 분담과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운영 중 발생한 모든 수입과 지출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대여금과 사업 지출은 반드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직원의 임금 체불 등 노무 관련 문제는 사업주가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임금 지급 및 관련 법규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A공제조합이 하도급 공사를 불이행한 B회사와 그 연대보증인 E의 상속인 C에게 지급한 보증금 및 소송 비용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B회사는 회생절차를 거쳤고, E은 사망하여 상속인 C가 한정승인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B회사에 대한 청구 중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중 일부는 이미 회생계획에 따라 처리되었거나 채권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비용처럼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공익채권'은 B회사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연대보증인 E의 상속인 C에 대해서는 B회사의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망 E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구상금 전액과 소송 비용에 대한 연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공제조합: B회사의 공사계약에 대한 계약이행 및 선급금 보증을 제공한 기관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D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불이행하여 계약이 해지된 회사입니다. 이후 회생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피고 C: 피고 B회사의 전 대표이사 망 E의 상속인입니다. 망 E의 연대보증 채무를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 D 주식회사: B회사에 공사를 하도급한 회사이자, 보증채권자로서 A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한 주체입니다. - 망 E: 피고 B회사의 전 대표이사로, A공제조합의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인이었습니다. 이후 사망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회사가 D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고 원고 A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이행 및 선급금 보증을 받았습니다. B회사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D회사가 2013년 6월 25일 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D회사는 원고 A공제조합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공제조합은 2013년 12월 30일 및 2014년 7월 2일 D회사에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공제조합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것에 대한 구상금과 소송 비용을 피고 B회사와 연대보증인 망 E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회사는 이미 2013년 6월 27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며 연대보증인 망 E은 2021년 2월 22일 사망했고 그 상속인인 피고 C는 상속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A공제조합의 구상금 청구권이 회생절차 및 상속 한정승인의 효력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생절차를 거친 기업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효력, 특히 회생채권이 회생절차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또는 실권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출한 소송 비용이 회생채무자에 대한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아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채무가 주채무자의 회생절차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와 연대보증인의 상속인(한정승인)의 책임 범위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 A공제조합이 D회사에 2013년 12월 30일과 2014년 7월 2일 지급한 보증금 관련 구상금 중 피고 B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이는 해당 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이미 회생절차 내에서 다루어졌거나 채권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 피고 C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총 98,498,584원 및 각 지급 시점부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인 7,521,758원(3,300,000원에 대해 2013년 12월 30일부터, 4,221,758원에 대해 2014년 9월 16일부터) 및 각 대위지급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년 8월 2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피고 C은 위 7,521,758원에 대해 피고 B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기업의 회생절차가 진행될 때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회생채권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시에 신고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송 비용 등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특정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별도 변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채무자의 회생절차는 연대보증인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연대보증인은 여전히 채무를 이행해야 하며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에 대해 면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회생절차 밖에서 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 2.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회생채권의 정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며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피고 B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발생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효력)**​: 회생채권에 대한 조사를 통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내용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확정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은 그 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이행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회생계획이 보증인 등에게 미치는 영향)**​: 회생계획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주채무자의 회생과 별개라는 원칙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망 E의 연대보증채무는 피고 B회사의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그대로 유효하며 그 상속인인 피고 C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6호 및 제180조 제1항 (공익채권의 정의 및 변제)**​: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며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D과의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 피고 B회사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6. **회생채권의 실권**: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회사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금 잔액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발생했음에도 채권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7. **상속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피고 C는 망 E의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 E의 연대보증 채무를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집니다. ### 참고 사항 회생 절차를 밟는 기업과의 거래에서는 채무 발생 시점과 채권 신고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회생 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보증인에게는 그 책임이 그대로 남습니다. 