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가정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남편 A)와 피고(아내 E)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등에 대한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의 채무가 많아 부부 합산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상황임을 고려하여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자녀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를, 자녀 H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피고를 지정하고 양육비는 각자 부담하게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별지 내용과 같이 허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남편으로서 피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26,080,842원, 자녀 G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E: 아내로서 원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20,124,672원, 자녀 H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 사건본인 G: 원고와 피고의 자녀 중 한 명입니다. - 사건본인 H: 원고와 피고의 자녀 중 한 명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8년 3월 16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으며, 두 명의 자녀(G, H)를 두었습니다. 혼인 초 원고의 본가에서 원고의 부모와 함께 살면서 원고 어머니와 피고 사이에 고부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피고가 이러한 고부갈등 사연을 익명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에까지 보도되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2020년 5월경 원고가 외도를 했으나, 피고는 당시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상의 없이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피고 모르게 피고 부모로부터 1천만 원을 빌리는 등 경제적인 문제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23년 12월 15일 피고의 부정행위 의심 정황, 가족 기망 (아버지가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사망했다고 거짓말), 자기중심적 태도, 늦은 귀가, 감정조절 문제, 시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4년 5월 24일 원고와 원고 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폭언, 원고의 과거 부정행위, 무분별한 낭비, 상의 없는 대출 등을 이유로 반소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양측은 소송 중에도 서로를 비난하며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를 이혼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둘째,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에 따라 원고와 피고 각자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셋째, 부부 공동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특히 원고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넷째, 미성년 자녀 G와 H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와 양육비 부담 문제. 다섯째,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의 본소 재산분할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사건본인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사건본인 H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각 지정한다. 5. 원고와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별지1] 면접교섭의 내용 기재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다. 6.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고 이혼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의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각각 원고와 피고에게 분리 지정하고, 양육비는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허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부는 이혼하되,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자녀는 각각의 부모에게 양육되며 면접교섭이 허용되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피고가 원고의 과거 부정행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이나 용서 등의 이유로 이를 직접적인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원고와 피고 모두 배우자 및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 폭언 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 지속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원고는 피고가 원고 어머니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원고와 피고 쌍방이 혼인생활 중 불가피한 갈등 상황에 대해 애정과 신의로써 이해하고 배려하며 조율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 조항을 근거로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혼인 파탄 책임 및 위자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는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 있지 않고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부 쌍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 **재산분할 기준 및 원칙**: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합니다. 하지만 혼인 파탄 이후 발생한 재산 변동은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이 더 많은 경우에는 채무의 성격, 용처,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를 결정하며, 일률적인 기여도 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순재산이 마이너스이고 부부 합산 순재산도 마이너스인 점, 원고가 피고와 상의 없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민법은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도록 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에게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이 부여됩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나이,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녀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자녀 H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하며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혼인 파탄 책임의 대등한 인정**: 이혼 소송에서 부부 쌍방이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서로를 비난하며 갈등을 지속할 경우, 어느 한쪽의 주된 책임이 아닌 쌍방에게 혼인 파탄의 대등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에게 이혼의 유책 사유가 명확하고 중대하게 존재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과거 유책 사유의 영향**: 과거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유책 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용서하고 혼인 관계를 지속했다면, 그 사건이 현재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현재 시점에서 다시 문제 삼으려면, 그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혼인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고부갈등 등 가족 간 갈등**: 고부갈등과 같은 가족 내 갈등이 혼인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혼인 지속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갈등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당사자들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4. **재산분할 시 채무 문제**: 적극재산(자산)보다 소극재산(채무)이 더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의 성질, 발생 경위, 용처,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 분담 여부 및 방법을 정합니다. 일반적인 재산 기여도와 달리 채무 분담은 부양적 요소까지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 일방의 일방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통해 채무가 다른 배우자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나이, 성별, 과거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당사자들의 의사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각각 다른 부모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분리 양육이 결정되었습니다. 6. **면접교섭권의 중요성**: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으며,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양육 부모는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E과 법률상 부부 관계였으나, 피고 C는 E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교제했습니다. 이 사실이 피고 C의 배우자 F에게 발각되어 E은 F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혼인관계를 침해한 피고 C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C의 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대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피고 C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E과의 혼인관계가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 E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당사자입니다. - E: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C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당사자입니다. 피고 C의 배우자 F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F: 피고 C의 배우자로서 E과 C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아내고 E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의 배우자 E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고 C를 알게 되어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교제했습니다. 