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6
광주광역시의회가 2013년 1월 31일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직원회, 교무회의,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의 자치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이 조례안이 법령의 명시적 위임 없이 특정 기구를 의무화하고 초·중등교육법상 기구 및 그 기능과 상충되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광주광역시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했습니다. 교육감은 이에 따라 2013년 2월 21일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지만 광주광역시의회는 2013년 3월 14일 해당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다시 의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교육부장관 (학교 자치 조례안에 대한 광주광역시의회의 재의결의 효력을 다툰 주체) - 광주광역시의회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학교 자치 조례안을 의결하고 재의결한 주체) ### 분쟁 상황 광주광역시의회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은 이 조례안이 법령의 위임 없이 학교에 특정 기구를 의무화하고 기존 법령과 상충되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광주광역시 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의회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했고 이에 교육부장관이 해당 재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이 '교원의 지위'와 같은 국가 사무 영역까지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 핵심 쟁점 광주광역시 학교자치 조례안 중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법령의 위임 없이 '교원의 지위'와 같은 국가 사무를 조례로 정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 권한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교원의 인사 관련 사항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이 필요한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13년 3월 14일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광주광역시의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 제10조가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공립학교에 두도록 규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원의 지위(자격,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규율해야 하는 국가 사무에 해당하며 국가가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는 영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범위는 자치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되는데 이 조례안은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 교원 인사 관련 사항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하여 조례 제정 권한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조항이 포함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전체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1. **조례 제정 권한의 한계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됩니다. 국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어떤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할 때는 해당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며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지 여부 경비 부담 및 최종 책임 귀속 주체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2.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무의 성격 (헌법 제31조 제6항,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 헌법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원의 자격,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권익보장, 징계 등 신분 취득·유지·상실과 관련된 사항을 의미합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과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등은 교원의 신분보장을 명시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원의 보수를 우대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교원 관련 경비를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하고 국가가 상당한 재정적 책임을 지는 국가 사무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 조례안 제10조가 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 사무인 교원 인사 관련 사항에 대해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사항을 규정한 것은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특히 '교원의 지위'와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례로 함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조례 제정 시에는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단체위임사무)인지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의 기관으로서 처리하는 사무(기관위임사무)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 자치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처럼 상위 법령에 의해 국가 사무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거나 전국적인 통일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거나 심의사항을 정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를 통한 규율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2008년 1월경 인터넷 쇼핑몰 '옥션' 서버가 해킹당하여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은 다수의 회원들이 옥션과 보안관제 업체인 인포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옥션이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고 인포섹에게도 과실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상고인): 피고 옥션의 상품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했던 이용자들 - 피고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피상고인): '옥션'이라는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했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피고 인포섹 주식회사(피상고인): 피고 옥션의 보안관제 업무를 담당했던 업체 ### 분쟁 상황 2008년 1월 초, 피고 옥션의 웹 서버 중 하나인 이노믹스 서버에 중국인 해커로 추정되는 이들이 초기설정 상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백도어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해커들은 이노믹스 서버에 침입한 후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관리자 아이디와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알아내, 2008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옥션 회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누출시켰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은 다수의 옥션 회원들이 옥션과 보안관제 업체인 인포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옥션이 구 정보통신망법 및 이용계약상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했고, 인포섹이 보안관제 업무를 소홀히 하여 해킹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옥션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법률 및 계약상 요구되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와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한 인포섹이 해킹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옥션이 해킹 사고 당시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보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인포섹 역시 보안관제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가집니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구 정보통신부령) 제3조의3 제1항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로 내부관리계획 수립,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접속기록 위조·변조 방지,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백신소프트웨어 설치·운영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정보통신부령의 위임을 받아 