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소화기내과 임상조교수와 전공의가 뇌경색 및 장폐색 의심 증상이 있는 82세 환자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 정결제 '쿨프렙'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장천공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임상조교수에게 금고 1년, 전공의에게 금고 10개월에 각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병원 소화기내과 위장관 파트 임상조교수이자 피해자의 주치의이며 전공의 B의 지도·감독 의사 - 피고인 B: D병원 내과 2년차 전공의로 A의 지도·감독하에 피해자 진료를 담당한 의사 - 피해자 E: 뇌경색 등으로 D병원 신경과 진료를 받던 중 소화기내과로 전과된 82세 환자 ### 분쟁 상황 뇌경색 등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82세 피해자 E는 복부 X-ray 및 CT 촬영 결과 '회맹판을 침범한 상행 대장 종양', '마비성 장폐색' 등이 의심되어 소화기내과로 전과되었습니다. 주치의 피고인 A와 전공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고령과 기저질환을 고려하여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복부 팽만이나 압통이 없고 배변이 된다는 이유로 대장 내시경 검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A의 승인하에 쿨프렙 투여를 처방했습니다. 피고인 B은 '쿨프렙 2L를 30분 간격 4회 투여 후 다음 날 5시경 같은 요령으로 2L 추가 투여' 및 '쿨프렙 복용 시 환자를 반드시 앉혀서 사레 걸리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을 처방했습니다. 그러나 쿨프렙은 장폐색 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투여가 금지되며, 고령자나 쇠약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해야 합니다. 투여 시에도 소량씩 나누어 투여하며 환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진은 중요한 의료행위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내용, 필요성, 부작용,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B은 장폐색 의심 소견과 쿨프렙 투여의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대장 내시경 검사가 아니라 간단한 생체조직 검사를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직의사들도 피해자 상태를 모른 채 동의서를 받았고, 가족들이 항의하자 피고인 B은 다시금 잘못된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병원에 없는 시간인 일요일 저녁, 간호사 등은 피해자에게 쿨프렙 2L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연속 투여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장폐색으로 인해 쿨프렙 투여로 인한 가스와 장내 분변이 배출되지 못하고 장내 압력이 증가하여 장천공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다음 날 21시 37분경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 정결제 '쿨프렙' 투여 시 의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의료행위의 내용과 필요성, 부작용 및 위험성 등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위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 결론 법원은 영상검사 결과 장폐색 의심 소견이 있고 적어도 부분 장폐색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에게 쿨프렙 투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경시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쿨프렙 투여를 지시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쿨프렙 투여의 필요성, 위험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피해자의 장천공 및 사망으로 이어진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진료기록을 변경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으나, 대장암 진단 및 치료의 필요성, 피고인 B이 전공의 신분이었던 점 등도 참작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의료 전문가로서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행위 시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장폐색이 의심되는 고령 환자에게 쿨프렙을 투여하기 전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쿨프렙의 금기사항을 무시하며, 부적절한 투여 방법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투여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의사는 환자에게 중대한 침습적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그 내용, 필요성, 위험성, 부작용, 대체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피고인들은 장천공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쿨프렙 투여에 앞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장폐색 상태 및 쿨프렙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심지어 허위로 '간단한 생체조직 검사'라고 둘러대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인과관계: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쿨프렙 투여를 거부하거나 보다 신중한 방법으로 투여를 선택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A(임상조교수)와 피고인 B(전공의)가 주치의로서 피해자의 진료를 함께 담당하며 공동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범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경우 업무상 과실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대장암 진단 필요성, 전공의 신분,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 참고 사항 장폐색이 의심되는 고령 환자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한 장 정결제(쿨프렙 등) 투여 시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해당 약품의 금기사항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영상 진단 결과 및 기저질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폐색의 정도를 면밀히 판단하고, 약품 투여 결정 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장폐색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쿨프렙 투여가 불가피할 경우, 통상적인 투여 방법과 달리 소량씩 나누어 투여하고 환자의 상태 변화(배변 유무, 배변량, 복부 팽만 정도 등)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부작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주치의는 환자 상태를 잘 아는 의료진에게 환자의 특이사항과 쿨프렙 투여 시 주의사항 및 이상 반응 발생 시 대처 요령을 명확히 고지하고, 투여 과정 중 환자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행위 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는 진료의 내용, 필요성,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위험성, 다른 치료 대안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장천공과 같은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환자 및 보호자는 의료진의 설명을 들을 때 환자의 상태와 특정 의료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히 질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설명을 요청하여 충분히 인지한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설명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은 의료의 중요한 증거이므로, 의료진은 정확하게 작성하고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8
C병원 원장인 피고인 A은 2000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입원치료를 받게 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요양급여비 3억 8천여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환자들이 보험회사 5곳으로부터 11억 8천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병원 직원들이 간호기록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의료법 위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병원의 원장으로 환자 진료 및 병원 업무를 총괄하며 허위 입원치료를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입니다. - 국민건강관리공단: 피고인의 허위 요양급여 청구로 인해 입원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피해 기관입니다. - 보험회사들 (AIA생명 등 5곳):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입원확인서를 통해 환자들이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하여 피해를 입은 기관들입니다. - 환자들 (45명 및 48명):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일부는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던 사람들입니다. - E (간호과장) 및 F (간호사): C병원의 직원으로 원장인 피고인의 관리·감독 하에 환자 간호 업무를 담당하며 간호기록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C병원 원장인 피고인 A이 환자들의 경미한 증세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거나 