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해군 소속 3급 군무원 A는 하급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 모욕성 발언, 그리고 사적인 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해군 군수사령관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 사유 중 일부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을 고려하더라도 해임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아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해군 소속 3급 군무원으로, 하급자에 대한 부적절 언행 및 직무 지시 문제로 해임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해군 군수사령관: 원고 A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해군 부대의 지휘관이자 징계권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해군 소속 3급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하급자인 피해자 C(가명)에게 성적인 언동을 수차례 하고, 피해자 M(가명)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관사 조명등 교체 등의 사적 지시를 한 사실 등으로 인해 해군 군수사령관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승소했으나 피고 측이 항소하여 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군 군수사령관이 원고 A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징계 사유의 객관적 인정 여부와 국방부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징계 기준의 합리적인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해군 군수사령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해군 군수사령관은 원고 A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하며, 항소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첫째, 해군 군수사령관이 인정한 총 15개의 징계 사유 중 4개(성희롱성 발언 일부, 기타 품위유지 의무 위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증거가 부족하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이를 정도도 아니므로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나머지 인정되는 11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는 해임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징계 기준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자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성희롱성 언동에 대해 가중 사유(상급자 지위 이용, 일정 기간 지속, 피해자가 여군무원)와 감경 사유(행위 태양 및 정도가 심하지 않음)가 동시에 존재하는데도 해임이 가능한 가중 기준을 적용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하급자 피해자 M(가명)에 대한 모욕적 언사 및 사적 지시 역시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그 비행의 정도나 고의성이 충분치 않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원고 A가 1990년 임관 이후 2019년 3급 군무원으로 임용되기까지 징계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정된 징계 사유의 내용과 징계 양정 기준(성희롱은 정직, 기타는 근신~감봉)에 비추어 해임은 원고의 군무원 지위를 박탈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만 수정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동일한 결론을 내리면서 이 조항들을 인용하여 판결문을 작성하였습니다. **2.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이 훈령은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징계 사유, 징계 종류,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내부 지침입니다. 특히 '성폭력 등 사건의 처리기준'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등은 성희롱,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징계권자가 이 훈령의 기본 기준, 가중 사유, 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3. 재량권 일탈 및 남용:**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징계권자의 재량권은 무제한이 아니며, 법규의 목적이나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벗어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재량권 일탈) 또는 정당한 목적 없이 행사되는 경우(재량권 남용)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에서 해군 군수사령관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징계 문제에 처했을 때, 첫째, 징계 사유로 지목된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의 정도가 징계에 이를 만큼 중대한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징계권자가 적용한 징계 기준이나 내부 훈령이 적법하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중 및 감경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징계권자가 특정 기준을 적용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징계 대상자의 이전 근무 태도, 징계 전력 유무, 그리고 해당 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과도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징계 처분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과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됩니다.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 소송을 통해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의 사망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19세 조카 피해자에게 일자리와 거처를 제공하며 보호자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9년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후, 약 19년간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 폭언, 폭력, 생활 통제 등으로 심리적 지배 상태에 두었습니다. 이 지배 관계를 이용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2018년 지인의 도움으로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준강간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본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외삼촌으로, 피해자의 부모 사망 후 보호자 역할을 하며 경제적,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지배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 피해자 (여, 1979년생):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린 시절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외삼촌인 피고인에게 장기간 심리적,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조카입니다. ### 분쟁 상황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의 이혼,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의 사망으로 혼자 지내다가 19세이던 1999년경 외삼촌인 피고인 A의 비디오 가게에서 일하며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되자 강제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폭행한 후 성폭행(최초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거주하게 하면서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 외출 등을 통제하며 폭언과 물건 투척 등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습니다. 