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23
피고인 A은 임대사업자로서, 피고인 B은 분양대행사 운영자로서 공모하여 신탁 등기된 오피스텔에 대해 신탁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임대인인 피고인 A의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오피스텔 등 11개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임대사업자. 자신의 자본 없이 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갭투자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 B: 분양대행사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A에게 갭투자 방식의 분양 및 전세 계약 체결을 제안하고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 피해자 L: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에 속아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을 편취당한 임차인입니다. - 주식회사 F: 사건 오피스텔의 담보신탁을 맡은 회사입니다. - M조합 잠원동 지점: 사건 오피스텔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입니다. - H, I: G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인으로, 피고인들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L과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D호를 포함한 오피스텔 3개 호실 및 빌라 8개 호실의 소유자이자 임대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2019년 6월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C 오피스텔 D호를 분양가 1억 6천8백만 원에 분양받도록 권유하면서, 오피스텔을 주식회사 F에 담보신탁하여 1억 3천7백만 원을 대출받고, 신탁사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승낙 없이 임차인을 물색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모두 조달할 수 있으며 상당한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고 같은 방법으로 오피스텔 3개 호실 및 빌라 8개 호실에 대해 분양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전세 계약 체결을 위임했습니다. 피고인 B은 다시 공인중개사 H와 중개보조인 I에게 오피스텔 D호에 대한 전세 계약 체결을 위임했습니다. 2020년 3월 2일경 피고인들의 위임을 받은 H와 I은 피해자 L과 C 오피스텔 D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7천만 원, 계약기간은 ‘2021년 3월 2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로 정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과 우선수익자인 M조합 잠원동 지점으로부터 위 전세 계약 체결에 대해 사전 승낙을 받지 않았고, 그로 인해 오피스텔 소유권 변경 시 임차인인 피해자는 신탁회사나 새로운 소유자 등에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오피스텔 D호를 포함한 11개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담보신탁 등으로 약 14억 원 상당의 대출과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만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위 대출금과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1억 1천6백만 원 상당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당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채무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중요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년 3월 2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천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신탁 담보된 오피스텔의 전세 계약 시 신탁사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임대인(피고인 A)의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신탁 부동산에 대한 중요한 사실(신탁사의 사전 승낙 부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음)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아무런 자본도 없이 임대사업을 하며 주된 책임이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피고인 B은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한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실형 선고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임대인 A의 보증금 반환 의사 및 능력 없음, 그리고 신탁 부동산에 대한 전세 계약 시 신탁사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중요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를 속였습니다(기망 행위).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와 피해자의 재물 교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임대사업자로서 전세보증금 반환의 주된 책임이 있고, 피고인 B은 분양대행사 운영자로서 이러한 사기 범행을 제안하고 그 실행을 주도했습니다. 두 피고인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여 각 피고인은 사기죄의 정범으로서 처벌됩니다. ### 참고 사항 신탁 등기된 부동산과 전세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신탁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신탁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세 계약 체결이 신탁사의 동의를 받았는지, 신탁등기가 말소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무자본 또는 최소한의 자본으로 갭투자하는 경우, 임대인의 재정 상태와 보증금 반환 능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채무 현황, 다른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이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와 유사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경우, 이른바 ‘깡통 전세’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률 및 중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는지 확인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계약서에 신탁원부상 명시된 우선수익자의 동의 여부나 말소 특약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동의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원고와 피고는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으로 항소했습니다. 피고는 특정 빌라의 1/2 지분과 5억 원의 현금 분할을 요구했고 원고는 현금 4억 7천여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빌라 지분 35/100과 3억 7천만 원의 현금 지급을 원고에게 명령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인수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며 재산분할 방법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로 항소심에서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됨 - 피고(C):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반소 청구했던 당사자로 항소심에서 재산분할로 빌라 지분과 현금을 받게 됨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제1심에서 이혼 및 위자료가 결정되었고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로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인 빌라의 소유권 지분 이전 비율과 현금 분할 금액 그리고 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채무 처리 방식이 주요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취하하여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부분만 다루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금액과 방법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특정 부동산(빌라)의 소유권 지분 이전 비율과 현금 분할의 적정성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의 처리 방식이 주요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5/100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3억 7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위 지분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면책적 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원고를 대위하여 위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게 되었으며 재산분할은 원고가 빌라 지분 35%와 현금 3억 