실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유도한 후,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국가재정을 편취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은 환자들이 사적인 보험회사로부터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입원확인서를 적극적으로 발급해 주어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병원 내에서는 이러한 사기 행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간호기록지 등 진료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수정되는 의료법 위반 행위도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이 환자들에게 제공한 입원치료가 실제 필요했는지 여부, 입원 기간이 적절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이러한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치료 사실을 인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거나 보험회사에 대한 환자들의 사기를 방조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병원 직원들이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부분과 사기방조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적정 기간에 대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하되, 해당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함이 명백히 입증되고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방조한 경우에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환자 본인의 진술, 입원 횟수, 병명, 입원 기간, 실제 치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전체 입원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요양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환자들이 실제로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했음에도 피고인의 적극적인 권유로 장기간 입원했으며,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판단하여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간호기록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환자들의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장기간 입원시킨 후, 마치 적정한 진료 및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그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피고인은 환자들이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한 기간보다 길게 입원했음에도 적절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88조, 제91조**: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의료인의 사용인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피고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지휘를 받는 간호과장 및 간호사가 간호기록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의료법 위반의 책임이 물어졌습니다. 법원은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적정 기간에 대한 의사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나, 해당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적정한 치료인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방조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 죄책을 인정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정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해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치료는 의료 윤리에 위배됩니다. 환자 본인도 자신의 치료 계획과 필요성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고 내용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제2의 의료기관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진료기록부 등 의료 기록은 정확해야 하며 허위 작성이나 수정은 의료법에 따라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사적인 보험사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이나 요양급여를 청구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기관의 제안에 따라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더라도 그로 인해 보험사기 방조 등은 환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제3자 명의의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된 돈 390만 원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인출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이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사는 원심의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사람. - 검사: 피고인의 행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이 피해금이 입금된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새로 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의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인출 행위 역시 사기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법률의 목적과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인출 행위는 이미 완료된 사기 행위 이후의 별개 행위로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 행위'에 보이스피싱으로 송금된 돈을 제3자 명의의 사기이용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해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유지됨.) ### 결론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는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는 시점에서 이미 종료되며, 그 이후 인출책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이 조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나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나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 조항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라는 요건이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까지를 의미하며, 이미 송금된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석했습니다. 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이 조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중 자금의 이체·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본 판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가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는 시점에서 종료된다고 보았습니다. 3.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3호:** 이 조항은 '피해자'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로 정의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제15조의2 제1항의 '타인'이 기망의 대상이 된 '피해자'를 의미하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4. **법리 해석의 원칙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판결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처벌조항이 이른바 '변종 보이스피싱' 행위도 처벌하기 위해 신설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법률 문언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가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면 종료되며, 그 후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시 송금하는 행위는 범인들 내부 영역에서 그들이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새로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타인'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여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해당 조항의 직접적인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되었지만,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여전히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보이스피싱과 연루되는 것을 극도로 피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관련 법령의 적용은 복잡하며, 대법원의 최종 법리 해석에 따라 특정 행위의 유무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타인'의 범위와 '목적범'의 해석이 법률 적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인의 정보가 이용된 경우라도, 그 '타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아니라면 특정 법률 조항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소화기내과 임상조교수와 전공의가 뇌경색 및 장폐색 의심 증상이 있는 82세 환자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 정결제 '쿨프렙'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장천공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임상조교수에게 금고 1년, 전공의에게 금고 10개월에 각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병원 소화기내과 위장관 파트 임상조교수이자 피해자의 주치의이며 전공의 B의 지도·감독 의사 - 피고인 B: D병원 내과 2년차 전공의로 A의 지도·감독하에 피해자 진료를 담당한 의사 - 피해자 E: 뇌경색 등으로 D병원 신경과 진료를 받던 중 소화기내과로 전과된 82세 환자 ### 분쟁 상황 뇌경색 등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82세 피해자 E는 복부 X-ray 및 CT 촬영 결과 '회맹판을 침범한 상행 대장 종양', '마비성 장폐색' 등이 의심되어 소화기내과로 전과되었습니다. 