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2022년 1월 17일 피고 B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건물 1층의 47㎡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으로 정하여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022년 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였습니다. 원고는 계약 기간 만료 약 7개월 전부터 피고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고, 계약 만료일이 지난 2024년 2월 27일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임차인 - 피고 B: 임대인 ### 분쟁 상황 원고는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일인 2024년 2월 10일 이후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피고가 보증금 지급 지연 시 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연체 차임 280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임대차보증금 8,720만 원을 공탁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공탁금을 회수하였으나, 다시 원고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피고 B가 원고 A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의 정확한 액수와 지연손해금의 범위입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한 연체 차임 공제, 임대차보증금 공탁의 효력, 그리고 공탁금 회수 후 변제가 유효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월 50만 원의 약정금 지급 의무의 유무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774,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월 50만 원의 약정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10, 피고가 1/10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가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연체 차임 280만 원은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했더라도 이후 공탁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공탁의 효력은 사라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공탁금 회수 후 원고 계좌에 87,367,908원을 송금한 것은 유효한 변제로 인정하여, 지연손해금을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보증금에 충당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반환해야 할 잔여 보증금은 2,774,496원으로 확정되었고, 약정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489조 제1항 (공탁물 회수의 제한):**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을 받겠다고 통고하거나, 압류나 가압류 명령을 받은 후에는 채무자가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했으나, 채권자인 원고가 공탁을 승인하기 전에 피고가 공탁금을 회수했으므로, 이 공탁의 효력은 상실되었습니다. 즉, 공탁을 통해 변제의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건물 인도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더라도 지연손해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변제 충당:**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게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변제하는 금액이 채무 전액을 갚기에 부족할 때 어떤 채무부터 갚을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변제는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송금한 금액이 지연손해금과 임대차보증금 원금에 순서대로 충당된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건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확히 인도해야 지연손해금 발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체된 차임이나 기타 관리비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까지 모든 비용을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공탁은 유효한 채무 변제 방법이지만, 공탁금을 채무자가 임의로 회수하면 그 공탁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변제로 인정됩니다. 다섯째, 구두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는 추가적인 지급 의무(예: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는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요한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이 사건은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A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K노동조합(이하 '참가인')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임의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K노동조합은 A회사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단체교섭 요구 사유가 준공영제 임금협정에 한정된다', '조합원 수가 급감하여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필요하다', '준공영제와 민영제 임금협정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K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K노동조합이 여전히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회사가 주장하는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나 정당한 거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K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여객운수업 및 버스광고 대행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노동 관련 분쟁을 심의하고 판정하는 행정기관의 대표입니다. - J노동조합연맹 K노동조합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A의 근로자들이 소속된 A지부를 산하에 둔 노동조합이며, 사건 발생 당시 과반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L 노동조합, M 노동조합 (기타 관련 노동조합): 주식회사 A에 조직된 다른 노동조합들로, 나중에 연합하여 새로운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에는 2003년부터 K노동조합이 있었고, 2022년에는 L노동조합과 M노동조합이 추가로 조직되었습니다. 2022년 2월, K노동조합은 A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9월 30일에는 K노동조합과 A회사가 준공영제 및 민영제 임금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K노동조합은 2022년 11월 2일, '2022년 준공영제 임금협정 만료일'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다시 요구했고, A회사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공고했습니다. K노동조합은 2022년 12월 5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된 후 12월 11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으나, A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4월, 민영제 노선 단체협약 만료가 임박하자 L노동조합과 M노동조합이 연합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K노동조합은 자신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회사는 2023년 5월 10일 L, M 연합노동조합을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공고하고, K노동조합에게는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는 준공영제 임금협정에 한정되며 2023년 준공영제 임금협정 갱신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하며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A회사는 이후 L, M 연합노동조합과 2023년 준공영제 및 2024년 민영제 임금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K노동조합은 A회사의 교섭 거부 및 임의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회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A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과반수 노동조합이자 교섭대표노동조합인 K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주장하는 교섭단위 분리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기간 및 범위, 그리고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주식회사 A와 K노동조합 사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내린 재심판정(주식회사 A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K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회사가 주장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 권한 범위 제한, 조합원 수 감소로 인한 지위 상실,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등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유지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부당노동행위 금지): 이 조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등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K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제3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기간): 이 시행령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를 명시합니다. 