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5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공유지분 소유자인 원고 A가 피고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특정 상속인에 대한 분양대상자 인정 과정 등에서 무효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산 남구 D동 토지 중 372분의 250 공유지분을 소유한 자로,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부산광역시 남구 C 외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 원고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주장에 맞서 그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변경인가 등 정비사업의 주요 행정 절차를 인가한 행정기관입니다. - I(J생) 및 K의 상속인들(M, O, Q):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및 주택을 소유했던 K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K 사망 후 I이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로 인정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부산광역시가 2008년 5월 21일 이 사건 사업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피고 조합이 같은 해 9월 1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9월 14일 사업구역 내 토지 공유지분을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입니다. 피고 조합은 2022년 2월 9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같은 해 6월 8일부터 분양신청을 받았으며, 2023년 6월 2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2024년 4월 3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8년 사망한 K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상속인들이 소유했던 토지 및 무허가·미등기 주택 등이 이 사건 상속재산으로 특정되었고, K의 배우자인 I이 분양대상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수립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특정 상속인인 I에 대한 분양대상자 인정 과정의 적법성 문제가 관리처분계획 무효 주장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관리처분계획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며 유효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의미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진행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것입니다.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사업의 추진 절차와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설립인가 (도시정비법 제35조 등)**​: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하고, 관할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조합이 사업 주체로서 법적인 지위를 얻는 절차입니다. * **사업시행계획인가 (도시정비법 제50조 등)**​: 조합이 수립한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건설되는 건축물의 규모, 설계, 사업비 등)에 대해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인가가 고시되면 분양신청 등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분양신청 (도시정비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59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새로 건설될 건축물을 분양받을 것인지 신청하도록 공고해야 합니다. 이때 분양신청 기간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도시정비법 제74조, 제78조)**​: 분양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은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지어질 건축물의 권리로 어떻게 전환할지 계획(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는 분양대상자,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종전 자산의 명세와 가격, 조합원 분담금 등이 포함됩니다.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고시가 되면 기존 건물의 철거와 이주 절차가 시작됩니다. ### 참고 사항 재개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 진행의 핵심 단계이므로,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진행되는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기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분양대상자 자격 인정 요건과 절차를 조합과 행정청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허가 또는 미등기 건물 등 권리 관계가 불분명할 수 있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미리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조합에 문의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은 인가 및 고시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련 고시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 지역주택조합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점유침탈 및 소유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2억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 B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점유침탈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피고 B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나머지 소유권 침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점유침탈 및 소유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원고 A에게 토지 점유침탈 및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당한 지역주택조합으로 2021년 7월 6일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음 -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원고 A에게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당한 공공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지역주택조합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에 대한 점유침탈과 소유권 침해를 주장하며 총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은 2021년 7월 6일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태였으며 원고는 피고들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침해 행위의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특성상 토지 확보 및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점유 및 소유권 관련 분쟁으로 추정됩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의 피고 B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점유침탈 손해배상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의 행위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위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제기한 점유침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피고 B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소유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 및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각각과의 소송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A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거나 각하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준용규정):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여 판결을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법적 규정입니다. 이는 소송 경제를 고려하여 항소심 판결문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일부 수정했음을 명시했습니다. 2. 점유침탈 및 손해배상: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로 민법은 점유가 침탈당했을 경우 점유물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침탈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원고의 점유침탈 손해배상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것은 청구의 법적 요건(예: 침탈 당시 점유 존재, 청구 기간 준수 등)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청구 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의 일반 불법행위 규정입니다. 소유권 침해는 대표적인 불법행위 유형 중 하나로 타인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소유권 침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것은 피고들의 행위가 법률상 위법한 소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손해 발생 또는 피고들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분쟁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청구 요건의 엄격성: 점유침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청구 당시 점유 상태, 침탈 행위의 명확성, 시효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점유침탈 청구가 '부적법 각하'된 점은 소송 제기 전 요건 충족 여부 검토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2. 불법행위 입증의 중요성: 소유권 침해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한 행위, 손해 발생, 그리고 이들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각 피고의 개별적인 위법 행위와 손해 발생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복수 피고에 대한 책임 분리: 여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각 피고의 책임 범위와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각 피고가 어떤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원고에게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점은 공사의 책임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충분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가 20년 지기 친구인 피고 C에게 빌려준 돈과 사업체 양도 계약이 해제되어 발생한 양수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하고, 변제액을 공제한 대여금과 양수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C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년 지기 친구인 피고 C에게 돈을 빌려주고 사업체 'E'의 양수 계약을 맺었던 사람. - 피고 C: 원고 A의 20년 지기 친구이자 사업체 'E'의 운영자.