보증인의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채무를 상속받게 되므로 보증인의 사망 후에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기업의 회생 절차 중 발생한 소송 비용 등 일부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 계획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원고는 아파트 자동문 설치 업체로, 하도급 업체인 피고 D를 통해 자동문 설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 D, 그리고 원도급 업체인 피고 H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 31,218,000원을 피고 H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 동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직불 동의를 근거로 피고 H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고, 예비적으로 피고 D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직불 동의의 효력을 인정하여 피고 H에게 원고가 요구하는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I: 자동문 엔진 제조업 및 아파트 자동문 납품·설치 공사를 수행한 업체입니다. - 피고 H 주식회사: K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를 피고 D에게 하도급 준 원도급업체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H로부터 K아파트 금속공사를 하도급받고, 원고에게 자동문 납품 및 설치를 재하도급 준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H은 피고 D에게 K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를 1,443,000,000원에 하도급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에게 K아파트 자동문 납품 및 설치 공사를 51,700,000원에 재하도급 주었습니다.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 D에게 미지급 대금 31,218,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후 피고 H, 피고 D, 원고 세 당사자는 피고 H이 피고 D에게 지급해야 할 기성금 중 31,218,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는 '직불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원고는 직불 동의를 근거로 피고 H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D에게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간의 '직불 동의서' 효력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책임의 주체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H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1,218,000원과 2023년 3월 31일부터 2024년 4월 1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 H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이자 계산 기간 일부)와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H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H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피고 D, 피고 H 세 당사자 간에 합의된 '직불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원도급업체인 피고 H이 재하도급업체인 원고에게 미지급된 자동문 설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의 채무는 직불 합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여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직접 지급 합의(직불 합의)'입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를 둔 원칙으로, 하도급업자가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재하도급업자(수급사업자)가 도급인(원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하도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 당사자(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사이에 직접 지급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합의된 금액을 재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동시에 하도급업체의 재하도급업체에 대한 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재하도급업체), 피고 D(하도급업체), 피고 H(원도급업체) 간에 31,218,000원에 대한 직불 동의서가 명확하게 작성되었으므로, 피고 H은 원고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재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미지급 위험을 줄이고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상법」상 이자율(연 6%)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자율(연 12%)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위험이 있을 경우,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세 당사자 간에 공사대금 '직접 지급 합의(직불 동의)'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불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재하도급업체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이는 재하도급업체의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직불 합의 시에는 지급해야 할 정확한 금액, 지급 시기, 지연 이자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직불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도급업체의 재하도급업체에 대한 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므로, 재하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에게 다시 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와 피고는 2021년 10월경 'E'라는 음식점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자금을 출자하여 임차보증금 3천만원과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피고는 음식점의 경영을 담당했습니다. 음식점의 적자가 누적되자, 2023년 3월 29일 피고가 권리금 1천만원을 지급하고 음식점 임차권을 양수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동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약정에 따라 원고는 음식점의 거래업체 대금 및 공과금 합계 11,161,42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는 임차보증금채권을 승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합의된 채무 이행을 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1천만원, 원고가 변제한 납품업체 대금 및 공과금, 피고에게 대여한 생활비 13,986,139원, 피고의 동생 임금체불로 인해 원고가 받은 벌금 250만원 등 총 76,021,256원의 지급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동업 계약 자체를 부인하며 채무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동사업 약정이 있었고, 동업 종료 시의 채무 정산 약정 또한 유효하다고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1,253,6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음식점 공동사업에 자금을 출자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당사자 - 피고 B: 음식점 공동사업의 경영을 담당하고 나중에 임차권을 인수받은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구두 약정으로 음식점을 동업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자 동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피고가 권리금을 지급하고 음식점 임차권을 양수하며, 원고가 먼저 변제한 사업 관련 채무를 피고가 상환하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위 변제한 채무, 피고에게 대여했던 생활비, 그리고 임금체불로 인해 원고에게 부과된 벌금 등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동업 약정 자체를 부인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음식점 공동사업(동업)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동업 종료 시 합의된 채무 정산 방식의 유효성,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권리금, 원고가 대신 변제한 사업 관련 채무(납품업체 대금, 공과금 등), 생활비 대여금, 임금체불 관련 벌금 등의 범위와 구체적인 금액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1,253,697원 및 이 금액 중 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부터, 38,753,697원에 