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이 판결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 - 검사: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수원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2025년 6월 26일 원심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검사는 원심 법원이 증거를 선택하고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 사실을 인정한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 법원이 증거를 선택하고 그 증명력을 판단한 것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사실심 법원이 증거를 선택하고 증명력을 판단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 이유가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이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다투는 경우에도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고심이 주로 법률 문제를 다루며, 사실 인정에 대한 다툼은 법률 위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판단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검사의 상고 주장이 실질적으로 사실오인을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하급심의 사실 인정이 법률적으로 위법한 수준이 아니라면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는 법적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대법원과 같은 상고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급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다시 심리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고심의 주요 역할은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는지, 법률 해석이 잘못되었는지, 또는 증거 판단의 원칙인 자유심증주의나 채증법칙을 명백히 위반했는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하급심의 사실 인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피고인 B는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접객원 피해자 A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잠이 든 척했을 뿐 실제로는 깨어 있었고 두려움 때문에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준강간미수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성 접객원을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을 시도한 남성 - 피해자 A: 21세 여성 접객원으로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4년 10월 1일 새벽 5시 20분경 고양시의 한 유흥주점 5번 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접객원 피해자 A(21세)의 치마를 올리고 속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와 다리 등을 촬영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로 이미 잠에서 깼으나 무서워서 저항하지 못하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것처럼 보인 피해자를 준강간하려 시도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의 법적 책임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실제로는 깨어있었으나 두려움에 잠든 척했다는 점이 준강간의 '미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불법 촬영물은 외부에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 결론 피고인 B는 유흥주점에서 술 취한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 및 준강간미수를 저질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잠이 든 척했으나 실제로는 깨어있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준강간은 미수로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 설령 그 사람이 자고 있거나 술에 취해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불법 촬영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음부와 다리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2. **형법 제299조 (준강간) 및 제300조 (미수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준강간죄가 성립하고 그 시도만으로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오인하고 간음을 시도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무서워 저항하지 못하고 잠든 척했을 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기에 준강간'미수'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의식은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저항하지 못하고 잠든 척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3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특정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 참고 사항 1. '잠든 척' 하는 피해자의 심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두려움 때문에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든 척하며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가해자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내면적 상태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2. 동의 없는 촬영은 언제나 불법: 술에 취해 있거나 잠이 들어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설령 그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촬영 자체가 범죄입니다. 3.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심각성: 타인의 신체를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하거나 성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남길 수 있습니다. 4. 합의의 중요성 및 영향: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집행유예 선고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범행의 경위와 반성 태도: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재판부가 형을 결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6. 재범 방지 및 취업 제한: 성범죄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나 특정 직군(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 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카페와 헬스장에서 낯선 성인 여성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13세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었으나, 법원은 성인 여성들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지만,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두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 피해자 O(여, 26세): 카페에서 피고인 A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 피해자 H(여, 28세): 헬스장에서 피고인 A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이며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람 - 피해자 S(여, 13세):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진 피해자 ### 분쟁 상황 2024년 9월 6일 피고인 A는 피해자 O(26세, 여)와 일면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소> 카페 안에서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말을 걸다가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엉덩이와 옆구리 사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로부터 약 10분 후 같은 날 <주소> 헬스장에서 운동 중이던 피해자 H(28세, 여)의 뒤에 앉아 엉덩이를 쳐다보다가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주소> 노상에서 13세 아동·청소년 피해자 S에게 접근하여 '사귀어요. 사랑해요. 저 싫어요?'라고 말하며 어깨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낯선 성인 여성들을 카페와 헬스장에서 강제추행했는지 여부와 노상에서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들의 법적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정신질환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고, 성폭력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유죄 판결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지만,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페와 헬스장에서 낯선 성인 여성들에게 저지른 강제추행 행위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통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피해자 S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피고인의 부인과 함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 등)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CCTV 영상만으로는 추행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두 건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편집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범 방지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중요한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카페와 헬스장에서 낯선 여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인 구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도 포함됩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형):** 피고인이 두 건의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으므로 여러 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의 처벌 방법을 규정하는 경합범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해진 형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그리고 편집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수강명령 등)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호관찰의 기간 등):**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의 부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신상정보 공개명령 등), 제49조(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공개정보 등록 및 공개), 제50조(공개정보 고지 등):**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보다 크다고 보아 이를 면제했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의 단서 조항에 따른 예외적 판단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의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취업제한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이 또한 법률의 단서 조항에 따른 예외적 판단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도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제313조(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조서),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25조(무죄판결):**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법률 조항들입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결정적인 이유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부인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하지 않았고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은 피해자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 전문진술이 기재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수사보고서 등이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CCTV 영상만으로는 직접적인 추행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선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범행 현장의 CCTV 영상 확보, 목격자 진술 확보 등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법정에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술조서의 적법한 작성이나 원진술자의 증언 등 엄격한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정신 질환 등의 개인적인 사정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형벌의 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재범 방지 효과와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경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명확한 증명이 요구되며, CCTV 영상만으로는 추행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는 아무리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유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이 