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시공한 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건물 사용승인 후 균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 B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 C공제조합에는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대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시공상 과실을 인정하여 하자보수비용의 85%인 310,775,826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으나 피고 C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보증채권자 변경에 대한 승인이 없어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문제가 된 건물을 매수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문제가 된 건물을 시공한 회사) - 피고: C공제조합 (시공사인 주식회사 B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조합)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D (소송에서 피고 B를 돕기 위해 참여한 회사) - 건물 시행사: 주식회사 F (건물 건설 사업을 진행한 회사) - 신탁사: G 주식회사 (건물 시행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었으며,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였던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18년 2월 8일 피고 주식회사 B가 시공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 건물은 2020년 3월 9일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피고 B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하여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에 균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에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시공사인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2020년 4월 3일 피고 B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했던 피고 C공제조합에도 보증채권자의 지위를 대위하여 책임을 물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 시공사의 하자보수 책임 범위: 건물에 발생한 균열 누수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인 피고 주식회사 B가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특히 건물의 노후화나 사용 및 관리상 잘못도 고려하여 책임 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지. 2. 하자보수보증계약의 효력: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와 건물 매수인인 원고가 기존 보증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공제조합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310,775,826원 및 그 중 145,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25일부터 나머지 165,775,826원에 대해서는 2024년 8월 8일부터 2025년 4월 1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공제조합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청구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3억 1천여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피고 C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수급인(건설공사를 맡은 시공사)은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건물 소유주)에게 하자를 보수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가 시공한 건물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시공사인 피고 B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건물의 사용검사일 이후 노후화 현상이 발생한 점 시공상 잘못과 자연 노화현상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구분소유자들의 사용 및 관리상 잘못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개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의 배상 책임을 하자보수비용의 85%로 제한했는데 이는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책임 조정입니다. 2.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채권)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였던 G 주식회사의 권리가 F 주식회사에게 승계되었고 F 주식회사가 피고 C공제조합에 대해 가지는 하자보수보증채권을 대위하여 청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의 하자보수보증약관 제5조는 보증채권자가 변경될 경우 조합의 서면 승인이 없으면 보증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피고 조합이 보증채권자 변경을 승인했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F 주식회사가 피고 조합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대위 청구가 기각된 것입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인 2025년 4월 17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하자 증거 확보**: 건물 매수 후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상세한 증거(사진 영상 전문가 감정서 등)를 확보하여 하자의 발생 시점 원인 정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하자보수비용 산정**: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할 때는 시공상의 잘못뿐만 아니라 건물의 노후화나 사용자 관리자의 과실도 책임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중요합니다. 3. **하자보수보증계약 확인**: 하자보수보증계약이 있는 경우 보증채권자 명의가 변경될 때 보증기관의 서면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보증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소유자나 권리자가 보증기관에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지연손해금 이율**: 금전 지급 판결에서 이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채무자가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은 민법상의 낮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5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실제로는 C 주식회사에 자재와 노무를 공급한 상황에서 C 주식회사가 자재대금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계약서상의 명의와는 달리 A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 사이에 실질적인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고, C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게 미지급된 자재대금 약 1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실제 공사를 수행하며 자재와 노무를 공급한 하수급인입니다. -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공사를 실질적으로 하도급 준 회사입니다. 법원은 이 회사를 원고와 실제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로 인정했습니다. - 주위적 피고 B 주식회사: 계약서상 원고 A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회사입니다.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와 같은 계열사 관계이며, 실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D 주식회사: 공사를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에 도급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D 주식회사가 G 환경설비 보온공사를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에 도급하였습니다. 이후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는 계열사인 주위적 피고 B 주식회사 명의로 원고 A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노무를 공급했으나, 실질적 계약 당사자로 판단된 C 주식회사가 자재대금의 일부인 약 15억 원을 미지급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서상 당사자인 B 주식회사와 실질적 당사자인 C 주식회사 모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계약서상 B 주식회사와 실질적 계약자 C 주식회사 중 누구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2.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공사 자재대금을 전부 지급했는지 여부. 3.