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
원고 학원 운영자와 피고 강사가 맺은 퇴직 후 1년간 5km 이내 경쟁 학원 취업 금지 약정을 위반한 데 따른 위약금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나, 약정된 위약금 5천만 원은 과다하다고 보고 2천5백만 원으로 감액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F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자 - 피고 C: 원고의 F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했던 자 - F학원: 원고 A가 운영하는 학원 - G 영어학원: 피고 C가 퇴직 후 근무하기 시작한 경쟁 학원 ### 분쟁 상황 원고 A는 'F학원'을 운영하며, 피고 C는 2021년 1월경부터 F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2022년 2월 1일, 원고와 피고는 2023년 1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에는 '퇴직 후 1년 동안 F학원으로부터 5km 이내에 있는 학원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 조항과 이를 위반 시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건강상의 이유로 2022년까지만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2022년 12월 31일 F학원을 퇴사했습니다. 그러나 퇴사 직전인 2022년 12월 2일, 피고는 F학원에서 약 260m 떨어진 'G 영어학원'에서 면접을 보았고, 2023년 1월 2일부터 G 영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위약금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경업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로계약에 포함된 경업금지 약정(퇴직 후 1년간 5km 이내 경쟁 학원 취업 금지)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경업금지 약정 위반 시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 5천만 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인지 위약벌로 볼 것인지, 그리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적정 금액이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위약금 2천5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5월 7일부터 2023년 9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원래 청구액 5천만 원 중 2천5백만 원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학원 강사와 학원 운영자 간의 경업금지 약정은 그 기간과 범위가 합리적이라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으나, 약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은 실제 손해나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경업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원 운영의 특성, 강사 이동 시 수강생 유출 가능성, 경업금지 기간(1년)과 지리적 범위(5km)가 합리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약정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계약에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액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에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위약벌'이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학원에서 근무한 기간(약 2년)이 길지 않은 점, 원고 학원의 수강생 및 매출 감소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의 급여 등을 고려하여 5천만 원의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2천5백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불공정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근로자는 퇴사 후 경쟁업체에 취업할 경우 약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약정의 내용과 유효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약정에서 정한 기간(예: 1년)과 지리적 범위(예: 5km)를 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학원 운영자는 강사 이직으로 인한 수강생 이탈 및 매출 감소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 약정의 내용이 강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H 주식회사는 특정 부동산의 지하 1, 2층에 설치된 구조물이 자신들의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해당 구조물이 자신의 소유이며, 설사 원고의 소유라 할지라도 원고가 자신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구조물 건축 당시 토지에 이미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어떠한 권원에 기초하여 구조물을 건축했는지, 그리고 보상에 필요한 구체적인 비용 총액이나 잔존 가치를 전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H 주식회사: 지하 구조물의 소유권 확인을 주장한 회사 (원고, 피항소인) - C: 지하 구조물 소유권을 다투고 보상을 요구한 개인 (피고, 항소인) ### 분쟁 상황 H 주식회사는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특정 지하 구조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C는 해당 구조물을 자신이 건축했으므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만약 소유권이 H 주식회사에 있더라도 H 주식회사가 자신에게 그 건축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누가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구조물을 건축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정 지하 구조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기존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구조물을 건축한 경우 원고에게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지하 1, 2층의 특정 구조물이 원고인 H 주식회사의 소유임을 확인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구조물을 건축할 당시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과 지상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권원에 기초하여 구조물을 건축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했으며, 구조물의 건축에 소요된 구체적인 비용 총액이나 잔존 가치에 대해서도 아무런 주장과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부합(附合)'과 '지상권(地上權)'에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지면 그 토지의 사용·수익권은 지상권자에게 있으며, 타인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참조). 이는 건물을 짓거나 구조물을 설치할 때, 토지에 이미 설정된 지상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피고는 구조물이 토지에 부합됨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원 없이 건물을 지으면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되고, 지상물 매수청구권이나 유익비 상환청구권 등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지어진 경우여야 하거나 점유자가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구조물 건축의 정당한 권원과 보상에 필요한 비용의 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그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구조물을 건축하려 할 때는 반드시 해당 토지의 소유권 관계와 근저당권, 지상권 등 기존에 설정된 다른 권리들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권원 없이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건물을 짓게 되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거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지상권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므로, 토지 소유자라 할지라도 지상권자의 동의 없이 건축행위를 하거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축에 드는 비용과 그 가치를 정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계약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권리 주장의 근거가 되는 법률적 권원(예: 토지 사용 승낙, 임대차 계약 등)을 명확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원고가 자신의 거래처 직원이 운영하는 회사 공사 현장 화재사고 직후 피고에게 약 3천만 원을 송금한 사건으로, 피고는 증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시설물 유지 보수업체인 주식회사 E의 상무로,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람입니다. - 피고 C: 원고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으며, 