제1항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또는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지위를 유지합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다시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K노동조합은 2022년 12월 11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으나,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2023년 4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K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조합원 수 감소만으로 지위가 상실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보아 회사의 교섭 거부 사유를 배척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 (교섭단위 분리 결정): 이 조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회사는 준공영제와 민영제 임금협정은 별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없으며, 준공영제와 민영제 노선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존 교섭 관행도 분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교섭단위 분리는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단체교섭 거부·해태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대법원은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요구하는 교섭시간·장소·사항, 교섭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의 주장이 이러한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기간을 확인하세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일반적으로 첫 단체협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 또는 1년 이내 단체협약 미체결 시 새로운 교섭 요구 가능) 동안 그 지위가 유지됩니다. 단순히 조합원 수가 줄었다고 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판단하거나 교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체교섭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교섭권자, 교섭시간, 장소, 사항,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회통념상 교섭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섭단위 분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하나의 교섭단위가 원칙이며, 교섭단위 분리는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등 예외적인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임의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특정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존 교섭 관행을 존중하세요: 오랫동안 특정 노동조합과 포괄적인 범위(예: 준공영제와 민영제 모두)의 단체협약을 체결해온 관행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그 범위를 축소하여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는 피고에게 요가복 제작 및 원단을 납품하고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일부 물품에 대해 계약 불성립,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기존 납품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수령 및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기존 제품 하자로 인한 소비자 환불 손해에 대해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물품에 대한 계약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의 이행 거절을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한편, 피고의 하자 관련 손해배상 채권에 의한 상계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9,562,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요가복 원단 납품 및 요가복 제작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업체(개인) - 피고 주식회사 B: 요가복 브랜드를 운영하며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11월경 피고 B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요가복 제작 및 원단 납품을 구두로 의뢰받고 물품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사는 일부 물품(순번 1번 원단)에 대해 구체적인 수량과 단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물품(순번 3~5번 요가바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전에 납품했던 동일 또는 유사 물품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소비자 항의가 발생했으므로, 물품 수령 및 대금 지급을 거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와 함께 원고의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환불 비용 등 손해에 대해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모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피고의 정당한 이유 없는 수령 거절 및 대금 미지급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직원 간의 월별 거래명세표 과다 청구 등 신뢰 문제가 발생하여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납품 및 제작 계약 성립 여부, 피고의 물품 수령 및 대금 지급 거절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작물 공급 계약의 하자보수책임 및 동시이행항변권 적용 여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와 피고의 하자 관련 손해배상 채권의 상계 가능 범위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9,56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4.부터 2024. 12.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순번 1번 원단 물품에 대해서는 수량 및 단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순번 2번 데님 원단 물품에 대해서는 피고 직원의 발주 과정, 대표이사의 실물 확인 및 단가 동의 사실을 인정하여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고, 피고의 수령 거절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로 보아 원고에게 물품대금 58,5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순번 3~5번 요가바지 제작 계약은 피고의 주문에 따른 부대체물 제작으로 도급의 성질을 가지며, 요가바지 허리 밴드 부분의 쭈글거림은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수령 및 대금 지급 거절은 하자 수선을 요구하는 정당한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한 것으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순번 6~8번 요가바지 미완성품 제작 계약 또한 도급의 성질을 가지며, 아직 의류로 제작되지 않은 재단물에 하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의 이행 거절은 진지하고 종국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79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전에 납품한 요가팬츠 제품의 하자로 인해 피고가 소비자 환불금 2,732,80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해당 금액만큼 원고의 채권과 상계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59,562,2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의 물품 수령 거절로 계약이 해제된 순번 2번, 6~8번 물품에 대해 이 원칙이 적용되어 원고의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667조 제1항 (수급인의 담보책임)**​: 도급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도급인(주문자)은 수급인(제작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번 3~5번 물품의 경우, 제작된 요가바지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하자 보수를 청구하며 대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3. **민법 제477조 (변제충당의 법정순서)**​: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변제를 충당하는 순서를 정한 규정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의 상계 채권이 원고의 여러 손해배상 채권에 어떻게 충당될 것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4. **계약 성립의 요건**: 계약은 당사자 간에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순번 1번 물품의 경우, 수량 및 단가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5. **채무자의 이행 거절**: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순번 6~8번 물품의 경우, 피고가 하자 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대금 지급을 거절한 것이 이행 거절로 인정되어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6. **동시이행 항변권**: 쌍무계약에서 한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다른 당사자도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도급 계약에서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의 하자 보수 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 채권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품목, 수량, 단가 등 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확인하고 상호 서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두 합의나 과거 관행에 기대어 진행할 경우, 담당자 변경이나 신뢰 관계 악화 시 계약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물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순한 수령 거절이나 대금 미지급은 상대방의 이행 거절로 간주되어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예: 하자 보수 완료 시까지 대금 지급 거절)를 명확히 제시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전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로 현재 청구된 대금을 상계하려는 경우, 해당 손해의 발생 사실과 구체적인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환불 내역, 하자 증거, 손해액 산정 근거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대 매출 손실이나 명예 실추와 같은 간접 손해는 인과관계나 액수 입증이 어려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2022년 1월 17일 피고 B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건물 1층의 47㎡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으로 정하여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022년 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였습니다. 