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영화 감독인 원고와 영화 제작자(사망 후 배우자 및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는 피고 회사와 영화 'D' 및 관련 미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공동 소유하고 공동 명의로 등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 조항을 위반하여 저작권을 피고 단독 명의로 등록하고, 수익금 정산 의무를 불이행했으며, 심지어 저작권에 질권까지 설정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통보하고, 저작권의 1/2 지분 이전 등록 및 미지급 수익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저작권 공동 명의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기지급받은 계약금 및 잔금 일부인 130,546,000원을 돌려받는 동시에 원고에게 저작권 1/2 지분에 대한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미지급 수익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영화 'D'의 감독이자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및 망 E와 저작권 공동 소유 및 독점사업권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위를 인수한 회사입니다. - 망 E: 영화 'D'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인력, 장비 등을 공급한 영화제작자이자 원고와 공동 저작자임을 확인한 자입니다. - F: 망 E의 배우자이자 유일한 상속인으로, 망 E의 지위를 승계하여 원고와 함께 피고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 주식회사 P: 피고가 이 사건 저작권에 대해 채권액 3억 7천만 원의 질권을 설정해준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영화 감독인 원고 A는 영화 'D'와 관련 미술 저작물을 창작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영화 제작자인 망 E(사망 후 상속인 F가 지위 승계)는 주식회사 B(원래 주식회사 G였으나 후에 피고 B가 지위를 인수)와 저작권 공동 소유 및 독점사업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저작물을 원고, 망 E(F), 피고 3인의 공동 명의로 등록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저작권을 피고 단독 명의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측에게 수익금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심지어 저작권에 대해 주식회사 P에게 채권액 3억 7천만 원의 질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에 원고와 F는 피고의 계약 위반 행위를 문제 삼아 2022년 11월 28일과 12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고,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의 1/2 지분 이전 등록 및 미지급 수익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영화 저작권 공동 소유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공동 명의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단독으로 저작권을 등록한 것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계약 해제로 인한 저작권 이전 등록 및 기지급 금원의 반환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한 자에게 수익금을 정산한 것이 유효한지에 대한 표현대리 성립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계약 조항에 따라 원고, F, 피고 공동 명의로 저작권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단독 명의로 저작권이전등록을 마친 것은 계약 위반이며, 이를 이유로 한 원고와 F의 계약 해제 통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지급받은 130,546,000원(계약금 48,350,000원과 잔금 82,196,000원)을 돌려받는 동시에, 이 사건 영화와 관련 미술 저작물에 대한 1/2 지분 저작권이전등록 절차를 원고에게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미지급 수익금 청구와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가 공동 저작권 등록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계약 해제를 확정하고, 저작권의 절반을 감독에게 돌려주도록 명했습니다. 다만, 감독은 이전에 받은 계약금과 잔금의 일부를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저작권 계약 시 명확한 공동 명의 등록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548조 제1항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저작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원고에게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던 계약금과 잔금의 일부를 반환할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2. **저작권법 (공동 저작물 및 저작권)**​: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 공동 저작물로 인정되며, 공동 저작권은 그 지분에 따라 공동 저작자 모두에게 귀속됩니다. 공동 저작권의 행사는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동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공동 명의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단독으로 저작권을 등록한 것이 중요한 계약 위반으로 인정된 배경이 됩니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채무불이행),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저작권 공동 명의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어 원고 측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에게는 원래 대리권이 없거나 부여된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그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때에는 본인이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수익금을 정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가 대리권 존재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저작물 공동 창작 및 사업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저작권 공동 소유 명확화**: 계약서에 공동 저작자의 지분 비율과 저작권 행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저작권 등록 절차 확인**: 공동 저작권의 경우, 계약에 따라 등록 주체와 방법(예: 공동 명의 등록)을 명확히 하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단독 명의로 등록되었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3. **수익 정산의 투명성**: 수익금 배분 및 정산 방식, 시기, 내역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규정하고, 정산 내역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 모든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정산 시에는 대리권 범위와 유효성(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4. **계약 위반 시 해제(해지) 조항 검토**: 계약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요건, 절차, 그리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계약서상 '해지'와 '해제'의 효력 차이가 법적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5. **질권 설정 등 저작권 처분 제한**: 공동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심각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사전에 제한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권리 주장의 신속성**: 계약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면 내용증명 발송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는 피고와 저작물을 이용한 캐릭터 박물관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사업 운영 중 매출 부진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적자로 박물관을 폐업한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구두 약속과 계약서상 중대한 사유 발생 시 합의 해지 조항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 저작물을 이용하여 'D 박물관' 사업을 운영했던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C' 저작물의 라이선서(저작권 소유자)로서 'D 박물관' 사업권을 원고에게 부여했던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19년 4월 12일 피고 주식회사 B와 'C' 저작물을 활용한 'D 박물관'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시 피고에게 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총 매출의 4%를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제16조 제3항에는 원고가 피고의 지식재산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만한 중대한 사유 발생 시 피고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사용 중단 요청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거절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월 매출 5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지속적인 적자,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매출 급감으로 2023년 1월 박물관 영업을 종료하고 6월 시설 철거까지 마쳤습니다. 