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가 과거 자신이 수강했던 학원의 원장인 피고로부터 2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어머니와의 전화 통화에서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전화 통화의 전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 그리고 이어진 형사 절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전 수강생이자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 - 피고 B (인천 D 소재 'E'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당사자) - 원고의 어머니 F (피고와 원고의 추행 사실에 대해 전화 통화를 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는 자신이 C생으로 2013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E' 학원에서 수학을 수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① 2012년 가을 학원 원장실에서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추행했고, ② 2015년 7월 또는 8월 학원 교실에서 자신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살이 쪘다, 가슴이 커진 것 같다'고 말하는 등의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가 아동·청소년인 원고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원고의 어머니 F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러한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2년 가을과 2015년 여름에 걸쳐 두 차례 원고를 성추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와 원고 어머니 F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 중 피고가 '동의합니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통화의 전체적인 맥락, 어투와 뉘앙스, 학원 내부 구조, 수업 및 휴게 시간, 강사와 원생들의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늦게 고소한 점, 형사 고소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항고 및 재정신청까지 모두 기각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된 추행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형사상의 위법행위가 민사상의 불법행위가 된다는 법리에 기반했습니다. 그러나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불법행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동의합니다'라고 말한 부분이 핵심 증거로 제시되었으나, 법원은 그 진술의 전체적인 의미와 함께 당시 피고가 제자인 원고를 타이르거나 위로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 그리고 형사 절차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및 항고, 재정신청 모두 기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 판결이 민사 재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는 않지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와 관련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제기된 주장은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당사자 간의 대화 녹취록만으로는 그 내용이 명확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화 통화와 같은 간접 증거는 전체적인 맥락과 뉘앙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형사 절차의 결과는 민사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즉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 또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D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원고 A는 피해학생 E에 대한 성희롱 발언 소문을 듣고 친한 선·후배에게 사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에 피해학생 측은 학교폭력 신고를 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에게 출석정지 3일,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조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으나, 원고에 대한 출석정지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교폭력 조치 처분의 대상자입니다. 법정대리인으로는 부모(B, C)가 있습니다. - 피해학생 (E):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를 한 학생입니다. - 피고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처분을 내린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D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원고 A는 같은 학교 2학년 피해학생 E에 대한 성희롱 발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원고는 자신이 들었던 성희롱 발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친한 선·후배인 G, H에게 이 이야기를 사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해학생이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단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G가 후에 피해학생이 맞는지 확인을 구하자 소극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피해학생 측은 2024년 6월경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4년 7월 22일 원고에게 출석정지 3일,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조치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에 대해 가해학생 본인이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의 언행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명예훼손 등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2024년 7월 22일 원고에 대하여 한 '출석정지 3일'과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한 부수적 처분으로, 가해학생 본인에게 이를 다툴 독자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명예훼손 등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성희롱 발언을 들은 후 친한 선·후배에게 사적인 대화로 내용을 전달했고, 타인에게 전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허위 사실을 전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출석정지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처분 사유가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의 행위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해석에 있어 일상적인 갈등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 (국민의 권리 보호)**​: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 해석을 방지하고 지나친 가해자 양산을 막아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3.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3항, 제13항 (가해학생 및 보호자 조치)**​: 이 조항들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특별교육이수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한 부수처분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가 취소되면 보호자 교육도 이수할 근거를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4. **항고소송에서의 증명책임**: 행정처분 취소소송(항고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피고)에 있습니다. 즉, 피고인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5. **명예훼손 판단 법리**: 학교폭력상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구체적 사실의 적시, 허위성, 공연성, 고의)이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됩니다. 법원은 언행의 구체적 내용과 수위, 발언 횟수, 언행 전후 맥락, 경위, 표현 정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 신고 전 신중한 판단**: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부적절한 언행이 반드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전 상황의 경중과 의도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당사자 간 대화나 학교 측의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먼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명예훼손 판단 기준의 이해**: 학교폭력에서의 명예훼손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넘어, 구체적 사실의 적시, 허위성,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고의성 등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핵심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발언의 내용, 수위, 횟수, 전후 맥락, 해당 언행을 하게 된 경위, 표현의 정도, 그리고 사적인 대화였는지 여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대화 시 주의와 사실 확인**: 타인에 대한 소문이나 불확실한 정보를 전달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인물을 단정하는 듯한 발언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의도치 않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잘못된 사실 인지 시 즉각적인 정정 노력**: 만약 자신이 전달한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오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사실을 바로잡고 오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부수적 처분에 대한 소송 당사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보호자 특별교육과 같은 처분은 가해학생 본인이 직접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호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처분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피고인 B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그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사기로 편취된 7,070만 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피해금을 인출 및 송금한 회사원 -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 - 피해자 G: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총 7,07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F: 피해자 G의 직장 동료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G에게 대출 관련 부탁을 전달한 인물 ###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현금수거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8월 30일경 성명불상의 조직원 제안을 받고 '모집책'이 모집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무통장 입금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조직원들은 F에게 DB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대출금을 대신 입금받아 줄 사람을 구해오면 그 사람에게 대출금을 입금하겠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속은 F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G에게 대신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했고, G은 카카오톡으로 조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조직원들은 G에게 '본인 확인을 위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우리에게 입금해야 하며, 대출 실행 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G을 속였습니다. 