원고는 계약 기간 만료 약 7개월 전부터 피고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고, 계약 만료일이 지난 2024년 2월 27일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임차인 - 피고 B: 임대인 ### 분쟁 상황 원고는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일인 2024년 2월 10일 이후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피고가 보증금 지급 지연 시 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연체 차임 280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임대차보증금 8,720만 원을 공탁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공탁금을 회수하였으나, 다시 원고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피고 B가 원고 A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의 정확한 액수와 지연손해금의 범위입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한 연체 차임 공제, 임대차보증금 공탁의 효력, 그리고 공탁금 회수 후 변제가 유효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월 50만 원의 약정금 지급 의무의 유무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774,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월 50만 원의 약정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10, 피고가 1/10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가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연체 차임 280만 원은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했더라도 이후 공탁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공탁의 효력은 사라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공탁금 회수 후 원고 계좌에 87,367,908원을 송금한 것은 유효한 변제로 인정하여, 지연손해금을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보증금에 충당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반환해야 할 잔여 보증금은 2,774,496원으로 확정되었고, 약정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489조 제1항 (공탁물 회수의 제한):**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을 받겠다고 통고하거나, 압류나 가압류 명령을 받은 후에는 채무자가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했으나, 채권자인 원고가 공탁을 승인하기 전에 피고가 공탁금을 회수했으므로, 이 공탁의 효력은 상실되었습니다. 즉, 공탁을 통해 변제의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건물 인도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더라도 지연손해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변제 충당:**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게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변제하는 금액이 채무 전액을 갚기에 부족할 때 어떤 채무부터 갚을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변제는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송금한 금액이 지연손해금과 임대차보증금 원금에 순서대로 충당된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건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확히 인도해야 지연손해금 발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체된 차임이나 기타 관리비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까지 모든 비용을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공탁은 유효한 채무 변제 방법이지만, 공탁금을 채무자가 임의로 회수하면 그 공탁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변제로 인정됩니다. 다섯째, 구두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는 추가적인 지급 의무(예: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는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요한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이 사건은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A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K노동조합(이하 '참가인')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임의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K노동조합은 A회사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단체교섭 요구 사유가 준공영제 임금협정에 한정된다', '조합원 수가 급감하여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필요하다', '준공영제와 민영제 임금협정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K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K노동조합이 여전히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회사가 주장하는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나 정당한 거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K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여객운수업 및 버스광고 대행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노동 관련 분쟁을 심의하고 판정하는 행정기관의 대표입니다. - J노동조합연맹 K노동조합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A의 근로자들이 소속된 A지부를 산하에 둔 노동조합이며, 사건 발생 당시 과반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L 노동조합, M 노동조합 (기타 관련 노동조합): 주식회사 A에 조직된 다른 노동조합들로, 나중에 연합하여 새로운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에는 2003년부터 K노동조합이 있었고, 2022년에는 L노동조합과 M노동조합이 추가로 조직되었습니다. 2022년 2월, K노동조합은 A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9월 30일에는 K노동조합과 A회사가 준공영제 및 민영제 임금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K노동조합은 2022년 11월 2일, '2022년 준공영제 임금협정 만료일'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다시 요구했고, A회사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공고했습니다. K노동조합은 2022년 12월 5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된 후 12월 11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으나, A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4월, 민영제 노선 단체협약 만료가 임박하자 L노동조합과 M노동조합이 연합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K노동조합은 자신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회사는 2023년 5월 10일 L, M 연합노동조합을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공고하고, K노동조합에게는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는 준공영제 임금협정에 한정되며 2023년 준공영제 임금협정 갱신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하며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A회사는 이후 L, M 연합노동조합과 2023년 준공영제 및 2024년 민영제 임금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K노동조합은 A회사의 교섭 거부 및 임의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회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A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과반수 노동조합이자 교섭대표노동조합인 K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주장하는 교섭단위 분리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기간 및 범위, 그리고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주식회사 A와 K노동조합 사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내린 재심판정(주식회사 A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K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회사가 주장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 권한 범위 제한, 조합원 수 감소로 인한 지위 상실,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등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유지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부당노동행위 금지): 이 조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등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K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제3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기간): 이 시행령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를 명시합니다. 