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들이 상속받은 토지를 피고들이 화훼 재배 및 판매를 위해 임차하였으나, 원고들이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보하며 토지 인도와 비닐하우스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농지법상 임대차 기간 연장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B): 망 J의 상속인으로서, 분할된 토지의 소유자들 - 피고들(E, F, G, H): 각자 화원을 운영하며 원고들로부터 토지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해 온 사람들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2017년 8월 협의분할 상속을 통해 총 4,092㎡의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이 토지는 이후 3,683㎡로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2020년 10월 31일 피고들(E, F, G, H)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종료일은 2021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9일,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며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고들은 망 J에게 미리 2년치 연차임을 납부하여 계약 만료일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라고 주장했고, 자신들이 농업인으로서 농지법 제24조의2에 따라 임대차 계약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거나 원고들의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농지법상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이 결정되는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면 농지법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연장되는지, 그리고 피고들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각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 지상의 비닐하우스 및 지장물 일체를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원고들에게 인도하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농지법상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농지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및 권리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의 유효성 및 그에 따른 권리 주장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1. **농지법 제24조 제1항**: 농지의 임대차는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허용됩니다. 법원은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계약은 농지 전용을 막는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2. **농지법 제2조 제4호 ('농업경영')**​: '농업경영'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화훼 판매업자이지 직접 식물을 '재배'하여 소득을 얻는 '농업경영'을 한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농업' 및 '화훼작물 재배업')**​: '농업'에는 농작물 재배업이 포함되며, '화훼작물 재배업'도 농작물 재배업에 속합니다. 그러나 단순 판매가 아닌 재배를 통한 소득 창출이 중요합니다. 4. **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농업인' 기준)**​: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가 있습니다. 피고들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5. **지상물매수청구권**: 토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경우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 사건처럼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지상물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6. **권리남용**: 권리 행사가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식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렵지 않고, 점유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농지를 임대하거나 임차할 경우, 임차인이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화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농업경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다른 곳에서 매입한 식물을 일시적으로 심어두는 것만으로는 '재배'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예: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을 충족하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농지법상 무효로 판단되면, 농지법에 따른 임대차 기간 연장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같은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땅 소유자 역시 임대차 목적과 임차인의 실제 활동이 농지법에 부합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재개발 예정 구역의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피고 측은 원고의 불법행위 및 동의서 위조 의혹과 같은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 메시지와 네이버 밴드 글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가 이전에 원고를 고소·고발한 행위가 무고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의 고소·고발 행위가 무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성남시 C구역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 되고자 경쟁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와 경쟁하며 C구역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 되고자 한 사람. (가칭)C구역 주택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네이버 밴드를 개설하여 정보를 유포함. - 성남시: C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을 승인한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성남시는 2019년 5월 27일 C구역을 재개발정비 예정 구역으로 결정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 50%의 동의서를 먼저 제출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선정하겠다고 고시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서로 위원장이 되기 위해 경쟁하며 각자의 단체를 만들고 주민 동의서를 받으려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가 '민영재개발 동의철회서' 관련 플래카드를 설치하자, 피고 B는 원고 A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단체 홍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성남시가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발급하자, 피고 B 측 사무실 컴퓨터를 통해 '주민들의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거나 '원고가 동의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네이버 밴드 게시글이 유포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3월 8일 50%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으로 승인되었으나, 피고 B는 원고 A가 동의서를 위조했다며 재차 고발했고 이 역시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개발 주민대표 선출 경쟁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원고를 형사 고소·고발한 행위가 무고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증명 책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그리고 고소·고발 행위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점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4월 7일부터 2024년 1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가 무고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개발 경쟁 과정에서 피고 측이 원고에 대해 제기한 의혹들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 허위로 적시되거나 유포되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원고를 형사적으로 고소·고발한 행위는 그 자체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거나 권리 남용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 제1항)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성립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1. **허위성 입증 책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2. **위법성 조각 사유**: 피고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피고는 그러한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적시 사실의 내용, 믿게 된 근거 자료의 확실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가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1. **무고죄 성립 요건**: 타인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신고자가 허위라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고소·고발 행위의 불법성**: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피고소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참고 사항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성 정보를 유포할 경우, 그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막연한 제보나 의혹만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단정하여 공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고소·고발 행위 자체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다면, 설령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그 고소·고발 행위가 곧바로 