이후 자신의 회사인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운영하다 화재사고를 겪고 원고에게 돈을 송금받은 사람입니다. - 주식회사 G: 피고 C가 설립하여 운영하던 회사로, 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주식회사 E 직원 H, I: 원고 A가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리는 상황에 대해 진술한 참고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C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철거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자, 원고 A는 2015년 3월 11일 1천만 원과 3월 13일 1천999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대여금이 아닌 대가 없는 개인적 도움 즉 증여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금전 수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대여금으로 볼 것인지 혹은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그리고 대여금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9,990,000원 및 이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년 5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금전 수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대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화재사고 직후 이자나 변제기 없이 약 3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원고 회사 직원들의 진술, 그리고 원고가 다른 거래처 사람들에게도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던 경험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차용증 없음, 이자 지급 없음, 채무 독촉 없음 등의 사정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뒤집고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행위는 소비대차의 계약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금전의 소유권 이전 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약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피고는 이 사건 금전 수수를 증여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증여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관계나 증여의 의사 표시 및 승낙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대여금 지급 의무를 다투었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대법원 판례의 증명책임 원칙: 금전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그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4다26187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 여러 증거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통해 대여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을 주고받을 때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여'인지 '증여'인지 '투자'인지 등 돈의 성격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특히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라도 송금 내역 외에 문자 메시지, 녹취록, 증인의 진술 등 돈을 주고받게 된 경위나 반환 약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지인이나 거래처 사람에게 금전을 빌려줄 경우에도 관계에 따라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대여 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인 조건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는 기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없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돈의 성격을 판단하는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독촉 기록 등을 남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금전 대여와 관련한 분쟁에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하므로, 증거 확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
원고 학원 운영자와 피고 강사가 맺은 퇴직 후 1년간 5km 이내 경쟁 학원 취업 금지 약정을 위반한 데 따른 위약금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나, 약정된 위약금 5천만 원은 과다하다고 보고 2천5백만 원으로 감액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F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자 - 피고 C: 원고의 F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했던 자 - F학원: 원고 A가 운영하는 학원 - G 영어학원: 피고 C가 퇴직 후 근무하기 시작한 경쟁 학원 ### 분쟁 상황 원고 A는 'F학원'을 운영하며, 피고 C는 2021년 1월경부터 F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2022년 2월 1일, 원고와 피고는 2023년 1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에는 '퇴직 후 1년 동안 F학원으로부터 5km 이내에 있는 학원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 조항과 이를 위반 시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건강상의 이유로 2022년까지만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2022년 12월 31일 F학원을 퇴사했습니다. 그러나 퇴사 직전인 2022년 12월 2일, 피고는 F학원에서 약 260m 떨어진 'G 영어학원'에서 면접을 보았고, 2023년 1월 2일부터 G 영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위약금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경업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로계약에 포함된 경업금지 약정(퇴직 후 1년간 5km 이내 경쟁 학원 취업 금지)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경업금지 약정 위반 시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 5천만 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인지 위약벌로 볼 것인지, 그리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적정 금액이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위약금 2천5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5월 7일부터 2023년 9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원래 청구액 5천만 원 중 2천5백만 원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학원 강사와 학원 운영자 간의 경업금지 약정은 그 기간과 범위가 합리적이라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으나, 약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은 실제 손해나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경업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원 운영의 특성, 강사 이동 시 수강생 유출 가능성, 경업금지 기간(1년)과 지리적 범위(5km)가 합리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약정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계약에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액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에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위약벌'이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학원에서 근무한 기간(약 2년)이 길지 않은 점, 원고 학원의 수강생 및 매출 감소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의 급여 등을 고려하여 5천만 원의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2천5백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불공정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근로자는 퇴사 후 경쟁업체에 취업할 경우 약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약정의 내용과 유효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약정에서 정한 기간(예: 1년)과 지리적 범위(예: 5km)를 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학원 운영자는 강사 이직으로 인한 수강생 이탈 및 매출 감소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 약정의 내용이 강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H 주식회사는 특정 부동산의 지하 1, 2층에 