제1항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또는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지위를 유지합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다시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K노동조합은 2022년 12월 11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으나,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2023년 4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K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조합원 수 감소만으로 지위가 상실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보아 회사의 교섭 거부 사유를 배척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 (교섭단위 분리 결정): 이 조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회사는 준공영제와 민영제 임금협정은 별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없으며, 준공영제와 민영제 노선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존 교섭 관행도 분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교섭단위 분리는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단체교섭 거부·해태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대법원은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요구하는 교섭시간·장소·사항, 교섭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의 주장이 이러한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기간을 확인하세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일반적으로 첫 단체협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 또는 1년 이내 단체협약 미체결 시 새로운 교섭 요구 가능) 동안 그 지위가 유지됩니다. 단순히 조합원 수가 줄었다고 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판단하거나 교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체교섭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교섭권자, 교섭시간, 장소, 사항,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회통념상 교섭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섭단위 분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하나의 교섭단위가 원칙이며, 교섭단위 분리는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등 예외적인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임의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특정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존 교섭 관행을 존중하세요: 오랫동안 특정 노동조합과 포괄적인 범위(예: 준공영제와 민영제 모두)의 단체협약을 체결해온 관행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그 범위를 축소하여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는 피고에게 요가복 제작 및 원단을 납품하고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일부 물품에 대해 계약 불성립,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기존 납품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수령 및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기존 제품 하자로 인한 소비자 환불 손해에 대해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물품에 대한 계약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의 이행 거절을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한편, 피고의 하자 관련 손해배상 채권에 의한 상계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9,562,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요가복 원단 납품 및 요가복 제작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업체(개인) - 피고 주식회사 B: 요가복 브랜드를 운영하며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11월경 피고 B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요가복 제작 및 원단 납품을 구두로 의뢰받고 물품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사는 일부 물품(순번 1번 원단)에 대해 구체적인 수량과 단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물품(순번 3~5번 요가바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전에 납품했던 동일 또는 유사 물품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소비자 항의가 발생했으므로, 물품 수령 및 대금 지급을 거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와 함께 원고의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환불 비용 등 손해에 대해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모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피고의 정당한 이유 없는 수령 거절 및 대금 미지급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직원 간의 월별 거래명세표 과다 청구 등 신뢰 문제가 발생하여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납품 및 제작 계약 성립 여부, 피고의 물품 수령 및 대금 지급 거절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작물 공급 계약의 하자보수책임 및 동시이행항변권 적용 여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와 피고의 하자 관련 손해배상 채권의 상계 가능 범위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9,56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4.부터 2024. 12.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순번 1번 원단 물품에 대해서는 수량 및 단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순번 2번 데님 원단 물품에 대해서는 피고 직원의 발주 과정, 대표이사의 실물 확인 및 단가 동의 사실을 인정하여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고, 피고의 수령 거절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로 보아 원고에게 물품대금 58,5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순번 3~5번 요가바지 제작 계약은 피고의 주문에 따른 부대체물 제작으로 도급의 성질을 가지며, 요가바지 허리 밴드 부분의 쭈글거림은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수령 및 대금 지급 거절은 하자 수선을 요구하는 정당한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한 것으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순번 6~8번 요가바지 미완성품 제작 계약 또한 도급의 성질을 가지며, 아직 의류로 제작되지 않은 재단물에 하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의 이행 거절은 진지하고 종국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79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전에 납품한 요가팬츠 제품의 하자로 인해 피고가 소비자 환불금 2,732,80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해당 금액만큼 원고의 채권과 상계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59,562,2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의 물품 수령 거절로 계약이 해제된 순번 2번, 6~8번 물품에 대해 이 원칙이 적용되어 원고의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667조 제1항 (수급인의 담보책임)**​: 도급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도급인(주문자)은 수급인(제작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번 3~5번 물품의 경우, 제작된 요가바지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하자 보수를 청구하며 대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3. **민법 제477조 (변제충당의 법정순서)**​: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변제를 충당하는 순서를 정한 규정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의 상계 채권이 원고의 여러 손해배상 채권에 어떻게 충당될 것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4. **계약 성립의 요건**: 계약은 당사자 간에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순번 1번 물품의 경우, 수량 및 단가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5. **채무자의 이행 거절**: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순번 6~8번 물품의 경우, 피고가 하자 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대금 지급을 거절한 것이 이행 거절로 인정되어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6. **동시이행 항변권**: 쌍무계약에서 한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다른 당사자도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도급 계약에서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의 하자 보수 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 채권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품목, 수량, 단가 등 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확인하고 상호 서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두 합의나 과거 관행에 기대어 진행할 경우, 담당자 변경이나 신뢰 관계 악화 시 계약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물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순한 수령 거절이나 대금 미지급은 상대방의 이행 거절로 간주되어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예: 하자 보수 완료 시까지 대금 지급 거절)를 명확히 제시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전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로 현재 청구된 대금을 상계하려는 경우, 해당 손해의 발생 사실과 구체적인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환불 내역, 하자 증거, 손해액 산정 근거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대 매출 손실이나 명예 실추와 같은 간접 손해는 인과관계나 액수 입증이 어려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