7천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관련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가사소송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고쳐 쓴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가사소송에 민사소송법의 절차적 규정이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과 사실심 변론): 항소심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당사자들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사실관계나 주장에 따라 판단을 변경할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부부의 협의에 따르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빌라 지분 이전 및 현금 지급 그리고 부채 인수의 형태로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형성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단순히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보다는 부부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생활 유지 능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동산 지분 이전과 함께 해당 부동산에 딸린 부채(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처리 방식도 명확히 정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 여부 또는 대위변제 가능성 등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특정 부동산의 시세 평가액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지분 비율 또는 현금 분할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달리 재산분할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구체적인 금액이나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N M 교회(채권자)가 전 시무장로들(채무자 D, E)의 예배 방해 및 담임목사, 성도들의 명예 훼손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사건입니다. 채무자들이 교회 공금 횡령 및 선교비 횡령 의혹으로 교단에서 파직 및 출교 징계를 받은 후, 교회 건물 앞에서 시위하며 예배를 방해하고 욕설과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이 채무자들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일당 1,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N M: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로, 전 시무장로들의 예배 방해 및 명예훼손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입니다. - 채무자 D, E: N M 교회의 전 시무장로들로, 교회 공금 횡령 및 선교비 횡령 의혹 등으로 교단에서 파직 및 출교 징계를 받은 후 교회 앞에서 시위하며 예배 방해 등의 행위를 한 당사자입니다. 채무자 E은 2019년 재정국 회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재정국장으로, 채무자 D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재정국 재정담당으로 근무했었습니다. ### 분쟁 상황 N M 교회의 시무장로 F는 2022년 3월 18일 채무자 D, E 등이 당회 결의 없이 교회 명의로 7억 4,000만 원의 한도대출을 받아 유용하고 공금 4억 4,000만 원을 이체 사용한 사실 등으로 N 인천남지방회에 고소했습니다. 인천남지방회 재판위원회는 2022년 7월 1일 채무자들이 교회 공금 횡령, 개인 통장으로 교회 재정 관리, 선교비 횡령 및 허위 보고, 감사 불응 및 장부 훼손 등의 혐의로 파직 및 출교 징계를 내렸습니다. 채무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N 총회에 상소했으나, 2022년 8월 2일 상소 요건 불비로 상소재판불속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인천남지방회는 2022년 8월 11일 채무자들의 파직 및 출교를 공고했습니다. 이러한 징계 결정 이후, 채무자들과 그 지지자들은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교회 건물 앞에서 '정치 목사 아웃, 세습 목사 아웃', '건축비, 선교비로 화장품이 웬말이냐'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하며 욕설과 소란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전 시무장로들이 교단 징계 후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담임목사 및 성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시위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이러한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신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간접강제금 부과 및 공시 명령의 필요성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들이 2022년 7월경부터 9월경까지 교회 건물 및 마당에서 시위하며 예배를 방해하고 욕설 및 소란을 피운 사실, 그리고 이로 인해 채권자의 예배가 방해받거나 담임목사 및 성도들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들에게 특정 행위(별지1 목록 기재)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일당 1,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금 및 집행관 공시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N M 교회가 신청한 예배 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전 시무장로들의 위법한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결정함으로써 교회의 평온한 예배 환경과 담임목사 및 성도들의 명예를 보호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 이 사건은 '교회출입및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으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신청에 해당합니다.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또는 현재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들의 지속적인 예배 방해 및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종교의 자유, 예배의 평온, 명예 등)가 침해될 우려가 크므로, 본안 소송의 확정까지 기다리기 어렵다고 보아 임시적인 지위(방해 행위 금지)를 정하는 가처분이 인용된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연에 따라 상당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들이 가처분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공동하여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강제에 해당합니다. 채무자들이 금지된 행위를 계속할 경우 매일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금지 명령을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금지 및 업무방해 금지** 채무자들이 '정치 목사 아웃', '세습 목사 아웃', '건축비, 선교비로 화장품이 웬말이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행위는 채권자 담임목사 및 성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회의 예배라는 본질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비록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아니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중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 시설에서의 예배는 신성한 행위로 보호되므로 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종교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됩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들의 행위는 채권자 교회와 성도들의 평화로운 예배를 방해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가처분 인용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회 내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하며, 물리적 충돌이나 공공연한 명예훼손 행위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예배 중 소란이나 방해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원의 금지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재정 운영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혹이 제기될 경우 즉각적인 소명과 감사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교단 내 징계 절차는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단 헌법 및 절차를 준수하고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처분 결정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적인 구제를 제공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금 등 금전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위나 의견 표명 시에도 타인의 권리(예배의 자유, 명예권 등)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피고인 A은 임대사업자로서, 피고인 B은 분양대행사 운영자로서 공모하여 신탁 등기된 오피스텔에 대해 신탁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임대인인 피고인 A의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오피스텔 등 11개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임대사업자. 