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사단법인 A가 피고 B와 C 부부에게 총무원 신축 공사를 맡겼으나 준공 예정일을 넘겨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사대금 반환과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3억 원 중 실제 공사 진행률(기성고)에 해당하는 2억 204만 7,700원을 제외한 9,795만 2,300원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청구한 9,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추가 공사 합의가 입증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법인: 사찰의 총무원 신축을 도급한 건축주입니다. - 피고 B, C 부부: 'F'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며 원고 A 법인의 총무원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들입니다. C는 F의 대표, B는 현장소장을 맡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사단법인 A는 2021년 12월 15일 피고 B, C 부부와 포천시 소재 토지에 총무원을 신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총 공사대금 5억 5천만 원에 체결했습니다. 공사는 2022년 5월 15일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피고들은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2년 6월 16일 피고들에게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들은 이에 이의하며 공사 현장에 유치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 9,2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으로 진행한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 1억 3천만 원을 포함한 미지급 공사대금 1억 704만 7,7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대금의 적정성과 계약 해지의 유효성 그리고 추가 공사비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실제 공사대금의 액수 확정 도급계약 해지의 적법성 즉 이행지체 해제 또는 묵시적 합의 해제 여부 판단 공사가 중단된 시점의 기성고 즉 공사 진행률을 정확히 산정하여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초과 지급 공사대금의 범위 결정 피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 여부 및 상계 주장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반소원고)들이 원고(반소피고)에게 9,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A 법인은 피고 B, C 부부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3억 원을 지급했지만 공사 진행률(기성고 36.74%)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2억 204만 7,700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초과하여 지급받은 9,795만 2,300원 중 원고가 청구한 9,2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으나 양측이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 2024년 5월 9일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고들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나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권):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해지 통보 전에 충분한 이행 촉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오히려 공사 진행을 막는 취지의 통보를 했기에 적법한 해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사도급계약의 합의 해지 법리: 계약 당사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고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하는 등 서로 계약 유지 의사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묵시적 합의 해지가 인정되었습니다.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기성고에 따라 공사비를 정산할 때 도급인이 지급해야 할 보수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와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 중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추가 공사대금 청구 요건: 총액 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원래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 추가 공사에 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합의가 없었다면 공사비가 증가했더라도 추가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7조 (공동사업자 연대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상법상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준하여) 그들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와 C 부부가 'F'라는 상호로 공동 건설업을 영위했으므로 연대하여 공사대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대금 지급 및 영수증 관리 철저: 공사대금은 현금보다는 은행 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거래 시에는 금액, 날짜, 목적, 당사자 서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을 반드시 주고받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주장한 금액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해지 절차 준수: 공사 지연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사를 완료할 것을 '최고(촉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 현장에 출입을 금지하는 통보는 적법한 해지 최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사는 서면 합의 필수: 당초 계약에 없는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공사 내용, 공사비, 공사 기간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고 관련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추가 공사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사 진행률(기성고) 관리: 공사가 중단될 경우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현장 일지, 감리 보고서 등의 자료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
피고인 A는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B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부러 길고양이 밥 주는 곳을 찾아다니며 키우는 대형견으로 고양이를 공격하고 악성 민원을 넣는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가 사람을 먼저 공격했을 리 없다는 취지의 다른 댓글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대형견으로 길고양이를 공격하고 악성 민원을 넣는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비방할 목적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아 벌금 500,000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길고양이의 습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댓글은 '의견 표현'으로 보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 댓글을 작성한 사람으로 기소됨 - 피해자 B: 아파트 커뮤니티에 길고양이 관련 글을 게시했다가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피해자 B이 2023년 5월 2일경 시흥시 C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신이 거주하는 동과 호수를 밝히며 길고양이 관련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후 포털사이트 E 카페 'F'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G'라는 접속자가 피해자의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닉네임 'I')는 2023년 5월 16일 10시 50분경 이 게시판에 '피해자가 일부러 길고양이 밥 주는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본인이 키우는 대형견 목줄을 풀어 공격하고 악성 민원을 넣고 있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내용이 시흥시청 공무원과 다른 E 카페 이용자의 확인을 거쳐 작성된 것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5월 8일 15시 17분경 '길고양이가 먼저 공격했을 리 없고 사람이 먼저 건드렸을 것'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댓글 내용이 첫째,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셋째, 댓글 중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현'을 어떻게 구분하여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2024년 