대해서는 2024년 2월 8일부터, 2,50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9월 5일부터 각 2025년 6월 1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음식점 공동사업 약정의 존재와 동업 종료 시의 채무 정산 약정이 유효하다고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 관계 종료에 따른 권리금과 원고가 대신 변제한 공동사업 관련 채무의 상당 부분을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모든 금액이 인정된 것은 아니며, 약 2천5백만원 가량의 청구는 기각되어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금액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증명이 부족했거나 약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결성하는 **민법상 조합(민법 제703조 등)**​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비록 구두 약정이었으나, 원고가 자금을 출자하고 피고가 경영을 담당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어 민법상 조합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이 해산되면 **조합 재산의 정산(민법 제720조, 제721조, 제723조 등)**​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조합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동업 종료 시 피고가 권리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변제한 채무를 피고가 변제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정산 약정이 있었으므로, 이 약정이 정산의 기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공동사업과 관련된 채무(납품대금, 공과금 등)를 대신 변제한 경우, 원고는 해당 채무에 대한 피고의 부담 부분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가지게 되며, 법원은 이러한 약정 및 구상권의 범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상환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구두 약정 및 문서화된 특약사항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하여 계약의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동업을 시작할 때는 출자금, 손익분배 비율, 업무 분담, 동업 해지 조건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명시한 동업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두 약정은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를 종료할 때는 채무 및 자산 정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하며, 특히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부채의 분담과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운영 중 발생한 모든 수입과 지출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대여금과 사업 지출은 반드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직원의 임금 체불 등 노무 관련 문제는 사업주가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임금 지급 및 관련 법규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A공제조합이 하도급 공사를 불이행한 B회사와 그 연대보증인 E의 상속인 C에게 지급한 보증금 및 소송 비용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B회사는 회생절차를 거쳤고, E은 사망하여 상속인 C가 한정승인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B회사에 대한 청구 중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중 일부는 이미 회생계획에 따라 처리되었거나 채권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비용처럼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공익채권'은 B회사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연대보증인 E의 상속인 C에 대해서는 B회사의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망 E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구상금 전액과 소송 비용에 대한 연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공제조합: B회사의 공사계약에 대한 계약이행 및 선급금 보증을 제공한 기관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D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불이행하여 계약이 해지된 회사입니다. 이후 회생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피고 C: 피고 B회사의 전 대표이사 망 E의 상속인입니다. 망 E의 연대보증 채무를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 D 주식회사: B회사에 공사를 하도급한 회사이자, 보증채권자로서 A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한 주체입니다. - 망 E: 피고 B회사의 전 대표이사로, A공제조합의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인이었습니다. 이후 사망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회사가 D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고 원고 A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이행 및 선급금 보증을 받았습니다. B회사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D회사가 2013년 6월 25일 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D회사는 원고 A공제조합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공제조합은 2013년 12월 30일 및 2014년 7월 2일 D회사에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공제조합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것에 대한 구상금과 소송 비용을 피고 B회사와 연대보증인 망 E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회사는 이미 2013년 6월 27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며 연대보증인 망 E은 2021년 2월 22일 사망했고 그 상속인인 피고 C는 상속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A공제조합의 구상금 청구권이 회생절차 및 상속 한정승인의 효력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생절차를 거친 기업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효력, 특히 회생채권이 회생절차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또는 실권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출한 소송 비용이 회생채무자에 대한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아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채무가 주채무자의 회생절차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와 연대보증인의 상속인(한정승인)의 책임 범위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 A공제조합이 D회사에 2013년 12월 30일과 2014년 7월 2일 지급한 보증금 관련 구상금 중 피고 B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이는 해당 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이미 회생절차 내에서 다루어졌거나 채권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 피고 C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총 98,498,584원 및 각 지급 시점부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인 7,521,758원(3,300,000원에 대해 2013년 12월 30일부터, 4,221,758원에 대해 2014년 9월 16일부터) 및 각 대위지급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년 8월 2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피고 C은 위 7,521,758원에 대해 피고 B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기업의 회생절차가 진행될 때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회생채권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시에 신고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송 비용 등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특정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별도 변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채무자의 회생절차는 연대보증인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연대보증인은 여전히 채무를 이행해야 하며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에 대해 면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회생절차 밖에서 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 2.