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25
채권자 A가 채무자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약 1억 9천 7백만원을 주장하며 채무자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채권자, 채무자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사람) - C (채무자, 불법행위의 당사자로 지목되어 손해배상 채무를 가진 사람) ### 분쟁 상황 채권자 A는 채무자 C의 불법행위로 인해 금 197,18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 A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C가 그 사이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경우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채무자 C의 부동산을 임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요건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C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채무자 C는 청구금액 197,180,000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 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A는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과 금 5,000,000원을 공탁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 A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채권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장래에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의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권자 A가 채무자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압류 신청의 취지):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보전할 채권의 내용과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염려가 있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소명을 받아들여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담보제공): 법원은 가압류 명령을 내릴 때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조치로, 본 사건에서 채권자 A는 보증보험증권과 금 5,000,000원을 담보로 제공해야 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의 집행취소) 및 제288조 (가압류 집행의 정지):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 후에도 법원이 정한 금액(청구금액)을 공탁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채무자 C가 197,180,000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청구채권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므로, 이러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원칙에 근거합니다. ### 참고 사항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했을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하여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보전할 채권의 내용과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일 때,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금액이나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보증보험증권과 5,000,000원의 현금 공탁이 명령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법원이 정한 청구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을 확정하기 위한 임시 보전 조치이므로, 궁극적으로 채권을 확정하고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본안 소송'(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신청인 A와 피신청인 기술보증기금 사이에서 진행되었던 이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해, 패소한 피신청인이 승소한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정확한 소송비용액을 법원이 확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그 액수를 838,353원으로 결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신청인): 이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돌려받으려는 당사자. - 기술보증기금 (피신청인): 이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신청인 A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기관. 대표자는 이사장 C.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신청인 A와 피신청인 기술보증기금 간에 진행되었던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531102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후속 절차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숨기는 등의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놓으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 이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하고 피신청인이 패소함에 따라, 승소한 신청인이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패소한 피신청인으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를 계산하여 확정하는 문제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신청인 기술보증기금이 신청인 A에게 838,353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확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받아들여, 별지 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인 838,353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액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을 부담할 사람과 부담할 액수는 소송이 끝난 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소송에서 누가 얼마나 소송비용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으로 결정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즉, 민사소송이 끝난 후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에게 본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 조항에 따라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 심리한 후, 실제로 지출된 소송비용과 법정 기준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상환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신청인이 이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이 조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838,353원을 상환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소송비용은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므로, 승소한 당사자는 반드시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 지출한 금액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은 법원이 정하는 기준(예: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실제 지출된 비용을 바탕으로 계산되므로, 어떤 비용이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보통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2025년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사흘에 걸쳐 세 곳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로 업주 및 손님들에게 소란을 피우고, 이로 인해 식당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B: 2025년 7월 22일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식당의 업주 - 피해자 F: 2025년 7월 25일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한 식당의 업주 - 피해자 H: 2025년 7월 26일 세 번째 사건이 발생한 식당의 업주 - 성명 불상의 여성 손님들: 피고인의 소란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식당 이용 손님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행위로 여러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 2025년 7월 22일 저녁, 한 식당에서 손님에게 술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내가 이 가게를 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위협하며 업주의 만류에도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입구 봉을 잡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 2025년 7월 25일 낮, 다른 식당에서 업주에게 '야 네가 뭔데 대통령상을 받았냐'고 소리치고, 다른 손님에게 '왜 식당에 선글라스를 쓰고 오냐'며 시비를 걸어 손님이 즉시 식당을 나가게 했습니다. 이후에도 술에 취해 약 1시간 50분 동안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걸었습니다. - 2025년 7월 26일 오후, 또 다른 식당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업주의 제지를 받자, 업주에게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저 자식이'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여러 식당에서 고성방가, 욕설, 손님 시비 등의 행위로 위력을 사용하여 식당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점,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건강 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조건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정도의 세력을 의미하며, 폭력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반복적인 고성방가, 욕설, 시비 등 식당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전반이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패로 인해 식당의 영업이 중단되거나 손님들이 떠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 위력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를 저지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날에 걸쳐 저지른 세 가지 업무방해 범죄는 서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들이므로, 하나의 재판에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식당이나 상업 시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것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재판부는 이를 매우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판단하여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영업 방해의 정도가 