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총 금액 중 자재대금과 노무비의 비율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위적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534,441,3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2월 6일부터 2025년 4월 1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 A 주식회사의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와 작성한 하도급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실질적인 하도급계약은 원고 A 주식회사와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공사를 도급받았고,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가 같은 계열사 관계인 점, 계약의 규모가 자재 공급만으로 보기에는 너무 큰 점, 자재 납품 확인서에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 날인된 점, 그리고 원고 A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노무비 및 기타 경비 명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C 주식회사가 이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A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총 2,141,945,624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C 주식회사가 이미 자재비를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스스로 인정하는 자재비 기지급액 607,504,28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69,253,554원은 ‘노무비, 기타경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C 주식회사의 변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미지급된 자재대금 1,534,441,3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판단**: 계약서상 명의와는 달리 실제 계약의 주체 및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 관계를 확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하도급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도급 관계, 계열사 관계, 계약의 규모, 대금 지급 방식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 A 주식회사와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실질적인 계약 관계가 존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 문언뿐 아니라 계약 체결의 경위, 목적, 이행 상황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지연손해금**: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자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내용은 미지급된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포함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 또는 상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와 실제 계약을 진행하고 대금을 주고받는 당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재 납품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금융거래 기록, 공사 관련 내부 문서, 주고받은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계열사 간의 복잡한 계약 관계에서는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만으로 당사자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 공사 수행 주체와 대금 지급 주체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된 모든 증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자재비, 노무비 등 항목별로 명확한 근거(세금계산서, 노무비 지급 내역, 견적서, 계약서의 공사비 산출 내역 등)를 마련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부분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어떤 항목에 대해 얼마를 받았는지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법정 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시점과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로부터 총괄계약 형태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1차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정산 문제와 2차 공사 계약 체결 불발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는 B에게 1차 하도급 공사대금 잔금과 2차 공사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B는 1차 공사대금은 이미 충분히 지급되었으며, A의 공사 지연, 하자, 그리고 폭언 및 임의 공사 착수, 신고 등으로 인해 2차 계약을 체결할 신뢰 관계가 상실되어 정당하게 계약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1차 공사대금 잔금 중 29,692,703원과 2차 공사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28,098,802원을 포함하여 총 57,791,50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2차 공사 관련 손해배상액은 A의 기여 과실을 고려하여 50%로 제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B 주식회사로부터 건설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업체 - B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A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원사업자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B 주식회사로부터 총괄계약 형태로 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총 공사대금은 1,371,861,320원의 62.33%인 855,000,000원으로 예정되었습니다. A는 1차 공사를 완료했으나, 1차 공사대금 정산 방식과 잔금 지급 여부를 두고 B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A는 B가 받은 1차 공사대금 7억 원의 62.33%인 436,300,000원이 총 대금이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잔금 31,672,703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B는 노무비, 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을 공제하면 A에게 지급할 잔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차 공사 완료 후 2차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B는 2022년 1월 28일 수요기관과 2차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A와의 하도급 계약은 미루어졌습니다. A는 B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안을 느끼고 2차 공사를 준비하며 재차 계약서를 보냈지만, 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B에게 욕설 섞인 항의 메시지를 보내고 임의로 2차 공사의 일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B는 A의 1차 공사 미숙함과 지연, 욕설, 그리고 자신을 행정청에 신고하여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한 점을 들어 A와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2차 공사 계약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는 B의 계약 불이행으로 2차 공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행 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차 하도급 공사대금 잔금의 정확한 산정 방식과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사회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등의 공제 여부 및 그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둘째, 총괄계약의 법리 하에서 B 주식회사가 2차 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B 주식회사의 계약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B 주식회사의 계약 불이행이 인정될 경우, A 주식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A 주식회사의 감정적인 대응이나 임의 공사 착수 등이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치는 책임 제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1차 하도급 공사대금 잔금**: 피고는 원고에게 1차 하도급 공사대금 잔금 29,692,70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1차 하도급 공사대금을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700,000,000원에 하도급률 62.33%를 적용한 436,3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404,627,297원과 피고가 원고 대신 E에게 지급한 1,980,000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피고가 주장한 노무비, 각종 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용 등 50,312,262원의 공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러한 공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2차 공사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피고가 2차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피고가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은 2차 공사 도급액 618,391,000원에 하도급률 62.33%와 이윤비율 14.58%를 적용한 금액에, 원고의 감정적인 항의, 임의 공사 착수, 피고를 행정청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한 28,098,802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 **총 지급액 및 지연손해금**: 피고는 원고에게 총 57,791,505원(= 29,692,703원 + 28,098,8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차 잔금 29,692,703원에 대해서는 2022. 