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가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 해제 위기에 처하자, 공인중개사 C와 D의 도움으로 매도자를 설득하여 2차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이 중개보수 약정이 불공정하거나 중개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중개보수 채무 부존재 확인 및 기지급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중개사들의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인정하고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중개사들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이자 사업 진행 주체로, 중개보수 채무의 부존재 확인과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하며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C와 D: 공인중개사로서, 주식회사 A가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여 피항소인이 된 당사자들입니다. - B 주식회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자입니다. 제1심 공동피고였으나 원고의 항소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지급 기일인 2022년 5월 16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B 주식회사는 2022년 5월 27일경 원고에게 1차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원고의 사업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원고 측은 피고 D이 운영하는 사무실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했고, 피고들은 B 주식회사를 설득하여 원고에게 재차 부동산을 매도하도록 주선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2차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들은 계약서 작성에 입회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는 등 중개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중개보수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했으나, 2차 매매계약이 성사된 후에는 이 보수 약정이 자신의 궁박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피고들이 '중개행위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중개보수 약정에 따라 중개보수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중개보수 약정이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들이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의 성사를 위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 쟁점들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청구(중개보수 채무 부존재 및 부당이득 반환)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중개보수 지급)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과 동일하게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중개보수 약정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들이 매도자를 설득하고 계약서 작성 및 서류 교부 등 2차 매매계약 성사를 위한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게 14,850,000원, 피고 D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조항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중개보수 약정이 자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사업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민법 제104조의 요건인 '궁박'이 인정되거나, 약정 자체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를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B 주식회사를 설득하고, 2차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계약서 작성 및 관련 서류 교부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수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위기에 직면하여 새로운 중개인을 통해 거래가 성사된 경우, 중개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알선이나 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된다면 중개보수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려면 계약 당시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사정과 함께 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상 어려움이나 급박한 사정만으로는 불공정 법률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중개인으로 명시되고, 매도자 설득, 계약서 작성 입회, 관련 서류 교부 등 거래 성사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면 법원에서 중개행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개보수 약정 체결 시에는 약정 내용과 중개인의 역할 범위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사고의 발생을 미리 알거나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유죄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그러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는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원심의 무죄 판단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여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한 요건을 설명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 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외적 사정이 없다면 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사건에서 운전자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사고 발생 장소 및 주변 상황, 사고 발생 경위,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운전자에게 사고를 예측하거나 피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운전자에게 이러한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된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1심의 증거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피고가 운영하던 식당의 시설 및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인근에 같은 상호로 동종 식당을 개업하자 원고가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며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식당 시설 및 권리를 양수하여 'G'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 피고 B: 원고에게 식당 시설 및 권리를 양도한 후, 인근에 'F' 식당을 재개업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 B는 천안시 서북구 E 1층에서 'F'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다가, 2023년 10월 16일 원고 A와 권리금 1,800만 원에 해당 식당의 시설 및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식기 일부를 가져간 문제로 270만 원을 돌려받아 실제 1,5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3년 11월 13일부터 같은 자리에서 'G'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기존 식당에서 약 80미터 떨어진 천안시 서북구 D 1층에서 다시 'F'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2033년 11월 5일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식당 영업을 금지하고, 기존 영업을 폐지하며, 제3자에게 처분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으로 1,53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식당 권리금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의 식당 영업 행위가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로 인정될 만큼 조직화된 유기적 기능적 재산이 이전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메뉴, 조리법, 고객 정보 등 핵심 영업 노하우의 이전이 없었고, 계약서상 경업금지 약정도 없었으며, 지급된 권리금도 주로 물적 자산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양도로 인해 양도인의 신용이나 고객이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이 다시 동종 영업을 할 경우 양수인의 영업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식당 운영을 상법 제41조 제1항 위반으로 보았으나, 법원은 이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아 경업금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 (영업의 의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업'이란 단순히 유형의 재산뿐만 아니라,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적 재산, 즉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처럼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영업양도를 판단할 때,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메뉴, 조리법, 고객 정보 등 핵심적인 영업 노하우를 이전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상호나 인테리어도 승계하지 않아 원고의 식당이 피고의 영업적 활동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시설이나 비품을 넘겨받은 것만으로는 상법상 '영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참고 사항 식당이나 상가 권리금 계약 시 '영업양도'로 인정받아 경업금지 의무를 발생시키려면, 단순히 시설이나 비품뿐 아니라 핵심적인 영업 노하우 (메뉴, 조리법, 식자재 거래처, 단골 고객 정보 등)까지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전화가입권 이전, 사업등록 폐지 협력'과 같은 부동문자만으로는 경업금지 약정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경업금지 기간, 지역, 대상 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권리금의 액수가 단순한 시설물 대가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면, 영업 전체의 양도를 전제로 한 경업금지 의무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리금 산정 내역을 명확히 하고 영업권에 대한 대가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영업의 상호, 메뉴, 인테리어 등을 승계하여 기존 고객의 선호도와 신뢰관계를 그대로 이어받아 영업을 계속한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면 영업양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가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 해제 위기에 처하자, 공인중개사 C와 D의 도움으로 매도자를 설득하여 2차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이 중개보수 약정이 불공정하거나 중개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중개보수 채무 부존재 확인 및 기지급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중개사들의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인정하고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중개사들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이자 사업 진행 주체로, 중개보수 채무의 부존재 확인과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하며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C와 D: 공인중개사로서, 주식회사 A가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여 피항소인이 된 당사자들입니다. - B 주식회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자입니다. 