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원고 A 씨가 피고 B, C 씨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아파트 화장실 변기에 봉수 파괴 현상이 발생하자 매도인인 피고들이 이 하자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1,5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하자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도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씨: 김포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으로, 화장실 변기 하자를 이유로 매도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B, C 씨: 김포 아파트를 공동 소유했던 매도인들로, 원고의 하자 고지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들은 2017년 9월 21일 김포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3년 8월 30일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매매대금 4억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10월 1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아파트를 인도받았으나, 아파트 거실 화장실 변기에 봉수 파괴 현상이라는 하자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하자를 알면서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파트 매도인이 매매 계약 당시 화장실 변기 하자를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은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매수인에게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매매 당시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결론 매도인이 아파트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고, 단순히 하자 발생만으로는 재산적 손해 배상 외에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기준이 문제 되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일반적으로 계약 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 배상을 통해 회복된다고 봅니다. 다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5. 3. 24. 선고 2005다213 판결 등)가 적용됩니다. 즉, 단순히 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매도인이 그 상황을 인지했어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계약 전 반드시 집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하자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발견된 하자나 매수인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특약으로 명시하여 매도인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거나,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및 보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매 과정에서 하자를 인지했음에도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매도인이 하자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와 함께 해당 하자로 인해 재산적 손해를 넘어설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전기공사업체인 원고 A는 건설업체인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두 건의 전기공사를 수급받아 완공했습니다. 원고 A는 총 공사대금 중 1억 6,56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계약 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며 공사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기공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회사로 서울 강서구 두 건물의 전기공사를 맡아 수행했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건설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 A에게 두 건물의 전기공사를 맡겼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전기공사업체이고 피고 B 주식회사는 건설업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두 건의 전기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1공사계약은 2022년 1월 10일 서울 강서구 C 건물의 전기공사로 공사대금은 2억 1,560만 원, 공사기간은 2022년 1월 10일부터 2022년 10월 10일까지였습니다. 제2공사계약은 2022년 11월 9일 서울 강서구 D 건물의 전기공사로 공사대금은 2억 3,100만 원, 공사기간은 2022년 11월 9일부터 2023년 7월 30일까지였습니다. 원고 A는 이 두 계약에 따른 전기공사를 모두 완공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총 공사대금 4억 4,660만 원(= 제1공사 2억 1,560만 원 + 제2공사 2억 3,100만 원) 중 2억 8,100만 원(= 제1공사 1억 5,400만 원 + 제2공사 1억 2,70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남은 공사대금 1억 6,560만 원(= 제1공사 미지급 6,160만 원 + 제2공사 미지급 1억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실제 계약 당사자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개인 공사업자 E, F이고 원고 A의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첫째, 전기공사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피고 B 주식회사인지 아니면 다른 개인 공사업자들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수행한 전기공사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공사대금 감액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1억 6,5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6,160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19일부터, 1억 400만 원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24일부터 2024년 6월 17일까지는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공했으며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이 조항은 도급 계약의 기본 법리로, 공사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당사자가 특정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내용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부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이 계약서상 피고 B 주식회사가 당사자임을 인정한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이 조항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하자를 주장하는 측이 그 하자의 존재와 정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 주식회사는 하자를 주장했지만 입증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인 간의 채권에 대해서는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 기간에 연 6%가 적용된 근거가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이 제기된 이후 일정 시점부터는 연 12%의 높은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 시,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주체와 계약서상의 주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나중에 책임 소재에 대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처분문서인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강하므로, 계약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모든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부분에 대비하여, 공사 완료 후 하자 여부를 꼼꼼히 검수하고 문제가 있다면 서면으로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하자로 인해 공사대금 감액을 주장하려면 하자의 내용과 정도, 감액되어야 할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사진, 전문가 감정서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에 지연 이자율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상법이 정한 이율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외에 공사 진행 과정, 대금 지급 내역, 문제점 발생 시 조치 내용 등을 기록한 관련 서류(작업일지, 회의록, 이메일, 문자 등)를 잘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결혼을 약속했던 원고와 피고가 파혼에 이른 후, 신혼집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오피스텔 보증금 중 남은 5천만원의 반환을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신혼집 보증금 명목으로 총 1억 9천만원을 지급했고, 파혼 후 5천만원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금액이 투자금이며 파혼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람 - 피고 B: 원고와 결혼을 약속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했으나 파혼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24년 1월 6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고, 피고는 2023년 10월 2일 보증금 4억 4천만원의 오피스텔을 임차했습니다. 원고는 이 오피스텔 보증금 명목으로 2023년 10월 2일부터 11월 14일까지 C에게 9천만원을, 피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여 총 1억 9천만원을 부담했습니다. 2023년 11월 14일경 두 사람은 오피스텔에 함께 입주했으나, 2023년 12월 30일경 파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4년 1월 9일 원고에게 5천만원을 반환했으나, 원고는 나머지 5천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돈이 투자금이며 파혼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결혼 약속이 깨진 후 신혼집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의 잔액 5천만원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파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원과 이에 대해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억원은 신혼집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며, 파혼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파혼의 전적인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미 반환한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원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신혼집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파혼으로 인해 결혼이라는 목적이 무산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결혼을 전제로 금전적 지원을 하거나 공동 재산을 형성할 때는 반드시 주고받은 돈의 성격(예: 증여, 대여, 투자)과 반환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파혼과 같이 결혼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금전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약정을 미리 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혼의 책임은 한쪽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파혼의 책임을 주장하며 금전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 분할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한다면 관련 증거(메시지 기록, 금융 거래 내역, 계약서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신혼집 보증금 명목의 돈은 파혼 시 반환되어야 