주치의 피고인 A와 전공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고령과 기저질환을 고려하여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복부 팽만이나 압통이 없고 배변이 된다는 이유로 대장 내시경 검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A의 승인하에 쿨프렙 투여를 처방했습니다. 피고인 B은 '쿨프렙 2L를 30분 간격 4회 투여 후 다음 날 5시경 같은 요령으로 2L 추가 투여' 및 '쿨프렙 복용 시 환자를 반드시 앉혀서 사레 걸리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을 처방했습니다. 그러나 쿨프렙은 장폐색 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투여가 금지되며, 고령자나 쇠약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해야 합니다. 투여 시에도 소량씩 나누어 투여하며 환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진은 중요한 의료행위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내용, 필요성, 부작용,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B은 장폐색 의심 소견과 쿨프렙 투여의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대장 내시경 검사가 아니라 간단한 생체조직 검사를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직의사들도 피해자 상태를 모른 채 동의서를 받았고, 가족들이 항의하자 피고인 B은 다시금 잘못된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병원에 없는 시간인 일요일 저녁, 간호사 등은 피해자에게 쿨프렙 2L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연속 투여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장폐색으로 인해 쿨프렙 투여로 인한 가스와 장내 분변이 배출되지 못하고 장내 압력이 증가하여 장천공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다음 날 21시 37분경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 정결제 '쿨프렙' 투여 시 의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의료행위의 내용과 필요성, 부작용 및 위험성 등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위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 결론 법원은 영상검사 결과 장폐색 의심 소견이 있고 적어도 부분 장폐색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에게 쿨프렙 투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경시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쿨프렙 투여를 지시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쿨프렙 투여의 필요성, 위험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피해자의 장천공 및 사망으로 이어진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진료기록을 변경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으나, 대장암 진단 및 치료의 필요성, 피고인 B이 전공의 신분이었던 점 등도 참작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의료 전문가로서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행위 시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장폐색이 의심되는 고령 환자에게 쿨프렙을 투여하기 전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쿨프렙의 금기사항을 무시하며, 부적절한 투여 방법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투여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의사는 환자에게 중대한 침습적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그 내용, 필요성, 위험성, 부작용, 대체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피고인들은 장천공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쿨프렙 투여에 앞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장폐색 상태 및 쿨프렙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심지어 허위로 '간단한 생체조직 검사'라고 둘러대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인과관계: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쿨프렙 투여를 거부하거나 보다 신중한 방법으로 투여를 선택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A(임상조교수)와 피고인 B(전공의)가 주치의로서 피해자의 진료를 함께 담당하며 공동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범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경우 업무상 과실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대장암 진단 필요성, 전공의 신분,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 참고 사항 장폐색이 의심되는 고령 환자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한 장 정결제(쿨프렙 등) 투여 시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해당 약품의 금기사항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영상 진단 결과 및 기저질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폐색의 정도를 면밀히 판단하고, 약품 투여 결정 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장폐색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쿨프렙 투여가 불가피할 경우, 통상적인 투여 방법과 달리 소량씩 나누어 투여하고 환자의 상태 변화(배변 유무, 배변량, 복부 팽만 정도 등)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부작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주치의는 환자 상태를 잘 아는 의료진에게 환자의 특이사항과 쿨프렙 투여 시 주의사항 및 이상 반응 발생 시 대처 요령을 명확히 고지하고, 투여 과정 중 환자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행위 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는 진료의 내용, 필요성,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위험성, 다른 치료 대안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장천공과 같은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환자 및 보호자는 의료진의 설명을 들을 때 환자의 상태와 특정 의료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히 질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설명을 요청하여 충분히 인지한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설명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은 의료의 중요한 증거이므로, 의료진은 정확하게 작성하고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8
C병원 원장인 피고인 A은 2000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입원치료를 받게 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요양급여비 3억 8천여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환자들이 보험회사 5곳으로부터 11억 8천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병원 직원들이 간호기록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의료법 위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병원의 원장으로 환자 진료 및 병원 업무를 총괄하며 허위 입원치료를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입니다. - 국민건강관리공단: 피고인의 허위 요양급여 청구로 인해 입원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피해 기관입니다. - 보험회사들 (AIA생명 등 5곳):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입원확인서를 통해 환자들이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하여 피해를 입은 기관들입니다. - 환자들 (45명 및 48명):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일부는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던 사람들입니다. - E (간호과장) 및 F (간호사): C병원의 직원으로 원장인 피고인의 관리·감독 하에 환자 간호 업무를 담당하며 간호기록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C병원 원장인 피고인 A이 환자들의 경미한 증세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거나 실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유도한 