이러한 지배 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2015년 5월 3일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약 19년간 이어진 성폭행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다가, 2018년경 수영장에서 만난 지인 C의 권유로 2018년 11월 21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장기간 경제적,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성폭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그 법리적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친족관계, 경제적 예속, 지속적인 폭언·폭력 등으로 형성된 심리적 지배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항거불능' 상태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외견상 사회활동을 하거나 자립을 시도한 사실이 장기간 이어진 심리적 지배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요구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조카인 피해자에게 일자리와 거처를 제공하며 보호자 역할을 했으나, 19세에 최초 성폭행을 저지른 후 약 19년간 폭행, 폭언, 생활 통제 등으로 피해자를 심리적, 경제적으로 강하게 지배하고 예속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지배와 억압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기 어려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자립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사회활동을 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이는 성적 학대와 일상의 삶을 분리하며 살아가는 성폭력 피해자의 생존 심리로 보아야 하며, 형성된 심리적 억압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의 '합의 하에 성관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및 형법 제299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이 법령들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경우 형법상 강간죄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족관계에서 우러나오는 특별한 신뢰를 악용하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피해자와 친족 구성원에게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기고 가족 제도와 사회·윤리적 기본 질서를 흔들 수 있으므로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에서의 '항거불능' 상태의 해석: 이 판결에서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특별한 친족관계나 정신적·경제적 지배·예속관계 등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행한 폭력, 성적 학대나 감시와 통제 등의 점진적·누적적 영향'으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하여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과 결정에 심각한 곤란을 겪고, 지속된 심리적·정서적 억압 상태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대항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도 '심리적 항거불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심리적 지배가 신체적 저항만큼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항거불능' 상태 판단 기준: 법원은 피고인과의 관계나 구체적인 범행 상황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성적 접촉의 경위, 계기나 정황, 행위의 내용과 방법, 행위가 반복·계속된 기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인 반응의 변화, 피해자의 나이·경험 등 특성, 심리적·정신적 상태, 피해자의 주변 상황과 환경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어린 시절 가정 환경, 피고인의 초기 폭행 및 성폭행, 이후 지속된 폭언·폭력·생활 통제, 기형적인 애정 표현 등 양면성이 지배·예속관계를 강화시켰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과적 진단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장기간의 심리적, 경제적 지배는 성폭력 범죄의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저항이 없었거나 외견상 피해자가 자립적인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친족관계, 경제적 예속, 지속적인 폭언·폭력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다면 성폭력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초기 피해 대응의 중요성: 가해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그 안에 강제적 성행위가 포함된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관계의 복잡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외형적 모습만으로 피해 사실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외견상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사회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는 생존을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과 내면의 상태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친족관계 성폭력의 특수성: 친족 간 성폭력은 가족 해체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낙인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뒤늦게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며, 재판 과정에서도 특별히 고려됩니다. 전문가 진단 및 증거 확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정신과 진료 기록, 심리학적 평가 의견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밝히기로 결정했다면, 이러한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인의 역할: 피해자가 쉽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변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인지하고 전문 기관에 연결해주는 등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2억 원을 대여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2021년 6월 29일 작성된 금전대차계약서와 원고가 피고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에 기반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계약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실제로는 원고의 주식 투자를 위해 돈을 받아 원고의 주식을 매수, 운영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며 반환을 청구한 회사) - 피고: B (원고로부터 받은 2억 원은 대여금이 아닌 주식 투자 운영금이라고 주장한 개인)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2억 원을 송금하면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정책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회계상 주식 투자로 정리하기 어려워 피고 명의로 형식적인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그 돈으로 원고의 주식을 매수하여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금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돈이 송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와 달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즉, 2억 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원고의 주식 투자 운영을 위한 자금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2억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피고의 자산 상태, 이자 독촉 부재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금전대차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실제로는 원고가 피고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문언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률상 '처분문서'는 작성자의 법률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면 그 안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으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판례는 "처분문서가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의 증명력 배척: 그러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문서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진실에 반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분명한 반증이 제시되면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실제 의사 해석: 본 사례에서는 금전대차계약서라는 처분문서가 존재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자산 상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자 독촉 부재 등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는 대여가 아닌 주식 투자 운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사를 중시한 결과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 작성 시 실제 의사 반영: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실제 의사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계약서라 할지라도 법적 분쟁 시에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 확보: 대여금이라면 이자 지급 약정 준수 여부 확인, 변제 독촉 등 채권자로서의 행위를 명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투자금이라면 투자 운용 내역, 손익 분배 약정 등 투자 관계를 명확히 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 돈의 흐름과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 자산 상태, 이자 독촉 여부 등은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실제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해군 