9월 12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5월 16일자, 피해자가 길고양이 밥 주는 곳을 찾아다니며 대형견으로 고양이를 공격하고 악성 민원을 넣고 있다는 내용의 댓글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의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000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포함) 한편, 2023년 5월 8일자, 길고양이가 먼저 사람을 공격했을 리 없다는 취지의 댓글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댓글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온라인상에서 타인에 대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 적시'를 통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고의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길고양이 습성에 대한 '의견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댓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상충하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적용:**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부러 길고양이 밥 주는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대형견 목줄을 풀어 공격하고 악성 민원을 넣고 있다"는 내용을 게시한 것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과 거짓 사실 적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은 '사실의 적시'로 보지 않습니다. * **적용:** 피고인의 "길고양이가 갑자기 공격했다? 가만히 있던 애들 건드렸을 확률 99프로인거 같네요" 등의 댓글은 길고양이 습성에 대한 피고인의 지식에 기반한 '의견 내지 판단'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위나 사실관계를 보고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사 또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해당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 **적용:** 법원은 피고인이 불분명한 쪽지 내용을 충분한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댓글 공방을 벌이던 중 해당 댓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비방할 목적 및 거짓 사실 적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증명 책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시했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더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이 검사의 증명책임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적용:** 피고인이 제시한 시흥시청 주무관 통화 녹취록이나 다른 E 카페 이용자의 쪽지 등은 피해자가 대형견으로 고양이를 공격하고 악성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5.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현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적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비방할 목적이나 거짓 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되어 벌금 500,000원에 대해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1. **온라인 정보의 신뢰성 확인:** 온라인상에서 얻은 정보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그대로 인용하거나 재가공하여 게시할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2. **의견과 사실의 구분:** 개인적인 의견이나 추측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정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는 경우, 그 사실이 허위일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표명할 때는 그것이 사실이 아닌 '의견'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비방의 목적 여부:** 아무리 사실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특정 인물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를 게시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이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댓글 공방의 위험성:**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댓글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거나 비방성 내용을 게시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을 조절하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5. **형의 선고 유예:** 초범이고 고의가 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예: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전 대표이사 B가 재직 중 B의 언니와 남편이 회사 자금 10억 원 이상을 횡령한 사실이 발생하자, B가 대표이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억 원 및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양측은 더 이상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목욕 및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 대표이사인 피고 B에게 회사 자금 횡령 방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측. - 피고 B: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로, 2004년 11월 6일부터 2018년 7월 16일까지 재직했으며, 회사의 자금 횡령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측. - G (피고 B의 언니) 및 H (G의 남편): 주식회사 A의 매출금 등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 B가 재직 중이던 2014년 1월 15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B의 언니 G와 그 남편 H이 주식회사 A의 매출금과 용역보증금 등 총 10억 7천4백만 원 이상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업무상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B가 형식상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러한 자금 횡령 행위를 방치했고, 그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당초 7억 6천7백만 원 상당을 청구했다가,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비록 형식상 대표이사였다고 할지라도, 회사의 자금 횡령을 방치한 행위에 대해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 위반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024년 10월 11일까지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조항은 효력을 잃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10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원고 대표이사 재직과 관련하여 더 이상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향후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전 대표이사의 책임 유무를 다투던 주식회사 A와 B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에게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양 당사자는 추가적인 법적 분쟁 없이 전 대표이사 재직 관련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399조 제1항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금 횡령을 방치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비록 형식상의 대표이사라고 주장할지라도, 법률상 등재된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 참고 사항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면 실제 업무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지게 됩니다. 