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회생채권의 정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며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피고 B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발생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효력)**​: 회생채권에 대한 조사를 통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내용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확정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은 그 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이행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회생계획이 보증인 등에게 미치는 영향)**​: 회생계획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주채무자의 회생과 별개라는 원칙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망 E의 연대보증채무는 피고 B회사의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그대로 유효하며 그 상속인인 피고 C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6호 및 제180조 제1항 (공익채권의 정의 및 변제)**​: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며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D과의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 피고 B회사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6. **회생채권의 실권**: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회사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금 잔액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발생했음에도 채권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7. **상속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피고 C는 망 E의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 E의 연대보증 채무를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집니다. ### 참고 사항 회생 절차를 밟는 기업과의 거래에서는 채무 발생 시점과 채권 신고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회생 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보증인에게는 그 책임이 그대로 남습니다. 보증인의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채무를 상속받게 되므로 보증인의 사망 후에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기업의 회생 절차 중 발생한 소송 비용 등 일부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 계획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원고는 아파트 자동문 설치 업체로, 하도급 업체인 피고 D를 통해 자동문 설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 D, 그리고 원도급 업체인 피고 H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 31,218,000원을 피고 H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 동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직불 동의를 근거로 피고 H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고, 예비적으로 피고 D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직불 동의의 효력을 인정하여 피고 H에게 원고가 요구하는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I: 자동문 엔진 제조업 및 아파트 자동문 납품·설치 공사를 수행한 업체입니다. - 피고 H 주식회사: K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를 피고 D에게 하도급 준 원도급업체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H로부터 K아파트 금속공사를 하도급받고, 원고에게 자동문 납품 및 설치를 재하도급 준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H은 피고 D에게 K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를 1,443,000,000원에 하도급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에게 K아파트 자동문 납품 및 설치 공사를 51,700,000원에 재하도급 주었습니다.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 D에게 미지급 대금 31,218,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후 피고 H, 피고 D, 원고 세 당사자는 피고 H이 피고 D에게 지급해야 할 기성금 중 31,218,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는 '직불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원고는 직불 동의를 근거로 피고 H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D에게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간의 '직불 동의서' 효력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책임의 주체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H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1,218,000원과 2023년 3월 31일부터 2024년 4월 1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 H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이자 계산 기간 일부)와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H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H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피고 D, 피고 H 세 당사자 간에 합의된 '직불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원도급업체인 피고 H이 재하도급업체인 원고에게 미지급된 자동문 설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의 채무는 직불 합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여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직접 지급 합의(직불 합의)'입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를 둔 원칙으로, 하도급업자가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재하도급업자(수급사업자)가 도급인(원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하도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 당사자(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사이에 직접 지급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합의된 금액을 재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동시에 하도급업체의 재하도급업체에 대한 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재하도급업체), 피고 D(하도급업체), 피고 H(원도급업체) 간에 31,218,000원에 대한 직불 동의서가 명확하게 작성되었으므로, 피고 H은 원고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재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미지급 위험을 줄이고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상법」상 이자율(연 6%)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자율(연 12%)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위험이 있을 경우,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세 당사자 간에 공사대금 '직접 지급 합의(직불 동의)'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불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재하도급업체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이는 재하도급업체의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직불 합의 시에는 지급해야 할 정확한 금액, 지급 시기, 지연 이자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직불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도급업체의 재하도급업체에 대한 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므로, 재하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에게 다시 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