소속 3급 군무원 A는 하급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 모욕성 발언, 그리고 사적인 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해군 군수사령관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 사유 중 일부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을 고려하더라도 해임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아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해군 소속 3급 군무원으로, 하급자에 대한 부적절 언행 및 직무 지시 문제로 해임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해군 군수사령관: 원고 A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해군 부대의 지휘관이자 징계권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해군 소속 3급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하급자인 피해자 C(가명)에게 성적인 언동을 수차례 하고, 피해자 M(가명)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관사 조명등 교체 등의 사적 지시를 한 사실 등으로 인해 해군 군수사령관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승소했으나 피고 측이 항소하여 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군 군수사령관이 원고 A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징계 사유의 객관적 인정 여부와 국방부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징계 기준의 합리적인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해군 군수사령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해군 군수사령관은 원고 A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하며, 항소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첫째, 해군 군수사령관이 인정한 총 15개의 징계 사유 중 4개(성희롱성 발언 일부, 기타 품위유지 의무 위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증거가 부족하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이를 정도도 아니므로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나머지 인정되는 11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는 해임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징계 기준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자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성희롱성 언동에 대해 가중 사유(상급자 지위 이용, 일정 기간 지속, 피해자가 여군무원)와 감경 사유(행위 태양 및 정도가 심하지 않음)가 동시에 존재하는데도 해임이 가능한 가중 기준을 적용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하급자 피해자 M(가명)에 대한 모욕적 언사 및 사적 지시 역시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그 비행의 정도나 고의성이 충분치 않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원고 A가 1990년 임관 이후 2019년 3급 군무원으로 임용되기까지 징계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정된 징계 사유의 내용과 징계 양정 기준(성희롱은 정직, 기타는 근신~감봉)에 비추어 해임은 원고의 군무원 지위를 박탈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만 수정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동일한 결론을 내리면서 이 조항들을 인용하여 판결문을 작성하였습니다. **2.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이 훈령은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징계 사유, 징계 종류,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내부 지침입니다. 특히 '성폭력 등 사건의 처리기준'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등은 성희롱,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징계권자가 이 훈령의 기본 기준, 가중 사유, 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3. 재량권 일탈 및 남용:**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징계권자의 재량권은 무제한이 아니며, 법규의 목적이나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벗어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재량권 일탈) 또는 정당한 목적 없이 행사되는 경우(재량권 남용)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에서 해군 군수사령관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징계 문제에 처했을 때, 첫째, 징계 사유로 지목된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의 정도가 징계에 이를 만큼 중대한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징계권자가 적용한 징계 기준이나 내부 훈령이 적법하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중 및 감경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징계권자가 특정 기준을 적용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징계 대상자의 이전 근무 태도, 징계 전력 유무, 그리고 해당 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과도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징계 처분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과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됩니다.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 소송을 통해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의 사망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19세 조카 피해자에게 일자리와 거처를 제공하며 보호자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9년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후, 약 19년간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 폭언, 폭력, 생활 통제 등으로 심리적 지배 상태에 두었습니다. 이 지배 관계를 이용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2018년 지인의 도움으로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준강간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본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외삼촌으로, 피해자의 부모 사망 후 보호자 역할을 하며 경제적,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지배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 피해자 (여, 1979년생):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린 시절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외삼촌인 피고인에게 장기간 심리적,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조카입니다. ### 분쟁 상황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의 이혼,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의 사망으로 혼자 지내다가 19세이던 1999년경 외삼촌인 피고인 A의 비디오 가게에서 일하며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되자 강제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폭행한 후 성폭행(최초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거주하게 하면서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 외출 등을 통제하며 폭언과 물건 투척 등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습니다. 