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과 B는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총책인 E과 텔레마케팅(TM)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비상장 주식 매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그 돈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파두 주식, I 주식, M 주식 등 상장 예정이거나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 G로부터 4,998만 4천원, 피해자 D로부터 4,500만원, 피해자 C로부터 5,850만원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및 피고인 B: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조직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E (일명 ‘F’):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텔레마케팅 직원들을 고용하고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 성명불상의 TM 직원들: 피해자들에게 전화 및 메시지로 접근하여 비상장 주식 투자 명목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를 유도하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 피해자 G, D, C: 비상장 주식 투자를 가장한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들이 인출한 돈을 송금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총책 E은 텔레마케팅 직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는 증거금 또는 주식 대금을 보내면 비상장 주식을 싸게 매수하거나 상장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기로 모의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2024고단2715)에서, TM 직원은 2023년 7월 24일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파두 주식의 공모주 청약을 통해 주식을 많이 배정받고 상장 시 2~3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해자 G는 이에 속아 4,998만 4천원을 송금했고, 피고인들은 이 돈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2024고단2768)에서, 피고인 A은 E과 모의하여 비상장 주식 매수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2023년 5월 31일경 TM 직원은 피해자 D에게 'I 주식이 7월 10일 상장 예정이며, 주당 3만원에 매수하면 고수익을 얻고 기존 리딩 비용도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해자 D는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4,5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 중 4,000만원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2024고단2850)에서도 피고인 A은 E과 모의하여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2023년 6월 5일경 TM 직원은 피해자 C에게 'M 주식이 상장 결정되었고 5배 수익이 확실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해자 C는 2023년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3,000만원을 송금했고, 이후 항의하자 '더 좋은 I 주식을 주려 했다'며 다시 거짓말하여 2,850만원을 추가로 송금하게 했습니다. 피해자 C는 총 5,850만원을 송금했고, 피고인 A은 이 중 4,000만원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E 및 TM 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이미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이 사건 범죄들이 다시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양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3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점을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미 이 사건과 공모한 주요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그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기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높지 않고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게 밝혀지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비상장 주식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는 총책 E 및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팅 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사기죄의 책임을 졌습니다. 3. **형법 제37조 및 제39조 제1항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전단 경합범)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후단 경합범)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후단 경합범의 경우, 이미 확정된 죄의 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이미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들이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경합범으로 처리되었고, 양형에서 기존 확정 판결과의 형평성이 고려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사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이 각하된 것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내리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6.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횟수, 조직 내 지위, 범행으로 인한 이익 여부, 기존 확정 판결과의 형평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의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는 전형적인 금융 사기 수법 중 하나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과도한 수익 약속에 주의하세요:** 비상장 주식에 대해 '확정적인 고수익'이나 '상장 시 몇 배의 수익 보장' 등 비현실적인 약속을 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며, 특히 비상장 주식은 상장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2. **출처 불분명한 투자 권유를 경계하세요:** 텔레마케팅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출처가 불분명한 채널을 통해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신력 있는 증권사나 금융기관이 아닌 업체로부터의 연락은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3. **반드시 투자 정보를 확인하세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해당 기업과 주식의 정보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 예정이라는 말만 믿고 섣불리 돈을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4. **불투명한 거래 방식을 의심하세요:** 현금 인출을 유도하거나,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주식 거래 방식과 다른 요구를 한다면 100% 사기입니다. 5. **사기 가담으로 인한 처벌 위험을 인지하세요:** 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돈을 대신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본인 또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액의 수수료를 받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6.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만약 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거나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과거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24일경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후 주소 변경을 2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11일 성폭력범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10월 24일경 주소가 경기도 군포시 B건물 C호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D건물 5층 E호로 변경되었으나,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정식으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주소 변경 사실을 알렸으므로 신고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정식 서면 신고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주소 변경 시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변경 사실을 알린 것이 정당한 신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를 통해 서면 신고 의무를 고지받았고, 담당 경찰관의 안내는 서면 신고 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변경된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후 정상적으로 수리되었음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며,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소 등 특정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신상정보 제출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 변경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경된 주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형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이 벌금 선고와 동시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임시로 납입)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참고 사항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 직업 등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정해진 방식(대부분 서면 제출)으로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정식 신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고는 법률이 정한 형식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신고서 접수증을 받거나 처리 결과를 확인하여 정식으로 신고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상 의무 사항은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며, 구두 안내나 비공식적인 소통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된 채 잠이 들었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고 심지어 경찰관에게 다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좋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 검사: 피고인 A에게 내려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더 무거운 형량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한 측입니다. - 법원: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 사법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6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죄 행위에 대해 1심 법원이 특정 형량을 선고하자, 검사가 이 형량이 피고인의 재범과 범행의 심각성에 비추어 너무 가볍다고 보아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무면허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등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내려진 1심의 형량이 과연 합당한지, 즉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며,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의 형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항소심에서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1심의 양형이 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 A의 음주측정 거부 행위가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이 법은 자동차 운전자의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합니다. 