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5
의사 B는 본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환자 A에게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시술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습니다. 환자 A 또한 프로포폴 의존 증상으로 이 병원 외에도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를 명하고, 환자 A에게는 마약류사범 재범예방교육 수강명령을 추가했으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 공동 및 개별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성형외과의원'의 환자로서, 의사 B와 공모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다른 21개 병원에서도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자. - 피고인 B: 서울 서초구에서 'D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며, 환자 A에게 수면 마취가 불필요한 시술을 명목으로 업무 외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자. ### 분쟁 상황 의사 피고인 B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D성형외과의원'에서 환자 피고인 A에게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인 '슈링크 시술'을 명목으로 총 34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1,070㎖를 투약했습니다.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하는 행위이며, 피고인들은 이 행위에 공모했습니다. 한편, 환자 피고인 A는 같은 기간 동안 'D성형외과의원' 외에도 'F성형외과의원' 등 21개 다른 병원에서 총 126회에 걸쳐 의사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프로포폴 합계 3,781㎖를 투여하도록 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4년 7월 25일에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마약류취급자인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환자가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마약류관리법상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적용 대상 및 범위,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에 대한 추징 범위 및 주체.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마약류사범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수강명령을 처합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처합니다. 피고인 A과 B로부터 공동하여 6,800,00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12,600,000원을 각 추징합니다. ### 결론 법원은 의사인 B가 영리 목적으로 환자 A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환자 A 또한 프로포폴 의존 증상으로 여러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유무(B의 경우)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고, 마약류사범인 A에게는 재범예방교육 수강명령을 추가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의 수강명령은 직접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의사 B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범죄 수익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동 및 개별적으로 추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개정 전) 제61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이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의 업무 외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인 의사로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미용 시술에 프로포폴을 투여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이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2.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개정 전) 제61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이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3.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B와 A는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투약 행위를 공모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4. **형법 제34조 제1항(간접정범)**​: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프로포폴 의존 증상으로 정을 모르는 다른 병원의 의사들을 이용하여 프로포폴을 투약받았으므로 간접정범의 형태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죄를 범했습니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3항, 제4항(재범예방 교육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법원은 마약류사범에게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단,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직접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만을 의미하므로, 피고인 A는 직접 프로포폴을 투약하였기에 수강명령 대상이 되었으나, 피고인 B는 공범일 뿐 직접 투약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 이 법률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성격을 가지며, 여러 명일 경우 각자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전액 추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또는 공동으로 프로포폴 투약 비용을 추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인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업무 외 목적으로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자라도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여러 병원을 방문하여 의약품을 투약받는 이른바 '병원 쇼핑' 행위는 의존 증상으로 판단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 수익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법률에 따라 추징되며, 이는 범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을 가집니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직접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섭취한 사람에게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심각한 의존성 및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오남용 시 호흡억제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5
피고인 A는 사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 혐의로, 피고인 B는 사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들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 피고인 B: 사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 핵심 쟁점 피고인 A는 원심의 판단이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B는 원심의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 오해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판단을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정당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상고이유):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이 기각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정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지 않는 한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형법 제114조 등): 특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넘어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조직에 가담하는 것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및 공모공동정범: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의사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가담한 경우, 각자가 그 범죄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 B에게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 법리가 적용되어 유죄가 인정된 것은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1조, 제234조):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사용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형법 제228조, 제229조):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등기부 등)에 그 불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공적 장부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자유심증주의: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원심 법원이 증거를 평가함에 있어 이러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참고 사항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공정증서원본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행사하는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문서 위조나 허위 기재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가담자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전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작은 역할이라도 범죄에 가담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법원에 상고할 때 양형(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매우 중한 사건에만 인정됩니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원고가 피고로부터 창고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계약 해지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자, 피고가 원고 등의 가설건축물 부지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상계 주장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가설건축물 부지 점유가 임대차 계약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으로 보아 피고의 상계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창고 건물을 임차하여 택배업을 운영했던 임차인 - 피고 학교법인 B: 원고에게 창고 건물을 임대했던 건물주 - K, L: 피고로부터 다른 건물을 임차하여 원고와 함께 택배업을 운영한 임차인들 - M(나중 N으로 상호변경): 원고, K, L이 공동으로 운영한 택배업체의 상호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12월 15일 피고 학교법인 B와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월 차임 600만 원으로 고양시 소재 E, F, G동 건물(이 사건 건물)을 2024년 12월 15일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와 다른 임차인들은 피고 소유의 다른 건물들까지 함께 임차하여 M(나중 N으로 상호변경)이라는 상호로 택배업을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사건 건물과 다른 건물들 사이에는 택배 물류창고에 필요한 컨베이어벨트용 가설건축물 2개 동(총 522.09㎡)이 임차인 측에 의해 설치되었고, 건축명의는 피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당초 2021년 3월 27일에서 2024년 3월 2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4년 6월경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24년 6월 15일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했습니다. 