마련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규정하며, 이 고시에서 정한 보호조치를 다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의무로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등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판단의 기준은 정보통신서비스의 '개방성'과 해킹 기술의 발전을 고려할 때 완벽한 보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가 법률 및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해킹 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진 정보보안 기술 수준, 서비스 제공자의 업종·규모, 전체적인 보안 조치의 내용, 경제적 비용 및 효용, 해킹 기술 수준, 개인정보의 내용 및 유출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의 경우, 당시 법령(2008년 당시의 고시)에서는 본인 인증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암호화 저장 의무가 없었으며, 2010년 1월 28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로소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저장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암호화하지 않았다고 해도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완벽한 방지는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 노력과 함께 개인 사용자도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복잡하게 설정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은 해킹 사고 당시의 기술 수준, 업종 및 영업 규모, 취하고 있던 보안 조치의 내용, 경제적 비용 및 효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수준의 보안 조치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의 암호화 의무는 법령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암호화 의무가 없었던 경우도 있어, 사고 당시의 법률 및 고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안관제 업체의 책임은 해당 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또는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 기대 가능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4
주원환경 주식회사는 2007년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 당시 해양경찰의 지휘를 받아 방제 작업을 수행한 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용역비 상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방제 작업이 민법상 사무관리에 해당하며, 정부가 주원환경에 방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상환 금액은 전문가가 산정한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고, 이미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로부터 지급받은 중간정산금은 원본에 충당되어 비용 상환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원환경 주식회사):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방제 작업에 참여하여 비용 상환을 청구한 환경 관리 회사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을 통해 방제 작업을 지휘하고 원고로부터 방제 비용 상환 청구를 받은 주체입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 주식회사 외 1인): 기름 유출 사고를 발생시킨 선박의 소유주로, 방제 비용의 최종적 책임 주체 중 하나입니다. ### 분쟁 상황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오염 사고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해양경찰청을 통해 방제 작업을 총괄 지휘했습니다. 원고인 주원환경 주식회사는 이러한 정부의 지휘를 받으면서 사고 방제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며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이후 주원환경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 측이 유류오염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제한 절차를 개시하여 직접적인 배상을 받기 어려워지자, 자신들이 수행한 방제 작업이 대한민국의 사무를 대신 처리한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민법상 비용 상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방제 작업이 민법상 사무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국가 사무에 대한 사인(개인이나 회사)의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책임제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사무관리 청구가 가능한지, 또한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둘째, 사무관리 비용 상환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범위입니다. 셋째,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로부터 지급받은 중간정산금을 비용, 이자, 원본 중 어느 부분에 먼저 충당해야 하는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국가의 사무를 의무 없이 관리한 것으로 보아 민법상 사무관리가 성립하며,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방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다만, 상환해야 할 비용은 전문가가 산정한 합리적인 범위인 318,450,947원으로 한정하며, 이미 지급된 중간정산금은 원본에 충당되어 총 상환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심의 결정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거나 보조한 민간 사업자에게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을 근거로 비용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방제 및 복구 활동을 장려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동시에, 비용 상환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이미 다른 책임 주체로부터 받은 금액은 우선적으로 원본 비용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과 해양오염 관련 법규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상 사무관리 (제734조 ~ 제737조)**​: 타인의 사무를 의무 없이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무관리가 성립하려면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여야 하고,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관리의사)가 있어야 하며, 사무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은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행될 수 없으므로, 처리된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긴급성 등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관리가 인정됩니다. 사무관리자는 본인에게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 해양오염방지법 (폐지 전)**​: 사고를 일으킨 선박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 등 방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제48조 제2항). 또한, 선박 소유자의 조치가 미흡하거나 긴급 방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0조 제1항). 이 규정들은 국가의 방제 의무를 명시하며, 민간의 방제 활동이 국가 사무의 보조가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 **민법상 변제충당 (제476조, 제479조)**​: 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변제액이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할 때 어느 채무에 변제 효력을 미칠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원본에 먼저 충당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재난 상황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국가 또는 타인의 사무를 대신하여 긴급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업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며 타인의 이익을 위해 처리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활동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긴급성 등 사무 개입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지출된 비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상세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지출 내역, 투입된 인력, 장비, 시간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향후 비용 상환 청구 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방제 작업과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 의한 합리적인 비용 산정 절차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주된 책임자 외에 보조적으로 책임을 지는 주체가 있다면, 이미 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기록하고 어느 부분에 충당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광주광역시의회가 2013년 1월 31일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직원회, 교무회의,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의 자치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이 조례안이 법령의 명시적 위임 없이 특정 기구를 의무화하고 초·중등교육법상 기구 및 그 기능과 상충되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광주광역시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했습니다. 