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경력의 올라운드 플레이어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2025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H와 피고 E의 부정행위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 E에게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E가 원고 A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 갈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E: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당사자입니다. - 소외 H: 원고 A의 법률상 배우자이자 피고 E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7년 1월 8일 소외 H와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E와 배우자 H의 부정행위로 인해 자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으로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E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E와 원고 A의 배우자 H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액 산정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가 원고 A에게 2025년 12월 30일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배우자 H와 피고 E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피고 E에게 원고 A에게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정 갈음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합의와 법원의 중재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됩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E가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행위는 원고 A의 혼인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2.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일반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원고 A가 청구한 5천만 원이 바로 이러한 위자료를 의미합니다. 3. **민사소송법상 조정 갈음 결정**: 법원은 소송 진행 중 당사자들의 이익과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이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고 명시한 것은 이러한 조정 갈음 결정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고 E의 2천만 원 지급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포기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의 중요성**: 부정행위의 증거(예: 메시지 기록, 사진, 숙박 기록, 증인의 진술 등)를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명확할수록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액 산정 요소**: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및 경위, 유책 배우자의 태도, 혼인 기간,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액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결정된 것은 이러한 요소들이 참작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3. **조정 및 화해**: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조정이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는 소송의 장기화를 막고 당사자들의 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H가 주식회사 C와 D를 상대로 침구류 제품의 디자인 등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주식회사 H와 일부 패소한 주식회사 C, D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1심 판결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H (대표이사 A): 침구류 디자인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대표자 사내이사 D) 및 D 개인: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물을 침해했다고 지목된 회사 및 그 대표이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H는 피고들이 자사의 저작물인 디자인을 침구류 등 제품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저작권 양수 대금이 불과 100만 원에 불과한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들 모두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침구류 등 제품을 제작, 판매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또한 저작권 양수 계약의 신의칙 위반 주장 및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원고와 피고들이 주장하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심 판결 내용대로 저작권 침해의 일부를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단 등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본 사건은 저작권 침해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가 쟁점이 되었고, 항소심에서 양측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유지된 사례입니다. 특히 저작권 양수 계약과 관련된 신의칙 위반 주장이 기각된 점은 중요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1심 판결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에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1심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사법 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한 '신의칙(信義則)' 위반 주장은 민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원칙은 권리 행사가 사회적 타당성을 벗어나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본 사건에서는 저작권 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원고가 적법한 권리자로서 청구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저작물을 양수할 때는 계약 내용과 범위, 사용 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수 대금의 규모와 권리 행사의 범위가 불균형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2.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제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창작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3.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침해자의 이득액, 권리자의 손해액, 또는 저작권 침해 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4.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법리 적용에 오류가 없는지 주로 심리하므로, 1심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E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등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피고 E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들어가는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상고심 심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상고인): 주식 양도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E (상고인):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핵심 쟁점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피고의 상고 이유가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심리 사유(예: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E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나41917 판결의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상고 절차에 발생한 비용은 상고인인 피고 E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 E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엄격한 심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새롭게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급심 판결에 중대한 법률적 오류가 있거나 법률 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 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 모든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경우에만 상고를 심리하도록 그 요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4조 제1항은 상고의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이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어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때 *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파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만약 상고 이유가 이러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심리 사유를 포함하더라도 원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2호),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판결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 E의 상고 이유가 위 법률이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최종적인 법률 해석 기관으로서 중대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만 사건을 심리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25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H와 피고 E의 부정행위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 E에게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E가 원고 A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 갈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E: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당사자입니다. - 소외 H: 원고 A의 법률상 배우자이자 피고 E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7년 1월 8일 소외 H와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E와 배우자 H의 부정행위로 인해 자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으로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E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E와 원고 A의 배우자 H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액 산정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가 원고 A에게 2025년 12월 30일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배우자 H와 피고 E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피고 E에게 원고 A에게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정 갈음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합의와 법원의 중재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됩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E가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행위는 원고 A의 혼인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2.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일반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원고 A가 청구한 5천만 원이 바로 이러한 위자료를 의미합니다. 3. **민사소송법상 조정 갈음 결정**: 법원은 소송 진행 중 당사자들의 이익과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이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고 명시한 것은 이러한 조정 갈음 결정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고 E의 2천만 원 지급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포기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의 중요성**: 부정행위의 증거(예: 메시지 기록, 사진, 숙박 기록, 증인의 진술 등)를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명확할수록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액 산정 요소**: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및 경위, 유책 배우자의 태도, 혼인 기간,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액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결정된 것은 이러한 요소들이 참작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3. **조정 및 화해**: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조정이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는 소송의 장기화를 막고 당사자들의 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H가 주식회사 C와 D를 상대로 침구류 제품의 디자인 등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주식회사 H와 일부 패소한 주식회사 C, D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1심 판결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H (대표이사 A): 침구류 디자인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대표자 사내이사 D) 및 D 개인: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물을 침해했다고 지목된 회사 및 그 대표이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H는 피고들이 자사의 저작물인 디자인을 침구류 등 제품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저작권 양수 대금이 불과 100만 원에 불과한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들 모두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침구류 등 제품을 제작, 판매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또한 저작권 양수 계약의 신의칙 위반 주장 및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원고와 피고들이 주장하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심 판결 내용대로 저작권 침해의 일부를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단 등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본 사건은 저작권 침해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가 쟁점이 되었고, 항소심에서 양측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유지된 사례입니다. 특히 저작권 양수 계약과 관련된 신의칙 위반 주장이 기각된 점은 중요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1심 판결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에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1심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사법 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한 '신의칙(信義則)' 위반 주장은 민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원칙은 권리 행사가 사회적 타당성을 벗어나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본 사건에서는 저작권 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원고가 적법한 권리자로서 청구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저작물을 양수할 때는 계약 내용과 범위, 사용 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수 대금의 규모와 권리 행사의 범위가 불균형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2.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제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창작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3.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침해자의 이득액, 권리자의 손해액, 또는 저작권 침해 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4.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법리 적용에 오류가 없는지 주로 심리하므로, 1심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E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등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피고 E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들어가는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상고심 심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상고인): 주식 양도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E (상고인):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핵심 쟁점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피고의 상고 이유가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심리 사유(예: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E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나41917 판결의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상고 절차에 발생한 비용은 상고인인 피고 E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 E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엄격한 심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새롭게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급심 판결에 중대한 법률적 오류가 있거나 법률 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 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 모든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경우에만 상고를 심리하도록 그 요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4조 제1항은 상고의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이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어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때 *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파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만약 상고 이유가 이러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심리 사유를 포함하더라도 원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2호),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판결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 E의 상고 이유가 위 법률이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최종적인 법률 해석 기관으로서 중대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만 사건을 심리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