3. 6.부터 2024. 3. 2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율이, 2차 손해배상금 28,098,802원에 대해서는 2022. 3. 6.부터 2025. 1.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4. **소송비용**: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차 하도급 공사대금 잔금 29,692,703원과 2차 공사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8,098,802원을 합한 총 57,791,505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고, 피고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673조 (수급인의 임의해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에서는 원사업자인 피고가 하수급인인 원고와의 2차 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을 거절한 상황에 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즉,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거부할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법리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 (사회보험료 등 공제 관련)**​: 이 법령들은 건설공사에서 사회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등을 발주자가 공사비에 계상하고 수급인에게 지급하며, 수급인은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원사업자가 도급금액에서 먼저 공제하여 하도급대금을 산정하는 관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계약서에 명확한 합의가 없으면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총괄계약의 법리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 금액, 기간 등에 대해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이며,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전체 규모가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대한 합의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정당한 사유' 없이는 다음 연차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는 구속력을 가집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입니다. *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 (민법 제396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평의 원칙)**​: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원고)의 과실이나 행위가 기여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감정적인 대응, 임의 공사 착수, 피고 신고 등의 행동이 책임제한의 사유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의 명확화**: 하도급 공사 계약 시 총 공사대금 산정 방식, 차수별 계약의 진행 방식, 사회보험료나 각종 경비의 공제 여부 및 기준을 계약서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이해**: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잠정적인 기준이며, 연차별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구속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다음 차수의 계약 체결 의무를 쉽게 회피할 수 없습니다. * **신뢰 관계 유지의 중요성**: 공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불만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폭언이나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신고 등은 신뢰 관계를 해쳐 자신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책임 비율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기록 관리의 철저함**: 공사 진행 과정, 대금 지급 내역, 문제 발생 시의 통화 기록(녹취), 메시지, 이메일, 관련 서류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불이행 사유의 정당성 확보**: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음 차수 계약 체결을 거절할 때는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사소한 과실이나 감정적 대응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시공한 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건물 사용승인 후 균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 B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 C공제조합에는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대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시공상 과실을 인정하여 하자보수비용의 85%인 310,775,826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으나 피고 C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보증채권자 변경에 대한 승인이 없어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문제가 된 건물을 매수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문제가 된 건물을 시공한 회사) - 피고: C공제조합 (시공사인 주식회사 B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조합)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D (소송에서 피고 B를 돕기 위해 참여한 회사) - 건물 시행사: 주식회사 F (건물 건설 사업을 진행한 회사) - 신탁사: G 주식회사 (건물 시행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었으며,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였던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18년 2월 8일 피고 주식회사 B가 시공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 건물은 2020년 3월 9일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피고 B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하여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에 균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에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시공사인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2020년 4월 3일 피고 B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했던 피고 C공제조합에도 보증채권자의 지위를 대위하여 책임을 물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 시공사의 하자보수 책임 범위: 건물에 발생한 균열 누수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인 피고 주식회사 B가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특히 건물의 노후화나 사용 및 관리상 잘못도 고려하여 책임 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지. 2. 하자보수보증계약의 효력: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와 건물 매수인인 원고가 기존 보증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공제조합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310,775,826원 및 그 중 145,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25일부터 나머지 165,775,826원에 대해서는 2024년 8월 8일부터 2025년 4월 1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공제조합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청구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3억 1천여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피고 C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수급인(건설공사를 맡은 시공사)은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건물 소유주)에게 하자를 보수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가 시공한 건물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시공사인 피고 B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건물의 사용검사일 이후 노후화 현상이 발생한 점 시공상 잘못과 자연 노화현상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구분소유자들의 사용 및 관리상 잘못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개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의 배상 책임을 하자보수비용의 85%로 제한했는데 이는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책임 조정입니다. 2.