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사업 양도 계약을 했으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대여금과 양수대금을 돌려주게 된 사람. - 피고 B: 피고 C의 사실혼 배우자로, 원고가 피고 C에게 송금한 일부 대여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4월 3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0년 지기 친구인 피고 C에게 사업 운영 자금 명목으로 총 64,000,000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피고 C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B의 단위농협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2023년 5월경, 원고 A와 피고 C은 피고 C이 운영하던 'E' 사업체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도대금은 30,000,000원으로, 이 중 1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 C에게 빌려주었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 C에게 추가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C이 사업 양도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이행지체, 이행거절, 이행불능)에 따라 2025년 4월 9일 자 준비서면 송달로 위 계약의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에게 대여금 32,000,000원(원금 34,000,000원 중 2,000,000원 변제 공제)과 사업 양도계약 해제에 따른 양도대금 30,000,000원, 총 62,000,000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추가로 5,774,200원을 변제했으므로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일부 대여금이 피고 B의 계좌로 송금된 점을 들어 피고 B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 C에게 대여한 금전과 사업 양도계약 해제에 따른 양도대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피고 C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B도 함께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C이 주장하는 변제액이 실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에게 56,225,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변제액 5,774,200원을 제외한 부분)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빌려간 돈과 사업 양수도 대금 중 일부를 변제액을 공제한 금액인 56,225,800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에 대한 연대 책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이 조항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 B에게도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피고 B가 스스로를 영업주로 오인하게 할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거나, 해당 금전 거래가 영업 관련 명의대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2.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이 사업 양도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받은 사업 양도대금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며, 원고 역시 피고 C에게 전달했던 금전 중 변제받지 못한 부분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이자제한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대차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며, 소송 진행 중이거나 판결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일반적으로 연 12%)을 따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친구나 가까운 지인과 금전 거래를 하거나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명확한 증거 확보**: 돈을 빌려주거나 사업 관련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차용증, 계약서 등을 문서로 작성하고,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변제 조건, 기한, 이자율, 당사자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약 내용 상세화**: 사업 양도와 같은 중요한 계약의 경우, 양 당사자의 의무 사항, 계약 위반 시의 해제 조건, 위약금, 원상회복 범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제 통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사실혼 배우자 책임**: 단순히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특정인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인이 공동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금전을 사용한 주체가 누구인지, 연대 채무 약정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3자 명의 계좌 이용 시에는 명확한 책임 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5. **변제 입증 자료**: 채무를 변제했을 때는 반드시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보관하여 추후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공유지분 소유자인 원고 A가 피고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특정 상속인에 대한 분양대상자 인정 과정 등에서 무효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산 남구 D동 토지 중 372분의 250 공유지분을 소유한 자로,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부산광역시 남구 C 외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 원고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주장에 맞서 그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변경인가 등 정비사업의 주요 행정 절차를 인가한 행정기관입니다. - I(J생) 및 K의 상속인들(M, O, Q):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및 주택을 소유했던 K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K 사망 후 I이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로 인정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부산광역시가 2008년 5월 21일 이 사건 사업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피고 조합이 같은 해 9월 1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9월 14일 사업구역 내 토지 공유지분을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입니다. 피고 조합은 2022년 2월 9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같은 해 6월 8일부터 분양신청을 받았으며, 2023년 6월 2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2024년 4월 3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8년 사망한 K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상속인들이 소유했던 토지 및 무허가·미등기 주택 등이 이 사건 상속재산으로 특정되었고, K의 배우자인 I이 분양대상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수립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특정 상속인인 I에 대한 분양대상자 인정 과정의 적법성 문제가 관리처분계획 무효 주장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관리처분계획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며 유효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의미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진행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것입니다.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사업의 추진 절차와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설립인가 (도시정비법 제35조 등)**​: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하고, 관할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조합이 사업 주체로서 법적인 지위를 얻는 절차입니다. * **사업시행계획인가 (도시정비법 제50조 등)**​: 조합이 수립한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건설되는 건축물의 규모, 설계, 사업비 등)에 대해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인가가 고시되면 분양신청 등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분양신청 (도시정비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59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새로 건설될 건축물을 분양받을 것인지 신청하도록 공고해야 합니다. 이때 분양신청 기간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도시정비법 제74조, 제78조)**​: 분양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은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지어질 건축물의 권리로 어떻게 전환할지 계획(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는 분양대상자,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종전 자산의 명세와 가격, 조합원 분담금 등이 포함됩니다.