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와 C로부터 공장용지를 임차하며 낸 보증금 5,000만 원 중, 미납된 차임을 제외한 2,406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미납 차임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공장용지를 임차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공장용지의 공동 임대인 중 한 곳) - 피고: C (공장용지의 공동 임대인 중 한 명)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들로부터 공장용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24년 2월 1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원고는 그 이전인 2023년 10월 3일 이미 부동산을 인도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5,000만 원 전부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승압 공사를 해주지 않아 합의 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합의 해지나 해지 의사표시의 증거가 없다고 보아 계약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이사 후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의 미지급 차임, 임대차 종료 후 부동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그리고 원상회복 미이행으로 인한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합의 해지되었는지 여부,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한 시점 및 그에 따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시점, 임대차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미지급한 차임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에 따른 비용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부동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6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4년 2월 2일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본 판결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에 있어 미지급 차임은 공제될 수 있으나, 계약 해지나 기타 비용 공제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공동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 채무로 연대 책임을 진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의 임대차 계약도 이 조항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했습니다.2.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승압 공사를 해주지 않아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에게 승압 공사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통상적인 사용에 필요한 수선을 의미하며, 임차인의 특수한 요구에 의한 시설 개선까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민법 제624조(임차인의 의무): 임차인은 임차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고,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물을 반환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4. 민법 제409조(불가분채무): 여럿이 함께 어떤 의무를 져야 할 때, 그 의무가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없는 성질을 가질 경우, 채무자 각자는 채무 전부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동 임대인인 피고 주식회사 B와 C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성질상 나눌 수 없는 불가분채무로 보아,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는 두 피고 중 누구에게든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민사 소송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2025년 7월 24일)까지는 연 5%의 민법상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임대차 계약 해지 시 명확한 합의 증거 확보: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를 원한다면 임대인과의 해지 합의 내용을 서면이나 녹취 등으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구두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2. 부동산 인도 시점 명확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인도하는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도 시점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영상, 임대인과의 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득 또는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해야 합니다.3. 미지급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미납된 차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밀린 월세가 없어야 합니다.4. 원상회복 의무 이행 및 증거 보존: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임차한 부동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원상회복 전후 사진, 공사 영수증 등)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5. 공동 임대인의 연대 책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임대인인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 채무로 보아 공동 임대인들이 연대하여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한 임대인에게만 청구해도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피고 회사 택시 운전기사였던 원고가 전액관리제 도입 이후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반복하여 해고당하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다른 기사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운송수입과 영업시간을 기록하고, 잦은 장시간 정차, 시말서 제출 거부, 무단결근 등의 징계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전액관리제 하에서도 고의적인 근무 태만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6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택시 운전기사 - 피고 B 주식회사: 1980년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90명을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회사는 2020년 1월 1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운송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9월 복직한 이후,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다른 동료 기사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운송수입과 영업시간을 기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정차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0년 10월 13일 견책, 2020년 11월 6일 승무정지 2주, 2020년 12월 15일 견책, 2021년 1월 11일 견책, 2021년 2월 19일 견책(시말서 및 성실근무이행확인서 제출) 등 총 5회에 걸쳐 징계를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고, 회사에 연차가 없음을 설명했음에도 무단결근을 하는 등 근무 태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21년 3월 13일 원고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전액관리제가 시행된 상황에서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미달이 불성실 근로로 인정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사의 업무상 지시(시말서 제출) 거부 및 무단결근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반복적인 불성실 근로를 이유로 한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즉,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해고 이후 약 3년 만에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과거 징계 불복 전력과 임금 소송 진행 등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제시한 징계 사유, 즉 현저히 낮은 운송수입금, 영업시간, 잦은 장시간 정차를 포함한 불성실 근로, 시말서 제출 거부(업무상 지시 위반), 연차 신청 절차 위반으로 인한 무단결근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전액관리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근무 태만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운행시간이나 영업시간은 운수종사자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유력한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반복적인 