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4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두 회사(원고 A, B)가 한국 회사(J)에 반도체 특허권을 양도하면서 미화 640만 달러(한화 약 73억 8천만 원)를 지급받았습니다. 한국 회사는 이 대금을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로 보고 15%의 법인세 약 11억 원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상 과세가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며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이천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한미조세협약상 '미국 거주자'이며, 특허권 양도 대금은 '사용료'가 아닌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천세무서장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회사, B회사: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 한국 회사에 반도체 특허권을 양도한 당사자들입니다. - 이천세무서장: 원고들이 특허권 양도 대금에 대해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린 세무 당국입니다. - J 주식회사: 원고들로부터 반도체 특허권을 미화 640만 달러에 양수한 한국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미국에 설립된 A회사와 B회사가 한국의 J회사에 반도체 기술 특허권을 총 미화 640만 달러에 양도했습니다. J회사는 양도 대금 지급 과정에서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에 적용되는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약 11억 원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천세무서에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A회사와 B회사는 이 소득이 사용료가 아닌 과세 면제 대상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이라고 주장하며, 2015년 및 2016년 귀속 법인세 총 1,107,587,990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이천세무서에 제기했습니다. 이천세무서장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도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천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허권을 양도한 미국 유한책임회사들이 한미조세협약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특허권 양도 대금이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특허권이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서 언급하는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이천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미국 국세청이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 등을 통해 한미조세협약상 '미국 거주자'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허권 양도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원고들이 J 주식회사에 특허권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확정적인 고정 대금 미화 640만 달러를 일시에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특허권의 생산성, 사용 또는 이후 처분과 연동된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b)호의 '사용료'가 아닌 제16조의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한미조세협약이 정의하지 않은 '자본적 자산'의 개념은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 및 제1235조에 따라 특허권도 일반적인 경우 '자본적 자산'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특허권 양도 대금은 대한민국에서 과세가 면제된다고 판시하며 이천세무서장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특허권 양도 대금에 대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며, 원고들은 이 소득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세금이 면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미조세협약(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협약 제3조 제1항 (b)호는 '미국의 거주자'를 정의하고, 제14조는 '사용료'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 및 제한세율(15%)을, 제14조 제4항 (b)호는 사용료의 정의에 양도 대가가 포함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16조는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규정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 면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특허권 등 권리의 사용 대가나 양도 대가를 규정하고 있어, 세무 당국은 이를 근거로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법 적용에 있어서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이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49811 판결 등 참조)의 법리가 적용되어,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의 개념을 미국 내국세법(26 U.S. Code §1221 및 §1235)의 정의에 따라 해석했습니다.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는 '자본적 자산'의 일반적인 정의와 그 제외 항목을, 제1235조는 특허권의 양도를 자본적 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으로 보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국제적인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도 시 조세조약 적용 여부 및 소득 분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양도 당사자의 '거주자' 지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 증명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유한책임회사(LLC)와 같은 투과과세단체(Fiscally Transparent Entity)의 경우, 그 구성원들의 납세의무 부담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갖춰야 합니다. 둘째, 무형자산 양도 대금의 소득 분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금을 일시불로 고정하여 지급받는 경우와 생산성, 사용량, 매출액 등에 연동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과세 여부 및 세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대금 지급 방식과 권리 이전 범위를 상세히 명시하여 소득 분류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셋째, 해당 자산이 조세조약이나 관련 국내법에서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세조약에 정의가 없는 경우, 관련국의 국내세법상 정의와 해석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국 내국세법상 특허권이 자본적 자산으로 인정되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서울 은평구청이 건축법상 대지 소유권 확보 예외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다른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된 사건입니다. 건축주는 건물이 노후화되어 신축하려 했으나 인접한 타인 소유의 작은 토지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했고 법원은 해당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서울 은평구 H 토지의 공동 소유자들로 건축 허가에 반대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건축 허가를 내준 행정기관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F 주식회사: 노후 건축물 신축을 위해 허가를 받은 건축주입니다. ### 분쟁 상황 F 주식회사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 소유의 토지 외에 원고들 공동 소유의 작은 H 토지에도 걸쳐 있던 노후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기 위해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청은 2022년 10월 14일 건축법 제11조 제1항 및 제1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자신들 소유 토지에 대한 동의 없이 허가가 난 것에 반발하여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 주식회사는 원고들의 토지를 1981년부터 점유하여 2001년 12월 30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들이 시가의 5배에 달하는 7억 5,000만 원이라는 비정상적인 고가를 요구하며 소송을 내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건축 허가 시 대지 소유권 확보 예외 규정인 건축법 제11조 제11항 단서 제2호의 '해당 대지의 공유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건축주의 