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한 채권 추심으로 인해 손해를 입자, 해당 대부업체와 실질 경영자, 대표이사들 그리고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부업체가 원고의 기존 대출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그 채권을 넘겨받은 뒤, 그 채권에 질권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변제를 요구하여 돈을 받아낸 행위가 대부업법상 위법한 추심으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대부업체와 관련자들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기존 대출의 담보였던 부동산의 경매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법한 추심으로 손해를 입은 개인입니다. - C대부 주식회사 (피고): 대부업 등록업체로,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채권에 질권을 설정했음에도 원고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돈을 추심하여 손해를 입힌 당사자입니다. - E (피고): C대부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입니다. - F (피고): C대부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로 2022년 5월 31일부터 2023년 9월 20일까지 재직했습니다. - D (피고): C대부 주식회사의 현 대표이사로 2023년 9월 20일부터 재직했으며, 형식상 이사라는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C대부 주식회사와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대부업체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가진 보험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인해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피고 C대부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E의 제안을 받아들여 C대부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0월 20일 C대부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22년 12월 6일 C대부에게 70,0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C대부는 원고에게 받은 돈과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원고의 기존 대출 채무(I은행과 K대부)를 대신 갚아주고, 원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C대부 명의로 이전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C대부는 이전받은 근저당권부 채권에 J은행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고 원고에게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C대부는 질권이 설정되어 자신에게 추심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여 총 329,580,069원을 추심했습니다. 이후 C대부가 J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J은행은 질권자로서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원고는 이 경매를 막기 위해 J은행에 94,8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C대부의 위법한 추심으로 자신이 입은 94,800,000원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C대부와 그 관계자들, 그리고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대부 주식회사가 원고의 대출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채권을 이전받은 후, 해당 채권에 질권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변제를 요구하여 돈을 추심한 행위가 대부업법상 위법한 손해배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C대부의 실질 경영자 E과 전·현직 대표이사 F, D가 상법상 임무 해태로 인해 원고에게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3. 피고 D가 자신은 형식상의 사내이사였을 뿐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4.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C대부의 대부업법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인·허가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보험사의 면책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C대부 주식회사, E, F, D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94,800,000원과 각 발생 시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C대부 주식회사는 2024년 6월 21일부터. * E, F은 2024년 8월 22일부터. * D는 2024년 5월 10일부터. 2.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위 금액 중 50,000,000원과 2024년 5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대부 주식회사, E, F, D와 공동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위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C대부 주식회사가 원고의 기존 대출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채권을 이전받았으나, 그 채권에 J은행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C대부가 원고에게 추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C대부가 원고에게 변제를 요구하여 돈을 받아낸 행위는 대부업법 제11조의4 제1항에 따른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대부의 실질 경영자인 E과 대표이사 F, D는 상법상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책임이 있으며, D의 형식상 이사 주장은 이사의 임무 해태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C대부의 위법행위가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의 보증내용에 해당하므로 보험가입금액인 50,000,000원 한도 내에서 공동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 모두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액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11조의4 제1항**: 이 조항은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C대부 주식회사가 질권 설정으로 인해 추심 권한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추심한 행위를 이 조항에 따른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제401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특히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대부의 실질 경영자 E과 대표이사 F, D가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들에 근거하여 회사와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했습니다. 피고 D가 형식상 이사였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임무 해태에 해당하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의 보증내용**: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C대부 주식회사와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대부업체가 인·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등을 보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부업법 제11조의4가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인·허가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서울보증보험이 C대부의 대부업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가입금액인 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보증금 청구 요건 미충족 주장이나 원고의 과실로 인한 책임 감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대부업자와의 계약 내용 철저히 확인**: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거나 기존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약정을 체결할 경우, 대출 약정서와 담보 설정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의 이전 및 해당 채권에 추가로 설정되는 담보(질권 등)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채권의 추심 권한 확인**: 채무 변제를 요구받을 때, 해당 채권을 추심하는 기관이 적법한 권한을 가진 채권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권 등 다른 담보가 설정되어 채권의 추심 권한이 제3자에게 있는 경우, 원래의 채권자가 아닌 질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대부업법상 위법 추심 행위 인지**: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대부업자가 직접 추심하는 행위는 위법한 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법인 임원의 책임**: 법인의 대표이사나 실질적 경영자는 형식적인 직책만 맡고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상법상 임무 해태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임원직을 맡을 때는 책임의 무게를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5. **보증보험 활용**: 대부업체의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해당 대부업체가 가입한 인·허가 보증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은 대부업자가 인·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6. **피해자의 과실과 책임 감경**: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나 그와 연대책임을 지는 보증인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체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는 온전하게 