원고는 폐업 전후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전화 통화와 대면 만남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고, 피고 대표이사가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매출 악화로 인한 폐업은 계약서상 '지식재산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만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합의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사업 폐업 전후로 보증금 반환을 약속했는지 여부, 계약서상 '지식재산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만한 중대한 사유' 발생 시 합의 해지 조항이 원고의 매출 부진으로 인한 폐업에도 적용되어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약속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계약서의 합의 해지 조항은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와 '피고와의 합의' 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매출 악화로 인한 폐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에서는 계약의 해석 원칙과 입증책임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계약의 해석**: 계약 내용은 문언의 의미에 따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가 의도했던 바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합의 해지 조항'에 명시된 '지식재산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만한 중대한 사유'라는 조건과 '피고의 합의' 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라는 부가적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었습니다. 단순히 원고의 사업 수익성 악화는 이 조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입증책임**: 소송에서 특정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입증책임)을 가집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약속했다는 주장이나, 자신의 폐업이 계약서상 중대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서면 합의서, 녹취록 등)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약정**: 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거나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반환 조건이 충족될 때 반환됩니다. 약정에 의해 조기 반환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약정의 존재 또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중요한 계약 변경이나 약속(예: 보증금 반환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세요. 구두 약속은 나중에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 해지 조항의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한 사유'나 '합의'와 같은 문구는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 환경 변화(예: 매출 부진, 경제 위기 등)로 인한 어려움이 계약상 '지식재산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만한 중대한 사유'에 직접적으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요청 시에는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서면 형태로 의사를 전달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광구에서 규석을 채굴하기 위한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했으나, 피고 경기도지사는 해당 지역이 보전국유림 및 경관녹지로서 공익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산지일시사용 허가 기준 및 채굴계획의 실현가능성, 합리성, 안전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불인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인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파주시 규석 채굴권자로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 - 피고 경기도지사: 원고의 채굴계획 인가 신청을 불인가한 행정기관의 장 - 서울국유림관리소장: 이 사건 광구 일부(보전국유림) 관리기관의 장으로 채굴계획 협의 과정에서 불허가 의견을 제시 - 파주시장: 이 사건 광구 일부(경관녹지) 관리기관의 장으로 채굴계획 협의 과정에서 불허가 의견을 제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원고가 파주에 위치한 광구에서 규석을 채굴하기 위해 채굴계획 인가를 경기도지사에게 신청하였으나, 경기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국유림 보전 필요성, 산지관리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허가 기준 불충족, 그리고 채굴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안전성 미흡 등을 이유로 인가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를 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굴계획 인가 신청 불인가 처분의 적법성 여부, 특히 해당 토지가 보전국유림 및 경관녹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지일시사용 허가 기준 충족 여부, 채굴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환경 영향 대책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채굴계획 인가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경기도지사의 채굴계획 인가 불인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굴 예정지인 제1토지는 국유림법상 '보전국유림'으로 지정된 산림경영임지이며, 채굴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국유림 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유림 사용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원고의 채굴계획은 선광시설 설치 계획이 불투명하고, 원석을 선광 절차 없이 외부로 반출하려는 계획이 있어 '광물이 포함된 토석을 채취하여 석재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일시사용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진출입로로 사용될 제2토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경관녹지'로 지정된 공원 지역이며, 장기간 채굴 및 운반 차량 통행 시 자연환경 훼손, 경관 저해, 인근 주민의 쾌적성과 안전성 침해가 예상되어 경관녹지 점용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채굴계획의 실현가능성, 합리성, 안전성이 미흡하다고 보았습니다. 