심할수록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채권자 A가 채무자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약 1억 9천 7백만원을 주장하며 채무자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채권자, 채무자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사람) - C (채무자, 불법행위의 당사자로 지목되어 손해배상 채무를 가진 사람) ### 분쟁 상황 채권자 A는 채무자 C의 불법행위로 인해 금 197,18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 A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C가 그 사이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경우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채무자 C의 부동산을 임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요건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C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채무자 C는 청구금액 197,180,000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 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A는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과 금 5,000,000원을 공탁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 A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채권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장래에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의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권자 A가 채무자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압류 신청의 취지):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보전할 채권의 내용과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염려가 있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소명을 받아들여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담보제공): 법원은 가압류 명령을 내릴 때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조치로, 본 사건에서 채권자 A는 보증보험증권과 금 5,000,000원을 담보로 제공해야 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의 집행취소) 및 제288조 (가압류 집행의 정지):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 후에도 법원이 정한 금액(청구금액)을 공탁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채무자 C가 197,180,000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청구채권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므로, 이러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원칙에 근거합니다. ### 참고 사항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했을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하여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보전할 채권의 내용과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일 때,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금액이나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보증보험증권과 5,000,000원의 현금 공탁이 명령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법원이 정한 청구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을 확정하기 위한 임시 보전 조치이므로, 궁극적으로 채권을 확정하고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본안 소송'(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신청인 A와 피신청인 기술보증기금 사이에서 진행되었던 이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해, 패소한 피신청인이 승소한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정확한 소송비용액을 법원이 확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그 액수를 838,353원으로 결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신청인): 이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돌려받으려는 당사자. - 기술보증기금 (피신청인): 이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신청인 A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기관. 대표자는 이사장 C.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신청인 A와 피신청인 기술보증기금 간에 진행되었던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531102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후속 절차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숨기는 등의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놓으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 이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하고 피신청인이 패소함에 따라, 승소한 신청인이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패소한 피신청인으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를 계산하여 확정하는 문제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신청인 기술보증기금이 신청인 A에게 838,353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확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받아들여, 별지 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인 838,353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액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을 부담할 사람과 부담할 액수는 소송이 끝난 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소송에서 누가 얼마나 소송비용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으로 결정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즉, 민사소송이 끝난 후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에게 본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 조항에 따라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 심리한 후, 실제로 지출된 소송비용과 법정 기준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상환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신청인이 이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이 조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838,353원을 상환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소송비용은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므로, 승소한 당사자는 반드시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 지출한 금액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은 법원이 정하는 기준(예: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실제 지출된 비용을 바탕으로 계산되므로, 어떤 비용이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보통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2025년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사흘에 걸쳐 세 곳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로 업주 및 손님들에게 소란을 피우고, 이로 인해 식당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B: 2025년 7월 22일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식당의 업주 - 피해자 F: 2025년 7월 25일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한 식당의 업주 - 피해자 H: 2025년 7월 26일 세 번째 사건이 발생한 식당의 업주 - 성명 불상의 여성 손님들: 피고인의 소란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식당 이용 손님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행위로 여러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 2025년 7월 22일 저녁, 한 식당에서 손님에게 술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내가 이 가게를 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위협하며 업주의 만류에도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입구 봉을 잡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 2025년 7월 25일 낮, 다른 식당에서 업주에게 '야 네가 뭔데 대통령상을 받았냐'고 소리치고, 다른 손님에게 '왜 식당에 선글라스를 쓰고 오냐'며 시비를 걸어 손님이 즉시 식당을 나가게 했습니다. 이후에도 술에 취해 약 1시간 50분 동안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걸었습니다. - 2025년 7월 26일 오후, 또 다른 식당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업주의 제지를 받자, 업주에게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저 자식이'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여러 식당에서 고성방가, 욕설, 손님 시비 등의 행위로 위력을 사용하여 식당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점,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건강 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조건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정도의 세력을 의미하며, 폭력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반복적인 고성방가, 욕설, 시비 등 식당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전반이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패로 인해 식당의 영업이 중단되거나 손님들이 떠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 위력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를 저지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날에 걸쳐 저지른 세 가지 업무방해 범죄는 서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들이므로, 하나의 재판에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식당이나 상업 시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것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재판부는 이를 매우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판단하여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영업 방해의 정도가 심할수록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