배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있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D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에 대한 D의 급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C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D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신용보증기금에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식회사 C가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한 점,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주장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실제 추심해야 할 금액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채무자 D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C (채무자 D가 대표로 재직 중인 회사이자, D의 급여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 - 채무자 D: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겸 대표자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 채무가 있는 자) ### 분쟁 상황 채무자 D가 신용보증기금에 갚아야 할 구상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신용보증기금은 D이 대표로 재직 중인 회사인 주식회사 C로부터 D의 급여를 직접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명령이 주식회사 C에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C는 D에게 계속 급여를 지급하고 신용보증기금에는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이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 D의 급여채권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해 유효하게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회사가 법원의 급여대장 등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했을 때, 법원이 원고의 주장(D에게 지급된 급여액)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급여채권의 3년 소멸시효가 이 사건 추심금 청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소멸시효 주장이 전체 추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97,699,9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D의 급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이 명령이 2019. 8. 1.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회사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했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D의 월 급여액(480만원 내지 490만원)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D의 월 급여채권의 1/2이 피압류채권액인 97,699,916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 주장은 2020. 8. 7. 이전에 발생한 급여채권에 대해 일부 인정되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나머지 급여채권만으로도 피압류채권액을 충분히 초과하므로, 이 소멸시효 주장이 전체 추심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97,699,9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문서제출명령)**​: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에 필요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다른 당사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에 D의 급여대장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349조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그 문서에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급여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주장한 D의 급여액을 사실로 받아들여 추심금 산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피고 회사는 이 규정을 들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2020. 8. 7. 이전에 발생한 D의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 발생한 채권만으로도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충족할 수 있어 최종 추심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채권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변제할 수 없으며,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급여채권의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채무자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채무자의 고용주)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압류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할 경우, 채권자에게 추심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2. **압류금지 채권 범위**: 채무자의 급여는 생활 유지를 위해 전액 압류되지 않으며,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여의 1/2 등 일정 부분이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월 급여의 1/2이 압류 가능 범위로 인정되었습니다. 3.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준수**: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관련 문서(예: 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명령할 경우,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금채권 소멸시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만으로도 청구액이 충족될 경우, 소멸시효 주장이 전체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채권자 A는 채무자 C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양도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신청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근저당권의 원인이 되는 빚을 갚았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권리(피보전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권리가 침해당할 것을 우려해 신청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담보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채무자의 근저당권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주장하며 해당 근저당권의 처분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당사자입니다. - 채무자 C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D): 채권자 A가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이며,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 처분을 금지당한 회사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권자 A가 주장하는 '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이 실제로 존재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즉, 채권자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갚았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할 상황에서 채무자(근저당권자)가 해당 근저당권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위험이 있어 이를 미리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의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C 주식회사는 별지에 기재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양도 또는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채권자는 담보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보증보험증권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채권자 A의 손을 들어주어, 채무자 C 주식회사가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의 근저당권 관련 규정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357조는 근저당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피보전권리'인 '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은 채무자가 빚을 모두 갚으면 근저당권이 소멸한다는 민법의 '부종성' 원칙에 기반합니다. 