선광시설 설치 및 폐석 적치장 관리 계획이 불분명하고 폐석 유실 우려가 높으며, 발파 방식 채굴 시 발생할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미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굴계획 인가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개발행위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등)가 의제되는 경우 해당 인허가들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굴계획 인가 역시 (자유)재량행위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불인가한 것은 정당하며, 이는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채굴계획은 관련 법령이 정한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커서, 경기도지사의 불인가 처분은 적법하며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광업법 제43조 제1항 및 제42조 제1항(채굴계획 인가 및 의제 조항): 광업법은 광물 채굴을 위한 채굴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인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일시사용허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여러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로 인해 채굴계획 인가 심사 시 관련 의제 허가들의 요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의제되는 허가들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굴계획 인가 역시 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에서 임시적으로 산지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을 규정합니다. 특히 광물 채굴과 관련하여 '광물이 포함된 토석을 채취하여 석재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을 것'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요구합니다. 원고의 채굴계획은 선광시설 부재 등으로 인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국유림법 제16조 및 제21조(보전국유림의 지정 및 사용): 국유림 중 산림경영임지 확보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며, 보전국유림의 사용은 엄격한 기준을 따르도록 합니다. 원고의 채굴 예정지가 보전국유림에 해당하고 산림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용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8조(녹지의 구분 및 점용허가): 도시 내 자연환경 보전, 경관 향상, 주민 쾌적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관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경관녹지에서의 토석 채취 등은 녹지 관리 목적을 저해하지 않아야 허가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진출입로 계획은 경관녹지의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량행위의 법리: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행위를 재량행위라고 합니다. 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해 행정청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특히 환경 관련 개발행위의 경우, 해당 지역의 구체적 상황, 이해관계자의 권익 균형, 환경권 보호 등 공익적 요소를 폭넓게 고려해야 하며,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측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는 채굴계획 인가가 기속재량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제되는 다른 허가들이 재량행위이므로 채굴계획 인가 역시 재량행위라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광물 채굴과 같이 대규모 자연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광업법, 산지관리법, 국유림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관련 법률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대상 부지가 보전국유림, 경관녹지 등 공익 목적이 강조되는 지역이라면, 해당 지역의 보전 목적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함께 사업이 미칠 환경적 영향과 공익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채굴계획서 등 제출 서류에는 선광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 폐석 처리 및 적치장 관리 계획, 소음·진동·분진 방지 대책, 안전 관리 방안 등 광해 방지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상세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청의 불인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행정기관(산림청, 지자체 등)과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정청은 인허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허가 요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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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감독인 원고와 영화 제작자(사망 후 배우자 및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는 피고 회사와 영화 'D' 및 관련 미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공동 소유하고 공동 명의로 등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 조항을 위반하여 저작권을 피고 단독 명의로 등록하고, 수익금 정산 의무를 불이행했으며, 심지어 저작권에 질권까지 설정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통보하고, 저작권의 1/2 지분 이전 등록 및 미지급 수익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저작권 공동 명의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기지급받은 계약금 및 잔금 일부인 130,546,000원을 돌려받는 동시에 원고에게 저작권 1/2 지분에 대한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미지급 수익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영화 'D'의 감독이자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및 망 E와 저작권 공동 소유 및 독점사업권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위를 인수한 회사입니다. - 망 E: 영화 'D'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인력, 장비 등을 공급한 영화제작자이자 원고와 공동 저작자임을 확인한 자입니다. - F: 망 E의 배우자이자 유일한 상속인으로, 망 E의 지위를 승계하여 원고와 함께 피고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 주식회사 P: 피고가 이 사건 저작권에 대해 채권액 3억 7천만 원의 질권을 설정해준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영화 감독인 원고 A는 영화 'D'와 관련 미술 저작물을 창작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영화 제작자인 망 E(사망 후 상속인 F가 지위 승계)는 주식회사 B(원래 주식회사 G였으나 후에 피고 B가 지위를 인수)와 저작권 공동 소유 및 독점사업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저작물을 원고, 망 E(F), 피고 3인의 공동 명의로 등록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저작권을 피고 단독 명의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측에게 수익금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심지어 저작권에 대해 주식회사 P에게 채권액 3억 7천만 원의 질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에 원고와 F는 피고의 계약 위반 행위를 문제 삼아 2022년 11월 28일과 12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고,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의 1/2 지분 이전 등록 및 미지급 수익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영화 저작권 공동 소유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공동 명의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단독으로 저작권을 등록한 것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계약 해제로 인한 저작권 이전 등록 및 기지급 금원의 반환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한 자에게 수익금을 정산한 것이 유효한지에 대한 표현대리 성립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계약 조항에 따라 원고, F, 피고 공동 명의로 저작권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단독 명의로 저작권이전등록을 마친 것은 계약 위반이며, 이를 이유로 한 원고와 F의 계약 해제 통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지급받은 130,546,000원(계약금 48,350,000원과 잔금 82,196,000원)을 돌려받는 동시에, 이 사건 영화와 관련 미술 저작물에 대한 1/2 지분 저작권이전등록 절차를 원고에게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미지급 수익금 청구와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가 공동 저작권 등록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계약 해제를 확정하고, 저작권의 절반을 감독에게 돌려주도록 명했습니다. 