원고들 소유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타당한지, 그리고 원고들의 소 제기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위법한 건축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사정판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울 은평구청이 F 주식회사에 내린 건축 허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또한 F 주식회사의 권리남용 주장과 사정판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가 건축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건축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건축 허가와 관련한 여러 법률 및 법리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허가)**​: 건물을 새로 짓거나 크게 고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건물의 안전과 도시계획 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 **건축법 제11조 제11항 (대지 소유권 확보 원칙 및 예외)**​: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건축하려는 땅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낡거나 안전 문제가 있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칠 때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80% 이상 동의를 받고 그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도 전체 지분의 80% 이상이면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지 않아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항 단서 제2호). 이 판결에서 법원은 이 조항의 '공유자'를 민법상 공유자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하나의 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필지를 각각 소유한 사람들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공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대지의 정의)**​: '대지'는 지적도상 하나의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합치거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더라도 각 필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제11항 단서 제2호의 '공유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권리남용 금지 원칙**: 민법상 자신의 권리라 하더라도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해 행사하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쉽게 권리남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사정판결**: 행정처분이 위법할 경우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을 때 법원이 해당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유지시키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건축주의 사적인 손해나 공익 침해 주장이 사정판결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건축하려는 대지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건축법 예외 규정에 따라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와 그 지분 합계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공유자'는 민법상의 공유자를 의미하며 인접한 다른 필지의 소유자들은 '공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필지를 합쳐 하나의 대지로 건축하더라도 각 필지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이 규정의 '공유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장기간 점유했다고 해서 바로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건축주는 주변 토지 소유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얻는 노력을 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가 단순히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권리남용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공공복리에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소하지 않는 '사정판결'을 내리므로 그 적용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법원 2024
학교법인 ○○학원이 직접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의 일부를 공익 목적 사업 외에 사용하자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나 그 운용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빌딩 매각대금 관련 증여세 부과 부분은 법리를 오해하여 파기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학교법인 ○○학원 (원고, 소송수계인) - 학교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 중부세무서장 (피고) ### 분쟁 상황 학교법인 ○○학원은 1950년대 및 1996년에 매매로 토지를 취득하고 2002년에 건물을 신축하여 '△△빌딩'을 완공했습니다. 이 △△빌딩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2007년 약 2,603억 원에 매각되었으며, 매각대금 중 약 1,628억 원을 공익 목적 사업 외에 소외 회사 등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중부세무서장은 △△빌딩 매각대금 중 공익 목적 사업 외에 사용된 출연재산분 약 1,249억 원의 90%에 해당하는 약 1,124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하여, 총 약 576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의 범위에 '출연받은 당해 재산' 외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그 매각대금,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빌딩 매각대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으로만 보아야 하며, 그 문언을 벗어난 확장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고,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은 상고심에서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단계이므로 소송수계의 필요성이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대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출연받은 재산'은 당초 증여받은 그 재산만을 의미하며, 그 재산으로 취득하거나 운용하여 얻은 소득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엄격한 해석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로써 학교법인 ○○학원에 부과된 증여세 중 △△빌딩 매각대금 관련 부분에 대한 과세가 위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4호(쟁점조항)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 목적 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이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 해석이나 유추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은 '출연'의 사전적 의미와 다른 관련 조항들(제48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과의 문언 및 체계적 비교를 통해, '출연받은 재산'이 출연받은 당해 재산으로 한정될 때에만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다른 조항에서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괄호 규정을 두어 범위를 확장한 것과 달리 쟁점조항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까지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문언 범위를 벗어난 확장 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익법인은 재산을 출연받거나 취득할 때 해당 재산의 취득 원천과 종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세법상 '출연받은 재산'은 당초 증여받은 특정 재산만을 의미하며, 그 재산을 매각하거나 운용하여 얻은 소득으로 새롭게 취득한 다른 재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할 경우, 그 매각대금은 '매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공익 목적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관리, 그리고 관련 법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공익법인이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취득 원천(직접 출연, 매각대금으로 취득, 운용소득으로 취득 등)에 따라 세법상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시에는 해당 법령의 문언과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두 회사(원고 A, B)가 한국 회사(J)에 반도체 특허권을 양도하면서 미화 640만 달러(한화 약 73억 8천만 원)를 지급받았습니다. 