교육감은 이에 따라 2013년 2월 21일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지만 광주광역시의회는 2013년 3월 14일 해당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다시 의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교육부장관 (학교 자치 조례안에 대한 광주광역시의회의 재의결의 효력을 다툰 주체) - 광주광역시의회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학교 자치 조례안을 의결하고 재의결한 주체) ### 분쟁 상황 광주광역시의회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은 이 조례안이 법령의 위임 없이 학교에 특정 기구를 의무화하고 기존 법령과 상충되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광주광역시 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의회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했고 이에 교육부장관이 해당 재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이 '교원의 지위'와 같은 국가 사무 영역까지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 핵심 쟁점 광주광역시 학교자치 조례안 중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법령의 위임 없이 '교원의 지위'와 같은 국가 사무를 조례로 정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 권한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교원의 인사 관련 사항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이 필요한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13년 3월 14일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광주광역시의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 제10조가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공립학교에 두도록 규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원의 지위(자격,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규율해야 하는 국가 사무에 해당하며 국가가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는 영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범위는 자치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되는데 이 조례안은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 교원 인사 관련 사항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하여 조례 제정 권한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조항이 포함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전체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1. **조례 제정 권한의 한계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됩니다. 국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어떤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할 때는 해당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며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지 여부 경비 부담 및 최종 책임 귀속 주체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2.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무의 성격 (헌법 제31조 제6항,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 헌법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원의 자격,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권익보장, 징계 등 신분 취득·유지·상실과 관련된 사항을 의미합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과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등은 교원의 신분보장을 명시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원의 보수를 우대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교원 관련 경비를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하고 국가가 상당한 재정적 책임을 지는 국가 사무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 조례안 제10조가 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 사무인 교원 인사 관련 사항에 대해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사항을 규정한 것은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특히 '교원의 지위'와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례로 함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조례 제정 시에는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단체위임사무)인지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의 기관으로서 처리하는 사무(기관위임사무)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 자치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처럼 상위 법령에 의해 국가 사무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거나 전국적인 통일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거나 심의사항을 정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를 통한 규율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2008년 1월경 인터넷 쇼핑몰 '옥션' 서버가 해킹당하여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은 다수의 회원들이 옥션과 보안관제 업체인 인포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옥션이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고 인포섹에게도 과실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상고인): 피고 옥션의 상품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했던 이용자들 - 피고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피상고인): '옥션'이라는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했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피고 인포섹 주식회사(피상고인): 피고 옥션의 보안관제 업무를 담당했던 업체 ### 분쟁 상황 2008년 1월 초, 피고 옥션의 웹 서버 중 하나인 이노믹스 서버에 중국인 해커로 추정되는 이들이 초기설정 상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백도어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해커들은 이노믹스 서버에 침입한 후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관리자 아이디와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알아내, 2008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옥션 회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누출시켰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은 다수의 옥션 회원들이 옥션과 보안관제 업체인 인포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옥션이 구 정보통신망법 및 이용계약상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했고, 인포섹이 보안관제 업무를 소홀히 하여 해킹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옥션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법률 및 계약상 요구되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와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한 인포섹이 해킹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옥션이 해킹 사고 당시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보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인포섹 역시 보안관제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가집니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구 정보통신부령) 제3조의3 제1항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로 내부관리계획 수립,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접속기록 위조·변조 방지,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백신소프트웨어 설치·운영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정보통신부령의 위임을 받아 마련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규정하며, 