판결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 - 검사: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수원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2025년 6월 26일 원심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검사는 원심 법원이 증거를 선택하고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 사실을 인정한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 법원이 증거를 선택하고 그 증명력을 판단한 것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사실심 법원이 증거를 선택하고 증명력을 판단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 이유가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이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다투는 경우에도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고심이 주로 법률 문제를 다루며, 사실 인정에 대한 다툼은 법률 위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판단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검사의 상고 주장이 실질적으로 사실오인을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하급심의 사실 인정이 법률적으로 위법한 수준이 아니라면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는 법적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대법원과 같은 상고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급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다시 심리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고심의 주요 역할은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는지, 법률 해석이 잘못되었는지, 또는 증거 판단의 원칙인 자유심증주의나 채증법칙을 명백히 위반했는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하급심의 사실 인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피고인 B는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접객원 피해자 A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잠이 든 척했을 뿐 실제로는 깨어 있었고 두려움 때문에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준강간미수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성 접객원을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을 시도한 남성 - 피해자 A: 21세 여성 접객원으로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4년 10월 1일 새벽 5시 20분경 고양시의 한 유흥주점 5번 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접객원 피해자 A(21세)의 치마를 올리고 속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와 다리 등을 촬영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로 이미 잠에서 깼으나 무서워서 저항하지 못하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것처럼 보인 피해자를 준강간하려 시도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의 법적 책임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실제로는 깨어있었으나 두려움에 잠든 척했다는 점이 준강간의 '미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불법 촬영물은 외부에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 결론 피고인 B는 유흥주점에서 술 취한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 및 준강간미수를 저질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잠이 든 척했으나 실제로는 깨어있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준강간은 미수로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 설령 그 사람이 자고 있거나 술에 취해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불법 촬영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음부와 다리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2. **형법 제299조 (준강간) 및 제300조 (미수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준강간죄가 성립하고 그 시도만으로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오인하고 간음을 시도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무서워 저항하지 못하고 잠든 척했을 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기에 준강간'미수'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의식은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저항하지 못하고 잠든 척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3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특정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 참고 사항 1. '잠든 척' 하는 피해자의 심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두려움 때문에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든 척하며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가해자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내면적 상태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2. 동의 없는 촬영은 언제나 불법: 술에 취해 있거나 잠이 들어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설령 그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촬영 자체가 범죄입니다. 3.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심각성: 타인의 신체를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하거나 성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남길 수 있습니다. 4. 합의의 중요성 및 영향: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집행유예 선고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범행의 경위와 반성 태도: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재판부가 형을 결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6. 재범 방지 및 취업 제한: 성범죄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나 특정 직군(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 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카페와 헬스장에서 낯선 성인 여성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13세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었으나, 법원은 성인 여성들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지만,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두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 피해자 O(여, 26세): 카페에서 피고인 A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 피해자 H(여, 28세): 헬스장에서 피고인 A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이며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람 - 피해자 S(여, 13세):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진 피해자 ### 분쟁 상황 2024년 9월 6일 피고인 A는 피해자 O(26세, 여)와 일면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소> 카페 안에서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말을 걸다가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엉덩이와 옆구리 사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로부터 약 10분 후 같은 날 <주소> 헬스장에서 운동 중이던 피해자 H(28세, 여)의 뒤에 앉아 엉덩이를 쳐다보다가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주소> 노상에서 13세 아동·청소년 피해자 S에게 접근하여 '사귀어요. 사랑해요. 저 싫어요?'라고 말하며 어깨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낯선 성인 여성들을 카페와 헬스장에서 강제추행했는지 여부와 노상에서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들의 법적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정신질환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고, 성폭력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유죄 판결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지만,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페와 헬스장에서 낯선 성인 여성들에게 저지른 강제추행 행위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통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피해자 S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피고인의 부인과 함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 등)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CCTV 영상만으로는 추행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두 건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편집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범 방지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중요한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카페와 헬스장에서 낯선 여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인 구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도 포함됩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형):** 피고인이 두 건의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으므로 여러 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의 처벌 방법을 규정하는 경합범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해진 형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그리고 편집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수강명령 등)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호관찰의 기간 등):**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의 부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신상정보 공개명령 등), 제49조(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공개정보 등록 및 공개), 제50조(공개정보 고지 등):**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보다 크다고 보아 이를 면제했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의 단서 조항에 따른 예외적 판단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의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취업제한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이 또한 법률의 단서 조항에 따른 예외적 판단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도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제313조(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조서),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25조(무죄판결):**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법률 조항들입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결정적인 이유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부인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하지 않았고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은 피해자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 전문진술이 기재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수사보고서 등이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CCTV 영상만으로는 직접적인 추행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선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범행 현장의 CCTV 영상 확보, 목격자 진술 확보 등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법정에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술조서의 적법한 작성이나 원진술자의 증언 등 엄격한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정신 질환 등의 개인적인 사정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형벌의 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재범 방지 효과와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경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명확한 증명이 요구되며, CCTV 영상만으로는 추행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는 아무리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유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