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자신의 누나 명의로 운영하는 인테리어업체 'C'가 2023년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시공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D기업'으로 가점을 받을 목적으로 'E협회장' 명의의 'D기업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한국에너지재단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누나 명의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며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람 - B: 피고인 A의 누나이자 인테리어 공사업체 'C'의 명의상 대표자 -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발주하며 피고인이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기관 - E협회장: D기업 확인서의 명의인이자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할 때 사용된 명의의 소유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인테리어 공사업체 'C'를 운영하며 2023년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시공업체로 선정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기업'으로 가점을 받기 위해 'E협회장' 명의의 'D기업확인서'가 필요했고 이를 얻기 어려워지자 인터넷에서 입수한 양식에 포토샵을 이용해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출력하여 위조했습니다. 위조된 서류는 한국에너지재단에 등기우편으로 제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가점을 얻기 위해 'D기업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공식 기관에 제출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례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E협회장 명의의 D기업확인서를 포토샵으로 조작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와 제232조의 죄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D기업확인서를 한국에너지재단에 등기로 송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4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정부 지원 사업이나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참여할 때는 제출 서류의 진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점을 받기 위한 것이든 다른 목적으로든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위조된 서류가 단 한 번이라도 공적 기관에 제출되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진행 중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은 오히려 더 큰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양식에 내용을 변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위조의 증거로 남을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3
원고 A가 피고 D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 D가 원고 A의 청구를 인낙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7억 원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조정하기로 결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동산 경매 사건의 가압류권자이자 확정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 피고 D: 경매 목적 부동산의 2순위 근저당권자이자 채무자 H의 여동생입니다. - 채무자 H: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피고 D의 오빠입니다. ### 분쟁 상황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 D는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 7억 원 전액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피고 D가 채무자 H의 여동생이며 H이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에게 실제 채권이 없거나 7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으며 이 배당은 무효이므로 재배당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원고 A는 기존 배당액 66,586,800원에서 피고 D의 배당액이 삭제될 경우 자신의 배당액이 244,230,124원으로 증가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계산을 제시하며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D의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D에게 실제 채무가 존재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D에 대한 경매 배당이 유효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D는 원고 A의 청구를 인낙하였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 D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D에게 배당된 7억 원이 삭제되고 원고 A의 배당금이 66,586,800원에서 244,230,124원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사실상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무자 H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여동생인 피고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원고 A 포함)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로 의심되었으며 이는 근저당권 설정의 유효성을 다투는 주된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고 이의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배당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에 따라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배당액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청구의 인낙):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청구의 인낙'이라고 합니다. 인낙이 있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소송이 종결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가 원고 A의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7억 원 삭제 및 원고 A의 배당액 244,230,124원으로의 경정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의 채무 관계나 담보 설정은 사해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설정해주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 과정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체적인 채권액과 배당 순위 그리고 주장의 근거(예: 사해행위 여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단순히 배당액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특정 채권자의 배당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전체 배당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는 경우 소송이 종결되고 인낙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원고인 지입차주 A가 자신이 운행하던 지입차량의 수리비 손해배상채권을 지입회사로부터 양도받아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이후 채권을 소급하여 양수받은 행위를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으로 판단하여 무효라고 보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입차량의 실제 운행자이자 실질적 소유주이지만,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 피고 B: 원고 A로부터 지입차량 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상대방입니다. - ㈜C: 원고 A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회사로,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C와의 지입계약에 따라 화물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수리비에 대해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제1심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C로부터 이 사건 차량 수리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는 계약서(갑 제15호증)를 2021년 12월 30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12,554,3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받은 것이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소(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소가 법률적으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의미하며,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제1심에서 패소하자 지입회사인 ㈜C로부터 채권을 양수받는 계약을 소급 작성한 행위가 오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 즉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신탁법 제6조를 유추 적용하여 이러한 채권 양도는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탁법 제6조 (소송신탁의 금지) 유추 적용**: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비록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탁법 제6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채권양도는 무효로 봅니다. 이는 채권양도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계약 경위와 방식, 제소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2506 판결 참조). * **지입차량의 소유권과 손해배상 권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지입계약 형태에서, 지입차량은 대외적으로 지입회사가 소유자이므로 차량의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대외적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권한에 속합니다. 비록 지입차주가 차량의 관리와 운영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와 지출을 독자적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곧 채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10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후 2021년 12월 30일자로 소급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작성한 점, 해당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지입회사이므로, 차량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지입회사의 권한에 속합니다. 