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과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1,000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으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과 합의하였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범행 인정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와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겪은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은 여전히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과 법리를 따릅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적용된 기본 법률입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고지하며 특정 기관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명령에 관한 조항들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들에는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이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공개·고지명령과는 별개로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의 일환으로 적용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법원의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린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형량이 크게 감경될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역시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일반적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공개·고지 또는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4
피고인 A는 마약류 유통 조직의 '드라퍼'(국내 운반책)로 활동하며,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관리, 소지하고 매수인에게 전달하려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마약류 총책의 지시를 받아 부산과 고양 등지에서 마약류를 은닉하고 수수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 및 압수된 마약류와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몰수, 그리고 3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유통 조직의 국내 운반책, 일명 '드라퍼'로 활동하며 마약류를 관리하고 소지 및 수수하려 한 사람. - 총책 B (텔레그램 닉네임 ‘C’): 베트남에 거주하며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국내 유통을 총괄한 조직의 우두머리. - 마약류 밀매 및 유통조직: 해외 총책, 해외 운반책, 국내 보관책, 관리책, 국내 운반책(드라퍼)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된 조직. ### 분쟁 상황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 ‘E’를 통해 베트남에 거주하는 마약류 총책 B으로부터 건당 2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마약류 국내 운반책인 '드라퍼'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총책 B의 지시에 따라 2024년 3월 3일 부산 동래구의 한 건물 실외기 하단에 소분된 필로폰 1g을 은닉하고 그 장소 사진을 총책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관리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14일 고양시 덕양구 H배드민턴장 주차장에서 필로폰 134g, 케타민 110g, 엑스터시 82정, 합성대마 150ml 등 대량의 마약류를 수수하려 했으나 경찰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체포 당시 피고인은 종이가방에 필로폰 12g(시가 360만 원 상당), 합성대마 90ml(시가 1,080만 원 상당), 엑스터시 78정(시가 468만 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마약류의 시가 합계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밀매 및 유통 조직의 일원으로 추적을 피하기 위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체계에서 하위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약류 운반책인 '드라퍼'로서 마약류 밀매 및 유통 조직의 지시를 받아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대마)를 관리, 소지, 수수하려 한 행위의 죄책입니다. 특히 이전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종류, 조직적인 범행 가담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마약류(증 제2 내지 5호)와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증 제1호)을 몰수하고, 필로폰 관리로 인한 불법수익 3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요청한 피고인의 가상자산 몰수는, 해당 가상자산이 판시된 범죄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드라퍼'로서 조직적인 마약류 유통에 적극 가담한 점, 특히 이전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하거나 사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마약류 수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비교적 성실히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항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금지 및 벌칙)**​: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매매, 수수, 소지, 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관리하고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수수하려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수수 행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받습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대마 취급 금지 및 벌칙)**​: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합성대마 포함)를 매매, 수수, 소지, 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수수하려 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시가 5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합성대마, 엑스터시의 시가 합계가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었습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총책 B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관리, 수수, 소지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형법 제25조 제2항 (미수범 감경)**​: 미수범은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마약류 수수 미수 범행에 대해 법률상 감경이 적용되었습니다.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마약류와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이 몰수되었고, 필로폰 관리로 인한 수익 3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7.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의 대상)**​: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폰은 마약 거래 지시 및 보고에 사용되어 범죄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되어 몰수되었습니다. 8.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3조 제1항 (불법재산의 몰수)**​: 마약류 불법거래로 얻은 불법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요청한 피고인의 가상자산이 판시된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몰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 즉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 법원이 몰수·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운반, 보관, 판매 등 어떤 형태의 마약류 취급 행위도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드라퍼'와 같이 마약 유통 조직의 하위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이는 마약류 범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양, 역할, 재범 여부 등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시가 5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가상자산 등은 해당 범죄사실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마약 관련 활동으로 얻은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의 연결고리가 불분명하면 몰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하게 판단하여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수수(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마약류를 수수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4