피고인 A가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피고인 A가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며, 법원은 이 법령들과 양형 관련 대법원 판례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하고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재범의 심각성**: 이미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은 이를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형량 결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2. **음주측정 거부의 불이익**: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허위 진술의 위험성**: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속이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다양한 범죄의 가중**: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등 여러 법규 위반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면 각 위반 행위가 개별적으로 처벌되거나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5. **양형 참작 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예: 차량 매각), 초범 여부(다른 전과 유무), 범행 동기, 심리적 불안정, 트라우마 등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들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범죄의 중대성을 완전히 상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과 B는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총책인 E과 텔레마케팅(TM)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비상장 주식 매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그 돈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파두 주식, I 주식, M 주식 등 상장 예정이거나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 G로부터 4,998만 4천원, 피해자 D로부터 4,500만원, 피해자 C로부터 5,850만원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및 피고인 B: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조직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E (일명 ‘F’):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텔레마케팅 직원들을 고용하고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 성명불상의 TM 직원들: 피해자들에게 전화 및 메시지로 접근하여 비상장 주식 투자 명목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를 유도하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 피해자 G, D, C: 비상장 주식 투자를 가장한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들이 인출한 돈을 송금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총책 E은 텔레마케팅 직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는 증거금 또는 주식 대금을 보내면 비상장 주식을 싸게 매수하거나 상장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기로 모의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2024고단2715)에서, TM 직원은 2023년 7월 24일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파두 주식의 공모주 청약을 통해 주식을 많이 배정받고 상장 시 2~3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해자 G는 이에 속아 4,998만 4천원을 송금했고, 피고인들은 이 돈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2024고단2768)에서, 피고인 A은 E과 모의하여 비상장 주식 매수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2023년 5월 31일경 TM 직원은 피해자 D에게 'I 주식이 7월 10일 상장 예정이며, 주당 3만원에 매수하면 고수익을 얻고 기존 리딩 비용도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해자 D는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4,5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 중 4,000만원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2024고단2850)에서도 피고인 A은 E과 모의하여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2023년 6월 5일경 TM 직원은 피해자 C에게 'M 주식이 상장 결정되었고 5배 수익이 확실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해자 C는 2023년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3,000만원을 송금했고, 이후 항의하자 '더 좋은 I 주식을 주려 했다'며 다시 거짓말하여 2,850만원을 추가로 송금하게 했습니다. 피해자 C는 총 5,850만원을 송금했고, 피고인 A은 이 중 4,000만원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E 및 TM 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이미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이 사건 범죄들이 다시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양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3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점을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미 이 사건과 공모한 주요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그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기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높지 않고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게 밝혀지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비상장 주식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는 총책 E 및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팅 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사기죄의 책임을 졌습니다. 3. **형법 제37조 및 제39조 제1항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전단 경합범)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후단 경합범)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후단 경합범의 경우, 이미 확정된 죄의 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이미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들이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경합범으로 처리되었고, 양형에서 기존 확정 판결과의 형평성이 고려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사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이 각하된 것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내리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6.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횟수, 조직 내 지위, 범행으로 인한 이익 여부, 기존 확정 판결과의 형평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의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는 전형적인 금융 사기 수법 중 하나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과도한 수익 약속에 주의하세요:** 비상장 주식에 대해 '확정적인 고수익'이나 '상장 시 몇 배의 수익 보장' 등 비현실적인 약속을 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며, 특히 비상장 주식은 상장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2. **출처 불분명한 투자 권유를 경계하세요:** 텔레마케팅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출처가 불분명한 채널을 통해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신력 있는 증권사나 금융기관이 아닌 업체로부터의 연락은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3. **반드시 투자 정보를 확인하세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해당 기업과 주식의 정보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 예정이라는 말만 믿고 섣불리 돈을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4. **불투명한 거래 방식을 의심하세요:** 현금 인출을 유도하거나,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주식 거래 방식과 다른 요구를 한다면 100% 사기입니다. 5. **사기 가담으로 인한 처벌 위험을 인지하세요:** 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돈을 대신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본인 또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액의 수수료를 받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6.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만약 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거나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과거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24일경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후 주소 변경을 2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11일 성폭력범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10월 24일경 주소가 경기도 군포시 B건물 C호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D건물 5층 E호로 변경되었으나,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정식으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주소 변경 사실을 알렸으므로 신고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정식 서면 신고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주소 변경 시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변경 사실을 알린 것이 정당한 신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를 통해 서면 신고 의무를 고지받았고, 담당 경찰관의 안내는 서면 신고 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변경된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후 정상적으로 수리되었음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며,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소 등 특정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신상정보 제출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 변경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경된 주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형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이 벌금 선고와 동시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임시로 납입)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참고 사항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 직업 등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정해진 방식(대부분 서면 제출)으로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정식 신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고는 법률이 정한 형식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신고서 접수증을 받거나 처리 결과를 확인하여 정식으로 신고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상 의무 사항은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며, 구두 안내나 비공식적인 소통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된 채 잠이 들었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고 심지어 경찰관에게 다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좋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 검사: 피고인 A에게 내려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더 무거운 형량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한 측입니다. - 법원: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 사법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6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죄 행위에 대해 1심 법원이 특정 형량을 선고하자, 검사가 이 형량이 피고인의 재범과 범행의 심각성에 비추어 너무 가볍다고 보아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무면허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등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내려진 1심의 형량이 과연 합당한지, 즉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며,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의 형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항소심에서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1심의 양형이 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 A의 음주측정 거부 행위가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이 법은 자동차 운전자의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합니다. 피고인 A가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피고인 A가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며, 법원은 이 법령들과 양형 관련 대법원 판례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하고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재범의 심각성**: 이미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은 이를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형량 결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2. **음주측정 거부의 불이익**: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허위 진술의 위험성**: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속이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다양한 범죄의 가중**: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등 여러 법규 위반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면 각 위반 행위가 개별적으로 처벌되거나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5. **양형 참작 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예: 차량 매각), 초범 여부(다른 전과 유무), 범행 동기, 심리적 불안정, 트라우마 등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들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범죄의 중대성을 완전히 상쇄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