무고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타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권은 법이 인정한 권리이므로,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행위의 내용, 표현의 수위, 작성 시점과 횟수, 유포 경위, 그리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고용주가 직접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 묵인, 방조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B의 아들 C의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며 피고에게 총 1억 1천 9백만 원 상당의 대여금, 갈취금 및 본인부담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4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활동지원 급여를 나누기로 한 약정이 피고의 협박이나 기망에 의한 것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갈취금 및 본인부담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아들의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며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갈취당했다고 주장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의 금전 청구에 대해 활동지원 급여를 나누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이며 갈취나 기망은 없었다고 주장한 사람. - C (피고 B의 아들): 원고 A로부터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은 장애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 B의 아들 C의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피고 B에게 여러 차례 돈을 지급했는데, 원고는 이를 대여금과 피고의 협박에 의한 갈취금, 그리고 기망에 의한 본인부담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으며, 원고에게 지급받은 돈은 활동지원 급여를 서로 1대1 비율로 나누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4천만 원을 대여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로부터 7천 9백만 원 상당의 활동지원 급여를 갈취당했는지 여부, 활동지원 급여를 원고와 피고가 나누기로 한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C의 본인부담금 84만 원을 대납하게 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6월 17일부터 2024년 1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갈취금, 본인부담금 반환)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4천만 원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활동보조인과 수급자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서 '대여금'의 존재는 인정하되, '갈취'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활동지원 급여를 나누는 약정이 있었을 경우,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었다면 이를 무조건적으로 반사회적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금전 거래 시 명확한 증거 기록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활동지원 급여를 나누는 약정이 있었더라도, 실제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공된 이상 그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본인부담금):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사람(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를 기망하여 대납하게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1호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지원급여를 받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급여를 수령한 이상, 이를 피고와 나누는 행위가 이 조항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활동지원 급여 분할 약정이 불법이더라도 원고가 스스로 지급한 돈은 이 조항에 따라 반환 청구가 어렵다고 부가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민법 (금전소비대차): 금전을 빌려주고 갚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 4천만 원이 대여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지연손해금률): 민사소송에서 금전 채무 불이행 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의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 내역에 '대여금'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단순한 기록이나 구두 약정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지 급여와 관련된 금전 약정은 법률 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활동보조 서비스가 실제 제공된 점이 참작되어 급여 분할 약정이 반사회적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사기 주장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복지 급여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들이 상속받은 토지를 피고들이 화훼 재배 및 판매를 위해 임차하였으나, 원고들이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보하며 토지 인도와 비닐하우스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농지법상 임대차 기간 연장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B): 망 J의 상속인으로서, 분할된 토지의 소유자들 - 피고들(E, F, G, H): 각자 화원을 운영하며 원고들로부터 토지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해 온 사람들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2017년 8월 협의분할 상속을 통해 총 4,092㎡의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이 토지는 이후 3,683㎡로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2020년 10월 31일 피고들(E, F, G, H)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종료일은 2021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9일,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며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고들은 망 J에게 미리 2년치 연차임을 납부하여 계약 만료일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라고 주장했고, 자신들이 농업인으로서 농지법 제24조의2에 따라 임대차 계약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거나 원고들의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농지법상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이 결정되는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면 농지법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연장되는지, 그리고 피고들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각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 지상의 비닐하우스 및 지장물 일체를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원고들에게 인도하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농지법상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농지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및 권리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의 유효성 및 그에 따른 권리 주장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1. **농지법 제24조 제1항**: 농지의 임대차는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허용됩니다. 법원은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계약은 농지 전용을 막는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2. **농지법 제2조 제4호 ('농업경영')**​: '농업경영'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화훼 판매업자이지 직접 식물을 '재배'하여 소득을 얻는 '농업경영'을 한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농업' 및 '화훼작물 재배업')**​: '농업'에는 농작물 재배업이 포함되며, '화훼작물 재배업'도 농작물 재배업에 속합니다. 그러나 단순 판매가 아닌 재배를 통한 소득 창출이 중요합니다. 4. **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농업인' 기준)**​: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가 있습니다. 피고들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5. **지상물매수청구권**: 토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경우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 사건처럼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지상물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6. **권리남용**: 권리 행사가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식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렵지 않고, 점유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농지를 임대하거나 임차할 경우, 임차인이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화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농업경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다른 곳에서 매입한 식물을 일시적으로 심어두는 것만으로는 '재배'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예: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을 충족하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농지법상 무효로 판단되면, 농지법에 따른 임대차 기간 연장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같은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땅 소유자 역시 임대차 목적과 임차인의 실제 활동이 농지법에 부합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재개발 예정 