이 사실은 피고 C의 배우자인 F에게 발각되었고, F은 E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인정받고 위자료 1,5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E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도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부진정연대채무의 특성을 강조하여 제3자의 책임이 내부적 책임 비율에 한정되지 않고 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행위는 원고의 혼인관계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 조항에 따라 위자료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며 한 사람이 변제하면 다른 사람의 의무도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아 외도 상대방인 피고가 자신의 책임 비율에 관계없이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이미 배우자로부터 일부 위자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외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다면 해당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외도의 정도와 기간, 외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외도 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외도 상대방의 위자료 책임은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므로 상대방은 자신의 책임 비율에 관계없이 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배우자로부터 일부 위자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외도 상대방에게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영상, 녹취 등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 유리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B가 직장 상사 F(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자, F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F가 A에게 위자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A와 F는 B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상호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어 위자료를 청구한 남편 - 피고 F: 원고 A의 배우자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장 상사 - 소외 B: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F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 - 미성년 자녀들: 원고 A와 소외 B 사이의 두 아들 ### 분쟁 상황 원고 A와 배우자 B는 2012년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원고 A는 평소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16일경, 첫째 아들이 우연히 배우자 B의 휴대전화에서 구글 타임라인 알람을 보고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B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임라인에는 B가 호텔을 드나든 기록이 있었고, 추궁 끝에 B는 직장 상사 F(피고)와의 불륜관계를 자백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8월 14일경 피고 F를 직접 찾아가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했고, F는 2024년 1월경부터 부정행위를 시작했음을 자백했습니다. 당시 F는 원고 A에게 사과하고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이후 원고 A의 연락을 피하며 부정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F의 불법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 간의 구상권 및 민형사상 청구 포기 합의의 유효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5년 5월 31일까지 피고 F가 원고 A에게 위자료 2,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 F는 원고 A에게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25년 6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위자료는 원고 A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 F의 책임 범위(배우자 B와 무관한 F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액수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F는 배우자 B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고, 원고 A와 피고 F는 부정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서로에게 더 이상 민·형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부제소 합의). 원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고 F는 원고 A에게 2,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모든 당사자 간의 향후 법적 분쟁을 종결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 우리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F는 원고 A의 배우자 B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원고 A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는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폭넓게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피고 F와 배우자 B의 관계는 이러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법정 이율 외에 특별법에서 정한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F가 위자료 지급 기한을 넘길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는 대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우연한 기회에 발견된 단서를 간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취, 사진, 메시지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배우자의 유책성과 별개로 부정행위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위자료 액수 외에도 향후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부제소 합의'나 '구상권 포기'와 같은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복잡한 법적 다툼을 미리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울산가정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남편 A)와 피고(아내 E)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등에 대한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의 채무가 많아 부부 합산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상황임을 고려하여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자녀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를, 자녀 H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피고를 지정하고 양육비는 각자 부담하게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별지 내용과 같이 허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남편으로서 피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26,080,842원, 자녀 G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E: 아내로서 원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20,124,672원, 자녀 H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 사건본인 G: 원고와 피고의 자녀 중 한 명입니다. - 사건본인 H: 원고와 피고의 자녀 중 한 명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8년 3월 16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으며, 두 명의 자녀(G, H)를 두었습니다. 혼인 초 원고의 본가에서 원고의 부모와 함께 살면서 원고 어머니와 피고 사이에 고부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피고가 이러한 고부갈등 사연을 익명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에까지 보도되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2020년 5월경 원고가 외도를 했으나, 피고는 당시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상의 없이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피고 모르게 피고 부모로부터 1천만 원을 빌리는 등 경제적인 문제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23년 12월 15일 피고의 부정행위 의심 정황, 가족 기망 (아버지가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사망했다고 거짓말), 자기중심적 태도, 늦은 귀가, 감정조절 문제, 시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4년 5월 24일 원고와 원고 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폭언, 원고의 과거 부정행위, 무분별한 낭비, 상의 없는 대출 등을 이유로 반소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양측은 소송 중에도 서로를 비난하며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를 이혼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둘째,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에 따라 원고와 피고 각자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셋째, 부부 공동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특히 원고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넷째, 미성년 자녀 G와 H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와 양육비 부담 문제. 다섯째,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의 본소 재산분할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사건본인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사건본인 H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각 지정한다. 5. 원고와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별지1] 면접교섭의 내용 기재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다. 6.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고 이혼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의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각각 원고와 피고에게 분리 지정하고, 양육비는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허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부는 이혼하되,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자녀는 각각의 부모에게 양육되며 면접교섭이 허용되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피고가 원고의 과거 부정행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이나 용서 등의 이유로 이를 직접적인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원고와 피고 모두 배우자 및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 폭언 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 지속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원고는 피고가 원고 어머니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원고와 피고 쌍방이 혼인생활 중 불가피한 갈등 상황에 대해 애정과 신의로써 이해하고 배려하며 조율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 조항을 근거로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혼인 파탄 책임 및 위자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는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 있지 않고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부 쌍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 **재산분할 기준 및 원칙**: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합니다. 