즉, 빚이 없어지면 빚을 담보하던 근저당권도 당연히 없어져야 하므로, 채무를 갚은 자는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현상 변경을 금지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이라는 권리의 처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권자 A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권을 보전하려 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를 모두 변제했는데도 근저당권자가 등기를 말소해주지 않거나, 심지어 이 근저당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법원에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전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를 변제했다는 명확한 증거, 예를 들어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채무 변제 확인서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처분 신청 시에는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보통 공탁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 공탁)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한 채권 추심으로 인해 손해를 입자, 해당 대부업체와 실질 경영자, 대표이사들 그리고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부업체가 원고의 기존 대출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그 채권을 넘겨받은 뒤, 그 채권에 질권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변제를 요구하여 돈을 받아낸 행위가 대부업법상 위법한 추심으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대부업체와 관련자들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기존 대출의 담보였던 부동산의 경매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법한 추심으로 손해를 입은 개인입니다. - C대부 주식회사 (피고): 대부업 등록업체로,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채권에 질권을 설정했음에도 원고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돈을 추심하여 손해를 입힌 당사자입니다. - E (피고): C대부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입니다. - F (피고): C대부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로 2022년 5월 31일부터 2023년 9월 20일까지 재직했습니다. - D (피고): C대부 주식회사의 현 대표이사로 2023년 9월 20일부터 재직했으며, 형식상 이사라는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C대부 주식회사와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대부업체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가진 보험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인해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피고 C대부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E의 제안을 받아들여 C대부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0월 20일 C대부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22년 12월 6일 C대부에게 70,0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C대부는 원고에게 받은 돈과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원고의 기존 대출 채무(I은행과 K대부)를 대신 갚아주고, 원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C대부 명의로 이전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C대부는 이전받은 근저당권부 채권에 J은행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고 원고에게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C대부는 질권이 설정되어 자신에게 추심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여 총 329,580,069원을 추심했습니다. 이후 C대부가 J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J은행은 질권자로서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원고는 이 경매를 막기 위해 J은행에 94,8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C대부의 위법한 추심으로 자신이 입은 94,800,000원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C대부와 그 관계자들, 그리고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대부 주식회사가 원고의 대출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채권을 이전받은 후, 해당 채권에 질권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변제를 요구하여 돈을 추심한 행위가 대부업법상 위법한 손해배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C대부의 실질 경영자 E과 전·현직 대표이사 F, D가 상법상 임무 해태로 인해 원고에게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3. 피고 D가 자신은 형식상의 사내이사였을 뿐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4.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C대부의 대부업법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인·허가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보험사의 면책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C대부 주식회사, E, F, D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94,800,000원과 각 발생 시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C대부 주식회사는 2024년 6월 21일부터. * E, F은 2024년 8월 22일부터. * D는 2024년 5월 10일부터. 2.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위 금액 중 50,000,000원과 2024년 5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대부 주식회사, E, F, D와 공동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위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C대부 주식회사가 원고의 기존 대출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채권을 이전받았으나, 그 채권에 J은행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C대부가 원고에게 추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C대부가 원고에게 변제를 요구하여 돈을 받아낸 행위는 대부업법 제11조의4 제1항에 따른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대부의 실질 경영자인 E과 대표이사 F, D는 상법상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책임이 있으며, D의 형식상 이사 주장은 이사의 임무 해태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C대부의 위법행위가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의 보증내용에 해당하므로 보험가입금액인 50,000,000원 한도 내에서 공동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 모두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액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11조의4 제1항**: 이 조항은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C대부 주식회사가 질권 설정으로 인해 추심 권한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추심한 행위를 이 조항에 따른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제401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특히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대부의 실질 경영자 E과 대표이사 F, D가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들에 근거하여 회사와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했습니다. 피고 D가 형식상 이사였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임무 해태에 해당하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의 보증내용**: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C대부 주식회사와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대부업체가 인·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등을 보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부업법 제11조의4가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인·허가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서울보증보험이 C대부의 대부업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가입금액인 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보증금 청구 요건 미충족 주장이나 원고의 과실로 인한 책임 감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대부업자와의 계약 내용 철저히 확인**: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거나 기존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약정을 체결할 경우, 대출 약정서와 담보 설정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의 이전 및 해당 채권에 추가로 설정되는 담보(질권 등)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채권의 추심 권한 확인**: 채무 변제를 요구받을 때, 해당 채권을 추심하는 기관이 적법한 권한을 가진 채권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권 등 다른 담보가 설정되어 채권의 추심 권한이 제3자에게 있는 경우, 원래의 채권자가 아닌 질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대부업법상 위법 추심 행위 인지**: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대부업자가 직접 추심하는 행위는 위법한 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법인 임원의 책임**: 법인의 대표이사나 실질적 경영자는 형식적인 직책만 맡고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상법상 임무 해태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임원직을 맡을 때는 책임의 무게를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5. **보증보험 활용**: 대부업체의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해당 대부업체가 가입한 인·허가 보증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은 대부업자가 인·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6. **피해자의 과실과 책임 감경**: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나 그와 연대책임을 지는 보증인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체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는 온전하게 배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있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D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에 