동종 징계 사유에도 불구하고 근무 태도 개선 의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이 조항은 운송사업자가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이를 수납하거나 운수종사자가 이를 납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액관리제'를 명시한 강행규정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사납금제를 금지하는 것이지만, 운수종사자의 고의적인 근무 태만이나 불성실한 근로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 그 자체가 아닌, 이를 초래한 근무시간 부족, 잦은 장시간 정차 등 불성실한 근로 행태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회사의 연차 신청 승인 규정이 이 조항에 위배될 소지는 있으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연차 신청 시기나 방법을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택시 운송업의 특성상 연차 사용일 3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 규정을 합리적인 절차로 보아, 원고가 3일 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연차를 신청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인정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실효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게 된 경우, 뒤늦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해고 3년 만에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과거 징계 불복을 위한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 전력과 당시 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재량권의 한계**: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 기준, 근로자의 과거 근무 태도 및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반복된 불성실 근로 행태, 근무 개선 의지 부족, 다른 동료 근로자들의 사기 저하 및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새로운 근무 시스템(예: 전액관리제)이 도입되거나 회사 규정 및 단체협약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운수종사자의 임금 및 근무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항은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근무 실적 저조를 이유로 한 징계 시, 단지 평균에 미달하는 것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고의적인 근무 태만이나 현저히 낮은 실적은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상 지시(시말서 제출 등)나 정당한 절차에 따른 연차 신청 규정 위반 등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징계 절차에 참여할 때는 소명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징계 이력과 근무 태도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치는 행동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징계 사유가 반복될 경우, 회사는 더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와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공사 도급을 받아 피고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정산금 청구 및 반소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행한 청주 및 송도 공사에 대한 총 공사대금의 6% 수수료 중 미지급된 금액을 요구했고, 피고는 안산 공사에서 원고가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을 주장하며 반소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반소피고): 건설 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에게 하도급을 주었던 회사. - B (피고, 반소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했던 개인 또는 회사. ### 분쟁 상황 2017년,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는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원고가 제3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으면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고, 원고는 도급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의 6%를 가지며, 피고는 나머지 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이익을 얻기로 했습니다. 실제로는 원고가 공사대금을 받아 피고의 거래처에 공사비를 지출한 후, 6%를 제외한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부족할 경우 피고로부터 6%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청주D 신축공사(대금 655,012,600원)와 송도국제도시 E블럭 오피스텔 신축공사(대금 1,387,448,700원)를 하도급받았고, 피고가 이 공사들을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이 두 공사(총 공사대금 2,042,461,300원)와 관련하여 피고의 공사비로 1,984,078,436원을 지출했습니다. 원고는 약정된 6%인 122,547,678원을 받아야 했으므로, 피고에게 미지급된 64,164,814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하도급받은 안산 K 공사와 안산 초지역 공사(총 공사대금 2,425,681,082원)를 완료했음에도, 원고가 피고의 공사비 2,256,498,264원과 원고 몫 6%인 145,540,864원을 제외한 나머지 23,641,954원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13,641,953원을 받지 못했다며 반소 청구를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받아야 할 미지급 수수료 정산금액이 얼마인지.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 정산금액이 얼마인지. 피고 B가 주장하는 안산 공사 관련 정산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정산합의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0,522,861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1월 16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청주공사와 송도공사 관련하여 피고 B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수수료 64,164,814원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피고 B가 안산공사 관련하여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정산금 13,641,953원 역시 인정했습니다. 이 두 금액을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0,522,861원(64,164,814원 - 13,641,953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92조 (상계):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그 채무를 서로 없앨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상계되어 최종 정산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안산 공사 관련 정산금 채권에 대해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반소 제기 시점이 5년 내이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민사법정 이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 연 6%가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54조 (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으면 연 6%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계약의 해석 및 이행: 당사자 간에 체결된 업무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공사 진행 방식과 대금 정산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내용을 해석하고, 이에 따라 각 당사자의 채무 이행 범위를 판단합니다. ### 참고 사항 계약의 명확화: 구두 계약이나 모호한 조항보다는 모든 업무협약 및 정산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지급 및 지출 내역 관리: 공사대금 수령 및 하도급 공사비 지출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송금 내역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추후 정산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정산 과정의 투명성: 정산 시 쌍방이 함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등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발생 시 즉시 이의 제기: 공사비 지출 내역이나 정산 방식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즉시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장을 펼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유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정산금 등 채권이 있다면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와 