결국 피해자 G은 2023년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D, E, J 명의의 대포계좌로 총 7,07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8월 30일 밤부터 31일 새벽까지, 자신이 건네받아 보관하던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하나은행 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는 것을 포함, 총 26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거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돕고 범죄수익 은닉을 방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사기 범행을 방조하며, 범죄수익 은닉을 도왔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편취금을 다루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 자금 세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고수익을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수천만 원을 인출하면서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했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흥비 마련을 위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여러 개의 체크카드를 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고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며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며,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치고, 초범인 점, 그리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와 제6조 제3항 제3호는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2. **사기 방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여 7,070만 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행위를 하여 이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방조죄가 성립했습니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조**: 이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위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범죄수익)을 인출하고 다른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조직원들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위장하는 것을 도운 것으로 보아 이 법률 위반 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4. **공모 및 미필적 고의**: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사기를 기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자금 세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수익을 얻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그리고 수천만 원을 인출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했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모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특정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에 대한 경각심: 쉽고 빠르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고수익 알바' 제안은 대부분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체크카드나 통장을 요구하거나, 현금 인출 및 송금 업무를 지시한다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접근매체 대여 및 보관의 법적 책임: 타인에게 자신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하게 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이해: '대출을 받기 위해 특정 계좌로 돈을 먼저 보내야 한다'거나,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는' 등의 요구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를 통해 자금 이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범죄 인지 시 즉시 중단: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음을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즉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만 하자'는 생각으로 범행을 계속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 은닉의 처벌: 자신이 직접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사기 범행을 돕는 행위는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로 얻은 수익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등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위장하는 행위 역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가 과거 자신이 수강했던 학원의 원장인 피고로부터 2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어머니와의 전화 통화에서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전화 통화의 전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 그리고 이어진 형사 절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전 수강생이자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 - 피고 B (인천 D 소재 'E'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당사자) - 원고의 어머니 F (피고와 원고의 추행 사실에 대해 전화 통화를 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는 자신이 C생으로 2013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E' 학원에서 수학을 수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① 2012년 가을 학원 원장실에서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추행했고, ② 2015년 7월 또는 8월 학원 교실에서 자신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살이 쪘다, 가슴이 커진 것 같다'고 말하는 등의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가 아동·청소년인 원고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원고의 어머니 F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러한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2년 가을과 2015년 여름에 걸쳐 두 차례 원고를 성추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와 원고 어머니 F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 중 피고가 '동의합니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통화의 전체적인 맥락, 어투와 뉘앙스, 학원 내부 구조, 수업 및 휴게 시간, 강사와 원생들의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늦게 고소한 점, 형사 고소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항고 및 재정신청까지 모두 기각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된 추행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형사상의 위법행위가 민사상의 불법행위가 된다는 법리에 기반했습니다. 그러나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불법행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동의합니다'라고 말한 부분이 핵심 증거로 제시되었으나, 법원은 그 진술의 전체적인 의미와 함께 당시 피고가 제자인 원고를 타이르거나 위로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 그리고 형사 절차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및 항고, 재정신청 모두 기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 판결이 민사 재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는 않지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와 관련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제기된 주장은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당사자 간의 대화 녹취록만으로는 그 내용이 명확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화 통화와 같은 간접 증거는 전체적인 맥락과 뉘앙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형사 절차의 결과는 민사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즉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 또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D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원고 A는 피해학생 E에 대한 성희롱 발언 소문을 듣고 친한 선·후배에게 사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에 피해학생 측은 학교폭력 신고를 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에게 출석정지 3일,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조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으나, 원고에 대한 출석정지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교폭력 조치 처분의 대상자입니다. 