1993년에 결혼한 부부가 장기간의 고부갈등 및 경제적 문제로 불화를 겪다가 아내가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되었고,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아내도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부부 쌍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하되,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의심했던 아내와 지인 간의 부정행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남편으로서 아내와의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아내의 지인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함 - 피고(반소원고) D: 아내로서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함 - 피고 F: 아내의 지인으로 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 의심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당함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 D는 1993년 1월 8일 혼인신고를 하고 두 명의 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피고 D는 시어머니와 고부갈등을 겪었고, 원고가 가계 경제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지 않고 방관하여 피고 D의 불만이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대화 없이 지내던 중 2023년 5월경 피고 D가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D가 이사하는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이삿짐을 피고 F이 옮겨준 사실과 피고 D의 가게 CCTV를 확인하여 피고 D와 피고 F 사이에 불륜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 7월 피고 D는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고,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50,000,000원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D와 피고 F의 부정행위를, 피고 D는 원고와 시어머니로부터의 폭언 및 폭력을 주장하며 위자료 2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부부의 이혼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각 당사자가 상대방 배우자와 제3자에게 청구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배우자의 부정행위 또는 상대방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남편)와 피고(아내)의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피고 D 및 피고 F에 대한 청구)와 피고 D의 위자료 청구(원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 파탄 책임이 원고와 피고 D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D와 피고 F 사이의 부정행위나 피고 D가 원고 또는 시어머니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30년 가까이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부부가 오랜 기간의 갈등과 소통 부재로 인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허락했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어느 한쪽의 유책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남편이 주장한 아내의 부정행위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부부가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특히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1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3호),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6호)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오랜 갈등, 대화 단절, 별거, 관계 회복 노력 부재 등을 종합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부정행위의 범위 (민법 제840조 제1호 관련)**​: 법원은 부정행위를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로 넓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피고 D와 피고 F이 심야에 함께 술을 마시거나 이사를 도와준 사실만으로는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포옹, 키스 등)가 부족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의 판단 기준 (민법 제840조 제3호 관련)**​: '심히 부당한 대우'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D가 주장한 원고와 시어머니로부터의 폭언 및 폭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책임과 범위**: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D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아 양측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부부 중 한쪽에 명백하게 있지 않고 양쪽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친분을 넘어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부정한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만남, 술자리, 도움 등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 중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 등을 의미하며,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장기간 대화 단절, 별거, 관계 회복 노력의 부재 등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초부터의 갈등을 적절히 해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혼인 파탄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과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1,000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으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과 합의하였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범행 인정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와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겪은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은 여전히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과 법리를 따릅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적용된 기본 법률입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고지하며 특정 기관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명령에 관한 조항들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들에는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이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공개·고지명령과는 별개로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의 일환으로 적용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법원의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린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형량이 크게 감경될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역시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일반적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공개·고지 또는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4
피고인 A는 마약류 유통 조직의 '드라퍼'(국내 운반책)로 활동하며,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관리, 소지하고 매수인에게 전달하려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마약류 총책의 지시를 받아 부산과 고양 등지에서 마약류를 은닉하고 수수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 및 압수된 마약류와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몰수, 그리고 3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유통 조직의 국내 운반책, 일명 '드라퍼'로 활동하며 마약류를 관리하고 소지 및 수수하려 한 사람. - 총책 B (텔레그램 닉네임 ‘C’): 베트남에 거주하며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국내 유통을 총괄한 조직의 우두머리. - 마약류 밀매 및 유통조직: 해외 총책, 해외 운반책, 국내 보관책, 관리책, 국내 운반책(드라퍼)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된 조직. ### 분쟁 상황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 ‘E’를 통해 베트남에 거주하는 마약류 총책 B으로부터 건당 2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마약류 국내 운반책인 '드라퍼'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총책 B의 지시에 따라 2024년 3월 3일 부산 동래구의 한 건물 실외기 하단에 소분된 필로폰 1g을 은닉하고 그 장소 사진을 총책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관리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14일 고양시 덕양구 H배드민턴장 주차장에서 필로폰 134g, 케타민 110g, 엑스터시 82정, 합성대마 150ml 등 대량의 마약류를 수수하려 했으나 경찰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체포 당시 피고인은 종이가방에 필로폰 12g(시가 360만 원 상당), 합성대마 90ml(시가 1,080만 원 상당), 엑스터시 78정(시가 468만 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마약류의 시가 합계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밀매 및 유통 조직의 일원으로 추적을 피하기 위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체계에서 하위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약류 운반책인 '드라퍼'로서 마약류 밀매 및 유통 조직의 지시를 받아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대마)를 관리, 소지, 수수하려 한 행위의 죄책입니다. 