C로부터 공장용지를 임차하며 낸 보증금 5,000만 원 중, 미납된 차임을 제외한 2,406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미납 차임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공장용지를 임차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공장용지의 공동 임대인 중 한 곳) - 피고: C (공장용지의 공동 임대인 중 한 명)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들로부터 공장용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24년 2월 1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원고는 그 이전인 2023년 10월 3일 이미 부동산을 인도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5,000만 원 전부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승압 공사를 해주지 않아 합의 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합의 해지나 해지 의사표시의 증거가 없다고 보아 계약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이사 후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의 미지급 차임, 임대차 종료 후 부동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그리고 원상회복 미이행으로 인한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합의 해지되었는지 여부,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한 시점 및 그에 따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시점, 임대차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미지급한 차임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에 따른 비용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부동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6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4년 2월 2일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본 판결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에 있어 미지급 차임은 공제될 수 있으나, 계약 해지나 기타 비용 공제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공동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 채무로 연대 책임을 진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의 임대차 계약도 이 조항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했습니다.2.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승압 공사를 해주지 않아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에게 승압 공사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통상적인 사용에 필요한 수선을 의미하며, 임차인의 특수한 요구에 의한 시설 개선까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민법 제624조(임차인의 의무): 임차인은 임차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고,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물을 반환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4. 민법 제409조(불가분채무): 여럿이 함께 어떤 의무를 져야 할 때, 그 의무가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없는 성질을 가질 경우, 채무자 각자는 채무 전부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동 임대인인 피고 주식회사 B와 C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성질상 나눌 수 없는 불가분채무로 보아,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는 두 피고 중 누구에게든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민사 소송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2025년 7월 24일)까지는 연 5%의 민법상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임대차 계약 해지 시 명확한 합의 증거 확보: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를 원한다면 임대인과의 해지 합의 내용을 서면이나 녹취 등으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구두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2. 부동산 인도 시점 명확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인도하는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도 시점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영상, 임대인과의 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득 또는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해야 합니다.3. 미지급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미납된 차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밀린 월세가 없어야 합니다.4. 원상회복 의무 이행 및 증거 보존: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임차한 부동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원상회복 전후 사진, 공사 영수증 등)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5. 공동 임대인의 연대 책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임대인인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 채무로 보아 공동 임대인들이 연대하여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한 임대인에게만 청구해도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피고 회사 택시 운전기사였던 원고가 전액관리제 도입 이후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반복하여 해고당하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다른 기사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운송수입과 영업시간을 기록하고, 잦은 장시간 정차, 시말서 제출 거부, 무단결근 등의 징계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전액관리제 하에서도 고의적인 근무 태만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6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택시 운전기사 - 피고 B 주식회사: 1980년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90명을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회사는 2020년 1월 1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운송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9월 복직한 이후,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다른 동료 기사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운송수입과 영업시간을 기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정차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0년 10월 13일 견책, 2020년 11월 6일 승무정지 2주, 2020년 12월 15일 견책, 2021년 1월 11일 견책, 2021년 2월 19일 견책(시말서 및 성실근무이행확인서 제출) 등 총 5회에 걸쳐 징계를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고, 회사에 연차가 없음을 설명했음에도 무단결근을 하는 등 근무 태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21년 3월 13일 원고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전액관리제가 시행된 상황에서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미달이 불성실 근로로 인정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사의 업무상 지시(시말서 제출) 거부 및 무단결근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반복적인 불성실 근로를 이유로 한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즉,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해고 이후 약 3년 만에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과거 징계 불복 전력과 임금 소송 진행 등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제시한 징계 사유, 즉 현저히 낮은 운송수입금, 영업시간, 잦은 장시간 정차를 포함한 불성실 근로, 시말서 제출 거부(업무상 지시 위반), 연차 신청 절차 위반으로 인한 무단결근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전액관리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근무 태만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운행시간이나 영업시간은 운수종사자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유력한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반복적인 