법정대리인으로는 부모(B, C)가 있습니다. - 피해학생 (E):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를 한 학생입니다. - 피고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처분을 내린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D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원고 A는 같은 학교 2학년 피해학생 E에 대한 성희롱 발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원고는 자신이 들었던 성희롱 발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친한 선·후배인 G, H에게 이 이야기를 사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해학생이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단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G가 후에 피해학생이 맞는지 확인을 구하자 소극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피해학생 측은 2024년 6월경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4년 7월 22일 원고에게 출석정지 3일,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조치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에 대해 가해학생 본인이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의 언행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명예훼손 등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2024년 7월 22일 원고에 대하여 한 '출석정지 3일'과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한 부수적 처분으로, 가해학생 본인에게 이를 다툴 독자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명예훼손 등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성희롱 발언을 들은 후 친한 선·후배에게 사적인 대화로 내용을 전달했고, 타인에게 전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허위 사실을 전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출석정지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처분 사유가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의 행위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해석에 있어 일상적인 갈등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 (국민의 권리 보호)**​: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 해석을 방지하고 지나친 가해자 양산을 막아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3.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3항, 제13항 (가해학생 및 보호자 조치)**​: 이 조항들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특별교육이수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한 부수처분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가 취소되면 보호자 교육도 이수할 근거를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4. **항고소송에서의 증명책임**: 행정처분 취소소송(항고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피고)에 있습니다. 즉, 피고인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5. **명예훼손 판단 법리**: 학교폭력상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구체적 사실의 적시, 허위성, 공연성, 고의)이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됩니다. 법원은 언행의 구체적 내용과 수위, 발언 횟수, 언행 전후 맥락, 경위, 표현 정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 신고 전 신중한 판단**: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부적절한 언행이 반드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전 상황의 경중과 의도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당사자 간 대화나 학교 측의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먼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명예훼손 판단 기준의 이해**: 학교폭력에서의 명예훼손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넘어, 구체적 사실의 적시, 허위성,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고의성 등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핵심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발언의 내용, 수위, 횟수, 전후 맥락, 해당 언행을 하게 된 경위, 표현의 정도, 그리고 사적인 대화였는지 여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대화 시 주의와 사실 확인**: 타인에 대한 소문이나 불확실한 정보를 전달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인물을 단정하는 듯한 발언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의도치 않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잘못된 사실 인지 시 즉각적인 정정 노력**: 만약 자신이 전달한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오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사실을 바로잡고 오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부수적 처분에 대한 소송 당사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보호자 특별교육과 같은 처분은 가해학생 본인이 직접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호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처분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피고인 B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그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사기로 편취된 7,070만 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피해금을 인출 및 송금한 회사원 -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 - 피해자 G: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총 7,07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F: 피해자 G의 직장 동료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G에게 대출 관련 부탁을 전달한 인물 ###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현금수거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8월 30일경 성명불상의 조직원 제안을 받고 '모집책'이 모집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무통장 입금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조직원들은 F에게 DB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대출금을 대신 입금받아 줄 사람을 구해오면 그 사람에게 대출금을 입금하겠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속은 F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G에게 대신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했고, G은 카카오톡으로 조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조직원들은 G에게 '본인 확인을 위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우리에게 입금해야 하며, 대출 실행 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G을 속였습니다. 결국 피해자 G은 2023년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D, E, J 명의의 대포계좌로 총 7,07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8월 30일 밤부터 31일 새벽까지, 자신이 건네받아 보관하던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하나은행 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는 것을 포함, 총 26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거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돕고 범죄수익 은닉을 방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사기 범행을 방조하며, 범죄수익 은닉을 도왔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편취금을 다루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 자금 세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고수익을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수천만 원을 인출하면서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했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흥비 마련을 위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여러 개의 체크카드를 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고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며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며,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치고, 초범인 점, 그리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와 제6조 제3항 제3호는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2. **사기 방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여 7,070만 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행위를 하여 이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방조죄가 성립했습니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조**: 이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위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범죄수익)을 인출하고 다른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조직원들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위장하는 것을 도운 것으로 보아 이 법률 위반 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4. **공모 및 미필적 고의**: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사기를 기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자금 세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수익을 얻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그리고 수천만 원을 인출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했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모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특정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에 대한 경각심: 쉽고 빠르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고수익 알바' 제안은 대부분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체크카드나 통장을 요구하거나, 현금 인출 및 송금 업무를 지시한다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접근매체 대여 및 보관의 법적 책임: 타인에게 자신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하게 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이해: '대출을 받기 위해 특정 계좌로 돈을 먼저 보내야 한다'거나,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는' 등의 요구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를 통해 자금 이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범죄 인지 시 즉시 중단: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음을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즉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만 하자'는 생각으로 범행을 계속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 은닉의 처벌: 자신이 직접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사기 범행을 돕는 행위는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로 얻은 수익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등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위장하는 행위 역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