자신의 자본 없이 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갭투자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 B: 분양대행사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A에게 갭투자 방식의 분양 및 전세 계약 체결을 제안하고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 피해자 L: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에 속아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을 편취당한 임차인입니다. - 주식회사 F: 사건 오피스텔의 담보신탁을 맡은 회사입니다. - M조합 잠원동 지점: 사건 오피스텔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입니다. - H, I: G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인으로, 피고인들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L과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D호를 포함한 오피스텔 3개 호실 및 빌라 8개 호실의 소유자이자 임대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2019년 6월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C 오피스텔 D호를 분양가 1억 6천8백만 원에 분양받도록 권유하면서, 오피스텔을 주식회사 F에 담보신탁하여 1억 3천7백만 원을 대출받고, 신탁사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승낙 없이 임차인을 물색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모두 조달할 수 있으며 상당한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고 같은 방법으로 오피스텔 3개 호실 및 빌라 8개 호실에 대해 분양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전세 계약 체결을 위임했습니다. 피고인 B은 다시 공인중개사 H와 중개보조인 I에게 오피스텔 D호에 대한 전세 계약 체결을 위임했습니다. 2020년 3월 2일경 피고인들의 위임을 받은 H와 I은 피해자 L과 C 오피스텔 D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7천만 원, 계약기간은 ‘2021년 3월 2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로 정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과 우선수익자인 M조합 잠원동 지점으로부터 위 전세 계약 체결에 대해 사전 승낙을 받지 않았고, 그로 인해 오피스텔 소유권 변경 시 임차인인 피해자는 신탁회사나 새로운 소유자 등에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오피스텔 D호를 포함한 11개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담보신탁 등으로 약 14억 원 상당의 대출과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만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위 대출금과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1억 1천6백만 원 상당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당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채무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중요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년 3월 2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천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신탁 담보된 오피스텔의 전세 계약 시 신탁사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임대인(피고인 A)의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신탁 부동산에 대한 중요한 사실(신탁사의 사전 승낙 부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음)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아무런 자본도 없이 임대사업을 하며 주된 책임이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피고인 B은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한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실형 선고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임대인 A의 보증금 반환 의사 및 능력 없음, 그리고 신탁 부동산에 대한 전세 계약 시 신탁사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중요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를 속였습니다(기망 행위).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와 피해자의 재물 교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임대사업자로서 전세보증금 반환의 주된 책임이 있고, 피고인 B은 분양대행사 운영자로서 이러한 사기 범행을 제안하고 그 실행을 주도했습니다. 두 피고인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여 각 피고인은 사기죄의 정범으로서 처벌됩니다. ### 참고 사항 신탁 등기된 부동산과 전세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신탁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신탁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세 계약 체결이 신탁사의 동의를 받았는지, 신탁등기가 말소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무자본 또는 최소한의 자본으로 갭투자하는 경우, 임대인의 재정 상태와 보증금 반환 능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채무 현황, 다른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이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와 유사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경우, 이른바 ‘깡통 전세’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률 및 중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는지 확인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계약서에 신탁원부상 명시된 우선수익자의 동의 여부나 말소 특약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동의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원고와 피고는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으로 항소했습니다. 피고는 특정 빌라의 1/2 지분과 5억 원의 현금 분할을 요구했고 원고는 현금 4억 7천여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빌라 지분 35/100과 3억 7천만 원의 현금 지급을 원고에게 명령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인수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며 재산분할 방법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로 항소심에서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됨 - 피고(C):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반소 청구했던 당사자로 항소심에서 재산분할로 빌라 지분과 현금을 받게 됨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제1심에서 이혼 및 위자료가 결정되었고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로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인 빌라의 소유권 지분 이전 비율과 현금 분할 금액 그리고 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채무 처리 방식이 주요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취하하여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부분만 다루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금액과 방법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특정 부동산(빌라)의 소유권 지분 이전 비율과 현금 분할의 적정성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의 처리 방식이 주요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5/100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3억 7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위 지분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면책적 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원고를 대위하여 위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게 되었으며 재산분할은 원고가 빌라 지분 35%와 현금 3억 