한국 회사는 이 대금을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로 보고 15%의 법인세 약 11억 원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상 과세가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며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이천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한미조세협약상 '미국 거주자'이며, 특허권 양도 대금은 '사용료'가 아닌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천세무서장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회사, B회사: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 한국 회사에 반도체 특허권을 양도한 당사자들입니다. - 이천세무서장: 원고들이 특허권 양도 대금에 대해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린 세무 당국입니다. - J 주식회사: 원고들로부터 반도체 특허권을 미화 640만 달러에 양수한 한국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미국에 설립된 A회사와 B회사가 한국의 J회사에 반도체 기술 특허권을 총 미화 640만 달러에 양도했습니다. J회사는 양도 대금 지급 과정에서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에 적용되는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약 11억 원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천세무서에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A회사와 B회사는 이 소득이 사용료가 아닌 과세 면제 대상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이라고 주장하며, 2015년 및 2016년 귀속 법인세 총 1,107,587,990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이천세무서에 제기했습니다. 이천세무서장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도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천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허권을 양도한 미국 유한책임회사들이 한미조세협약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특허권 양도 대금이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특허권이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서 언급하는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이천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미국 국세청이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 등을 통해 한미조세협약상 '미국 거주자'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허권 양도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원고들이 J 주식회사에 특허권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확정적인 고정 대금 미화 640만 달러를 일시에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특허권의 생산성, 사용 또는 이후 처분과 연동된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b)호의 '사용료'가 아닌 제16조의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한미조세협약이 정의하지 않은 '자본적 자산'의 개념은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 및 제1235조에 따라 특허권도 일반적인 경우 '자본적 자산'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특허권 양도 대금은 대한민국에서 과세가 면제된다고 판시하며 이천세무서장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특허권 양도 대금에 대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며, 원고들은 이 소득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세금이 면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미조세협약(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협약 제3조 제1항 (b)호는 '미국의 거주자'를 정의하고, 제14조는 '사용료'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 및 제한세율(15%)을, 제14조 제4항 (b)호는 사용료의 정의에 양도 대가가 포함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16조는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규정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 면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특허권 등 권리의 사용 대가나 양도 대가를 규정하고 있어, 세무 당국은 이를 근거로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법 적용에 있어서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이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49811 판결 등 참조)의 법리가 적용되어,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의 개념을 미국 내국세법(26 U.S. Code §1221 및 §1235)의 정의에 따라 해석했습니다.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는 '자본적 자산'의 일반적인 정의와 그 제외 항목을, 제1235조는 특허권의 양도를 자본적 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으로 보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국제적인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도 시 조세조약 적용 여부 및 소득 분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양도 당사자의 '거주자' 지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 증명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유한책임회사(LLC)와 같은 투과과세단체(Fiscally Transparent Entity)의 경우, 그 구성원들의 납세의무 부담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갖춰야 합니다. 둘째, 무형자산 양도 대금의 소득 분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금을 일시불로 고정하여 지급받는 경우와 생산성, 사용량, 매출액 등에 연동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과세 여부 및 세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대금 지급 방식과 권리 이전 범위를 상세히 명시하여 소득 분류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셋째, 해당 자산이 조세조약이나 관련 국내법에서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세조약에 정의가 없는 경우, 관련국의 국내세법상 정의와 해석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국 내국세법상 특허권이 자본적 자산으로 인정되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서울 은평구청이 건축법상 대지 소유권 확보 예외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다른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된 사건입니다. 건축주는 건물이 노후화되어 신축하려 했으나 인접한 타인 소유의 작은 토지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했고 법원은 해당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서울 은평구 H 토지의 공동 소유자들로 건축 허가에 반대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건축 허가를 내준 행정기관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F 주식회사: 노후 건축물 신축을 위해 허가를 받은 건축주입니다. ### 분쟁 상황 F 주식회사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 소유의 토지 외에 원고들 공동 소유의 작은 H 토지에도 걸쳐 있던 노후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기 위해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청은 2022년 10월 14일 건축법 제11조 제1항 및 제1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자신들 소유 토지에 대한 동의 없이 허가가 난 것에 반발하여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 주식회사는 원고들의 토지를 1981년부터 점유하여 2001년 12월 30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들이 시가의 5배에 달하는 7억 5,000만 원이라는 비정상적인 고가를 요구하며 소송을 내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건축 허가 시 대지 소유권 확보 예외 규정인 건축법 제11조 제11항 단서 제2호의 '해당 대지의 공유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건축주의 원고들 