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피고인 A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사자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에 대한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을 유지하였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들이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항소 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 변화나 새로운 증거 없이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법적 원칙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22
원고는 피고에게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수주와 관련된 자금 5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와 자신이 공동으로 다른 회사에 투자한 것이며 대여금 관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금전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과 증명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항소인): 피고에게 5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개인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항소인): 원고 A로부터 5억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원고 A, 피고 B, I가 공동으로 유한회사 D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설 관련 회사입니다. - 유한회사 D: 피고 B가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자, 원고 A와 피고 B 등으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은 회사입니다. - I: 원고 A 및 피고 B와 함께 유한회사 D에 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일부 자금을 출자했다고 증언한 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용인시에서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유한회사 D로부터 도급받았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4월 13일 2억 원, 4월 16일 3억 원 등 총 5억 원을 유한회사 D에 송금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에게 5억 원을 빌려준 것이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유한회사 D에 직접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 B가 유한회사 D에 6억 원을 대여하기로 했으나 자금 여력이 부족하여 원고 A로부터 5억 원을 빌려 유한회사 D에 대여하고 공사수익금 5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 A, 피고 B, I가 공동으로 유한회사 D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관계였을 뿐,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 피고 B, I가 유한회사 D로부터 12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유한회사 D에 송금한 5억 원이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 A, 피고 B, I 세 사람이 유한회사 D에 대한 공동 투자 또는 조합 관계에서 발생한 자금 지급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원고 A가 대여 사실을 충분히 증명했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의 5억 원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5억 원을 대여했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B에게 5억 원을 대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에게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A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증명책임'의 원칙이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원고 A는 피고 B에게 5억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B는 이를 부인하고 공동 투자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유한회사 D가 피고에게 작성해준 차용증, 유한회사 D가 원고에게 작성해준 공정증서 등)만으로는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5억 원 대여 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유한회사 D가 피고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은 유한회사 D가 피고에게 6억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이었고, 유한회사 D가 원고에게 작성해준 공정증서는 유한회사 D가 원고에게 10억 5,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이어서, 이 문서들이 원고 A가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5억 원 중 상당 부분(3억 원)이 I 또는 I의 지인으로부터 출자된 것으로 보이는 송금 경위와 I의 증언은 원고 A, 피고 B, I가 유한회사 D에 대한 공동 투자 또는 유사한 조합 관계에 있었다는 피고 B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여금 청구를 한 원고 A가 대여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여금을 주장하는 자가 해당 대여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증명책임 원칙을 따른 판결입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를 할 때는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 **금전 거래의 명확한 증거 확보**: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반드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투자계약서 등 거래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당사자들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단순한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여인지 투자인지, 누구에게 빌려준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거래 주체 및 목적 명확화**: 여러 당사자가 얽힌 금전 거래의 경우,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것인지, 자금이 중간 당사자를 통해 전달될 경우 그 경위와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빌려준 돈을 B의 요청으로 C에게 직접 송금하는 경우, A와 B 사이의 대여 약정임을 명확히 하는 별도의 문서를 남겨야 합니다. * **보조적인 증거자료 확보**: 은행 이체 내역 외에도 대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금전 거래의 성격(대여 또는 투자)을 입증할 수 있는 보조적인 증거들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공동 투자 시 계약서 작성**: 여러 사람이 함께 돈을 모아 투자하는 경우, 투자 조합 계약서 등을 통해 각자의 출자 지분, 이익 배분 방식, 손실 분담 방식, 업무 집행 방식 등을 상세하게 정해두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증명 책임의 중요성 인지**: 민사소송에서 특정 권리(예: 대여금 반환 청구권)를 주장하는 측은 그 권리를 발생시키는 사실(예: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호흡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측정 결과가 실제 운전 당시의 수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면허취소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음주운전 종료 시점과 측정 시간의 간격이 26분으로 짧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상회하며, 원고 스스로도 주취 상태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 원고 A에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7월 31일 03시 40분경까지 술을 마신 후 도요타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같은 날 04시 31분경 원고에게 호흡측정을 실시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21%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호흡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직 상승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측정된 0.221%의 수치를 근거로 면허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종료 시점과 호흡측정 간 시간 간격이 짧은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을 하며 측정된 수치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음주운전 금지 및 처분 근거** *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지방경찰청장이 위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운전면허 취소 기준**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의 기준이 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음주운전 종료 시점(04:05경)과 호흡측정 시점(04:31경) 간의 시간 간격이 26분에 불과하다는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1%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현저히 초과한다는 점, 신고자가 원고의 음주운전을 의심할 정도로 주취 상태가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리고 원고 스스로 기억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 중 정신을 차리고 갓길에 주차했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면허취소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이 있더라도, 객관적인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을 초과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주장하는 경우라도, 음주운전이 종료된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간의 시간 간격이 26분 정도로 짧고, 측정된 수치(0.221%)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을 현저히 초과한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주취 상태가 심하여 운전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면, 실제 운전 당시에도 취소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타인의 신고로 인해 단속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피고인 A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사자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에 대한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을 유지하였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들이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항소 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 변화나 새로운 증거 없이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법적 원칙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22