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고시가 되면 기존 건물의 철거와 이주 절차가 시작됩니다. ### 참고 사항 재개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 진행의 핵심 단계이므로,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진행되는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기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분양대상자 자격 인정 요건과 절차를 조합과 행정청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허가 또는 미등기 건물 등 권리 관계가 불분명할 수 있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미리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조합에 문의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은 인가 및 고시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련 고시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 지역주택조합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점유침탈 및 소유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2억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 B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점유침탈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피고 B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나머지 소유권 침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점유침탈 및 소유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원고 A에게 토지 점유침탈 및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당한 지역주택조합으로 2021년 7월 6일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음 -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원고 A에게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당한 공공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지역주택조합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에 대한 점유침탈과 소유권 침해를 주장하며 총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은 2021년 7월 6일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태였으며 원고는 피고들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침해 행위의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특성상 토지 확보 및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점유 및 소유권 관련 분쟁으로 추정됩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의 피고 B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점유침탈 손해배상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의 행위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위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제기한 점유침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피고 B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소유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 및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각각과의 소송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A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거나 각하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준용규정):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여 판결을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법적 규정입니다. 이는 소송 경제를 고려하여 항소심 판결문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일부 수정했음을 명시했습니다. 2. 점유침탈 및 손해배상: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로 민법은 점유가 침탈당했을 경우 점유물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침탈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원고의 점유침탈 손해배상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것은 청구의 법적 요건(예: 침탈 당시 점유 존재, 청구 기간 준수 등)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청구 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의 일반 불법행위 규정입니다. 소유권 침해는 대표적인 불법행위 유형 중 하나로 타인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소유권 침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것은 피고들의 행위가 법률상 위법한 소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손해 발생 또는 피고들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분쟁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청구 요건의 엄격성: 점유침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청구 당시 점유 상태, 침탈 행위의 명확성, 시효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점유침탈 청구가 '부적법 각하'된 점은 소송 제기 전 요건 충족 여부 검토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2. 불법행위 입증의 중요성: 소유권 침해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한 행위, 손해 발생, 그리고 이들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각 피고의 개별적인 위법 행위와 손해 발생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복수 피고에 대한 책임 분리: 여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각 피고의 책임 범위와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각 피고가 어떤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원고에게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점은 공사의 책임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충분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가 20년 지기 친구인 피고 C에게 빌려준 돈과 사업체 양도 계약이 해제되어 발생한 양수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하고, 변제액을 공제한 대여금과 양수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C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년 지기 친구인 피고 C에게 돈을 빌려주고 사업체 'E'의 양수 계약을 맺었던 사람. - 피고 C: 원고 A의 20년 지기 친구이자 사업체 'E'의 운영자.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사업 양도 계약을 했으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대여금과 양수대금을 돌려주게 된 사람. - 피고 B: 피고 C의 사실혼 배우자로, 원고가 피고 C에게 송금한 일부 대여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4월 3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0년 지기 친구인 피고 C에게 사업 운영 자금 명목으로 총 64,000,000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피고 C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B의 단위농협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2023년 5월경, 원고 A와 피고 C은 피고 C이 운영하던 'E' 사업체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도대금은 30,000,000원으로, 이 중 1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 C에게 빌려주었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 C에게 추가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C이 사업 양도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이행지체, 이행거절, 이행불능)에 따라 2025년 4월 9일 자 준비서면 송달로 위 계약의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에게 대여금 32,000,000원(원금 34,000,000원 중 2,000,000원 변제 공제)과 사업 양도계약 해제에 따른 양도대금 30,000,000원, 총 62,000,000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추가로 5,774,200원을 변제했으므로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일부 대여금이 피고 B의 계좌로 송금된 점을 들어 피고 B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 C에게 대여한 금전과 사업 양도계약 해제에 따른 양도대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피고 C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B도 함께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C이 주장하는 변제액이 실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에게 56,225,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변제액 5,774,200원을 제외한 부분)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빌려간 돈과 사업 양수도 대금 중 일부를 변제액을 공제한 금액인 56,225,800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에 대한 연대 책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이 조항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 B에게도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피고 B가 스스로를 영업주로 오인하게 할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거나, 해당 금전 거래가 영업 관련 명의대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2.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이 사업 양도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받은 사업 양도대금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며, 원고 역시 피고 C에게 전달했던 금전 중 변제받지 못한 부분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이자제한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대차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며, 소송 진행 중이거나 판결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일반적으로 연 12%)을 따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친구나 가까운 지인과 금전 거래를 하거나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명확한 증거 확보**: 돈을 빌려주거나 사업 관련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차용증, 계약서 등을 문서로 작성하고,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변제 조건, 기한, 이자율, 당사자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약 내용 상세화**: 사업 양도와 같은 중요한 계약의 경우, 양 당사자의 의무 사항, 계약 위반 시의 해제 조건, 위약금, 원상회복 범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제 통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사실혼 배우자 책임**: 단순히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특정인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인이 공동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금전을 사용한 주체가 누구인지, 연대 채무 약정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3자 명의 계좌 이용 시에는 명확한 책임 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5. **변제 입증 자료**: 채무를 변제했을 때는 반드시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보관하여 추후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