제1심 공동피고였으나 원고의 항소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지급 기일인 2022년 5월 16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B 주식회사는 2022년 5월 27일경 원고에게 1차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원고의 사업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원고 측은 피고 D이 운영하는 사무실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했고, 피고들은 B 주식회사를 설득하여 원고에게 재차 부동산을 매도하도록 주선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2차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들은 계약서 작성에 입회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는 등 중개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중개보수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했으나, 2차 매매계약이 성사된 후에는 이 보수 약정이 자신의 궁박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피고들이 '중개행위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중개보수 약정에 따라 중개보수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중개보수 약정이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들이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의 성사를 위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 쟁점들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청구(중개보수 채무 부존재 및 부당이득 반환)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중개보수 지급)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과 동일하게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중개보수 약정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들이 매도자를 설득하고 계약서 작성 및 서류 교부 등 2차 매매계약 성사를 위한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게 14,850,000원, 피고 D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조항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중개보수 약정이 자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사업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민법 제104조의 요건인 '궁박'이 인정되거나, 약정 자체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를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B 주식회사를 설득하고, 2차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계약서 작성 및 관련 서류 교부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수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위기에 직면하여 새로운 중개인을 통해 거래가 성사된 경우, 중개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알선이나 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된다면 중개보수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려면 계약 당시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사정과 함께 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상 어려움이나 급박한 사정만으로는 불공정 법률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중개인으로 명시되고, 매도자 설득, 계약서 작성 입회, 관련 서류 교부 등 거래 성사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면 법원에서 중개행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개보수 약정 체결 시에는 약정 내용과 중개인의 역할 범위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사고의 발생을 미리 알거나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유죄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그러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는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원심의 무죄 판단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여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한 요건을 설명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 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외적 사정이 없다면 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사건에서 운전자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사고 발생 장소 및 주변 상황, 사고 발생 경위,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운전자에게 사고를 예측하거나 피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운전자에게 이러한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된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1심의 증거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피고가 운영하던 식당의 시설 및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인근에 같은 상호로 동종 식당을 개업하자 원고가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며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식당 시설 및 권리를 양수하여 'G'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 피고 B: 원고에게 식당 시설 및 권리를 양도한 후, 인근에 'F' 식당을 재개업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 B는 천안시 서북구 E 1층에서 'F'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다가, 2023년 10월 16일 원고 A와 권리금 1,800만 원에 해당 식당의 시설 및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식기 일부를 가져간 문제로 270만 원을 돌려받아 실제 1,5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3년 11월 13일부터 같은 자리에서 'G'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기존 식당에서 약 80미터 떨어진 천안시 서북구 D 1층에서 다시 'F'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2033년 11월 5일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식당 영업을 금지하고, 기존 영업을 폐지하며, 제3자에게 처분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으로 1,53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식당 권리금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의 식당 영업 행위가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로 인정될 만큼 조직화된 유기적 기능적 재산이 이전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메뉴, 조리법, 고객 정보 등 핵심 영업 노하우의 이전이 없었고, 계약서상 경업금지 약정도 없었으며, 지급된 권리금도 주로 물적 자산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양도로 인해 양도인의 신용이나 고객이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이 다시 동종 영업을 할 경우 양수인의 영업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식당 운영을 상법 제41조 제1항 위반으로 보았으나, 법원은 이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아 경업금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 (영업의 의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업'이란 단순히 유형의 재산뿐만 아니라,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적 재산, 즉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처럼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영업양도를 판단할 때,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메뉴, 조리법, 고객 정보 등 핵심적인 영업 노하우를 이전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상호나 인테리어도 승계하지 않아 원고의 식당이 피고의 영업적 활동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시설이나 비품을 넘겨받은 것만으로는 상법상 '영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참고 사항 식당이나 상가 권리금 계약 시 '영업양도'로 인정받아 경업금지 의무를 발생시키려면, 단순히 시설이나 비품뿐 아니라 핵심적인 영업 노하우 (메뉴, 조리법, 식자재 거래처, 단골 고객 정보 등)까지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전화가입권 이전, 사업등록 폐지 협력'과 같은 부동문자만으로는 경업금지 약정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경업금지 기간, 지역, 대상 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권리금의 액수가 단순한 시설물 대가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면, 영업 전체의 양도를 전제로 한 경업금지 의무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리금 산정 내역을 명확히 하고 영업권에 대한 대가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영업의 상호, 메뉴, 인테리어 등을 승계하여 기존 고객의 선호도와 신뢰관계를 그대로 이어받아 영업을 계속한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면 영업양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