피고는 가설건축물의 최종 존치기간 만료일(2024년 3월 27일) 이전부터 임차인 측에 철거를 통지했으나, 실제 철거는 존치기간이 지난 2024년 9월 2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 등 임차인들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24년 3월 28일부터 철거일인 2024년 9월 2일까지 해당 부지를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액인 1,518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이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임차인이 가설건축물 부지를 계약 해지 후에도 사용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상계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9월 1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상계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 등 임차인들이 택배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 외에 가설건축물 부지까지 사용하는 것이 임대차 계약상 예정된 사용 범위에 포함되며, 이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종료로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는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고, 그 결과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가설건축물 부지를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이를 보증금과 상계하고자 했습니다. 상계(相計):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는 두 사람이 각자의 채무를 서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와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채무를 상계하려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단순히 계약서에 명시된 건물 범위 외의 부지 사용이 있었는지 여부만을 보지 않고, 임대차 계약의 전체적인 목적, 임차인의 업종 특성(택배업의 경우 물류 작업 및 차량 통행에 넓은 공간 필요), 임대인이 부지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는지 여부(가설건축물 건축명의 및 존치기간 연장 신청), 임대인이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가설건축물 부지 사용이 임대차 계약의 본래 목적(택배업 영위)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수 사용으로 보아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 건물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수 시설이나 토지 사용 범위에 대해 상세히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택배업과 같이 차량 통행, 상하차, 물류 분류 등의 넓은 공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주된 건물 외의 부지 사용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과 같이 존치기간이 있는 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철거 및 원상회복 의무, 철거 지연 시 책임 소재 등을 미리 계약서에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인도했더라도, 임대차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했던 부속 토지나 시설의 점유·사용이 계속될 경우, 이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본 판례와 같이 임대차 계약의 본래 취지상 부지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여부가 문제될 경우, 해당 부지의 사용이 임대차 계약의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었는지, 임대인이 그 사용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는지, 해당 부지 없이는 임대차 목적 달성이 불가능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5
의사 B는 본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환자 A에게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시술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습니다. 환자 A 또한 프로포폴 의존 증상으로 이 병원 외에도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를 명하고, 환자 A에게는 마약류사범 재범예방교육 수강명령을 추가했으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 공동 및 개별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성형외과의원'의 환자로서, 의사 B와 공모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다른 21개 병원에서도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자. - 피고인 B: 서울 서초구에서 'D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며, 환자 A에게 수면 마취가 불필요한 시술을 명목으로 업무 외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자. ### 분쟁 상황 의사 피고인 B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D성형외과의원'에서 환자 피고인 A에게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인 '슈링크 시술'을 명목으로 총 34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1,070㎖를 투약했습니다.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하는 행위이며, 피고인들은 이 행위에 공모했습니다. 한편, 환자 피고인 A는 같은 기간 동안 'D성형외과의원' 외에도 'F성형외과의원' 등 21개 다른 병원에서 총 126회에 걸쳐 의사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프로포폴 합계 3,781㎖를 투여하도록 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4년 7월 25일에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마약류취급자인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환자가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마약류관리법상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적용 대상 및 범위,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에 대한 추징 범위 및 주체.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마약류사범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수강명령을 처합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처합니다. 피고인 A과 B로부터 공동하여 6,800,00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12,600,000원을 각 추징합니다. ### 결론 법원은 의사인 B가 영리 목적으로 환자 A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환자 A 또한 프로포폴 의존 증상으로 여러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유무(B의 경우)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고, 마약류사범인 A에게는 재범예방교육 수강명령을 추가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의 수강명령은 직접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의사 B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범죄 수익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동 및 개별적으로 추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개정 전) 제61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이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의 업무 외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인 의사로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미용 시술에 프로포폴을 투여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이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2.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개정 전) 제61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이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3.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B와 A는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투약 행위를 공모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4. **형법 제34조 제1항(간접정범)**​: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프로포폴 의존 증상으로 정을 모르는 다른 병원의 의사들을 이용하여 프로포폴을 투약받았으므로 간접정범의 형태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죄를 범했습니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3항, 제4항(재범예방 교육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법원은 마약류사범에게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단,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직접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만을 의미하므로, 피고인 A는 직접 프로포폴을 투약하였기에 수강명령 대상이 되었으나, 피고인 B는 공범일 뿐 직접 투약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 이 법률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성격을 가지며, 여러 명일 경우 각자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전액 추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또는 공동으로 프로포폴 투약 비용을 추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인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업무 외 목적으로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자라도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여러 병원을 방문하여 의약품을 투약받는 이른바 '병원 쇼핑' 행위는 의존 증상으로 판단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 수익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법률에 따라 추징되며, 이는 범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을 가집니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직접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섭취한 사람에게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심각한 의존성 및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오남용 시 호흡억제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5