후,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국가재정을 편취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은 환자들이 사적인 보험회사로부터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입원확인서를 적극적으로 발급해 주어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병원 내에서는 이러한 사기 행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간호기록지 등 진료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수정되는 의료법 위반 행위도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이 환자들에게 제공한 입원치료가 실제 필요했는지 여부, 입원 기간이 적절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이러한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치료 사실을 인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거나 보험회사에 대한 환자들의 사기를 방조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병원 직원들이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부분과 사기방조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적정 기간에 대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하되, 해당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함이 명백히 입증되고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방조한 경우에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환자 본인의 진술, 입원 횟수, 병명, 입원 기간, 실제 치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전체 입원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요양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환자들이 실제로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했음에도 피고인의 적극적인 권유로 장기간 입원했으며,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판단하여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간호기록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환자들의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장기간 입원시킨 후, 마치 적정한 진료 및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그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피고인은 환자들이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한 기간보다 길게 입원했음에도 적절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88조, 제91조**: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의료인의 사용인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피고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지휘를 받는 간호과장 및 간호사가 간호기록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의료법 위반의 책임이 물어졌습니다. 법원은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적정 기간에 대한 의사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나, 해당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적정한 치료인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방조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 죄책을 인정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정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해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치료는 의료 윤리에 위배됩니다. 환자 본인도 자신의 치료 계획과 필요성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고 내용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제2의 의료기관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진료기록부 등 의료 기록은 정확해야 하며 허위 작성이나 수정은 의료법에 따라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사적인 보험사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이나 요양급여를 청구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기관의 제안에 따라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더라도 그로 인해 보험사기 방조 등은 환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제3자 명의의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된 돈 390만 원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인출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이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사는 원심의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사람. - 검사: 피고인의 행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이 피해금이 입금된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새로 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의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인출 행위 역시 사기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법률의 목적과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인출 행위는 이미 완료된 사기 행위 이후의 별개 행위로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 행위'에 보이스피싱으로 송금된 돈을 제3자 명의의 사기이용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해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유지됨.) ### 결론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는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는 시점에서 이미 종료되며, 그 이후 인출책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이 조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나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나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 조항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라는 요건이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까지를 의미하며, 이미 송금된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석했습니다. 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이 조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중 자금의 이체·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본 판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가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는 시점에서 종료된다고 보았습니다. 3.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3호:** 이 조항은 '피해자'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로 정의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제15조의2 제1항의 '타인'이 기망의 대상이 된 '피해자'를 의미하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4. **법리 해석의 원칙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판결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처벌조항이 이른바 '변종 보이스피싱' 행위도 처벌하기 위해 신설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법률 문언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가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면 종료되며, 그 후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시 송금하는 행위는 범인들 내부 영역에서 그들이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새로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타인'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여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해당 조항의 직접적인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되었지만,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여전히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보이스피싱과 연루되는 것을 극도로 피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관련 법령의 적용은 복잡하며, 대법원의 최종 법리 해석에 따라 특정 행위의 유무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타인'의 범위와 '목적범'의 해석이 법률 적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인의 정보가 이용된 경우라도, 그 '타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아니라면 특정 법률 조항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