7천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관련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가사소송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고쳐 쓴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가사소송에 민사소송법의 절차적 규정이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과 사실심 변론): 항소심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당사자들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사실관계나 주장에 따라 판단을 변경할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부부의 협의에 따르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빌라 지분 이전 및 현금 지급 그리고 부채 인수의 형태로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형성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단순히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보다는 부부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생활 유지 능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동산 지분 이전과 함께 해당 부동산에 딸린 부채(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처리 방식도 명확히 정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 여부 또는 대위변제 가능성 등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특정 부동산의 시세 평가액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지분 비율 또는 현금 분할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달리 재산분할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구체적인 금액이나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N M 교회(채권자)가 전 시무장로들(채무자 D, E)의 예배 방해 및 담임목사, 성도들의 명예 훼손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사건입니다. 채무자들이 교회 공금 횡령 및 선교비 횡령 의혹으로 교단에서 파직 및 출교 징계를 받은 후, 교회 건물 앞에서 시위하며 예배를 방해하고 욕설과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이 채무자들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일당 1,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N M: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로, 전 시무장로들의 예배 방해 및 명예훼손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입니다. - 채무자 D, E: N M 교회의 전 시무장로들로, 교회 공금 횡령 및 선교비 횡령 의혹 등으로 교단에서 파직 및 출교 징계를 받은 후 교회 앞에서 시위하며 예배 방해 등의 행위를 한 당사자입니다. 채무자 E은 2019년 재정국 회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재정국장으로, 채무자 D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재정국 재정담당으로 근무했었습니다. ### 분쟁 상황 N M 교회의 시무장로 F는 2022년 3월 18일 채무자 D, E 등이 당회 결의 없이 교회 명의로 7억 4,000만 원의 한도대출을 받아 유용하고 공금 4억 4,000만 원을 이체 사용한 사실 등으로 N 인천남지방회에 고소했습니다. 인천남지방회 재판위원회는 2022년 7월 1일 채무자들이 교회 공금 횡령, 개인 통장으로 교회 재정 관리, 선교비 횡령 및 허위 보고, 감사 불응 및 장부 훼손 등의 혐의로 파직 및 출교 징계를 내렸습니다. 채무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N 총회에 상소했으나, 2022년 8월 2일 상소 요건 불비로 상소재판불속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인천남지방회는 2022년 8월 11일 채무자들의 파직 및 출교를 공고했습니다. 이러한 징계 결정 이후, 채무자들과 그 지지자들은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교회 건물 앞에서 '정치 목사 아웃, 세습 목사 아웃', '건축비, 선교비로 화장품이 웬말이냐'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하며 욕설과 소란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전 시무장로들이 교단 징계 후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담임목사 및 성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시위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이러한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신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간접강제금 부과 및 공시 명령의 필요성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들이 2022년 7월경부터 9월경까지 교회 건물 및 마당에서 시위하며 예배를 방해하고 욕설 및 소란을 피운 사실, 그리고 이로 인해 채권자의 예배가 방해받거나 담임목사 및 성도들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들에게 특정 행위(별지1 목록 기재)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일당 1,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금 및 집행관 공시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N M 교회가 신청한 예배 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전 시무장로들의 위법한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결정함으로써 교회의 평온한 예배 환경과 담임목사 및 성도들의 명예를 보호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 이 사건은 '교회출입및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으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신청에 해당합니다.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또는 현재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들의 지속적인 예배 방해 및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종교의 자유, 예배의 평온, 명예 등)가 침해될 우려가 크므로, 본안 소송의 확정까지 기다리기 어렵다고 보아 임시적인 지위(방해 행위 금지)를 정하는 가처분이 인용된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연에 따라 상당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들이 가처분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공동하여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강제에 해당합니다. 채무자들이 금지된 행위를 계속할 경우 매일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금지 명령을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금지 및 업무방해 금지** 채무자들이 '정치 목사 아웃', '세습 목사 아웃', '건축비, 선교비로 화장품이 웬말이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행위는 채권자 담임목사 및 성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회의 예배라는 본질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비록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아니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중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 시설에서의 예배는 신성한 행위로 보호되므로 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종교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됩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들의 행위는 채권자 교회와 성도들의 평화로운 예배를 방해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가처분 인용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회 내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하며, 물리적 충돌이나 공공연한 명예훼손 행위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예배 중 소란이나 방해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원의 금지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재정 운영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혹이 제기될 경우 즉각적인 소명과 감사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교단 내 징계 절차는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단 헌법 및 절차를 준수하고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처분 결정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적인 구제를 제공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금 등 금전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위나 의견 표명 시에도 타인의 권리(예배의 자유, 명예권 등)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