원고는 피고에게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수주와 관련된 자금 5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와 자신이 공동으로 다른 회사에 투자한 것이며 대여금 관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금전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과 증명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항소인): 피고에게 5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개인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항소인): 원고 A로부터 5억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원고 A, 피고 B, I가 공동으로 유한회사 D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설 관련 회사입니다. - 유한회사 D: 피고 B가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자, 원고 A와 피고 B 등으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은 회사입니다. - I: 원고 A 및 피고 B와 함께 유한회사 D에 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일부 자금을 출자했다고 증언한 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용인시에서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유한회사 D로부터 도급받았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4월 13일 2억 원, 4월 16일 3억 원 등 총 5억 원을 유한회사 D에 송금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에게 5억 원을 빌려준 것이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유한회사 D에 직접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 B가 유한회사 D에 6억 원을 대여하기로 했으나 자금 여력이 부족하여 원고 A로부터 5억 원을 빌려 유한회사 D에 대여하고 공사수익금 5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 A, 피고 B, I가 공동으로 유한회사 D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관계였을 뿐,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 피고 B, I가 유한회사 D로부터 12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유한회사 D에 송금한 5억 원이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 A, 피고 B, I 세 사람이 유한회사 D에 대한 공동 투자 또는 조합 관계에서 발생한 자금 지급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원고 A가 대여 사실을 충분히 증명했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의 5억 원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5억 원을 대여했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B에게 5억 원을 대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에게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A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증명책임'의 원칙이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원고 A는 피고 B에게 5억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B는 이를 부인하고 공동 투자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유한회사 D가 피고에게 작성해준 차용증, 유한회사 D가 원고에게 작성해준 공정증서 등)만으로는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5억 원 대여 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유한회사 D가 피고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은 유한회사 D가 피고에게 6억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이었고, 유한회사 D가 원고에게 작성해준 공정증서는 유한회사 D가 원고에게 10억 5,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이어서, 이 문서들이 원고 A가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5억 원 중 상당 부분(3억 원)이 I 또는 I의 지인으로부터 출자된 것으로 보이는 송금 경위와 I의 증언은 원고 A, 피고 B, I가 유한회사 D에 대한 공동 투자 또는 유사한 조합 관계에 있었다는 피고 B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여금 청구를 한 원고 A가 대여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여금을 주장하는 자가 해당 대여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증명책임 원칙을 따른 판결입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를 할 때는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 **금전 거래의 명확한 증거 확보**: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반드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투자계약서 등 거래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당사자들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단순한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여인지 투자인지, 누구에게 빌려준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거래 주체 및 목적 명확화**: 여러 당사자가 얽힌 금전 거래의 경우,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것인지, 자금이 중간 당사자를 통해 전달될 경우 그 경위와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빌려준 돈을 B의 요청으로 C에게 직접 송금하는 경우, A와 B 사이의 대여 약정임을 명확히 하는 별도의 문서를 남겨야 합니다. * **보조적인 증거자료 확보**: 은행 이체 내역 외에도 대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금전 거래의 성격(대여 또는 투자)을 입증할 수 있는 보조적인 증거들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공동 투자 시 계약서 작성**: 여러 사람이 함께 돈을 모아 투자하는 경우, 투자 조합 계약서 등을 통해 각자의 출자 지분, 이익 배분 방식, 손실 분담 방식, 업무 집행 방식 등을 상세하게 정해두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증명 책임의 중요성 인지**: 민사소송에서 특정 권리(예: 대여금 반환 청구권)를 주장하는 측은 그 권리를 발생시키는 사실(예: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호흡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측정 결과가 실제 운전 당시의 수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면허취소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음주운전 종료 시점과 측정 시간의 간격이 26분으로 짧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상회하며, 원고 스스로도 주취 상태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 원고 A에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7월 31일 03시 40분경까지 술을 마신 후 도요타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같은 날 04시 31분경 원고에게 호흡측정을 실시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21%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호흡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직 상승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측정된 0.221%의 수치를 근거로 면허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종료 시점과 호흡측정 간 시간 간격이 짧은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을 하며 측정된 수치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음주운전 금지 및 처분 근거** *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지방경찰청장이 위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운전면허 취소 기준**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의 기준이 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음주운전 종료 시점(04:05경)과 호흡측정 시점(04:31경) 간의 시간 간격이 26분에 불과하다는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1%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현저히 초과한다는 점, 신고자가 원고의 음주운전을 의심할 정도로 주취 상태가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리고 원고 스스로 기억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 중 정신을 차리고 갓길에 주차했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면허취소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이 있더라도, 객관적인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을 초과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주장하는 경우라도, 음주운전이 종료된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간의 시간 간격이 26분 정도로 짧고, 측정된 수치(0.221%)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을 현저히 초과한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주취 상태가 심하여 운전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면, 실제 운전 당시에도 취소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타인의 신고로 인해 단속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