설치된 구조물이 자신들의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해당 구조물이 자신의 소유이며, 설사 원고의 소유라 할지라도 원고가 자신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구조물 건축 당시 토지에 이미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어떠한 권원에 기초하여 구조물을 건축했는지, 그리고 보상에 필요한 구체적인 비용 총액이나 잔존 가치를 전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H 주식회사: 지하 구조물의 소유권 확인을 주장한 회사 (원고, 피항소인) - C: 지하 구조물 소유권을 다투고 보상을 요구한 개인 (피고, 항소인) ### 분쟁 상황 H 주식회사는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특정 지하 구조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C는 해당 구조물을 자신이 건축했으므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만약 소유권이 H 주식회사에 있더라도 H 주식회사가 자신에게 그 건축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누가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구조물을 건축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정 지하 구조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기존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구조물을 건축한 경우 원고에게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지하 1, 2층의 특정 구조물이 원고인 H 주식회사의 소유임을 확인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구조물을 건축할 당시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과 지상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권원에 기초하여 구조물을 건축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했으며, 구조물의 건축에 소요된 구체적인 비용 총액이나 잔존 가치에 대해서도 아무런 주장과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부합(附合)'과 '지상권(地上權)'에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지면 그 토지의 사용·수익권은 지상권자에게 있으며, 타인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참조). 이는 건물을 짓거나 구조물을 설치할 때, 토지에 이미 설정된 지상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피고는 구조물이 토지에 부합됨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원 없이 건물을 지으면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되고, 지상물 매수청구권이나 유익비 상환청구권 등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지어진 경우여야 하거나 점유자가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구조물 건축의 정당한 권원과 보상에 필요한 비용의 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그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구조물을 건축하려 할 때는 반드시 해당 토지의 소유권 관계와 근저당권, 지상권 등 기존에 설정된 다른 권리들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권원 없이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건물을 짓게 되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거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지상권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므로, 토지 소유자라 할지라도 지상권자의 동의 없이 건축행위를 하거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축에 드는 비용과 그 가치를 정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계약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권리 주장의 근거가 되는 법률적 권원(예: 토지 사용 승낙, 임대차 계약 등)을 명확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원고가 자신의 거래처 직원이 운영하는 회사 공사 현장 화재사고 직후 피고에게 약 3천만 원을 송금한 사건으로, 피고는 증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시설물 유지 보수업체인 주식회사 E의 상무로,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람입니다. - 피고 C: 원고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으며, 이후 자신의 회사인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운영하다 화재사고를 겪고 원고에게 돈을 송금받은 사람입니다. - 주식회사 G: 피고 C가 설립하여 운영하던 회사로, 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주식회사 E 직원 H, I: 원고 A가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리는 상황에 대해 진술한 참고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C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철거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자, 원고 A는 2015년 3월 11일 1천만 원과 3월 13일 1천999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대여금이 아닌 대가 없는 개인적 도움 즉 증여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금전 수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대여금으로 볼 것인지 혹은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그리고 대여금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9,990,000원 및 이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년 5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금전 수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대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화재사고 직후 이자나 변제기 없이 약 3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원고 회사 직원들의 진술, 그리고 원고가 다른 거래처 사람들에게도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던 경험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차용증 없음, 이자 지급 없음, 채무 독촉 없음 등의 사정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뒤집고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행위는 소비대차의 계약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금전의 소유권 이전 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약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피고는 이 사건 금전 수수를 증여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증여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관계나 증여의 의사 표시 및 승낙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대여금 지급 의무를 다투었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대법원 판례의 증명책임 원칙: 금전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그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4다26187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 여러 증거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통해 대여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을 주고받을 때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여'인지 '증여'인지 '투자'인지 등 돈의 성격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특히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라도 송금 내역 외에 문자 메시지, 녹취록, 증인의 진술 등 돈을 주고받게 된 경위나 반환 약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지인이나 거래처 사람에게 금전을 빌려줄 경우에도 관계에 따라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대여 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인 조건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는 기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없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돈의 성격을 판단하는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독촉 기록 등을 남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금전 대여와 관련한 분쟁에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하므로, 증거 확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