이러한 지배 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2015년 5월 3일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약 19년간 이어진 성폭행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다가, 2018년경 수영장에서 만난 지인 C의 권유로 2018년 11월 21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장기간 경제적,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성폭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그 법리적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친족관계, 경제적 예속, 지속적인 폭언·폭력 등으로 형성된 심리적 지배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항거불능' 상태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외견상 사회활동을 하거나 자립을 시도한 사실이 장기간 이어진 심리적 지배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요구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조카인 피해자에게 일자리와 거처를 제공하며 보호자 역할을 했으나, 19세에 최초 성폭행을 저지른 후 약 19년간 폭행, 폭언, 생활 통제 등으로 피해자를 심리적, 경제적으로 강하게 지배하고 예속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지배와 억압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기 어려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자립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사회활동을 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이는 성적 학대와 일상의 삶을 분리하며 살아가는 성폭력 피해자의 생존 심리로 보아야 하며, 형성된 심리적 억압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의 '합의 하에 성관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및 형법 제299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이 법령들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경우 형법상 강간죄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족관계에서 우러나오는 특별한 신뢰를 악용하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피해자와 친족 구성원에게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기고 가족 제도와 사회·윤리적 기본 질서를 흔들 수 있으므로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에서의 '항거불능' 상태의 해석: 이 판결에서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특별한 친족관계나 정신적·경제적 지배·예속관계 등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행한 폭력, 성적 학대나 감시와 통제 등의 점진적·누적적 영향'으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하여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과 결정에 심각한 곤란을 겪고, 지속된 심리적·정서적 억압 상태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대항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도 '심리적 항거불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심리적 지배가 신체적 저항만큼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항거불능' 상태 판단 기준: 법원은 피고인과의 관계나 구체적인 범행 상황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성적 접촉의 경위, 계기나 정황, 행위의 내용과 방법, 행위가 반복·계속된 기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인 반응의 변화, 피해자의 나이·경험 등 특성, 심리적·정신적 상태, 피해자의 주변 상황과 환경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어린 시절 가정 환경, 피고인의 초기 폭행 및 성폭행, 이후 지속된 폭언·폭력·생활 통제, 기형적인 애정 표현 등 양면성이 지배·예속관계를 강화시켰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과적 진단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장기간의 심리적, 경제적 지배는 성폭력 범죄의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저항이 없었거나 외견상 피해자가 자립적인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친족관계, 경제적 예속, 지속적인 폭언·폭력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다면 성폭력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초기 피해 대응의 중요성: 가해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그 안에 강제적 성행위가 포함된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관계의 복잡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외형적 모습만으로 피해 사실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외견상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사회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는 생존을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과 내면의 상태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친족관계 성폭력의 특수성: 친족 간 성폭력은 가족 해체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낙인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뒤늦게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며, 재판 과정에서도 특별히 고려됩니다. 전문가 진단 및 증거 확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정신과 진료 기록, 심리학적 평가 의견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밝히기로 결정했다면, 이러한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인의 역할: 피해자가 쉽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변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인지하고 전문 기관에 연결해주는 등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2억 원을 대여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2021년 6월 29일 작성된 금전대차계약서와 원고가 피고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에 기반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계약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실제로는 원고의 주식 투자를 위해 돈을 받아 원고의 주식을 매수, 운영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며 반환을 청구한 회사) - 피고: B (원고로부터 받은 2억 원은 대여금이 아닌 주식 투자 운영금이라고 주장한 개인)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2억 원을 송금하면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정책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회계상 주식 투자로 정리하기 어려워 피고 명의로 형식적인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그 돈으로 원고의 주식을 매수하여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금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돈이 송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와 달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즉, 2억 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원고의 주식 투자 운영을 위한 자금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2억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피고의 자산 상태, 이자 독촉 부재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금전대차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실제로는 원고가 피고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문언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률상 '처분문서'는 작성자의 법률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면 그 안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으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판례는 "처분문서가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의 증명력 배척: 그러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문서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진실에 반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분명한 반증이 제시되면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실제 의사 해석: 본 사례에서는 금전대차계약서라는 처분문서가 존재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자산 상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자 독촉 부재 등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는 대여가 아닌 주식 투자 운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사를 중시한 결과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 작성 시 실제 의사 반영: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실제 의사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계약서라 할지라도 법적 분쟁 시에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 확보: 대여금이라면 이자 지급 약정 준수 여부 확인, 변제 독촉 등 채권자로서의 행위를 명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투자금이라면 투자 운용 내역, 손익 분배 약정 등 투자 관계를 명확히 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 돈의 흐름과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 자산 상태, 이자 독촉 여부 등은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실제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