하지만 혼인 파탄 이후 발생한 재산 변동은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이 더 많은 경우에는 채무의 성격, 용처,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를 결정하며, 일률적인 기여도 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순재산이 마이너스이고 부부 합산 순재산도 마이너스인 점, 원고가 피고와 상의 없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민법은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도록 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에게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이 부여됩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나이,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녀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자녀 H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하며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혼인 파탄 책임의 대등한 인정**: 이혼 소송에서 부부 쌍방이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서로를 비난하며 갈등을 지속할 경우, 어느 한쪽의 주된 책임이 아닌 쌍방에게 혼인 파탄의 대등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에게 이혼의 유책 사유가 명확하고 중대하게 존재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과거 유책 사유의 영향**: 과거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유책 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용서하고 혼인 관계를 지속했다면, 그 사건이 현재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현재 시점에서 다시 문제 삼으려면, 그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혼인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고부갈등 등 가족 간 갈등**: 고부갈등과 같은 가족 내 갈등이 혼인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혼인 지속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갈등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당사자들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4. **재산분할 시 채무 문제**: 적극재산(자산)보다 소극재산(채무)이 더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의 성질, 발생 경위, 용처,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 분담 여부 및 방법을 정합니다. 일반적인 재산 기여도와 달리 채무 분담은 부양적 요소까지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 일방의 일방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통해 채무가 다른 배우자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나이, 성별, 과거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당사자들의 의사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각각 다른 부모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분리 양육이 결정되었습니다. 6. **면접교섭권의 중요성**: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으며,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양육 부모는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E과 법률상 부부 관계였으나, 피고 C는 E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교제했습니다. 이 사실이 피고 C의 배우자 F에게 발각되어 E은 F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혼인관계를 침해한 피고 C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C의 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대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피고 C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E과의 혼인관계가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 E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당사자입니다. - E: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C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당사자입니다. 피고 C의 배우자 F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F: 피고 C의 배우자로서 E과 C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아내고 E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의 배우자 E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고 C를 알게 되어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교제했습니다. 이 사실은 피고 C의 배우자인 F에게 발각되었고, F은 E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인정받고 위자료 1,5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E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도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부진정연대채무의 특성을 강조하여 제3자의 책임이 내부적 책임 비율에 한정되지 않고 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행위는 원고의 혼인관계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 조항에 따라 위자료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며 한 사람이 변제하면 다른 사람의 의무도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아 외도 상대방인 피고가 자신의 책임 비율에 관계없이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이미 배우자로부터 일부 위자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외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다면 해당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외도의 정도와 기간, 외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외도 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외도 상대방의 위자료 책임은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므로 상대방은 자신의 책임 비율에 관계없이 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배우자로부터 일부 위자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외도 상대방에게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영상, 녹취 등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 유리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B가 직장 상사 F(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자, F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F가 A에게 위자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A와 F는 B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상호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어 위자료를 청구한 남편 - 피고 F: 원고 A의 배우자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장 상사 - 소외 B: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F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 - 미성년 자녀들: 원고 A와 소외 B 사이의 두 아들 ### 분쟁 상황 원고 A와 배우자 B는 2012년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원고 A는 평소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16일경, 첫째 아들이 우연히 배우자 B의 휴대전화에서 구글 타임라인 알람을 보고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B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임라인에는 B가 호텔을 드나든 기록이 있었고, 추궁 끝에 B는 직장 상사 F(피고)와의 불륜관계를 자백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8월 14일경 피고 F를 직접 찾아가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했고, F는 2024년 1월경부터 부정행위를 시작했음을 자백했습니다. 당시 F는 원고 A에게 사과하고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이후 원고 A의 연락을 피하며 부정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F의 불법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 간의 구상권 및 민형사상 청구 포기 합의의 유효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5년 5월 31일까지 피고 F가 원고 A에게 위자료 2,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 F는 원고 A에게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25년 6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위자료는 원고 A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 F의 책임 범위(배우자 B와 무관한 F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액수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F는 배우자 B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고, 원고 A와 피고 F는 부정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서로에게 더 이상 민·형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부제소 합의). 원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고 F는 원고 A에게 2,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모든 당사자 간의 향후 법적 분쟁을 종결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 우리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F는 원고 A의 배우자 B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원고 A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는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폭넓게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피고 F와 배우자 B의 관계는 이러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법정 이율 외에 특별법에서 정한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F가 위자료 지급 기한을 넘길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는 대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우연한 기회에 발견된 단서를 간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취, 사진, 메시지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배우자의 유책성과 별개로 부정행위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위자료 액수 외에도 향후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부제소 합의'나 '구상권 포기'와 같은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복잡한 법적 다툼을 미리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