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상가 분양대행 계약이 분양대행사의 실적 미달로 해지된 후, 분양대행사가 해지 이후 발생한 분양대금에 대한 잔여 수수료를 청구하고, 상가 시행사는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이미 지급했던 분양대행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분양대행사의 실적 미달로 인한 계약 해지 시 해지 이후 분양대금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계약 조항에 따라 분양대행사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분양계약 해제 시 분양대행사의 귀책사유나 시행사의 손해 유무와 관계없이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에 따라 시행사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분양대행사는 시행사에게 52,781,25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반소피고) 주식회사 A: L 상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분양대행업자입니다. - 피고 (반소원고) G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L 상가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원고)는 2021년 10월 9일 G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피고)와 L 상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원고의 분양실적이 2021년 11월 30일까지 분양가격 기준 총 분양금액의 30%에 미달할 경우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원고의 분양실적이 이에 미달하자 피고는 2021년 12월 중순경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원고 또한 이를 수용하여 2021년 12월 31일 확약서를 작성하며 분양대행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해지 당시 계약금만 입금되어 수수료의 절반만 수령했던 314호, 315호, 316호에 대해, 이후 분양대금이 모두 입금된 사실을 알고 나머지 수수료 절반인 32,731,875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분양대행 수수료로 지급받았던 218호와 311호의 분양계약이 2023년 2월에서 3월경 해제되자, 계약서 제7조 제7항에 따라 이미 지급했던 수수료 52,781,25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호실의 분양계약 해제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했고 피고에게 손해도 없었으므로 수수료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양대행 계약이 분양 실적 미달로 해지된 경우, 해지 시점 이후에 입금되는 분양대금에 대하여 분양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미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은 후 해당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대행사가 수수료를 다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이며, 이때 분양대행사의 귀책사유나 시행사의 손해 유무가 반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계약 해지 시 작성한 확약서가 분양대행 수수료 반환 의무 발생을 저지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분양대행업체)의 본소 청구(미지급 수수료 32,731,875원 청구)를 기각합니다. 2. 피고(사업시행사)의 반소 청구(기지급 수수료 52,781,250원 반환 청구)를 인용합니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52,781,250원과 이에 대해 2025년 4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소송 관련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합니다. 5. 위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분양대행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들을 근거로, 분양대행사의 본소 청구는 기각하고 사업시행사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분양대행사의 분양 실적 미달로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분양대행사의 귀책사유나 시행사의 손해 유무와 관계없이 이미 받은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과 '계약 내용 준수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해석됩니다. 주요 적용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의 해지 (민법 제543조 관련)**​: 분양대행 계약은 원고의 분양실적이 2021년 11월 30일까지 분양가격 기준 총 분양금액의 30%에 미달하자, 피고가 계약서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가 이를 수용하여 종료되었습니다.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 **수수료 청구권 제한 (계약서 제15조 제8항)**​: 계약서에 '계약 해지 시점 이후에 입금되는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분양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해지 이후에 입금된 분양대금에 대한 원고의 수수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 효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 **수수료 반환 의무 (계약서 제7조 제7항)**​: 계약서에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분양대행 수수료 반환 의무가 발생하고, 이때 원고의 귀책사유 유무나 피고의 손해 유무는 반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18호와 311호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이미 지급되었던 분양대행 수수료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분양대행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양계약의 최종 완료에 따라 수수료 지급이 확정되는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사항 1. 분양대행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내용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협상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해지 조건, 해지 시 수수료 정산 방식, 그리고 분양계약 해제 시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의 반환 의무에 관한 조항들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건처럼 분양대행사의 귀책사유나 시행사의 손해 유무와 상관없이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분양 실적 달성 여부가 계약 유지의 중요한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기간 내에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실적 미달로 인한 계약 해지는 예상치 못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지나 기타 상황에서 추가적인 확약서 등을 작성할 경우, 해당 문서의 내용이 기존 계약서의 어떤 조항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확약서가 특정 의무의 발생을 막는 효력을 가질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4.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분양대행 수수료의 지급 시기와 반환 조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분양계약 해제 시 귀책사유 유무나 손해 유무와 관계없이 수수료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명시된 계약 조항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5. 