이 고시에서 정한 보호조치를 다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의무로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등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판단의 기준은 정보통신서비스의 '개방성'과 해킹 기술의 발전을 고려할 때 완벽한 보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가 법률 및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해킹 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진 정보보안 기술 수준, 서비스 제공자의 업종·규모, 전체적인 보안 조치의 내용, 경제적 비용 및 효용, 해킹 기술 수준, 개인정보의 내용 및 유출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의 경우, 당시 법령(2008년 당시의 고시)에서는 본인 인증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암호화 저장 의무가 없었으며, 2010년 1월 28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로소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저장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암호화하지 않았다고 해도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완벽한 방지는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 노력과 함께 개인 사용자도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복잡하게 설정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은 해킹 사고 당시의 기술 수준, 업종 및 영업 규모, 취하고 있던 보안 조치의 내용, 경제적 비용 및 효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수준의 보안 조치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의 암호화 의무는 법령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암호화 의무가 없었던 경우도 있어, 사고 당시의 법률 및 고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안관제 업체의 책임은 해당 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또는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 기대 가능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4
주원환경 주식회사는 2007년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 당시 해양경찰의 지휘를 받아 방제 작업을 수행한 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용역비 상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방제 작업이 민법상 사무관리에 해당하며, 정부가 주원환경에 방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상환 금액은 전문가가 산정한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고, 이미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로부터 지급받은 중간정산금은 원본에 충당되어 비용 상환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원환경 주식회사):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방제 작업에 참여하여 비용 상환을 청구한 환경 관리 회사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을 통해 방제 작업을 지휘하고 원고로부터 방제 비용 상환 청구를 받은 주체입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 주식회사 외 1인): 기름 유출 사고를 발생시킨 선박의 소유주로, 방제 비용의 최종적 책임 주체 중 하나입니다. ### 분쟁 상황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오염 사고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해양경찰청을 통해 방제 작업을 총괄 지휘했습니다. 원고인 주원환경 주식회사는 이러한 정부의 지휘를 받으면서 사고 방제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며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이후 주원환경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 측이 유류오염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제한 절차를 개시하여 직접적인 배상을 받기 어려워지자, 자신들이 수행한 방제 작업이 대한민국의 사무를 대신 처리한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민법상 비용 상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방제 작업이 민법상 사무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국가 사무에 대한 사인(개인이나 회사)의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책임제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사무관리 청구가 가능한지, 또한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둘째, 사무관리 비용 상환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범위입니다. 셋째,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로부터 지급받은 중간정산금을 비용, 이자, 원본 중 어느 부분에 먼저 충당해야 하는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국가의 사무를 의무 없이 관리한 것으로 보아 민법상 사무관리가 성립하며,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방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다만, 상환해야 할 비용은 전문가가 산정한 합리적인 범위인 318,450,947원으로 한정하며, 이미 지급된 중간정산금은 원본에 충당되어 총 상환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심의 결정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거나 보조한 민간 사업자에게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을 근거로 비용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방제 및 복구 활동을 장려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동시에, 비용 상환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이미 다른 책임 주체로부터 받은 금액은 우선적으로 원본 비용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과 해양오염 관련 법규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상 사무관리 (제734조 ~ 제737조)**​: 타인의 사무를 의무 없이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무관리가 성립하려면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여야 하고,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관리의사)가 있어야 하며, 사무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은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행될 수 없으므로, 처리된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긴급성 등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관리가 인정됩니다. 사무관리자는 본인에게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 해양오염방지법 (폐지 전)**​: 사고를 일으킨 선박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 등 방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제48조 제2항). 또한, 선박 소유자의 조치가 미흡하거나 긴급 방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0조 제1항). 이 규정들은 국가의 방제 의무를 명시하며, 민간의 방제 활동이 국가 사무의 보조가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 **민법상 변제충당 (제476조, 제479조)**​: 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변제액이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할 때 어느 채무에 변제 효력을 미칠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원본에 먼저 충당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재난 상황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국가 또는 타인의 사무를 대신하여 긴급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업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며 타인의 이익을 위해 처리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활동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긴급성 등 사무 개입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지출된 비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상세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지출 내역, 투입된 인력, 장비, 시간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향후 비용 상환 청구 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방제 작업과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 의한 합리적인 비용 산정 절차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주된 책임자 외에 보조적으로 책임을 지는 주체가 있다면, 이미 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기록하고 어느 부분에 충당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