피고인 A는 사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 혐의로, 피고인 B는 사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들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 피고인 B: 사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 핵심 쟁점 피고인 A는 원심의 판단이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B는 원심의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 오해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판단을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정당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상고이유):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이 기각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정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지 않는 한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형법 제114조 등): 특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넘어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조직에 가담하는 것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및 공모공동정범: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의사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가담한 경우, 각자가 그 범죄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 B에게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 법리가 적용되어 유죄가 인정된 것은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1조, 제234조):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사용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형법 제228조, 제229조):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등기부 등)에 그 불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공적 장부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자유심증주의: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원심 법원이 증거를 평가함에 있어 이러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참고 사항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공정증서원본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행사하는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문서 위조나 허위 기재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가담자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전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작은 역할이라도 범죄에 가담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법원에 상고할 때 양형(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매우 중한 사건에만 인정됩니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원고가 피고로부터 창고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계약 해지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자, 피고가 원고 등의 가설건축물 부지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상계 주장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가설건축물 부지 점유가 임대차 계약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으로 보아 피고의 상계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창고 건물을 임차하여 택배업을 운영했던 임차인 - 피고 학교법인 B: 원고에게 창고 건물을 임대했던 건물주 - K, L: 피고로부터 다른 건물을 임차하여 원고와 함께 택배업을 운영한 임차인들 - M(나중 N으로 상호변경): 원고, K, L이 공동으로 운영한 택배업체의 상호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12월 15일 피고 학교법인 B와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월 차임 600만 원으로 고양시 소재 E, F, G동 건물(이 사건 건물)을 2024년 12월 15일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와 다른 임차인들은 피고 소유의 다른 건물들까지 함께 임차하여 M(나중 N으로 상호변경)이라는 상호로 택배업을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사건 건물과 다른 건물들 사이에는 택배 물류창고에 필요한 컨베이어벨트용 가설건축물 2개 동(총 522.09㎡)이 임차인 측에 의해 설치되었고, 건축명의는 피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당초 2021년 3월 27일에서 2024년 3월 2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4년 6월경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24년 6월 15일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했습니다. 피고는 가설건축물의 최종 존치기간 만료일(2024년 3월 27일) 이전부터 임차인 측에 철거를 통지했으나, 실제 철거는 존치기간이 지난 2024년 9월 2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 등 임차인들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24년 3월 28일부터 철거일인 2024년 9월 2일까지 해당 부지를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액인 1,518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이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임차인이 가설건축물 부지를 계약 해지 후에도 사용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상계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9월 1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상계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 등 임차인들이 택배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 외에 가설건축물 부지까지 사용하는 것이 임대차 계약상 예정된 사용 범위에 포함되며, 이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종료로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는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고, 그 결과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가설건축물 부지를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이를 보증금과 상계하고자 했습니다. 상계(相計):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는 두 사람이 각자의 채무를 서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와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채무를 상계하려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단순히 계약서에 명시된 건물 범위 외의 부지 사용이 있었는지 여부만을 보지 않고, 임대차 계약의 전체적인 목적, 임차인의 업종 특성(택배업의 경우 물류 작업 및 차량 통행에 넓은 공간 필요), 임대인이 부지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는지 여부(가설건축물 건축명의 및 존치기간 연장 신청), 임대인이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가설건축물 부지 사용이 임대차 계약의 본래 목적(택배업 영위)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수 사용으로 보아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 건물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수 시설이나 토지 사용 범위에 대해 상세히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택배업과 같이 차량 통행, 상하차, 물류 분류 등의 넓은 공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주된 건물 외의 부지 사용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과 같이 존치기간이 있는 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철거 및 원상회복 의무, 철거 지연 시 책임 소재 등을 미리 계약서에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인도했더라도, 임대차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했던 부속 토지나 시설의 점유·사용이 계속될 경우, 이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본 판례와 같이 임대차 계약의 본래 취지상 부지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여부가 문제될 경우, 해당 부지의 사용이 임대차 계약의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었는지, 임대인이 그 사용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는지, 해당 부지 없이는 임대차 목적 달성이 불가능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