회사 내부에서 자금 횡령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고 방치한 대표이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회사의 재정 상태와 자금 흐름을 철저히 확인하고,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한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대표이사 직책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막중하므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명의를 대여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추가적인 법적 비용이나 시간 소모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사단법인 A가 피고 B와 C 부부에게 총무원 신축 공사를 맡겼으나 준공 예정일을 넘겨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사대금 반환과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3억 원 중 실제 공사 진행률(기성고)에 해당하는 2억 204만 7,700원을 제외한 9,795만 2,300원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청구한 9,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추가 공사 합의가 입증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법인: 사찰의 총무원 신축을 도급한 건축주입니다. - 피고 B, C 부부: 'F'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며 원고 A 법인의 총무원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들입니다. C는 F의 대표, B는 현장소장을 맡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사단법인 A는 2021년 12월 15일 피고 B, C 부부와 포천시 소재 토지에 총무원을 신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총 공사대금 5억 5천만 원에 체결했습니다. 공사는 2022년 5월 15일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피고들은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2년 6월 16일 피고들에게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들은 이에 이의하며 공사 현장에 유치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 9,2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으로 진행한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 1억 3천만 원을 포함한 미지급 공사대금 1억 704만 7,7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대금의 적정성과 계약 해지의 유효성 그리고 추가 공사비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실제 공사대금의 액수 확정 도급계약 해지의 적법성 즉 이행지체 해제 또는 묵시적 합의 해제 여부 판단 공사가 중단된 시점의 기성고 즉 공사 진행률을 정확히 산정하여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초과 지급 공사대금의 범위 결정 피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 여부 및 상계 주장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반소원고)들이 원고(반소피고)에게 9,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A 법인은 피고 B, C 부부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3억 원을 지급했지만 공사 진행률(기성고 36.74%)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2억 204만 7,700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초과하여 지급받은 9,795만 2,300원 중 원고가 청구한 9,2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으나 양측이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 2024년 5월 9일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고들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나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권):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해지 통보 전에 충분한 이행 촉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오히려 공사 진행을 막는 취지의 통보를 했기에 적법한 해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사도급계약의 합의 해지 법리: 계약 당사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고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하는 등 서로 계약 유지 의사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묵시적 합의 해지가 인정되었습니다.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기성고에 따라 공사비를 정산할 때 도급인이 지급해야 할 보수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와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 중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추가 공사대금 청구 요건: 총액 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원래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 추가 공사에 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합의가 없었다면 공사비가 증가했더라도 추가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7조 (공동사업자 연대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상법상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준하여) 그들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와 C 부부가 'F'라는 상호로 공동 건설업을 영위했으므로 연대하여 공사대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대금 지급 및 영수증 관리 철저: 공사대금은 현금보다는 은행 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거래 시에는 금액, 날짜, 목적, 당사자 서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을 반드시 주고받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주장한 금액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해지 절차 준수: 공사 지연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사를 완료할 것을 '최고(촉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 현장에 출입을 금지하는 통보는 적법한 해지 최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사는 서면 합의 필수: 당초 계약에 없는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공사 내용, 공사비, 공사 기간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고 관련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추가 공사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사 진행률(기성고) 관리: 공사가 중단될 경우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현장 일지, 감리 보고서 등의 자료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
피고인 A는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B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부러 길고양이 밥 주는 곳을 찾아다니며 키우는 대형견으로 고양이를 공격하고 악성 민원을 넣는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가 사람을 먼저 공격했을 리 없다는 취지의 다른 댓글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대형견으로 길고양이를 공격하고 악성 민원을 넣는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비방할 목적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아 벌금 500,000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길고양이의 습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댓글은 '의견 표현'으로 보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 댓글을 작성한 사람으로 기소됨 - 피해자 B: 아파트 커뮤니티에 길고양이 관련 글을 게시했다가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피해자 B이 2023년 5월 2일경 시흥시 C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신이 거주하는 동과 호수를 밝히며 길고양이 관련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후 포털사이트 E 카페 'F'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G'라는 접속자가 피해자의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닉네임 'I')는 2023년 5월 16일 10시 50분경 이 게시판에 '피해자가 일부러 길고양이 밥 주는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본인이 키우는 대형견 목줄을 풀어 공격하고 악성 민원을 넣고 있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내용이 시흥시청 공무원과 다른 E 카페 이용자의 확인을 거쳐 작성된 것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5월 8일 15시 17분경 '길고양이가 먼저 공격했을 리 없고 사람이 먼저 건드렸을 것'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댓글 내용이 첫째,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셋째, 댓글 중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현'을 어떻게 구분하여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2024년 