계약서에 명시된 지연손해금 조항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연 18%의 높은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되어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이자 항소인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B: 피고이자 피항소인으로,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람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서 판결로 종결할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민사조정법 제6조에 따라 이 사건을 조정센터로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직접적인 판결보다는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절차로 진행됨을 의미합니다. ### 결론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법원의 직접적인 판결 없이,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조정 절차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당사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자동차 사고 후 형사재판을 받게 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변호사 선임 비용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변호사 선임 자체가 손해방지의무 위반이며 보수액 또한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위반이 없으며, 보험회사는 변호사 위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수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자동차 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 (원고이자 반소피고). - D: 자동차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자동차 사고 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개인 (피고이자 반소원고).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행위가 상법 제680조 제1항 전문이 규정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2. 피보험자가 변호사와 체결한 착수보수 5천만 원의 위임계약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전부 무효이거나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보험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피보험자)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주식회사 A)는 피고(D)에게 보험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7월 27일부터 2025년 5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본소 청구(채무부존재확인)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손해방지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상해를 입은 사고로, 지극히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가 최초에는 피해자의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무죄 변론을 요구했고 준공무원 신분으로 형사처벌 시 승진 등 불이익을 우려한 사정을 고려할 때 변호사 선임 자체가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법적 절차나 변호사 보수액의 적정 수준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2. **변호사 보수액의 과다 여부**: 비록 변호사 선임 비용 5천만 원이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으로 보일 수 있지만, 피고는 교통사고 형사 절차에서 방어를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위험을 담보하고자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 가입금액의 최대한도액과 동일한 액수로 변호사 보수를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험 약관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도 보험금 지급 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 감액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는 변호사와 피고 간의 위임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므로, 변호사 보수비용의 제한 내지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상가 분양대행 계약이 분양대행사의 실적 미달로 해지된 후, 분양대행사가 해지 이후 발생한 분양대금에 대한 잔여 수수료를 청구하고, 상가 시행사는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이미 지급했던 분양대행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분양대행사의 실적 미달로 인한 계약 해지 시 해지 이후 분양대금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계약 조항에 따라 분양대행사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분양계약 해제 시 분양대행사의 귀책사유나 시행사의 손해 유무와 관계없이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에 따라 시행사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분양대행사는 시행사에게 52,781,25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반소피고) 주식회사 A: L 상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분양대행업자입니다. - 피고 (반소원고) G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L 상가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원고)는 2021년 10월 9일 G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피고)와 L 상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원고의 분양실적이 2021년 11월 30일까지 분양가격 기준 총 분양금액의 30%에 미달할 경우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원고의 분양실적이 이에 미달하자 피고는 2021년 12월 중순경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원고 또한 이를 수용하여 2021년 12월 31일 확약서를 작성하며 분양대행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해지 당시 계약금만 입금되어 수수료의 절반만 수령했던 314호, 315호, 316호에 대해, 이후 분양대금이 모두 입금된 사실을 알고 나머지 수수료 절반인 32,731,875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분양대행 수수료로 지급받았던 218호와 311호의 분양계약이 2023년 2월에서 3월경 해제되자, 계약서 제7조 제7항에 따라 이미 지급했던 수수료 52,781,25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호실의 분양계약 해제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했고 피고에게 손해도 없었으므로 수수료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양대행 계약이 분양 실적 미달로 해지된 경우, 해지 시점 이후에 입금되는 분양대금에 대하여 분양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미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은 후 해당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대행사가 수수료를 다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이며, 이때 분양대행사의 귀책사유나 시행사의 손해 유무가 반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계약 해지 시 작성한 확약서가 분양대행 수수료 반환 의무 발생을 저지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분양대행업체)의 본소 청구(미지급 수수료 32,731,875원 청구)를 기각합니다. 2. 피고(사업시행사)의 반소 청구(기지급 수수료 52,781,250원 반환 청구)를 인용합니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52,781,250원과 이에 대해 2025년 4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소송 관련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합니다. 5. 위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분양대행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들을 근거로, 분양대행사의 본소 청구는 기각하고 사업시행사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분양대행사의 분양 실적 미달로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분양대행사의 귀책사유나 시행사의 손해 유무와 관계없이 이미 받은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과 '계약 내용 준수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해석됩니다. 