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채권)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였던 G 주식회사의 권리가 F 주식회사에게 승계되었고 F 주식회사가 피고 C공제조합에 대해 가지는 하자보수보증채권을 대위하여 청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의 하자보수보증약관 제5조는 보증채권자가 변경될 경우 조합의 서면 승인이 없으면 보증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피고 조합이 보증채권자 변경을 승인했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F 주식회사가 피고 조합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대위 청구가 기각된 것입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인 2025년 4월 17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하자 증거 확보**: 건물 매수 후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상세한 증거(사진 영상 전문가 감정서 등)를 확보하여 하자의 발생 시점 원인 정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하자보수비용 산정**: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할 때는 시공상의 잘못뿐만 아니라 건물의 노후화나 사용자 관리자의 과실도 책임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중요합니다. 3. **하자보수보증계약 확인**: 하자보수보증계약이 있는 경우 보증채권자 명의가 변경될 때 보증기관의 서면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보증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소유자나 권리자가 보증기관에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지연손해금 이율**: 금전 지급 판결에서 이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채무자가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은 민법상의 낮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5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실제로는 C 주식회사에 자재와 노무를 공급한 상황에서 C 주식회사가 자재대금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계약서상의 명의와는 달리 A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 사이에 실질적인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고, C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게 미지급된 자재대금 약 1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실제 공사를 수행하며 자재와 노무를 공급한 하수급인입니다. -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공사를 실질적으로 하도급 준 회사입니다. 법원은 이 회사를 원고와 실제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로 인정했습니다. - 주위적 피고 B 주식회사: 계약서상 원고 A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회사입니다.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와 같은 계열사 관계이며, 실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D 주식회사: 공사를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에 도급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D 주식회사가 G 환경설비 보온공사를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에 도급하였습니다. 이후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는 계열사인 주위적 피고 B 주식회사 명의로 원고 A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노무를 공급했으나, 실질적 계약 당사자로 판단된 C 주식회사가 자재대금의 일부인 약 15억 원을 미지급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서상 당사자인 B 주식회사와 실질적 당사자인 C 주식회사 모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계약서상 B 주식회사와 실질적 계약자 C 주식회사 중 누구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2.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공사 자재대금을 전부 지급했는지 여부. 3.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총 금액 중 자재대금과 노무비의 비율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위적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534,441,3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2월 6일부터 2025년 4월 1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 A 주식회사의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와 작성한 하도급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실질적인 하도급계약은 원고 A 주식회사와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공사를 도급받았고,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가 같은 계열사 관계인 점, 계약의 규모가 자재 공급만으로 보기에는 너무 큰 점, 자재 납품 확인서에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 날인된 점, 그리고 원고 A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노무비 및 기타 경비 명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C 주식회사가 이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A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총 2,141,945,624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C 주식회사가 이미 자재비를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스스로 인정하는 자재비 기지급액 607,504,28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69,253,554원은 ‘노무비, 기타경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C 주식회사의 변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미지급된 자재대금 1,534,441,3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판단**: 계약서상 명의와는 달리 실제 계약의 주체 및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 관계를 확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하도급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도급 관계, 계열사 관계, 계약의 규모, 대금 지급 방식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 A 주식회사와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실질적인 계약 관계가 존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 문언뿐 아니라 계약 체결의 경위, 목적, 이행 상황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지연손해금**: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자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내용은 미지급된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포함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 또는 상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와 실제 계약을 진행하고 대금을 주고받는 당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재 납품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금융거래 기록, 공사 관련 내부 문서, 주고받은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계열사 간의 복잡한 계약 관계에서는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만으로 당사자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 공사 수행 주체와 대금 지급 주체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된 모든 증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자재비, 노무비 등 항목별로 명확한 근거(세금계산서, 노무비 지급 내역, 견적서, 계약서의 공사비 산출 내역 등)를 마련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부분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어떤 항목에 대해 얼마를 받았는지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법정 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시점과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로부터 총괄계약 형태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1차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정산 문제와 2차 공사 계약 체결 불발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는 B에게 1차 하도급 공사대금 잔금과 2차 공사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B는 1차 공사대금은 이미 충분히 지급되었으며, A의 공사 지연, 하자, 그리고 폭언 및 임의 공사 착수, 신고 등으로 인해 2차 계약을 체결할 신뢰 관계가 상실되어 정당하게 계약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1차 공사대금 잔금 중 29,692,703원과 2차 공사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28,098,802원을 