9월 12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5월 16일자, 피해자가 길고양이 밥 주는 곳을 찾아다니며 대형견으로 고양이를 공격하고 악성 민원을 넣고 있다는 내용의 댓글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의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000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포함) 한편, 2023년 5월 8일자, 길고양이가 먼저 사람을 공격했을 리 없다는 취지의 댓글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댓글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온라인상에서 타인에 대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 적시'를 통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고의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길고양이 습성에 대한 '의견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댓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상충하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적용:**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부러 길고양이 밥 주는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대형견 목줄을 풀어 공격하고 악성 민원을 넣고 있다"는 내용을 게시한 것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과 거짓 사실 적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은 '사실의 적시'로 보지 않습니다. * **적용:** 피고인의 "길고양이가 갑자기 공격했다? 가만히 있던 애들 건드렸을 확률 99프로인거 같네요" 등의 댓글은 길고양이 습성에 대한 피고인의 지식에 기반한 '의견 내지 판단'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위나 사실관계를 보고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사 또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해당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 **적용:** 법원은 피고인이 불분명한 쪽지 내용을 충분한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댓글 공방을 벌이던 중 해당 댓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비방할 목적 및 거짓 사실 적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증명 책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시했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더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이 검사의 증명책임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적용:** 피고인이 제시한 시흥시청 주무관 통화 녹취록이나 다른 E 카페 이용자의 쪽지 등은 피해자가 대형견으로 고양이를 공격하고 악성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5.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현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적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비방할 목적이나 거짓 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되어 벌금 500,000원에 대해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1. **온라인 정보의 신뢰성 확인:** 온라인상에서 얻은 정보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그대로 인용하거나 재가공하여 게시할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2. **의견과 사실의 구분:** 개인적인 의견이나 추측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정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는 경우, 그 사실이 허위일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표명할 때는 그것이 사실이 아닌 '의견'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비방의 목적 여부:** 아무리 사실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특정 인물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를 게시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이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댓글 공방의 위험성:**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댓글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거나 비방성 내용을 게시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을 조절하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5. **형의 선고 유예:** 초범이고 고의가 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예: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전 대표이사 B가 재직 중 B의 언니와 남편이 회사 자금 10억 원 이상을 횡령한 사실이 발생하자, B가 대표이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억 원 및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양측은 더 이상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목욕 및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 대표이사인 피고 B에게 회사 자금 횡령 방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측. - 피고 B: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로, 2004년 11월 6일부터 2018년 7월 16일까지 재직했으며, 회사의 자금 횡령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측. - G (피고 B의 언니) 및 H (G의 남편): 주식회사 A의 매출금 등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 B가 재직 중이던 2014년 1월 15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B의 언니 G와 그 남편 H이 주식회사 A의 매출금과 용역보증금 등 총 10억 7천4백만 원 이상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업무상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B가 형식상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러한 자금 횡령 행위를 방치했고, 그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당초 7억 6천7백만 원 상당을 청구했다가,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비록 형식상 대표이사였다고 할지라도, 회사의 자금 횡령을 방치한 행위에 대해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 위반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024년 10월 11일까지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조항은 효력을 잃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10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원고 대표이사 재직과 관련하여 더 이상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향후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전 대표이사의 책임 유무를 다투던 주식회사 A와 B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에게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양 당사자는 추가적인 법적 분쟁 없이 전 대표이사 재직 관련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399조 제1항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금 횡령을 방치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비록 형식상의 대표이사라고 주장할지라도, 법률상 등재된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 참고 사항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면 실제 업무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지게 됩니다. 회사 내부에서 자금 횡령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고 방치한 대표이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회사의 재정 상태와 자금 흐름을 철저히 확인하고,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한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대표이사 직책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막중하므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명의를 대여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추가적인 법적 비용이나 시간 소모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