다만, 감독은 이전에 받은 계약금과 잔금의 일부를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저작권 계약 시 명확한 공동 명의 등록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548조 제1항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저작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원고에게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던 계약금과 잔금의 일부를 반환할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2. **저작권법 (공동 저작물 및 저작권)**​: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 공동 저작물로 인정되며, 공동 저작권은 그 지분에 따라 공동 저작자 모두에게 귀속됩니다. 공동 저작권의 행사는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동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공동 명의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단독으로 저작권을 등록한 것이 중요한 계약 위반으로 인정된 배경이 됩니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채무불이행),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저작권 공동 명의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어 원고 측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에게는 원래 대리권이 없거나 부여된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그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때에는 본인이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수익금을 정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가 대리권 존재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저작물 공동 창작 및 사업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저작권 공동 소유 명확화**: 계약서에 공동 저작자의 지분 비율과 저작권 행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저작권 등록 절차 확인**: 공동 저작권의 경우, 계약에 따라 등록 주체와 방법(예: 공동 명의 등록)을 명확히 하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단독 명의로 등록되었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3. **수익 정산의 투명성**: 수익금 배분 및 정산 방식, 시기, 내역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규정하고, 정산 내역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 모든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정산 시에는 대리권 범위와 유효성(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4. **계약 위반 시 해제(해지) 조항 검토**: 계약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요건, 절차, 그리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계약서상 '해지'와 '해제'의 효력 차이가 법적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5. **질권 설정 등 저작권 처분 제한**: 공동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심각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사전에 제한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권리 주장의 신속성**: 계약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면 내용증명 발송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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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저작물을 이용한 캐릭터 박물관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사업 운영 중 매출 부진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적자로 박물관을 폐업한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구두 약속과 계약서상 중대한 사유 발생 시 합의 해지 조항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 저작물을 이용하여 'D 박물관' 사업을 운영했던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C' 저작물의 라이선서(저작권 소유자)로서 'D 박물관' 사업권을 원고에게 부여했던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19년 4월 12일 피고 주식회사 B와 'C' 저작물을 활용한 'D 박물관'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시 피고에게 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총 매출의 4%를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제16조 제3항에는 원고가 피고의 지식재산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만한 중대한 사유 발생 시 피고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사용 중단 요청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거절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월 매출 5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지속적인 적자,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매출 급감으로 2023년 1월 박물관 영업을 종료하고 6월 시설 철거까지 마쳤습니다. 원고는 폐업 전후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전화 통화와 대면 만남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고, 피고 대표이사가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매출 악화로 인한 폐업은 계약서상 '지식재산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만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합의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사업 폐업 전후로 보증금 반환을 약속했는지 여부, 계약서상 '지식재산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만한 중대한 사유' 발생 시 합의 해지 조항이 원고의 매출 부진으로 인한 폐업에도 적용되어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약속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계약서의 합의 해지 조항은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와 '피고와의 합의' 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매출 악화로 인한 폐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에서는 계약의 해석 원칙과 입증책임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계약의 해석**: 계약 내용은 문언의 의미에 따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가 의도했던 바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합의 해지 조항'에 명시된 '지식재산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만한 중대한 사유'라는 조건과 '피고의 합의' 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라는 부가적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었습니다. 단순히 원고의 사업 수익성 악화는 이 조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입증책임**: 소송에서 특정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입증책임)을 가집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약속했다는 주장이나, 자신의 폐업이 계약서상 중대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서면 합의서, 녹취록 등)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약정**: 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거나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반환 조건이 충족될 때 반환됩니다. 약정에 의해 조기 반환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약정의 존재 또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중요한 계약 변경이나 약속(예: 보증금 반환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세요. 