대한 D의 급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C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D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신용보증기금에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식회사 C가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한 점,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주장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실제 추심해야 할 금액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채무자 D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C (채무자 D가 대표로 재직 중인 회사이자, D의 급여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 - 채무자 D: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겸 대표자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 채무가 있는 자) ### 분쟁 상황 채무자 D가 신용보증기금에 갚아야 할 구상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신용보증기금은 D이 대표로 재직 중인 회사인 주식회사 C로부터 D의 급여를 직접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명령이 주식회사 C에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C는 D에게 계속 급여를 지급하고 신용보증기금에는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이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 D의 급여채권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해 유효하게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회사가 법원의 급여대장 등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했을 때, 법원이 원고의 주장(D에게 지급된 급여액)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급여채권의 3년 소멸시효가 이 사건 추심금 청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소멸시효 주장이 전체 추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97,699,9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D의 급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이 명령이 2019. 8. 1.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회사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했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D의 월 급여액(480만원 내지 490만원)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D의 월 급여채권의 1/2이 피압류채권액인 97,699,916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 주장은 2020. 8. 7. 이전에 발생한 급여채권에 대해 일부 인정되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나머지 급여채권만으로도 피압류채권액을 충분히 초과하므로, 이 소멸시효 주장이 전체 추심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97,699,9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문서제출명령)**​: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에 필요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다른 당사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에 D의 급여대장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349조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그 문서에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급여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주장한 D의 급여액을 사실로 받아들여 추심금 산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피고 회사는 이 규정을 들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2020. 8. 7. 이전에 발생한 D의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 발생한 채권만으로도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충족할 수 있어 최종 추심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채권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변제할 수 없으며,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급여채권의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채무자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채무자의 고용주)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압류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할 경우, 채권자에게 추심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2. **압류금지 채권 범위**: 채무자의 급여는 생활 유지를 위해 전액 압류되지 않으며,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여의 1/2 등 일정 부분이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월 급여의 1/2이 압류 가능 범위로 인정되었습니다. 3.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준수**: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관련 문서(예: 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명령할 경우,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금채권 소멸시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만으로도 청구액이 충족될 경우, 소멸시효 주장이 전체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채권자 A는 채무자 C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양도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신청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근저당권의 원인이 되는 빚을 갚았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권리(피보전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권리가 침해당할 것을 우려해 신청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담보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채무자의 근저당권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주장하며 해당 근저당권의 처분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당사자입니다. - 채무자 C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D): 채권자 A가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이며,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 처분을 금지당한 회사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권자 A가 주장하는 '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이 실제로 존재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즉, 채권자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갚았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할 상황에서 채무자(근저당권자)가 해당 근저당권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위험이 있어 이를 미리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의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C 주식회사는 별지에 기재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양도 또는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채권자는 담보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보증보험증권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채권자 A의 손을 들어주어, 채무자 C 주식회사가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의 근저당권 관련 규정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357조는 근저당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피보전권리'인 '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은 채무자가 빚을 모두 갚으면 근저당권이 소멸한다는 민법의 '부종성' 원칙에 기반합니다. 즉, 빚이 없어지면 빚을 담보하던 근저당권도 당연히 없어져야 하므로, 채무를 갚은 자는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현상 변경을 금지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이라는 권리의 처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권자 A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권을 보전하려 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를 모두 변제했는데도 근저당권자가 등기를 말소해주지 않거나, 심지어 이 근저당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법원에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전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를 변제했다는 명확한 증거, 예를 들어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채무 변제 확인서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처분 신청 시에는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보통 공탁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 공탁)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