구역의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피고 측은 원고의 불법행위 및 동의서 위조 의혹과 같은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 메시지와 네이버 밴드 글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가 이전에 원고를 고소·고발한 행위가 무고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의 고소·고발 행위가 무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성남시 C구역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 되고자 경쟁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와 경쟁하며 C구역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 되고자 한 사람. (가칭)C구역 주택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네이버 밴드를 개설하여 정보를 유포함. - 성남시: C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을 승인한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성남시는 2019년 5월 27일 C구역을 재개발정비 예정 구역으로 결정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 50%의 동의서를 먼저 제출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선정하겠다고 고시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서로 위원장이 되기 위해 경쟁하며 각자의 단체를 만들고 주민 동의서를 받으려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가 '민영재개발 동의철회서' 관련 플래카드를 설치하자, 피고 B는 원고 A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단체 홍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성남시가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발급하자, 피고 B 측 사무실 컴퓨터를 통해 '주민들의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거나 '원고가 동의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네이버 밴드 게시글이 유포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3월 8일 50%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으로 승인되었으나, 피고 B는 원고 A가 동의서를 위조했다며 재차 고발했고 이 역시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개발 주민대표 선출 경쟁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원고를 형사 고소·고발한 행위가 무고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증명 책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그리고 고소·고발 행위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점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4월 7일부터 2024년 1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가 무고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개발 경쟁 과정에서 피고 측이 원고에 대해 제기한 의혹들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 허위로 적시되거나 유포되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원고를 형사적으로 고소·고발한 행위는 그 자체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거나 권리 남용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 제1항)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성립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1. **허위성 입증 책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2. **위법성 조각 사유**: 피고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피고는 그러한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적시 사실의 내용, 믿게 된 근거 자료의 확실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가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1. **무고죄 성립 요건**: 타인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신고자가 허위라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고소·고발 행위의 불법성**: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피고소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참고 사항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성 정보를 유포할 경우, 그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막연한 제보나 의혹만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단정하여 공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고소·고발 행위 자체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다면, 설령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그 고소·고발 행위가 곧바로 무고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타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권은 법이 인정한 권리이므로,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행위의 내용, 표현의 수위, 작성 시점과 횟수, 유포 경위, 그리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고용주가 직접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 묵인, 방조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B의 아들 C의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며 피고에게 총 1억 1천 9백만 원 상당의 대여금, 갈취금 및 본인부담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4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활동지원 급여를 나누기로 한 약정이 피고의 협박이나 기망에 의한 것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갈취금 및 본인부담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아들의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며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갈취당했다고 주장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의 금전 청구에 대해 활동지원 급여를 나누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이며 갈취나 기망은 없었다고 주장한 사람. - C (피고 B의 아들): 원고 A로부터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은 장애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 B의 아들 C의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피고 B에게 여러 차례 돈을 지급했는데, 원고는 이를 대여금과 피고의 협박에 의한 갈취금, 그리고 기망에 의한 본인부담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으며, 원고에게 지급받은 돈은 활동지원 급여를 서로 1대1 비율로 나누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4천만 원을 대여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로부터 7천 9백만 원 상당의 활동지원 급여를 갈취당했는지 여부, 활동지원 급여를 원고와 피고가 나누기로 한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C의 본인부담금 84만 원을 대납하게 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6월 17일부터 2024년 1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갈취금, 본인부담금 반환)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4천만 원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활동보조인과 수급자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서 '대여금'의 존재는 인정하되, '갈취'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활동지원 급여를 나누는 약정이 있었을 경우,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었다면 이를 무조건적으로 반사회적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금전 거래 시 명확한 증거 기록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활동지원 급여를 나누는 약정이 있었더라도, 실제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공된 이상 그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본인부담금):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사람(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를 기망하여 대납하게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1호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지원급여를 받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급여를 수령한 이상, 이를 피고와 나누는 행위가 이 조항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활동지원 급여 분할 약정이 불법이더라도 원고가 스스로 지급한 돈은 이 조항에 따라 반환 청구가 어렵다고 부가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민법 (금전소비대차): 금전을 빌려주고 갚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 4천만 원이 대여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지연손해금률): 민사소송에서 금전 채무 불이행 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의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 내역에 '대여금'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단순한 기록이나 구두 약정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지 급여와 관련된 금전 약정은 법률 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활동보조 서비스가 실제 제공된 점이 참작되어 급여 분할 약정이 반사회적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사기 주장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복지 급여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