할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원고 A 씨가 피고 B, C 씨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아파트 화장실 변기에 봉수 파괴 현상이 발생하자 매도인인 피고들이 이 하자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1,5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하자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도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씨: 김포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으로, 화장실 변기 하자를 이유로 매도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B, C 씨: 김포 아파트를 공동 소유했던 매도인들로, 원고의 하자 고지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들은 2017년 9월 21일 김포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3년 8월 30일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매매대금 4억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10월 1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아파트를 인도받았으나, 아파트 거실 화장실 변기에 봉수 파괴 현상이라는 하자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하자를 알면서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파트 매도인이 매매 계약 당시 화장실 변기 하자를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은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매수인에게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매매 당시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결론 매도인이 아파트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고, 단순히 하자 발생만으로는 재산적 손해 배상 외에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기준이 문제 되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일반적으로 계약 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 배상을 통해 회복된다고 봅니다. 다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5. 3. 24. 선고 2005다213 판결 등)가 적용됩니다. 즉, 단순히 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매도인이 그 상황을 인지했어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계약 전 반드시 집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하자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발견된 하자나 매수인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특약으로 명시하여 매도인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거나,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및 보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매 과정에서 하자를 인지했음에도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매도인이 하자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와 함께 해당 하자로 인해 재산적 손해를 넘어설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전기공사업체인 원고 A는 건설업체인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두 건의 전기공사를 수급받아 완공했습니다. 원고 A는 총 공사대금 중 1억 6,56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계약 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며 공사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기공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회사로 서울 강서구 두 건물의 전기공사를 맡아 수행했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건설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 A에게 두 건물의 전기공사를 맡겼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전기공사업체이고 피고 B 주식회사는 건설업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두 건의 전기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1공사계약은 2022년 1월 10일 서울 강서구 C 건물의 전기공사로 공사대금은 2억 1,560만 원, 공사기간은 2022년 1월 10일부터 2022년 10월 10일까지였습니다. 제2공사계약은 2022년 11월 9일 서울 강서구 D 건물의 전기공사로 공사대금은 2억 3,100만 원, 공사기간은 2022년 11월 9일부터 2023년 7월 30일까지였습니다. 원고 A는 이 두 계약에 따른 전기공사를 모두 완공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총 공사대금 4억 4,660만 원(= 제1공사 2억 1,560만 원 + 제2공사 2억 3,100만 원) 중 2억 8,100만 원(= 제1공사 1억 5,400만 원 + 제2공사 1억 2,70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남은 공사대금 1억 6,560만 원(= 제1공사 미지급 6,160만 원 + 제2공사 미지급 1억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실제 계약 당사자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개인 공사업자 E, F이고 원고 A의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첫째, 전기공사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피고 B 주식회사인지 아니면 다른 개인 공사업자들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수행한 전기공사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공사대금 감액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1억 6,5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6,160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19일부터, 1억 400만 원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24일부터 2024년 6월 17일까지는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공했으며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이 조항은 도급 계약의 기본 법리로, 공사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당사자가 특정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내용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부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이 계약서상 피고 B 주식회사가 당사자임을 인정한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이 조항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하자를 주장하는 측이 그 하자의 존재와 정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 주식회사는 하자를 주장했지만 입증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인 간의 채권에 대해서는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 기간에 연 6%가 적용된 근거가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이 제기된 이후 일정 시점부터는 연 12%의 높은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 시,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주체와 계약서상의 주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나중에 책임 소재에 대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처분문서인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강하므로, 계약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모든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부분에 대비하여, 공사 완료 후 하자 여부를 꼼꼼히 검수하고 문제가 있다면 서면으로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하자로 인해 공사대금 감액을 주장하려면 하자의 내용과 정도, 감액되어야 할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사진, 전문가 감정서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에 지연 이자율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상법이 정한 이율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외에 공사 진행 과정, 대금 지급 내역, 문제점 발생 시 조치 내용 등을 기록한 관련 서류(작업일지, 회의록, 이메일, 문자 등)를 잘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결혼을 약속했던 원고와 피고가 파혼에 이른 후, 신혼집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오피스텔 보증금 중 남은 5천만원의 반환을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신혼집 보증금 명목으로 총 1억 9천만원을 지급했고, 파혼 후 5천만원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금액이 투자금이며 파혼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람 - 피고 B: 원고와 결혼을 약속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했으나 파혼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24년 1월 6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고, 피고는 2023년 10월 2일 보증금 4억 4천만원의 오피스텔을 임차했습니다. 원고는 이 오피스텔 보증금 명목으로 2023년 10월 2일부터 11월 14일까지 C에게 9천만원을, 피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여 총 1억 9천만원을 부담했습니다. 2023년 11월 14일경 두 사람은 오피스텔에 함께 입주했으나, 2023년 12월 30일경 파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4년 1월 9일 원고에게 5천만원을 반환했으나, 원고는 나머지 5천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돈이 투자금이며 파혼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결혼 약속이 깨진 후 신혼집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의 잔액 5천만원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파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원과 이에 대해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억원은 신혼집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며, 파혼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파혼의 전적인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미 반환한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원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신혼집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파혼으로 인해 결혼이라는 목적이 무산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결혼을 전제로 금전적 지원을 하거나 공동 재산을 형성할 때는 반드시 주고받은 돈의 성격(예: 증여, 대여, 투자)과 반환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파혼과 같이 결혼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금전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약정을 미리 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혼의 책임은 한쪽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파혼의 책임을 주장하며 금전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 분할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한다면 관련 증거(메시지 기록, 금융 거래 내역, 계약서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신혼집 보증금 명목의 돈은 파혼 시 반환되어야 할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