주요 적용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의 해지 (민법 제543조 관련)**​: 분양대행 계약은 원고의 분양실적이 2021년 11월 30일까지 분양가격 기준 총 분양금액의 30%에 미달하자, 피고가 계약서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가 이를 수용하여 종료되었습니다.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 **수수료 청구권 제한 (계약서 제15조 제8항)**​: 계약서에 '계약 해지 시점 이후에 입금되는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분양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해지 이후에 입금된 분양대금에 대한 원고의 수수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 효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 **수수료 반환 의무 (계약서 제7조 제7항)**​: 계약서에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분양대행 수수료 반환 의무가 발생하고, 이때 원고의 귀책사유 유무나 피고의 손해 유무는 반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18호와 311호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이미 지급되었던 분양대행 수수료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분양대행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양계약의 최종 완료에 따라 수수료 지급이 확정되는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사항 1. 분양대행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내용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협상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해지 조건, 해지 시 수수료 정산 방식, 그리고 분양계약 해제 시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의 반환 의무에 관한 조항들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건처럼 분양대행사의 귀책사유나 시행사의 손해 유무와 상관없이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분양 실적 달성 여부가 계약 유지의 중요한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기간 내에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실적 미달로 인한 계약 해지는 예상치 못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지나 기타 상황에서 추가적인 확약서 등을 작성할 경우, 해당 문서의 내용이 기존 계약서의 어떤 조항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확약서가 특정 의무의 발생을 막는 효력을 가질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4.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분양대행 수수료의 지급 시기와 반환 조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분양계약 해제 시 귀책사유 유무나 손해 유무와 관계없이 수수료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명시된 계약 조항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5. 계약서에 명시된 지연손해금 조항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연 18%의 높은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되어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이자 항소인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B: 피고이자 피항소인으로,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람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서 판결로 종결할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민사조정법 제6조에 따라 이 사건을 조정센터로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직접적인 판결보다는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절차로 진행됨을 의미합니다. ### 결론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법원의 직접적인 판결 없이,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조정 절차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당사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자동차 사고 후 형사재판을 받게 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변호사 선임 비용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변호사 선임 자체가 손해방지의무 위반이며 보수액 또한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위반이 없으며, 보험회사는 변호사 위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수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자동차 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 (원고이자 반소피고). - D: 자동차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자동차 사고 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개인 (피고이자 반소원고).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행위가 상법 제680조 제1항 전문이 규정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2. 피보험자가 변호사와 체결한 착수보수 5천만 원의 위임계약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전부 무효이거나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보험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피보험자)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주식회사 A)는 피고(D)에게 보험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7월 27일부터 2025년 5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본소 청구(채무부존재확인)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손해방지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상해를 입은 사고로, 지극히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가 최초에는 피해자의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무죄 변론을 요구했고 준공무원 신분으로 형사처벌 시 승진 등 불이익을 우려한 사정을 고려할 때 변호사 선임 자체가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법적 절차나 변호사 보수액의 적정 수준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2. **변호사 보수액의 과다 여부**: 비록 변호사 선임 비용 5천만 원이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으로 보일 수 있지만, 피고는 교통사고 형사 절차에서 방어를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위험을 담보하고자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 가입금액의 최대한도액과 동일한 액수로 변호사 보수를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험 약관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도 보험금 지급 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 감액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는 변호사와 피고 간의 위임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므로, 변호사 보수비용의 제한 내지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