포함하여 총 57,791,50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2차 공사 관련 손해배상액은 A의 기여 과실을 고려하여 50%로 제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B 주식회사로부터 건설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업체 - B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A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원사업자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B 주식회사로부터 총괄계약 형태로 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총 공사대금은 1,371,861,320원의 62.33%인 855,000,000원으로 예정되었습니다. A는 1차 공사를 완료했으나, 1차 공사대금 정산 방식과 잔금 지급 여부를 두고 B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A는 B가 받은 1차 공사대금 7억 원의 62.33%인 436,300,000원이 총 대금이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잔금 31,672,703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B는 노무비, 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을 공제하면 A에게 지급할 잔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차 공사 완료 후 2차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B는 2022년 1월 28일 수요기관과 2차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A와의 하도급 계약은 미루어졌습니다. A는 B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안을 느끼고 2차 공사를 준비하며 재차 계약서를 보냈지만, 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B에게 욕설 섞인 항의 메시지를 보내고 임의로 2차 공사의 일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B는 A의 1차 공사 미숙함과 지연, 욕설, 그리고 자신을 행정청에 신고하여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한 점을 들어 A와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2차 공사 계약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는 B의 계약 불이행으로 2차 공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행 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차 하도급 공사대금 잔금의 정확한 산정 방식과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사회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등의 공제 여부 및 그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둘째, 총괄계약의 법리 하에서 B 주식회사가 2차 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B 주식회사의 계약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B 주식회사의 계약 불이행이 인정될 경우, A 주식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A 주식회사의 감정적인 대응이나 임의 공사 착수 등이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치는 책임 제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1차 하도급 공사대금 잔금**: 피고는 원고에게 1차 하도급 공사대금 잔금 29,692,70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1차 하도급 공사대금을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700,000,000원에 하도급률 62.33%를 적용한 436,3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404,627,297원과 피고가 원고 대신 E에게 지급한 1,980,000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피고가 주장한 노무비, 각종 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용 등 50,312,262원의 공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러한 공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2차 공사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피고가 2차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피고가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은 2차 공사 도급액 618,391,000원에 하도급률 62.33%와 이윤비율 14.58%를 적용한 금액에, 원고의 감정적인 항의, 임의 공사 착수, 피고를 행정청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한 28,098,802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 **총 지급액 및 지연손해금**: 피고는 원고에게 총 57,791,505원(= 29,692,703원 + 28,098,8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차 잔금 29,692,703원에 대해서는 2022. 3. 6.부터 2024. 3. 2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율이, 2차 손해배상금 28,098,802원에 대해서는 2022. 3. 6.부터 2025. 1.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4. **소송비용**: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차 하도급 공사대금 잔금 29,692,703원과 2차 공사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8,098,802원을 합한 총 57,791,505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고, 피고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673조 (수급인의 임의해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에서는 원사업자인 피고가 하수급인인 원고와의 2차 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을 거절한 상황에 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즉,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거부할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법리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 (사회보험료 등 공제 관련)**​: 이 법령들은 건설공사에서 사회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등을 발주자가 공사비에 계상하고 수급인에게 지급하며, 수급인은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원사업자가 도급금액에서 먼저 공제하여 하도급대금을 산정하는 관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계약서에 명확한 합의가 없으면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총괄계약의 법리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 금액, 기간 등에 대해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이며,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전체 규모가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대한 합의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정당한 사유' 없이는 다음 연차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는 구속력을 가집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입니다. *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 (민법 제396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평의 원칙)**​: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원고)의 과실이나 행위가 기여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감정적인 대응, 임의 공사 착수, 피고 신고 등의 행동이 책임제한의 사유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의 명확화**: 하도급 공사 계약 시 총 공사대금 산정 방식, 차수별 계약의 진행 방식, 사회보험료나 각종 경비의 공제 여부 및 기준을 계약서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이해**: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잠정적인 기준이며, 연차별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구속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다음 차수의 계약 체결 의무를 쉽게 회피할 수 없습니다. * **신뢰 관계 유지의 중요성**: 공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불만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폭언이나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신고 등은 신뢰 관계를 해쳐 자신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책임 비율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기록 관리의 철저함**: 공사 진행 과정, 대금 지급 내역, 문제 발생 시의 통화 기록(녹취), 메시지, 이메일, 관련 서류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불이행 사유의 정당성 확보**: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음 차수 계약 체결을 거절할 때는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사소한 과실이나 감정적 대응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