소유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타당한지, 그리고 원고들의 소 제기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위법한 건축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사정판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울 은평구청이 F 주식회사에 내린 건축 허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또한 F 주식회사의 권리남용 주장과 사정판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가 건축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건축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건축 허가와 관련한 여러 법률 및 법리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허가)**​: 건물을 새로 짓거나 크게 고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건물의 안전과 도시계획 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 **건축법 제11조 제11항 (대지 소유권 확보 원칙 및 예외)**​: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건축하려는 땅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낡거나 안전 문제가 있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칠 때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80% 이상 동의를 받고 그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도 전체 지분의 80% 이상이면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지 않아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항 단서 제2호). 이 판결에서 법원은 이 조항의 '공유자'를 민법상 공유자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하나의 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필지를 각각 소유한 사람들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공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대지의 정의)**​: '대지'는 지적도상 하나의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합치거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더라도 각 필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제11항 단서 제2호의 '공유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권리남용 금지 원칙**: 민법상 자신의 권리라 하더라도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해 행사하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쉽게 권리남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사정판결**: 행정처분이 위법할 경우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을 때 법원이 해당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유지시키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건축주의 사적인 손해나 공익 침해 주장이 사정판결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건축하려는 대지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건축법 예외 규정에 따라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와 그 지분 합계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공유자'는 민법상의 공유자를 의미하며 인접한 다른 필지의 소유자들은 '공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필지를 합쳐 하나의 대지로 건축하더라도 각 필지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이 규정의 '공유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장기간 점유했다고 해서 바로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건축주는 주변 토지 소유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얻는 노력을 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가 단순히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권리남용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공공복리에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소하지 않는 '사정판결'을 내리므로 그 적용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법원 2024
학교법인 ○○학원이 직접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의 일부를 공익 목적 사업 외에 사용하자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나 그 운용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빌딩 매각대금 관련 증여세 부과 부분은 법리를 오해하여 파기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학교법인 ○○학원 (원고, 소송수계인) - 학교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 중부세무서장 (피고) ### 분쟁 상황 학교법인 ○○학원은 1950년대 및 1996년에 매매로 토지를 취득하고 2002년에 건물을 신축하여 '△△빌딩'을 완공했습니다. 이 △△빌딩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2007년 약 2,603억 원에 매각되었으며, 매각대금 중 약 1,628억 원을 공익 목적 사업 외에 소외 회사 등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중부세무서장은 △△빌딩 매각대금 중 공익 목적 사업 외에 사용된 출연재산분 약 1,249억 원의 90%에 해당하는 약 1,124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하여, 총 약 576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의 범위에 '출연받은 당해 재산' 외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그 매각대금,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빌딩 매각대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으로만 보아야 하며, 그 문언을 벗어난 확장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고,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은 상고심에서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단계이므로 소송수계의 필요성이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대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출연받은 재산'은 당초 증여받은 그 재산만을 의미하며, 그 재산으로 취득하거나 운용하여 얻은 소득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엄격한 해석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로써 학교법인 ○○학원에 부과된 증여세 중 △△빌딩 매각대금 관련 부분에 대한 과세가 위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4호(쟁점조항)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 목적 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이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 해석이나 유추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은 '출연'의 사전적 의미와 다른 관련 조항들(제48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과의 문언 및 체계적 비교를 통해, '출연받은 재산'이 출연받은 당해 재산으로 한정될 때에만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다른 조항에서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괄호 규정을 두어 범위를 확장한 것과 달리 쟁점조항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까지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문언 범위를 벗어난 확장 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익법인은 재산을 출연받거나 취득할 때 해당 재산의 취득 원천과 종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세법상 '출연받은 재산'은 당초 증여받은 특정 재산만을 의미하며, 그 재산을 매각하거나 운용하여 얻은 소득으로 새롭게 취득한 다른 재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할 경우, 그 매각대금은 '매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공익 목적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관리, 그리고 관련 법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공익법인이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취득 원천(직접 출연, 매각대금으로 취득, 운용소득으로 취득 등)에 따라 세법상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시에는 해당 법령의 문언과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