동종 징계 사유에도 불구하고 근무 태도 개선 의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이 조항은 운송사업자가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이를 수납하거나 운수종사자가 이를 납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액관리제'를 명시한 강행규정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사납금제를 금지하는 것이지만, 운수종사자의 고의적인 근무 태만이나 불성실한 근로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 그 자체가 아닌, 이를 초래한 근무시간 부족, 잦은 장시간 정차 등 불성실한 근로 행태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회사의 연차 신청 승인 규정이 이 조항에 위배될 소지는 있으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연차 신청 시기나 방법을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택시 운송업의 특성상 연차 사용일 3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 규정을 합리적인 절차로 보아, 원고가 3일 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연차를 신청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인정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실효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게 된 경우, 뒤늦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해고 3년 만에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과거 징계 불복을 위한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 전력과 당시 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재량권의 한계**: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 기준, 근로자의 과거 근무 태도 및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반복된 불성실 근로 행태, 근무 개선 의지 부족, 다른 동료 근로자들의 사기 저하 및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새로운 근무 시스템(예: 전액관리제)이 도입되거나 회사 규정 및 단체협약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운수종사자의 임금 및 근무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항은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근무 실적 저조를 이유로 한 징계 시, 단지 평균에 미달하는 것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고의적인 근무 태만이나 현저히 낮은 실적은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상 지시(시말서 제출 등)나 정당한 절차에 따른 연차 신청 규정 위반 등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징계 절차에 참여할 때는 소명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징계 이력과 근무 태도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치는 행동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징계 사유가 반복될 경우, 회사는 더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와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공사 도급을 받아 피고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정산금 청구 및 반소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행한 청주 및 송도 공사에 대한 총 공사대금의 6% 수수료 중 미지급된 금액을 요구했고, 피고는 안산 공사에서 원고가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을 주장하며 반소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반소피고): 건설 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에게 하도급을 주었던 회사. - B (피고, 반소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했던 개인 또는 회사. ### 분쟁 상황 2017년,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는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원고가 제3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으면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고, 원고는 도급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의 6%를 가지며, 피고는 나머지 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이익을 얻기로 했습니다. 실제로는 원고가 공사대금을 받아 피고의 거래처에 공사비를 지출한 후, 6%를 제외한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부족할 경우 피고로부터 6%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청주D 신축공사(대금 655,012,600원)와 송도국제도시 E블럭 오피스텔 신축공사(대금 1,387,448,700원)를 하도급받았고, 피고가 이 공사들을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이 두 공사(총 공사대금 2,042,461,300원)와 관련하여 피고의 공사비로 1,984,078,436원을 지출했습니다. 원고는 약정된 6%인 122,547,678원을 받아야 했으므로, 피고에게 미지급된 64,164,814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하도급받은 안산 K 공사와 안산 초지역 공사(총 공사대금 2,425,681,082원)를 완료했음에도, 원고가 피고의 공사비 2,256,498,264원과 원고 몫 6%인 145,540,864원을 제외한 나머지 23,641,954원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13,641,953원을 받지 못했다며 반소 청구를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받아야 할 미지급 수수료 정산금액이 얼마인지.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 정산금액이 얼마인지. 피고 B가 주장하는 안산 공사 관련 정산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정산합의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0,522,861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1월 16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청주공사와 송도공사 관련하여 피고 B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수수료 64,164,814원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피고 B가 안산공사 관련하여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정산금 13,641,953원 역시 인정했습니다. 이 두 금액을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0,522,861원(64,164,814원 - 13,641,953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92조 (상계):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그 채무를 서로 없앨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상계되어 최종 정산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안산 공사 관련 정산금 채권에 대해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반소 제기 시점이 5년 내이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민사법정 이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 연 6%가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54조 (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으면 연 6%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계약의 해석 및 이행: 당사자 간에 체결된 업무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공사 진행 방식과 대금 정산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내용을 해석하고, 이에 따라 각 당사자의 채무 이행 범위를 판단합니다. ### 참고 사항 계약의 명확화: 구두 계약이나 모호한 조항보다는 모든 업무협약 및 정산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지급 및 지출 내역 관리: 공사대금 수령 및 하도급 공사비 지출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송금 내역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추후 정산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정산 과정의 투명성: 정산 시 쌍방이 함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등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발생 시 즉시 이의 제기: 공사비 지출 내역이나 정산 방식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즉시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장을 펼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유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정산금 등 채권이 있다면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