지입차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지입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송신탁으로 판단되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소송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은 후 소송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받는 행위는 소송신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입계약 시 차량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권한 및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자신의 누나 명의로 운영하는 인테리어업체 'C'가 2023년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시공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D기업'으로 가점을 받을 목적으로 'E협회장' 명의의 'D기업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한국에너지재단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누나 명의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며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람 - B: 피고인 A의 누나이자 인테리어 공사업체 'C'의 명의상 대표자 -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발주하며 피고인이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기관 - E협회장: D기업 확인서의 명의인이자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할 때 사용된 명의의 소유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인테리어 공사업체 'C'를 운영하며 2023년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시공업체로 선정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기업'으로 가점을 받기 위해 'E협회장' 명의의 'D기업확인서'가 필요했고 이를 얻기 어려워지자 인터넷에서 입수한 양식에 포토샵을 이용해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출력하여 위조했습니다. 위조된 서류는 한국에너지재단에 등기우편으로 제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가점을 얻기 위해 'D기업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공식 기관에 제출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례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E협회장 명의의 D기업확인서를 포토샵으로 조작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와 제232조의 죄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D기업확인서를 한국에너지재단에 등기로 송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4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정부 지원 사업이나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참여할 때는 제출 서류의 진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점을 받기 위한 것이든 다른 목적으로든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위조된 서류가 단 한 번이라도 공적 기관에 제출되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진행 중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은 오히려 더 큰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양식에 내용을 변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위조의 증거로 남을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3
원고 A가 피고 D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 D가 원고 A의 청구를 인낙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7억 원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조정하기로 결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동산 경매 사건의 가압류권자이자 확정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 피고 D: 경매 목적 부동산의 2순위 근저당권자이자 채무자 H의 여동생입니다. - 채무자 H: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피고 D의 오빠입니다. ### 분쟁 상황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 D는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 7억 원 전액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피고 D가 채무자 H의 여동생이며 H이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에게 실제 채권이 없거나 7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으며 이 배당은 무효이므로 재배당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원고 A는 기존 배당액 66,586,800원에서 피고 D의 배당액이 삭제될 경우 자신의 배당액이 244,230,124원으로 증가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계산을 제시하며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D의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D에게 실제 채무가 존재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D에 대한 경매 배당이 유효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D는 원고 A의 청구를 인낙하였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 D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D에게 배당된 7억 원이 삭제되고 원고 A의 배당금이 66,586,800원에서 244,230,124원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사실상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무자 H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여동생인 피고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원고 A 포함)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로 의심되었으며 이는 근저당권 설정의 유효성을 다투는 주된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고 이의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배당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에 따라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배당액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청구의 인낙):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청구의 인낙'이라고 합니다. 인낙이 있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소송이 종결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가 원고 A의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7억 원 삭제 및 원고 A의 배당액 244,230,124원으로의 경정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의 채무 관계나 담보 설정은 사해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설정해주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 과정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체적인 채권액과 배당 순위 그리고 주장의 근거(예: 사해행위 여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단순히 배당액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특정 채권자의 배당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전체 배당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는 경우 소송이 종결되고 인낙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원고인 지입차주 A가 자신이 운행하던 지입차량의 수리비 손해배상채권을 지입회사로부터 양도받아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이후 채권을 소급하여 양수받은 행위를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으로 판단하여 무효라고 보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입차량의 실제 운행자이자 실질적 소유주이지만,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 피고 B: 원고 A로부터 지입차량 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상대방입니다. - ㈜C: 원고 A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회사로,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C와의 지입계약에 따라 화물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수리비에 대해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제1심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C로부터 이 사건 차량 수리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는 계약서(갑 제15호증)를 2021년 12월 30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12,554,3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받은 것이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소(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소가 법률적으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의미하며,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제1심에서 패소하자 지입회사인 ㈜C로부터 채권을 양수받는 계약을 소급 작성한 행위가 오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 즉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신탁법 제6조를 유추 적용하여 이러한 채권 양도는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탁법 제6조 (소송신탁의 금지) 유추 적용**: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비록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탁법 제6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채권양도는 무효로 봅니다. 이는 채권양도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계약 경위와 방식, 제소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2506 판결 참조). * **지입차량의 소유권과 손해배상 권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지입계약 형태에서, 지입차량은 대외적으로 지입회사가 소유자이므로 차량의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대외적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권한에 속합니다. 비록 지입차주가 차량의 관리와 운영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와 지출을 독자적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곧 채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10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후 2021년 12월 30일자로 소급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작성한 점, 해당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지입회사이므로, 차량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지입회사의 권한에 속합니다. 지입차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지입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송신탁으로 판단되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소송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은 후 소송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받는 행위는 소송신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입계약 시 차량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권한 및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