특히 이전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종류, 조직적인 범행 가담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마약류(증 제2 내지 5호)와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증 제1호)을 몰수하고, 필로폰 관리로 인한 불법수익 3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요청한 피고인의 가상자산 몰수는, 해당 가상자산이 판시된 범죄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드라퍼'로서 조직적인 마약류 유통에 적극 가담한 점, 특히 이전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하거나 사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마약류 수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비교적 성실히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항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금지 및 벌칙)**​: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매매, 수수, 소지, 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관리하고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수수하려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수수 행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받습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대마 취급 금지 및 벌칙)**​: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합성대마 포함)를 매매, 수수, 소지, 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수수하려 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시가 5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합성대마, 엑스터시의 시가 합계가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었습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총책 B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관리, 수수, 소지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형법 제25조 제2항 (미수범 감경)**​: 미수범은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마약류 수수 미수 범행에 대해 법률상 감경이 적용되었습니다.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마약류와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이 몰수되었고, 필로폰 관리로 인한 수익 3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7.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의 대상)**​: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폰은 마약 거래 지시 및 보고에 사용되어 범죄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되어 몰수되었습니다. 8.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3조 제1항 (불법재산의 몰수)**​: 마약류 불법거래로 얻은 불법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요청한 피고인의 가상자산이 판시된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몰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 즉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 법원이 몰수·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운반, 보관, 판매 등 어떤 형태의 마약류 취급 행위도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드라퍼'와 같이 마약 유통 조직의 하위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이는 마약류 범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양, 역할, 재범 여부 등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시가 5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가상자산 등은 해당 범죄사실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마약 관련 활동으로 얻은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의 연결고리가 불분명하면 몰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하게 판단하여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수수(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마약류를 수수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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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에 결혼한 부부가 장기간의 고부갈등 및 경제적 문제로 불화를 겪다가 아내가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되었고,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아내도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부부 쌍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하되,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의심했던 아내와 지인 간의 부정행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남편으로서 아내와의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아내의 지인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함 - 피고(반소원고) D: 아내로서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함 - 피고 F: 아내의 지인으로 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 의심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당함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 D는 1993년 1월 8일 혼인신고를 하고 두 명의 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피고 D는 시어머니와 고부갈등을 겪었고, 원고가 가계 경제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지 않고 방관하여 피고 D의 불만이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대화 없이 지내던 중 2023년 5월경 피고 D가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D가 이사하는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이삿짐을 피고 F이 옮겨준 사실과 피고 D의 가게 CCTV를 확인하여 피고 D와 피고 F 사이에 불륜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 7월 피고 D는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고,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50,000,000원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D와 피고 F의 부정행위를, 피고 D는 원고와 시어머니로부터의 폭언 및 폭력을 주장하며 위자료 2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부부의 이혼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각 당사자가 상대방 배우자와 제3자에게 청구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배우자의 부정행위 또는 상대방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남편)와 피고(아내)의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피고 D 및 피고 F에 대한 청구)와 피고 D의 위자료 청구(원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 파탄 책임이 원고와 피고 D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D와 피고 F 사이의 부정행위나 피고 D가 원고 또는 시어머니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30년 가까이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부부가 오랜 기간의 갈등과 소통 부재로 인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허락했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어느 한쪽의 유책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남편이 주장한 아내의 부정행위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부부가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특히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1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3호),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6호)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오랜 갈등, 대화 단절, 별거, 관계 회복 노력 부재 등을 종합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부정행위의 범위 (민법 제840조 제1호 관련)**​: 법원은 부정행위를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로 넓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피고 D와 피고 F이 심야에 함께 술을 마시거나 이사를 도와준 사실만으로는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포옹, 키스 등)가 부족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의 판단 기준 (민법 제840조 제3호 관련)**​: '심히 부당한 대우'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D가 주장한 원고와 시어머니로부터의 폭언 및 폭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책임과 범위**: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D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아 양측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부부 중 한쪽에 명백하게 있지 않고 양쪽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친분을 넘어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부정한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만남, 술자리, 도움 등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 중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 등을 의미하며,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장기간 대화 단절, 별거, 관계 회복 노력의 부재 등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초부터의 갈등을 적절히 해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혼인 파탄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