구두 약속은 나중에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 해지 조항의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한 사유'나 '합의'와 같은 문구는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 환경 변화(예: 매출 부진, 경제 위기 등)로 인한 어려움이 계약상 '지식재산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만한 중대한 사유'에 직접적으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요청 시에는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서면 형태로 의사를 전달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광구에서 규석을 채굴하기 위한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했으나, 피고 경기도지사는 해당 지역이 보전국유림 및 경관녹지로서 공익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산지일시사용 허가 기준 및 채굴계획의 실현가능성, 합리성, 안전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불인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인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파주시 규석 채굴권자로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 - 피고 경기도지사: 원고의 채굴계획 인가 신청을 불인가한 행정기관의 장 - 서울국유림관리소장: 이 사건 광구 일부(보전국유림) 관리기관의 장으로 채굴계획 협의 과정에서 불허가 의견을 제시 - 파주시장: 이 사건 광구 일부(경관녹지) 관리기관의 장으로 채굴계획 협의 과정에서 불허가 의견을 제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원고가 파주에 위치한 광구에서 규석을 채굴하기 위해 채굴계획 인가를 경기도지사에게 신청하였으나, 경기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국유림 보전 필요성, 산지관리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허가 기준 불충족, 그리고 채굴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안전성 미흡 등을 이유로 인가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를 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굴계획 인가 신청 불인가 처분의 적법성 여부, 특히 해당 토지가 보전국유림 및 경관녹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지일시사용 허가 기준 충족 여부, 채굴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환경 영향 대책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채굴계획 인가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경기도지사의 채굴계획 인가 불인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굴 예정지인 제1토지는 국유림법상 '보전국유림'으로 지정된 산림경영임지이며, 채굴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국유림 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유림 사용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원고의 채굴계획은 선광시설 설치 계획이 불투명하고, 원석을 선광 절차 없이 외부로 반출하려는 계획이 있어 '광물이 포함된 토석을 채취하여 석재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일시사용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진출입로로 사용될 제2토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경관녹지'로 지정된 공원 지역이며, 장기간 채굴 및 운반 차량 통행 시 자연환경 훼손, 경관 저해, 인근 주민의 쾌적성과 안전성 침해가 예상되어 경관녹지 점용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채굴계획의 실현가능성, 합리성, 안전성이 미흡하다고 보았습니다. 선광시설 설치 및 폐석 적치장 관리 계획이 불분명하고 폐석 유실 우려가 높으며, 발파 방식 채굴 시 발생할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미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굴계획 인가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개발행위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등)가 의제되는 경우 해당 인허가들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굴계획 인가 역시 (자유)재량행위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불인가한 것은 정당하며, 이는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채굴계획은 관련 법령이 정한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커서, 경기도지사의 불인가 처분은 적법하며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광업법 제43조 제1항 및 제42조 제1항(채굴계획 인가 및 의제 조항): 광업법은 광물 채굴을 위한 채굴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인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일시사용허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여러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로 인해 채굴계획 인가 심사 시 관련 의제 허가들의 요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의제되는 허가들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굴계획 인가 역시 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에서 임시적으로 산지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을 규정합니다. 특히 광물 채굴과 관련하여 '광물이 포함된 토석을 채취하여 석재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을 것'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요구합니다. 원고의 채굴계획은 선광시설 부재 등으로 인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국유림법 제16조 및 제21조(보전국유림의 지정 및 사용): 국유림 중 산림경영임지 확보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며, 보전국유림의 사용은 엄격한 기준을 따르도록 합니다. 원고의 채굴 예정지가 보전국유림에 해당하고 산림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용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8조(녹지의 구분 및 점용허가): 도시 내 자연환경 보전, 경관 향상, 주민 쾌적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관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경관녹지에서의 토석 채취 등은 녹지 관리 목적을 저해하지 않아야 허가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진출입로 계획은 경관녹지의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량행위의 법리: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행위를 재량행위라고 합니다. 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해 행정청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특히 환경 관련 개발행위의 경우, 해당 지역의 구체적 상황, 이해관계자의 권익 균형, 환경권 보호 등 공익적 요소를 폭넓게 고려해야 하며,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측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는 채굴계획 인가가 기속재량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제되는 다른 허가들이 재량행위이므로 채굴계획 인가 역시 재량행위라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광물 채굴과 같이 대규모 자연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광업법, 산지관리법, 국유림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관련 법률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대상 부지가 보전국유림, 경관녹지 등 공익 목적이 강조되는 지역이라면, 해당 지역의 보전 목적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함께 사업이 미칠 환경적 영향과 공익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채굴계획서 등 제출 서류에는 선광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 폐석 처리 및 적치장 관리 계획, 소음·진동·분진 방지 대책, 안전 관리 방안 등 광해 방지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상세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청의 불인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행정기관(산림청, 지자체 등)과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정청은 인허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허가 요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